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충분히 보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Q. 김 씨는 근로 중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로 양다리가 골절되어 산재로 보상을 받았다. 그렇다면 더 받을 수 있는 보상수단은 없을까?
산재란 근로자가 근로 중 죽거나 다친 사고 또는 과로로 인한 질병 등에 대해서 국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 공보험입니다.
이 외에 사용자가 각종 재해사고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 있는데, 이를 근로자재해보상보험(줄여서 ‘근재’)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하여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손해배상 또는 보상은 이중으로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산재로 충분히 보상을 받았다면 그래도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산재에서는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근재를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에서는 재해자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휴업급여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70%를 지급하며, 장해급여 또한 정해진 산재급수에 따라 지급하는데, 만일 피해자의 과실이 거의 없다고 가정하면 근재에서 추가로 휴업손해 30%를 더 받을 수 있으며, 후유장해 또한 근재는 급수별 지급방식이 아니라 손해배상에서 사용되는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산정하는데, 만일 이것이 산재의 장해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하는 장해로 인한 일실이익에 대해서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산재로도 근재로도 잘 보상을 받았다면 개인이 가입한 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가?
실손의료비보험(줄여서 ‘실비’)으로는 산재로 처리 받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치료비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보험종목인 후유장해, 각종 진단비, 입원일당 등에 대해서는 산재 또는 근재와 별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