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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피해자 정보공유 ~ 결혼중개업법 공부하기
 
 
 
카페 게시글
(피해예방)국피 안씨 (피해예방) 국제결혼@@@@ 안씨2020년3월 경 우즈벡 나망간에서 결혼식 후 파혼 의혹~남자는 부산에 사는이ㅈㅅ
법률 공부하자 추천 1 조회 332 23.05.25 20:39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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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안님한테는 우즈벡 국제결혼 비용 얼마나 드리셨때요?
    안님께서 봉사하는 마음에 돈. 안 받고 식대비.비행기 비용하고 국제결혼 하실 신랑측에서 제공하는 비용만 받으면 문제 될께 없다고 보는데요.

    다만.안씨 본인이 국제결혼 업체들처럼 계약서와 국제결혼 비용을 재시 하였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불법 무등록업자"로 "경찰서에 신고" 하면 "법의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안씨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국제결혼 피해 센터 카페 큰 파장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 작성자 23.06.06 05:04

    이 카페 3월31일 작성한 글

  • 23.06.05 23:59

    국제결혼피해센터 운영자가 중개업을 한다고요? 그러면 동호회가 아니고 상업카페네요. 장사꾼. 결혼업자네요.
    결혼업자가 피해센터를 운영한다고요? 말이 안되는 코미디네요

  • 안녕하세요 제가 안재성입니다.
    국제결혼피해센터 운영자가 전문성으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중개업을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나요?????

  • 작성자 23.06.06 00:12

    2020.11.10~3년
    아직 자격정지 기간이며
    카페에 거짓 글까지 게시하니
    ㅉ ㅉ

  • 23.06.06 18:42

    자격정지기간인데 중개업하면 불법 아닌가요?

  • @제천대성 안녕하세요 제가 안재성입니다.
    법적으로 30만원 벌금은 자격정지 기간에 해당 안됩니다.

  • 23.06.07 00:00

    안재성 답글: 맞춤법과 띄어 쓰기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뻥을 쳤는지 증거와 함께 나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러시아어를 조금하기에 매일 저녁마다 맥주집 마트 길거리 등을 같이 다니며 여행을 했습니다.

    사진자료 증거 많이 있음 (경찰 등 조사시 제공 예정)

    강씨는 신상정보 문제로 파혼된 것이 아닌 다음과 같은 강씨 잘못으로 파혼 됨
    1. 여성과 약속한 송금을 해주지 않아서 파혼되었으며, 당시 여성의 1개월 학원비 및 용돈 등 300불 내돈으로 송금함
    2. 그러나 그 다음달 학원비와 그 다음달 용돈까지도 전혀 주지 않았기에 파혼 됨
    3. 또한, 6박 7일 일정이 코로나19 발생으로 12박 13일이 되었으나 나는 6일간의 추가 비용을 받지 않았음,

  • 23.06.06 03:40

    4. 그리고! 나는 통행료도 비싼 강씨 집을 세번이나 찾아 갔으며 코로나가 끝나면 우즈벡에 다시 가서 여성을 소개하기로 약속을 하였으나 기다리지 못하고 신상정보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내가 30만 원 벌금형을 처분 받고 납부함

    5. 나는 약속을 중요시 하는 사람이기에 그때 강씨가 잘못을 했음에도 나를 기다려 주고 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그때부터 지금도 나에게 연락오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들을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계속 소개하였을 것임, 사진증거 및 통행료 등 증거 많이 있음 (경찰 등 조사시 제공함)

  • 작성자 23.06.07 20:10

    여성가족부에 질의했습니다

    2020년11월달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결혼중개업법 위반으로 벌금 처분 받았다면 종사자 등록과는 무관하다는 안씨 말이 옳은지 여성가족부에 질의했으니 답변오면 바로
    조치합니다.

  • 나름대로 애를 쓰는 군요! 조치라는 말은 고소로 해석해도 되나요?
    답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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