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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롤러스포츠연맹 원문보기 글쓴이: GRSF
종별수 | 8종 |
세부종별 | • 초등부 (1,2,3,4,5,6학년) |
• 중등부 (학년통합) | |
• 청년부 (~29세 이하) | |
• 장년부 (30~39세) | |
• 중년부 (40~49세) | |
• 실버부 (50~59세) | |
• 골든부 (60세 이상) | |
• 최강전 (별도규정) |
2. 참가자격
ㅇ 대축전 참가자격 기준
1. 해당 회원종목단체에 동호인 선수로 등록된 회원 (2020년부터 전면시행) 유예기간: 2018~2019년 2. 해당 회원종목단체에 당해 연도 전문선수로 등록한 자 제외 3. 최근 2년간(‘16~’17년) 대축전 참가자 제외 4. 대축전 개최 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5. 대회 중 상기 1.~5.항 위배가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 됨 |
ㅇ 종목 참가자격 기준
- 시·군 롤러스포츠연맹에 가입된 회원
- 각 시·군 선수의 지역 구분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구분
- 선수자격
구 분 | 참가자격 |
초등부 중등부 성인부 | - 대한롤러스포츠연맹 스피드 선수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 - 대한롤러스포츠연맹 스피드 선수로 활동한 경력이 없는 사람 ※ 비등록선수(B조) 참가가능 - 대한빙상경기연맹 선수로 등록하여 선수로 활동한 경력이 없는 사람 |
최강전 | - 일반성인부 및 중등부 참가자 중 희망자 출전가능 |
- 부별 연령규정
구분 | 연령구분 | 출생년도 | 비고 | |
초등부 | 1~6학년 | 학년구분 | 학년기준 | |
중등부 | 학년통합 | 학년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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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부 | 청년부 | 29세 이하 | 1990년 이후 | 고등학생 포함 |
장년부 | 30~39세 | 1989~198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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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부 | 40~49세 | 1979~197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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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부 | 50~59세 | 1969~196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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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부 | 60세 이상 | 1959년 이전 | 70세이상 포함 | |
최강전 | 제한 없음 | 초등부선수 제외 | 별도규정 참조 |
※ 성인부 연령규정은 주민등록상 생년을 기준으로 구분
※ 초등부, 중등부 연령규정은 학생증(학년) 및 학교확인서를 기준으로 함.
- 종목
구분 | 남․여 | 경기종목(거리) | |||||||
600m | 800m | 1000m | 1400m | 2000m | 1800m | 2400m | |||
초 등 부 (12) | 1학년 | 남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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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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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 남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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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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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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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년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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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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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부(2) | 학년 통합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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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인 부 (15) | 청년부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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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부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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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부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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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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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부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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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부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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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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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전(2)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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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생은 청년부, 70세 이상은 골든부에 포함됨.
- 1인 1종목 출전 (일반부 참가자 중 희망자 최강전, 중복출전 가능)
3. 경기방법
ㅇ 오픈경기 (제외경기, 순위결정)
ㅇ 각 종목 별 연령별 경기 진행
ㅇ 각 종목은 예선을 통해 결승진출 (참가인원이 적을 경우 예선 없이 결승진행)
4. 참가신청 및 방법
가. 참가신청기간 : 2018년 3월 16일 오후5시까지
나. 참가신청방법 : 이메일로만 신청 접수함(첨부 참가신청서에 참가신청 내용 작성)
※이메일 주소 : lhs2902@daum.net 문의 : 010-9059-1134 담당 : 이효선
5. 주의사항
ㅇ 대회 및 행사 중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주최/주관 측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경기 도중 부상에 따른 치료는 자기 부담으로 한다.
ㅇ 모든 참가선수는 자신의 건상상태 및 각종 장비 착용상태를 스스로 점검하여 경기에 임한다.
ㅇ 초등부,중등부 선수는 3팩 보호대 및 헬맷을 의무 착용하여야 한다.
ㅇ 성인부 선수는 3팩 보호대 착용은 권장사항이며, 헬맷은 의무 착용하여야 한다.
ㅇ 원활한 대회운영을 위하여 대표자회의는 참가요강에 따라 대회 전 또는 대회 당일 개최하며, 심판장은 대회운영 및 경기진행에 관계된 주요사항을 통보한다. 불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인정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이의신청도 받지 않는다.
ㅇ 출전선수는 경기개시 1시간 전에 경기장에 집합하여야 한다.
ㅇ 심판의 재량으로 한 바퀴 추월 가능성이 있는 선수는 제외되며, 제외선수의 번호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그 횟수에서 제외시키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다.
ㅇ 마지막 횟수에서 의도적인 파울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잔여 경기 및 차기 대회 출전을 금지시킬 수 있다.
ㅇ 트랙대회에서의 휠(바퀴)의 지름은 110mm까지 허용한다.
ㅇ 심판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본 연맹 규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지나친 어필행위로 경기진행 상 방해가 될 경우 심판부는 출전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ㅇ 이의신청
- 경기 중 판정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경기 결과발표 또는 결과 게시 후 15분 이내에 각 팀 대표의 이름으로 서면(본 연맹 서식)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 이때 이의신청서는 이의신청비용 10만원과 함께 운영본부 또는 경기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본부 또는 경기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서(1심)를 심판장에게 전달하여 처리토록 한다. 이의신청비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 한해서만 되돌려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경기도롤러스포츠연맹의 수입이 된다.
- 심판장 결정사항(1심)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심판장의 일심 결정사항 발표 후 15분 이내에 200,000원의 이의신청(재심)비용과 함께 서면(본 연맹 서식)으로 운영본부 또는 경기부로 신청할 수 있다. 경기부와 심판부는 해당 이의신청(재심)에 대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며, 이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은 시·군 연맹 대항전의 경우 시·군의 전무이사 또는 사무장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1인에게 있으며 대상이 아닌 자로부터 제출되는 이의신청서는 접수하지 아니 한다.
ㅇ 대회 중 경기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불미스러운 행위 및 과격한 언사로 인하여 무리가 발생할 시 해당 선수(팀) 경기를 몰수하며, 해당 선수(팀)는(은) 각종 대회에 참가할 수 없도록 징계한다. 필요할 경우 본 연맹은 소속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ㅇ 예선전, 준결승전에서 상대선수의 심한 반칙으로 넘어졌을 때 심판장은 준결승전 및 결승전 진출 가능성을 감안하여 준결승전 및 결승전의 기회를 줄 수 있다. 단, 반칙선수가 팀 동료이거나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ㅇ 선수는 어떠한 종류의 도움도 엄격히 금지한다.
ㅇ 선수가 넘어진 경우, 여전히 그 경기를 계속할 수 있는 선수는 제3자로부터 어떠한 도움 없이 일어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경기에서 실격된다.
ㅇ 선수는 트레이너나 코치에게서 조언이나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경기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손상된 스케이트를 수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스케이트나 수선을 위한 도구를 받을 수만 있다.
ㅇ 선수는 곡선으로 또는 옆으로 벗어나지 말고 가장 짧은 가상의 선을 따라 결승선에 도착하도록 한다.
ㅇ 모든 선수들은 공정하고 열정적인 자세로 경기에 참가하여야 한다.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경기를 하고자 하는 면이 명백히 보이지 않는 선수들은 그 경기대회에서 제외될 수 있다.
ㅇ 본 연맹은 대회 및 행사에 참가한 선수 및 참가자의 사진, 영상 및 음성 자료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며, 이러한 자료는 롤러스포츠 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ㅇ 모든 세부종목별 경기운영은 일차적으로 해당 대회의 참가요강을 따르며, 그 다음으로는 가장 최신의 대한롤러스포츠연맹 스피드경기규정(일반규정 포함)을 따른다. 이외의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롤러스포츠연맹 경기부(또는 경기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