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0^
지난시간에 이어서 자동차 보험료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 자기차량담보 선택 시 자기부담금을 활용한다.
‘자기부담금’이란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차량수리비 일부를 자기가 부담하는 것으로
0원,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중 가입자가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이 클수록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저렴해집니다.
그러나, 높은 자기부담금을 선택할 경우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반면에 사고 시 차량수리비 중 자기부담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7. 자동차보험 계약을 계속 유지시킨다.
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가 나지 않으면 매년 할인등급이 좋아져 60%까지 할인되지만 국내에 있으면서
일정기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존의 계약에 연속되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책임보험을 미 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자동차보험 계약의 공백이 없도록 계약유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8. 무사고 안전운전은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운전은 미숙할지라도 언제나 안전운전을 한다면,
내 몸도 지키고, 타인의 몸도 지켜주고, 자동차보험료도 줄여주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내지 않은 사람에겐 보험료를 할인해 줌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은 최초가입 11등급이며 1등급에서 23등급까지 있습니다.
최근 3년가 무사고 시 최초 11등급에서 12등급의 할인등급이 적용되며
매년 등급이 좋아지면 최대 60%까지 할인이 되지만,
사고 발생시에는 등급이 1등급에 가까워 지면서 할증등급이 적용됩니다.
또한,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료의 할증은 3년간 적용됩니다.
9.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킨다.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10. 비교 견적을 내 볼것!
귀찮다고 매년 같은 자동차보험회사에 맡기면 안됩니다.
S보험회사가 항상 비싼 것도, K보험회사가 항상 싼 것도 아닙니다.
자동차보험료는 매년 보험회사마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01년 8월 자동차보험이 자유화 되면서 회사별로 다른 보험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초가입자에게 싼 보험을 제시하는 회사와 이전보다 보험료가
더 비싸졌지만 서비스를 보강한 회사 등으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