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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건의료노조 세종병원지부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 교섭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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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 교섭 요구(안)
<기초 자료>
1. 2022년 혜원의료재단 평균인원 및 임금총액 기준(의사제외) | |
[단위:명] | |
구 분 | 금 액 |
● 2022년 월평균 직원 수 | 1,511 |
[단위:원] | |
구 분 | 금 액 |
● 직원 임금 총액 | 68,518,718,795 |
● 직원 임금 총액 1% | 685,187,188 |
●직원 인당 월 총액 1% | 37,795 |
●직원 인당 년 총액 1% | 453,541 |
[단위:원] | |
구 분 | 금 액 |
● 직원 기본급 총액 | 27,100,000,030 |
● 직원 기본급 총액 1% | 271,000,000 |
●직원 인당 기본급 월 총액1% | 14,948 |
●직원 인당 년 총액1% | 179,381 |
⋆ 자료 제공 : 혜원의료재단
2. 혜원의료재단 재정 현황(단위 : 원) - 대외비로 보고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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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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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사용자 요구
임금 요구
1. 임금 인상
① 2023년 임금은 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 보장,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총액 대비 10.73% 인상한다.
② 수당 인상 및 신설을 제외한 금액을, 기본급(정율)으로 인상한다.
③ 적용기간은 2023년도 회계연도로 한다.
1) 기본급 인상
수당 인상 및 신설을 제외한 금액을, 기본급(정율)으로 인상한다.
2) 수당 인상 및 신설
(1) 가족수당 100% 인상
배우자 20,000원 → 40,000원 / 부모, 자녀 10,000원 → 20,000원
* 참고 : 현재의 가족수당 가족수당 : (기혼 남,녀) 배우자 20,000원 / 부모, 자녀 10,000원 |
(2) 교통비 2만원 인상(8만원 → 10만원)
* 참고 : 현재의 교통비 전 직원 : 8만원 |
(3) 야간근무수당 12,500원 인상(17,500원 → 30,000원)
* 참고 : 현재의 야간근무수당 간호부 3교대 근무자가 Night 근무를 한 날 : 1일당 17,500원 |
(4) 근속수당 2만원 인상
* 참고 ; 현재의 근속수당(단위 : 원) 2년 이상 30,000 10년 이상 160,000 20년 이상 240,000 30년 이상 280,000 40년 이상 320,000 3년 이상 70,000 13년 이상 180,000 23년 이상 250,000 33년 이상 290,000 5년 이상 120,000 15년 이상 200,000 25년 이상 260,000 35년 이상 300,000 8년 이상 140,000 18년 이상 220,000 28년 이상 270,000 38년 이상 310,000 |
(5) 직책수당 인상
- 전 직책 30,000원 인상
* 참고 : 현재의 직책수당 부장 200,000원 차장 170,000원 과장 140,000원 실장·감독 110,000원 계장·수간호사 80,000원 주임 50,000원 |
(3만원 인상 시)
부장 230,000원 차장 200,000원 과장 170,000원 실장·감독 140,000원
계장·수간호사 110,000원 주임 80,000원
(6) 여름 휴가비 지급(신설)
- 전 직원 / 년 20만원
- 단, 1년 이상 근무자만 해당
- 지급시기 : 7월 급여 지급 시
* 1,511명(혜원의료재단 월평균 직원 수)☓200,000원(월 1인당 16,667원)
= 302,200,000원(년간 소요비용)
(7) 이브닝 근무수당 인상(4,000원 → 8,000원)
* 현행의 이브닝 근무수당 간호부, 임상, 방사선 교대근무자가 Eveming 근무한 날 : 1일당 4,000원 |
(8) 콜 당직수당 100% 인상
(9) 호봉표 개선 : 1987년 첫 단체협약 체결 당시의 원칙 적용
호봉표 초기 작성 시 일정기간 후(5년 터울) 인상이 있었으나, 현재는 원칙이 훼손됨(별표 1. 호봉표 분석 참고)
고졸 호봉표 추가 산입
- 현재 호봉표(40호봉)로는 모자람 : 45호봉까지 만들어야 함
- 조합원 별도 수당 기본급화, 특별 승진 등으로 변수 발생함
2. 최저임금
① 2023년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은 1만 1,930원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파견·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갱신할 때 1만 1,930원을 2023년 최저임금으로 적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계약하며, 파견·용역업체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
3.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
① 휴게실 증가
② 휠체어 수시 점검
4. ESG<환경(Environmental) 부문> 요구
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병원건물 신축 시 반영
② 빗물 저장고(지하) 설치 : 병원건물 신축 시 반영
단체협약 요구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대 및 운영 개선
① (사용자)는 2026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전면 확대 운영한다.
② (사용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운영한다.
가.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수간호사 제외)
A (종합병원) 1 : 7
나. 근무조별 간호조무사 대 환자 비율을 1:20으로 한다.
다. 근무조별 병동지원인력은 별도로 운영한다.
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의 모든 인력은 정규직으로 운영한다.
2. 인력 확충
2-1. 직종별 적정인력 확충
2-2. 환자 안전을 위한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기준(ratios) 시행
① (사용자)는 2024년까지 일반병동에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가. (종합병원) 1 : 7
② (사용자)는 2024년까지 중환자실에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2를 초과하지 않도록 시행한다.
③ (사용자)는 각 병동의 병상수를 기준으로 근무조별 간호사를 배치하여 근무표를 작성하고(수간호사 제외), 확정된 근무표에 대해서는 환자감소 등의 이유로 인력을 변경하지 않는다.
④ (사용자)는 5조 3교대 기준으로 최소 휴가일수를 보장한다.
2-3. 업무분장 명확화 및 불법의료 근절
① (사용자)는 의사 업무는 의사가, 약사 업무는 약사가, 간호사 업무는 간호사가, 의료기사 업무는 의료기사가 하도록 직종 간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정립하여 시행한다.
② (사용자)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하며,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지시한 자에 대해서는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중징계한다.
2-4. 비정규직 문제 해결
① (사용자)는 의료기사 등 상시·지속 업무에 기간제 돌려막기 계약을 금지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② (사용자)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한다.
③ (사용자)는 비정규직 비율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며, 세부 사항을 매월 조합에 보고한다. 단, 공시 및 보고 양식과 내용은 노사 합의로 정한다.
④ (사용자)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처우개선 및 노동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가. (사용자)는 파견·용역업체 재계약·변경 시 고용 승계를 보장하며, 이를 계약조건으로 한다.
나. (사용자)는 파견·용역업체 재계약·변경 시 1인당 계약단가를 낮추지 않으며, 기존 임금조건과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한다.
다. (사용자)는 간접고용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원·하청과 원·하청 노동조합이 참가하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개최하여 직원 안전 및 노동환경 관련 대책을 수립·조치한다.
라. (사용자)는 파견·용역업체가 1년 미만의 쪼개기 계약을 하지 않도록 하고, 파견·용역업체 재계약·변경 시 기존 직원의 근속연수를 인정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하고 파견·용역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3. 노동개악 중단
①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폐지하지 않는다.
② (사용자)는 근로시간 주 40시간과 시간외근무 12시간을 포함 최대 52시간 상한제를 준수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시간저축제를 시행하지 않으며 근로시간 산정 시 연장근로는 일 단위, 주단위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산정하며, 매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④ (사용자)는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지 않는다.
4. 산별교섭 합의사항 이행
2023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합의내용과 민간중소병원 특성교섭 합의내용을 따른다.
5. 모성 보호 : 임신 중인 여성노동자에 대해. 1일 2시간 단축근무 시킨다.
6. 정년 연장 : 만 60세가 되는 날 ➜ 만 62세가 되는 날
제22조(정년) 1. 조합원의 정년은 만 62세가 되는 날로 한다. 단, 퇴직일은 만 62세 가 되는 날이 3월~8월인 경우는 8월 말로, 9월~2월인 경우는 2월 말로 한다. |
7. 경조금 지급 범위 확대
제63조 (경조금) 8. 형제자매의 사망 : 200,000원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 200,000원
* 형제자매의 사망의 경우, 특별휴가는 부여하고 있음
* 참고 ; 제48조(특별휴가) 3. 사망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일 |
* 2021년, 2022년 요구했던 사항임
8. 진료비 감면(단체협약 제64조) 추가 및 신설
* 참고 : 현재의 진료비 감면 제 64조 (진료비 감면) 1. 직원 본인 및 배우자 : 진료비본인부담 총 액의 50% 제 64조 (진료비 감면) 2. 직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부모 : 진료 비본인부담 총액의 40% - 직원의 사위와 며느리 : 진료비본인부담 총액의 30% |
9. 노동절에 기념품 증정(신설)
제6장 복지후생 및 교육훈련 제60조(복지후생시설) 10. 노동절(5.1)에 전 직원에 대해, 노동절 기념품 증정한다.(상품 금액은, 병원의 사정에 따라 조절 가능)
10. 기 변경 합의사항(경조휴가, 경조금) 단체협약서에 삽입
11. 간호조무사 인력 충원
2> 대정부 요구
1. 민간병원의 공공적 역할과 기능 강화에 따른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한다.
- 정부는 9.2 노정합의에 따라 민간중소병원의 공공적 역할과 기능 강화에 따른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위한 노사정 협의기구를 구성한다. 민간병원의 공공성 강화 연구과제에 따른 방안을 정부가 채택하고 그에 따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2.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 정부는 공익적(사회적) 의료법인 제도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연구와 검토를 추진하고 이와 함께 노동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민간·사립병원의 공공성 강화 연구> 결과에 따른 대안을 정부 정책에 반영한다.
3. 무분별한 병상 증설을 억제하고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직접 관할 아래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실질적으로 시행한다.
-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병상공급과 배치에관한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이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별·기능별·종별 의료기관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하며, 중앙정부의 기본시책과 지자체의 수급계획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병원등의 개설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한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 합니다.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 경영을 추구하는 글로벌 패러다임과 발맞추 어 기업들도 친환경, 사회적 가치와 투명한 경영을 추구하는 경영 흐름을 의미합니다. - 이번 노조의 요구(안)은 이에 부합합니다. |
별표 1. 호봉표 분석
1. 1989년도 호봉표 분석
1) 1987년 노조 결성 후 첫 교섭에서 노동자를 급수로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해, 호봉표의 급수를 없애고, 가, 나, 다, 라, 마, 바 호봉으로 바꿈
<각 호봉 해당 부서 및 직군>
호봉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해당 부서 | 실장, 간호감독 이상 간부직 | 사무직, 교환, 조무사, 의료기사 보조, 약사보조, 기타 | 약사, 의료기사, 간호사 | 경비 | 운전 | 조리, 배선 재봉 |
2) 1987년 임금 인상(1988년 1월부터 적용)
(1) 당시 5급 여성(현재 나 호봉 / 사무직, 교환, 조무사, 의료기사 보조, 약사 보조, 기타)의 경우, 기본급 초임이 149,000원에서 177,000원(28,000원)으로 인상됨
- 5급 여성(현재 나 호봉)의 기본급 초임은 ‘나’의 7호봉(219,000원)부터 시작하기로 함 : 1989년 1월부터 적용
(2) 당시 5급 남성(현재 나 호봉 / 사무직, 교환, 조무사, 의료기사 보조, 약사 보조, 기타)의 경우, 기본급 초임(군 제대 후 초임)이 178,000원에서 201,000원(23,000원)으로 인상됨
- 5급 남성(현재 나 호봉)의 기본급 초임은 ‘나’의 7호봉(249,000원)부터 시작하기로 함 : 1989년 1월부터 적용
(3) 당시 4급(현재 다 호봉 / 남·여 군경력 인정 외 동일함 / 약사, 의료기사, 간호사)의 경우, 기본급 초임이 235,000원에서 254,000원(19,000원)으로 인상됨
3) 1989년 1월부터 적용한 호봉표 상의 1호봉 액수 분석
호봉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해당 부서 | 실장, 간호감독 이상 간부직 | 사무직, 교환, 조무사, 의료기사 보조, 약사보조, 기타 | 약사, 의료기사, 간호사 | 경비 | 운전 | 조리, 배선, 재봉 |
호봉 차액 | (1) 초기 1호봉 당 15,000원 인상 (2) 이후 5년 간격으로 3,000원씩 인상됨 | (1) 초기 1호봉 당 8,0000원 인상 (2) 이후 5년 간격으로 2,000원씩 인상됨 (3) 14호봉부터 낮아져 18호봉까지 10,000원씩 인상됨 * 5년간 2,000원 낮춰짐 (4) 다시 19호봉부터 2,000원씩 인상됨 | (1) 초기 1호봉 당 8,0000원 인상 (2) 이후 5년 간격으로 2,000원씩 인상됨 | (1) 초기 1호봉 당 8,0000원 인상 (2) 이후 5년 간격으로 2,000원씩 인상됨 * 현재는 경비직 정규직원 없음 | (1) 초기 1호봉 당 8,0000원 인상 (2) 이후 5년 간격으로 2,000원씩 인상됨 | (1) 초기 1호봉 당 8,0000원 인상 (2) 이후 5년 간격으로 2,000원씩 인상됨 |
* ‘나’ 호봉표에서 14호봉부터 낮아져 18호봉까지 10,000원씩 인상되고, 5년간 2,000원 낮춰진 것은, 5년 간격으로 상향되는 원칙과 맞지 않음(노사간 합의는 했지만, 어떤 기준이었는지 알 수 없음)
- 5년 간격으로 정해진 호봉 차액으로 인상되는 것이 맞다고 봄
2. 2022년도 호봉표 분석
<각 호봉 해당 부서 및 직군>
호봉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해당 부서 | 실장, 간호감독 이상 간부직 | 사무직, 교환, 조무사, 의료기사 보조, 약사보조, 기타 | 약사, 의료기사, 간호사 | 경비 | 운전 | 조리, 배선 재봉 |
1) 가, 다, 마, 바 호봉의 26호봉부터 5년 터울로 인상되지 않고, 10년이 이어짐
- 5년 터울로 인상되도록 수정 필요
2) 나 호봉의 29호봉부터 5년 터울로 인상되지 않고, 7년이 이어짐
- 5년 터울로 인상되도록 수정 필요
3) 1호봉 간 호봉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발생됨
- 적은 액수이지만 근속년수가 늘어나는 호봉액이 줄어드는 경우는 없애고, 늘어나도록 수정 필요
2022년도 호봉표
<식당 게시판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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