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개정안 수정본 (1.12 대회의 안건).hwp
시민의눈 규약 -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용.hwp
2019. 1. 12. 대접주·대총무회의 자료
규약규정개정위원회 활동보고
작성일 2019. 1. 10.
시민의눈 규약규정개정위원회
▣ 규약 개정 배경
- 중복되는 조항, 비문 등 정리 필요
- 향후 진행될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위한 규약 간소화
(규정으로 이동해도 되는 부분은 규정으로 이동)
▣ 규약규정개정위원회 활동 보고
1) 12.18 규약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시작
- 대접주/대총무, 접주/총무방에 규약과 함께 의견수렴 글 게시
2) 12.20 집행위원회 의견 청취
- 참석자 대표 한길순, 정책실장 박성환, 총무실장 윤석호, 개정위원 김수희
3) 12.23 규약규정 개정위원회 1차 회의
- 참석자 대표제안자 김상호, 개정위원 이우형, 김은옥, 김수희, 참관 정윤종
- 규약 제정 배경 청취, 비문 및 수정할 사항 제1조~20조까지 살핌.
4) 12.27 규약규정 개정위원회 2차 회의
- 참석자 대표제안자 김상호, 개정위원 김은옥, 김수희
- 규약 제정 배경 청취, 비문 및 수정할 사항 제20조~부칙까지 살핌.
- 회의 결과 대접주/대총무, 접주/총무방에 보고
(의견 수렴용 자료-규약 개정안 (1.12 대회의 안건 준비중).hwp)
5) 1.5 규약규정 개정위원회 3차 회의
- 참석자 개정위원 김은옥, 이우형, 김수희, 정책실장 박성환
- 12.27 수정안 재검토(총회의 성격,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에 필요한 규약 개정사항, 진상조사위원회 등의 규약 개정 건의사항 반영 등)
6) 1.6 규약 개정안 업로드(비문 수정 등 일부 개정)
7) 1.10 규약 개정안 수정안 업로드(규정으로의 이동 등 전부개정)
▣ 개정되는 내용
- 첨부된 "규약 개정안 수정본" 파일 첫머리에 정리된 사항 보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용 규약이라고 해도 현행 시민의눈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광역/기초 시민의눈과 각종 위원회 등의 구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 개정 기준 규약 및 참고자료
- 시민의눈 규약 2018.7.7 개정본
-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편람
- 비영리 민간단체 표준정관
- 타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정관 및 회칙
▣ 향후 진행 방향(예정)
- 1.12 대회의 결정 사항
1. 규약규정 개정위원장 임명(김수희)
2. 규약 개정안 열람 및 의견 제시 기간을 거쳐 1월 말에 규약 개정안 확정 및 공고
3. 개정안에 대한 의견 게시 및 토론은 시민의눈 까페 규약규정개정위원회 게시판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