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최 일시 : 2026년 0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
개최 장소 : 종중사무실 (천안시 영성동 수선정길 23 오송한의원 2층)
Ⅱ. 보고내용
1. 임원이 대여한 3억원으로 정익공종중 차입금 일부 상환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종중에서 긴급자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종원의 추가 대여금 제공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 태평양의 내용증명에 의한 성공보수금 지급 독촉 및 법적조치 예고
법무법인 태평양앞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관련 성공보수금 3.3억 지급일이 2021. 9. 6. 이고, 공유물분할소송관련 성공보수금 2.2억원 등 총 6.6억원의 최종 지급일 2024. 12. 20.이나, 그동안 송고문님이 태평양 대표변호사에게 부탁하여 지급을 연기 해왔음.
그러나 계속 지급을 미루자 2026. 6. 24. 태평양 회계팀에서 총괄대표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와 2026. 7. 15.까지 성공보수 6.6억원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즉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통지를 해옴. 태평양이 법적조치를 취할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지연배상금을 추가하여 상환해야 하고, 최악의 경우 강제경매에 부쳐질 수도 있으며, 강제경매를 막기 위해서는 토지를 엄청 헐값에 매각할 수 밖에 없을 것임.
송고문님이 대표변호사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어렵게 지급을 연기해왔으나, 대표변호사와 소송 담당 팀장 변호사 두 분이 금년 말 이전에 정년 퇴직하게 되어 있어, 더 이상 지급을 유예해주는 것이 곤란한 실정이라고 말함. 이에 다시 간신히 사정하여 2026. 9. 말까지 법적조치를 보류시킨 상황임,
(별지 : 태평양의 성공보수 지급독촉 내용증명)
| 순서 | 항목 | 내용 | 참고사항 |
| 태평양 성공보수 지급 | 공유물분할소송 등 성공보수 이자포함 대략 7억원 사래답 10번지 및 옥천소송 성공보수 및 이자포함 약 3억원 | 고율 법정이자 지급 우려 |
| 홍성희(설경자)와의 합의내용 | 1. 토지매각시와 함께 지급 약속함 대략 1.5억 2. 옥천종산소송 법정 합의금 : 대략 2천만원 | 고율이자 지급 |
| 천안시청 홍우숭 홍우석의 재산세 체납금 납부 | 약 3억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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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연 변호사 성공보수 지급 | 5천만원 내외 | 고율이자 지급 |
| 홍영호 회장과 홍기범 이사 대여금과 이자 상환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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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성재 종중업무급여 및 종중업무성과금 | 총회결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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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훈 세금 납부건 및 피해보상비 지급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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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식 후손 세금 납부 및 보상비 지급 | 미정 | |
3. 전문 회계사의 결산보고서 작성 및 내부감사 실시 보고
2026. 4. 12. 정기총회 직후 아산에 있는 우송이라는 전문 세무회계법인에 2018년~2025년 8년치 회계 결산을 의뢰하였음. 그후 동 세무법인에서 거의 4개월 걸쳐 모든 수입,지출 영수증과 통장거래 내역을 일일이 대조하여 정밀한 회계 분석시스템에 의해 투명하게 회계감사를 실시하였고, 은행잔액증명서와 비교하여 8월 초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였음. 그 후 2025년까지 감사직을 역임한 홍기택 전 감사님이 약 3주간에 걸쳐 거의 다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다시피 정밀하게 내부감사를 실시하여 2026. 9. 2.자로 감사를 완료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함.
4. 개발 인허가 신청을 위하여 토목 설계사무소를 여러차례 방문
“강산토목설계사무실”을 다녀왔으며, 또한 홍종희 종원의 동생인 홍세희님이 안내해준 “지인설계사무실”과 기타 설계사무실에 다녀옴. 전반적으로 볼 때 “지인설계사무실”의 설명과 안내가 제일 자세하고 친절한 것으로 판단됨.
5. 개발 인허가와 토목공사의 대체적 일정
(지인설계사무실과 구체적 상담 내용)
1) 토목설계 신청에는 대략 1.5억 내외 소요되며 설계도가 완성되면 이를 바탕으로 공사비 책정을 위한 토목공사의 견적을 낼 수가 있다고 함.
2) 개발구역에 대한 토목공사비는 가장 많이 비용이 드는데, 토목설계가 완료되어야만 이를 바탕으로 토목공사비 견적을 낼 수 있다고 함. 개발인허가 신청 후 허가 완료까지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이후에 토목공사 비용이 소요됨.
3) 토목공사 업체의 선정과 비용의 산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고자 함.
Ⅲ. 결의안건
[제1호 안건] : 회계결산 보고의 건
(제안사유) 결산서 도정공 홈페이지에 미리 탑재함. 그리고 문자로 안내하였음.
(의결 내용) :
[제2호 안건] : 구성동 산46-1 번 임야 등 개발인허가 구역에 위치하는 토지 일부 매각의 건
(제안사유) 법무법인 태평양에 대한 성공보수금 및 정익공파종회 차입금 등 시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고, 또한 개발인허가 이후 시행할 토목공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제3호 안건의 토지개발 대상 토지의 일부를 매각하고자 함. 매각 부위의 위치 및 면적은 제3호 안건에 의한 개발인허가 신청시 첨부하는 가도면에 의하여 결정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매각 위치 및 면적은 이사회에 위임하고자 함.
[제3호 안건] : 토지 매각을 위한 개발인허가 신청 건
(제안사유) : 제1호 안건에 의해 본 종중 토지 일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목설계사무실을 통한 토지 개발인허가 신청이 필수적이라 하며, 시청에 제출하는 개발인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가도면에 따라 분할 매각이 가능하다고 하는바, 별첨 가도면과 개발 인허가를 신청하고자 함. (토목설계사무실 대표가 직접 참석하여 설명함)
(의결 내용) 본 종중 소유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산46-1 임야, 산46-18(도로 예정지) 외 14필지(1-4, 1-7, 1-8, 1-10, 1-13, 1-14, 1-16, 1-18, 1-19, 2-1, 3-1, 4-1, 4-2, 4-3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별지] 가도면에 따라 종중(또는 명의수탁자 홍영호)의 명의로 토지개발허가를 신청하고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를 시행할 것을 의결함. 또한 다음 구체적 내용의 결정은 이사회에 위임하기로 하고 실질적 업무추진은 회장 홍영호가 집행하도록 함.
1) [별지] 가도면에 따른 개발 대상 토지의 구체적 범위 및 면적 확정
(설계과정에서 다소 변동이 생길 수 있음)
2) 인허가 추진을 위한 측량, 분할, 설계 및 용역업체(토목·엔지니어링·시공사 등) 선정
3) 공사비, 공정, 계약 조건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 결정
[제4호 안건] : 종산 도로목적 토지의 (매수자들과) 공동명의 토지의 단순분할의 건
(의결 내용) : 매수자들과 공동도로 사용 목적의 토지를 단순분할하여 종중토지의 도로접한 부분을 넓게하고 원활하게 조성하고자 하며, 분할의 시기와 추진 일정은 회장 홍영호에게 위임함, 매수자들과 공유하는 도로예정 농지 부지는 토지를 분양할 때 지분을 나누어주는 용도인데, 종중의 부도로로 사용하게 됨. 그리고 하단의 도로는 종중의 주도로로 사용하게 되며 종산 전체의 주요 진출입로 역할을 하게 됨. 그러므로 이 주도로는 종중이 지분을 완전히 100% 가지고 있어야 하며 도로 지분을 분양해서는 안됨. 매수자들과 약정한 공동도로는 매각할 때마다 토지 매수자 들에게 일정지분을 나누어서 등기해줘야 함.(그림으로 설명) 이와같은 실정을 고려하여 공동사용 부도로의 농지 필지를 분할하여 공동명의부분을 축소하고자 함.
[제5호 안건] : 종중토지에 대한 가처분 해지의 건
(의결 내용) 본안 소송인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산 46-1 임야 등 24필지 토지(명의신탁분 포함)에 대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본 종종이 전부 숭소하여, 본 종회 또는 본 종회가 지정한 새로운 명의 수탁자인 회장 홍영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가처분의 목적이 모두 달성되어 이들 토지에 대한 가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음. 따라서 이들 토지에 대한 가처분을 해지하고자 함. 단 가처분 해지의 시기 선택과 가처분 해지의 신청 추진은 회장 홍영호에게 위임함,
Ⅳ. 기타 토의 안건
Ⅴ. 회의록 작성자 선정
종중 규약에는 회장과 종원 3명이 회의록 작성의 확인자가 됩니다. 이때에 종원 3명은 꼭 임원일 필요는 없으며, 적당한 종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확인자 성명 : 종원1.
종원2.
종원3.
Ⅵ. 폐회 선언
이상으로 풍산홍씨문경공계도정공파종중 2026년 제3차 임시총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