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고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27일 오전 10시 복지이음 마루에서 특별회의가 있었고 그에 대한 결과는 도에 문서로 전달하여 오늘 문서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초 호봉 확정에 대한 연합회의 요구 중 생활복지사 4급에 경력 100%안은 반영되었고, 시설장 15년 경력 기준 사무국장급/1급으로의 직급 또한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100% 반영에 대한 추경이나 3개년 반영은 현재 도의 예산으로 반영되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호봉제 대책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시설장 경력100% 실현을 위해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활동하게 될것입니다.
앞으로 이 안대로 시행되려면 결재과정까지 또한 행정절차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체되어 1월 중 시행도 아직 안 되고 있는 시점에 도의 최종 입장이 이제야 전달되어 왔습니다.
호봉제대책위원회 위원입니다.
위원장:황의식/참좋은센터장
부위원장:서귀포:신석경/안덕센터장
부위원장:제주시:송미경/나무와숲센터장
간사:오희정/용담센터장
<전체위원>
■서귀포
김미라/서귀포시지회장(신흥)
박명자/샘솟는센터장
이창민/다솜센터장
신석경/안덕센터장
■제주시
안명희/제주시지회장(우리동네)
오희정/용담센터장
송미경/나무와숲센터장
황의식/참좋은센터장
첫댓글 추후 추경에 대한 노력으로 나머지 75%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활동하게 될것입니다.
- 질문입니다. 그럼 저희가 도의 입장을 받아 들이는 건가요?
오늘 호봉제대책위원회 비대면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에서는 도의 문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 연합회에서 요구한 시설장 경력100% 안을 위해 대책위원회에서 발 빠르게 노력해 보기로 하였습니다.황의식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시설장 경력이 잘 반영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