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 등록 정책자료집 징계 관련 시세협 합의 사항 |
- 등록 서류 8번의 경우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중선관위에서 사전 검토를 진행합니다. 이후 명백히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본에게 알립니다. (검토 사항은 시세협 회의록에 기록됩니다.) - 중선관위의 검토 후 정책자료집을 수정하는 경우 ‘정책자료집 수정’으로 ‘주의’조치합니다. 수정 비율이 과도한 경우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선본에서 수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 중선관위는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정책자료집 공개 이후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중선관위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각 선본에서 주의하여 검토 후 제출 바랍니다. 허위사실로 판명되는 경우 ‘허위공약 기재’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두주의에서 주의까지 조치합니다. |
▶ 오탈자와 내용 수정은 전적으로 선본의 자율 선택이며, 정책자료집 수정 시 경중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시세협에서 합의하였습니다.
▶ 8호 정책자료집 수정 시, 9호 시각장애인용 정책자료집도 수정해야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선본의 문의에 따라, 징계 기준(‘수정 공약 수/전체 공약 수’가 20%를 넘어가는 경우 주의, 40%를 넘어가는 경우 경고 / 약력, 전대평가 및 기조, 목차, 구성원 소개 등은 각각 하나의 공약으로 취급)을 사전에 안내하였습니다.
▶ 중선관위가 피드백한 사항을 수정하지 않더라도 징계조치가 가해지지 않습니다. 징계조치는 전적으로 공약 수정 비율에 따라 주어집니다. 이에 각 선본에서 판단하여 진행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