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장애인이 되면 의료 뿐만아니라 여러가지 복지혜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 발급과 장애인 복지혜택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등급 기준
기존에 장애인은 1~ 6등급으롤 분류하여 등급 기준으로 복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 이후에는 등급이 아닌 장애정도에 따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와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장애)‘로 분류 하였습니다
경증장애는 기존 장애인 등급 기준에서 4~6등급에 해당되며 중증장애는1~3등급에 해당이 되게 변동 되었습니다.
■ 장애수당
2024년 장애인 복지 혜택 중 1번째는 바로 장애수당입니다. ‘장애수당’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혜택으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보완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월 4만원 ~ 6만원 정도 지급됩니다 .
■ 장애연금
장애인 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사람들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완치되었지만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으로 여전히 장애가 남은 경우에, 가입자와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 소득세감면
장애인 복지 혜택에는 세금감면도 포함됩니다. 만약 거주자가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부양 가족에 장애인이 있다면(단,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해당 장애인의 수에 따라 연간 150만원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거주자의 과세 기간 동안의 총 소득에서 추가로 공제됩니다.
또한, 만약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 공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거주자의 과세 기간 동안의 총 소득에서 기본 공제 외에 각 인당 연간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
장애인은 다음과 같은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감면율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구입 관련 세금 감면
장애인이나 그의 보호자 1명과 공동으로 등록한 보철용차를 구입할 경우, 도시철도채권을 구입하는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2.5톤 미만의 소형화물차, 그리고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보장구 관련 세금 감면
장애인들이 보장구와 특수 정보통신기기를 구입하거나 특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데 추가적인 부담 없이 필요한 도구와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그리고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이 영(0)으로 적용됩니다.
■ 공공시설 요금 감면
장애인들은 공영주차장에서 주차할 때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면 혜택은 등록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나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르며, 대부분의 경우 5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 요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 전기 요금 감면
장애인 복지 혜택 중 전기 요금 감면은 우리 실생활에서 매우 밀접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은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할인 혜택은 전기요금을 정액으로 감액하여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름철인 6월부터 8월까지는 월 20,000원을 한도로 전기요금을 감액하고, 기타 계절에서는 월 16,000원을 한도로 전기요금을 감액합니다.
■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은 도시가스 요금 또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할인 혜택은 주택용 도시가스 이용에 한정되며, 주로 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적용됩니다.
■ 공공 교통요금 감면
장애인들은 철도 및 공영버스를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철도에 대해서는 무궁화호와 통근열차를 이용할 경우 50%의 운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호를 이용하는 경우 중증 장애인은 50% 할인, 경증 장애인은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중에만 적용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등록된 장애인은 국내선 항공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항공사나 항공편에 따라 다릅니다.
■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한 등록장애인 차량 중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비영업용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7명부터 10명까지인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12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 통신요금 감면
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통신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면 혜택은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그리고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모두 적용됩니다. 또한, 해당 장애인이 속한 세대는 이 감면 혜택의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 TV수신료 면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TV 수신료 면제를 신청하면 면제 신청일로부터 해당 달의 TV 수신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이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등록장애인이라면 장애인의료비가 지급됩니다.주로 본인부담금 소액이나 전액이 지원되기도 합니다.
또는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면제, 장기요양보험료가 경감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