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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특강을 듣고 있는데 첫번째 과제가 나왔다. 두서없지만 일단 정리해 보기로 했다. 나중에 좀 더 보완해 보기로 하자
Ⅰ. 정책금융(Policy Finace)이란 ?
정부가 특정한 정책적 목적(국가 경제발전, 특정 산업 육성, 서민 주거 안정 등)을 달성하기 위해 자금을 공급하거나 지원하는 금융활동을 의미
정책금융이 필요한 이유
① 위험부담 경감 : 첨단 신기술 분야나 초기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은 위험성이 높아 민간 은행이 선뜻 대출을 해주기 어려움
② 사회적 가치 및 정책 달성 : 서민주거안정, 수출 기업지원, 취약계층 자립 등 수익성은 낮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자금의 물꼬를 터주는 역할
2. 주요 지원방식
① 직접대출/융자 : 정부나 정책금융기관이 직접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
② 신용보증/보험 :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기업이나 개인을 위해 국가기관이 보증서를 발급해 민간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방식
③ 이자보전 : 민간은행 대출 금리와 정책 목표 금리간의 차액(이자)을 정부가 대신 메꿔주는 방식
④ 투자 : 벤처 펀드 등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 기업발전을 돕는 방식
3.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 및 상품의 예
1) 기업/산업지원
①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 국가 첨단 전략산업, 중소 및 중견기업, 수출기업 지원
②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기업의 신용/기술력을 바탕으로 대출 보증 제공
2) 주택/서민지원 :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 보금자리론, 디딤론 대출, 주택연금 등 주택자금 지원
a. 보금자리론
|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다만,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는 구입자금보증(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전세사기피해자 특례구입자금 보증 포함) 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감액될 수 있음.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
| 대출요건 | 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또는 1주택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LTV 최대 70%/DTI 최대 60% |
| 상품구조 | 대출한도 최대 3.6억원(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4억원, 생애최초 4.2억원) 대출만기 10,15,20,30,40,50년(만기 40,50년은 특정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분할 상환 |
b. 디딤론 대출(2023년 8월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디딤돌대출 신청중단)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원, 신혼가구는 8.5천만원) ※ 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청약 소득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소득 초과시에도 대출 신청 가능 |
| 대출금리 | 연 2.85%~4.15% (고정금리 또는 10년 고정후 변동금리, 5년단위 변동금리, 변동금리) |
| 대출한도 | 최대 3.2억원 이내 (LTV 70%, DTI 60% 이내) ※ 단,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LTV 80% 적용 ※ 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LTV 60% 적용 |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1년 또는 비거치) |
c. 주택연금
1)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
2) 부부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음.
3)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음.
※ 연금지급액의 결정기준은 주택가격과 가입자의 연령
- 주택가격 :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
- 가입자의 연령 :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으신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함.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됨.
| 구 분 | 저당권방식 | 신탁방식 |
| 담보제공(소유권) | 근저당권 설정(가입자) | 신탁등기(공사) |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승계 |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필요 | 소유권 이전없이 자동승계 |
| 보증금 있는 일부임대 | 불가능 | 가능 |
- 주택연금 담보제공방식
ⓐ 일반형 주택연금 :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 우대형 주택연금 : 부부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이고, 부부 합산 시가 2억5천만원 미만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억 8천만원 이상 2억 5천만원 미만의 주택은 월지급금을 일반형 주택연금 대비 최대 약 20% 더 수령하고, 1억 8천만원 미만이 주택은 일반형 주택연금 대비 최대 약 25% 더 수령.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본인이나 배우자가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평생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 소상공인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 안에서 목돈으로 찾아 소상공인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받은 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평생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 최초 연금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이내 소상공인 대출 상환 및 폐업신고 필요
ⓔ 세대이음 주택연금 : 주택연금 가입자(부모) 사망 이후 자녀(55세 이상)가 동일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안에서 일시에 목돈을 찾아 부모의 주택연금 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평생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 단, 부도가 근저당권방식 주택연금을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
②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신용 및 저소득층을 위한 대출 및 자립지원
a. 햇살론
햇살론이란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저소득자의 생계비를 지원하여 서민층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을 도모
| 지원대상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점수 무관) 이거나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 하위 20% 이신 분 |
| 금리 | 연 10% 이내 * 금융회사별 상이 |
| 대출기간 | 5년이내(1년 단위로 신청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 보증한도 | 최대 1,500만원 |
| 보증료 | 2.5% 이내 |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
| 구분 | 평균금리(%) | 평균신용평점(KCB) | 고객센터 |
| 제주은행 | 7.31 | 843 | 1588-0079 |
| 산림조합중앙회 | 7.49 | 805 | 1544-4200 |
| 카카오뱅크 | 7.66 | 845 | 1599-3333 |
| 농협중앙회 | 7.69 | 822 | 1661-2100 |
| 새마을금고중앙회 | 7.82 | 796 | 1599-9000 |
<26년 2분기 햇살론 일반현황>
b. 새희망홀씨
새희망홀씨는 은행권이 별도의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 등) 없이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저소득, 저신용자에게 지원하는 대표적인 서민금융대출 상품. 보증서 기반으로 실행되는 햇살론과 달리 시중은행의 자체 자금으로 취급된다는 차이가 있음.
① 지원대상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및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종전 신용등급 6등급 이하)
| 대출금리 | 연 10.5% 이하(은행별로 상이) |
| 대출한도 | 최대 3천5백만원 이내에서 은행별 자율 결정 |
| 운영기간 | 3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 기 타 | 성실상환자,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만60세 이상 부모부양자, 청년층(만34세 이하), 고령자(만65세 이상), 장애인 등), 공신력 있는 금융교육기관에서 금융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 금리우대 |
| 긴급생계자금 | 새희망홀씨 이용자 중 1년 이상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5백만원 내에서 지원 |
② 지원내용 :
③ 이용방법 문의 : 취급은행(국민, 우리, 신한, 하나, SC, 농협, 기업, 수협, 부산, 아이엠뱅크, 경남, 광주, 전북, 제주, 카카오, 토스뱅크) 콜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
Ⅱ. 보증보험이란(SGI, HUG)?
1.보증보험:
보증보험이란 각종 거래행위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험에서 취급하는 보증제도로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고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약정한 계약에 따라 보상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상품. 우리나라에는 유일한 전업보증보험회사는 SGI 서울보증보험이 있음(현재 세계 보증보험 회사 중 4위 기록)
1) SGI 서울보증
(1) 정의
- SGI 서울보증은 개인 및 기업대상 신용공여를 목적으로 1969년 2월에 설립된 보증전문회사임.
- 2025년 12월말 기준 보증잔액은 총 496조원
- 총 74개 상품과 322개의 세부 보증내용 운용
- S&P 신용평가 A+, Fitch 신용평가 AA-
(2) 종류
① 신원보증보험 : 직원의 불법행위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보상
② 계약보증보험 : 계약 수주 후 납부하는 계약보증금 보장
③ 하자보증보험 : 계약 후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 보장
| 구 분 | 보증보험 | 일반손해보험 |
| 보험의 목적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 | 특정한 유체물에 대한 불확정적인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 |
| 보험사고의 성격 | 보험사고의 인위성(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담보) | 보험사고의 우연성(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는 면책) |
| 보험계약의 중도해지 | 중도해지가 불가능함이 원칙 | 보험사고 발생전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 해지 가능 |
※ 일반손해보험과의 비교
※ 주거와 관련된 보증상품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임대주택보증보험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
권리금보호신용보험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개인사업자금융신용보험
개인금융신용보험
모기지보험(MI)
Mortgage Credit Insurance(MCI)
(1)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1. 개념 :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상품
2. 가입대상 : 전세임대 주택사업을 수행하는 전세임대 사업자
3. 가입방법 : SGI서울보증 ‘금융영업부’가입
|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 주택사업을 수행하는 전세임대사업자 |
| 보험기간 | 임대차계약기간 |
| 채무자 | 전세임대주택 소유자(임대인) |
| 보험가입금액 | 임차보증금액 |
4. 주요내용 :
(2)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개념 : 집주인이 전세입주자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
① 전세금반환보증보험(개인임차인용)
집주인이 전세입주자(개인임차인)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
- 보험계약자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
- 피보험자 : 개인임차인
② 전세금반환보증보험(법인임차인용)
집주인이 전세입주자(법인임차인)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
- 보험계약자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
- 피보험자 : 법인 임차인
(3) 임대주택보증보험 :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위해 들어야 할 의무가입상품
2) HUG(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1) 정의 : HUG(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의 주택도시금융 전문 공기업
(2) 주요 업무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등 보증업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모기지보증 등 정부정책 지원을 위한 보증업무
공유형모기지 수탁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업무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무 등
(3) 설립근거(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설립)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
공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설립목적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5) 개인보증상품
| 보증금액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보증신청인이 신천한 금액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 전세대출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수도권 및 규제지역 : 80%, 그외지역 : 90% |
| 보증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대출원금 상환 기일까지 |
| 상품분류 | 개인보증/거주.관리 |
①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금융기관 | 적용금리 | 고객센터 |
| 기업은행 | 3.89% | 1588-2588 |
| 신한은행 | 4.60% | 1577-8000 |
| 하나은행 | 4.13% | 1599-1111 |
| 농협은행 | 3.83% | 1661-3000 |
| 국민은행 | 4.16% | 1588-9999 |
| 우리은행 | 4.17% | 1588-5000 |
| 부산은행 | 4.26% | 1588-6200 |
| 수협은행 | - | 1588-1515 |
※전세안심대출 금리안내(26.6.1~26.6.30)
② 주택구입자금보증
| 보증금액 |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채권자(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한 대출가능금액 |
| 보증기간 | 보증부대출금의 실행일로부터 최종상환 기일까지 |
| 상품분류 | 개인보증/입주자 모집승인 |
| 보증대상 | 분양계약자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체결한 대출계약 |
| 보증대상자 | ● 아래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의 5% 이상을 납부한 분, 다만, 일부지역의 경우 분양대금의 10% 이상 납입 필요 주택분양보증(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오피스텔 분양보증 포함)을 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이하.“국가 등” 이라 함)가 공급하는 주택분양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국가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급하는 주택분양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조합주택시공보증서가 발급된 주택조합사업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 보증채권자 |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 |
| 보증채무자 | 분양계약자(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을 포함) |
| 연대보증인 | 공동명의 분양계약자 ※ 공사 주택구입자금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은 인당 2건(규제지역 1건)까지 가능하며, 건수 초과시 연대입보 불가능 ※ 연대보증 건수 제한은 ‘20.7.13 이후 신규 보증신청 및 연대보증인 변경건부터 적용 |
| 보증비율 | 대출금액의 100% ※ 2023.10.20. 이전 집단취급승인 신청 사업장 : 대출금액의 90% ※ 20203.09.01. 이전 집단취급승인 신청 사업장 : 대출금액의 80% |
| 보증기간 | 보증부대출금의 실행일로부터 최종상환 기일까지 |
| 보증한도 | 건당 분양대금의 60% 이내 건별 보증한도를 산정할 때에는 분양대금의 60% 이내에서 아래 금액을 차감 - 주택도시기금 대환예정액의 120% ※ 주택도시기금 대환예정액은 단위사업의 각 세대별로 사업시행자가 대환할 예정인 주택도시기금의 분양건설자금대출이 있는 경우로서 입주자 모집공고문 또는 계약서상 확인된 금액 적용 인당 보증한도 - 사업장의 집단취급승인일 2023.03.20.이후 : 인당 보증한도 없음 - 사업장의 집단취급승인일 2023.03.20. 전 : 5억원(수도권, 세종시, 광역시), 3억원(그외) |
| 보증건수 제한 | 세대당 최대 2건 가능 (기존 주택구입자금보증 이용 건수 및 HF 중도금보증 건수 포함) ※ 규제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 상세내용 하단 참고 |
| 보증 신청시기 | (집단취급승인)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입주예정일까지 신청 (개별보증신청) 집단취급승인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 전까지 신청가능 |
| 보증 취급방식 | 사업장별 집단취급승인 후 분양계약자별로 개별승인 |
| 보증금지 | 공사의 구상채권 채무관계자 신용조사결과 채무불이행 또는 조세체납 정보 보유자 허위자료 제출자 등 |
| 보증해지 | 주 채무자가 주택구입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때 보증채권자가 당해 주택을 담보로 취득한 때 |
| 보증금액 |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채권자(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한 대출가능금액 |
| 보증기간 | 보증부대출금의 실행일로부터 최종상환 기일까지 |
| 상품분류 | 개인보증/입주모집승인 |
| 보증대상 | ※ 보증신청인의 보증요건 - 보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1번,2번,3번/ 법인인 경우에는 4번 요건을 충족해야 함 1. 대한민국 국민, 주민 등록한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한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중 영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 2. 민법상 성년자(단, 상속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 3. 주택보유현황과 소득요건 관련 다음 항목을 모두 충족할 것 가. 보유주택이 1주택 이하일 것 나. 1주택인 경우, 규제대상 아파트(투기 ·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임대보증금보증에 편입된 법인 - 보증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거용오피스텔 포함)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임대보증금의 5% 이상 선납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 전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함)을 받은 임대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 ②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 ⇒ 위 ① ∼ ② 항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보증금액은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여야 함 |
| 보증대상자 | 아래 임대주택의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 전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함)을 받은 임대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 |
| 보증채권자 | 주택임차자금을 대출하는금융기관 |
| 보증채무자 | 임차계약자 |
| 보증금액 | 보증신청인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금융기관이 대출하는주택임차자금 대출원금 |
| 보증기간 | 보증부대출금의 실행일로부터 최종상환기일까지 |
| 보증한도 | 임대보증금의 80% 이내 (단위사업장 소재지별 보증한도) 수도권 4억원, 지방 3.2억원 * 1주택보유자는 보증한도 2억원(지역무관) (세대별 보증이용 가능건수) 세대당 1건 |
| 보증 신청시기 | (집단취급승인)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일까지 신청 (개별보증신청) 집단취급승인일로부터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일까지 신청 |
| 보증 취급방식 | 사업장별 집단취급승인 후 임차계약자별로 개별승인 |
| 보증금지 | 공사의 구상채권 채무관계자 신용조사결과 채무불이행 또는 조세체납 정보 보유자 허위자료 제출자 등 |
| 보증해지 | 주 채무자가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때 보증채권자가 당해 주택을 담보로 취득한 때 |
③ 주택임차자금보증
| 보증내용 | 전세계약 종료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 |
|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은 5억원 이하 보증부 월세계약의 경우 전월세전환율적용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 |
| 신청기한 |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전까지 | |
| 신청방법 | 1.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모바일 신청 . 네이버페이>부동산>부동산금융>전세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부동산>전세반환보증 . 토스>=전체>부동산>내 전세금 지키기 3. 모바일 보증신청 .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가능(안심전세App) | |
| 보증 신청기한 |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
| 보증대상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함) | |
| 보증채권자 | 전세계약서상의 임차인 ※ 개인, 법인, 외국인도 가능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 |
| 보증금액 |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단, 보증신청하는 전월세계약과 관련하여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 업무협약기관(SGI서울보증)에 담보 제공한 경우에는 전세계약서 상 전세보증금 전액으로만 가입 가능 | |
| 보증한도 |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 까지 100%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 |
| 보증조건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미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을 것. 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이 소유일 것 전입세대확인서 확인사항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전세계약서 확인사항 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것 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③ 전세보증금(월세가 있는 경우 전월세전환율 적용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이하, 그외지역 5억원 이하일 것 ④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①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 금액이 주탁가액의 80%이내일것) *주택가액=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②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공사양식)상 가구수와 건축물대장 상 가구수가 같을 것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 가능 *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 |
| 위탁 금융기관 |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 부산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및 토스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 |
| 기타 유의사항 | 위탁 금융기관에서 보증신청 시, 보증서 및 약관은 해당 금융기관 또는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 배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 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 |
| 주택가격 산정기준 (아파트,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적용 1순위 | KB시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위 2가지 산정기준 중 선택 적용 (상한가, 하한가의 산술평균 적용, 아파트 최저층, 주거용 오피스텔은 하한가 적용) |
| 2순위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오피스텔의 경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의 140% 에 해당하는 금액 *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 오피스텔 공시가격 확인 : 국세청 홈텍스에서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 * ‘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 | |
| 3순위 | 안심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 | |
| 4순위 |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 |
| 5순위 | 분양가격의 90%(단, 준공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 한함) | |
| 6순위 |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 |
| 연립 다세대 | 적용 1순위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
| 2순위 | 안심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 | |
| 3순위 |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 |
| 4순위 |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 지자체 해당과에 확인 | |
| 단독, 다중, 다가구 | 적용 1순위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시가격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 |
| 2순위 | 해당주택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 |
| 3순위 |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 지자체 해당과에 확인 | |
④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보증금액 |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보증 : 주택분양보증 준용 사용검사후 임대보증금보증 : 임차인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임대보증금 |
| 보증기간 |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보증 :주택분양 보증 준용 사용검사후 임대보증금 보증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 2년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최대 4년) 선택 가능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종료일(최대 4년) 단, 동일 사업장의 등록 임대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 보증기간 종료일을 내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에 대한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종료일(최대 4년) *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등록 전 임대주택은 발급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최대 4년) |
| 상품분류 | 기업보증/사용검사(사용승인) |
| 보증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1. 민간건설임대주택 2. 제18조 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4. 제2호와 제3호 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
| 보증신청 | [개인임대사업자] 신규보증의 경우 임대차계약 개시일, 갱신보증의 경우 종전보증서의 보증기간 만료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가능 |
| 보증책임 |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책임짐 |
| 보증채권자 |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인 |
| 주채무자 |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
| 보증금액 |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보증 : 주택분양보증 준용 사용검사후 임대보증금보증 : 임차인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임대보증금 * 다만,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60%를 제외한 금액으로 할 수 있음 |
⑤ 임대보증금보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