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은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법원은 가정보호 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낼지 않는다"는 불처분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①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 범죄만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보호 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때(37조 1항 1호) ②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37조 1항 2호) ③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정, 습관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37조 1항 3호) 에는 불처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는 불처분결정으로 사건이 끝나게 되지만 세 번째의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여 형사사건으로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