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에서 난방 및 취사 사용시 12㎥ 까지 취사 단가 적용 되며 이후 사용량은 난방 단가
가 적용됩니다.
* 사회적배려대상자 경감은 주택용에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123.5원/㎥
(취사용 112원/㎥),"차상위계층"은 42.5원/㎥ 이 할인 됩니다. * 사회복지시설의 가스요금은 산업용1 요금을 적용합니다. * 자가열전용설비용 : 공동주택 자가용 열병합발전시스템의 열전용보일러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 열병합용1 : 자가열병합 수요자와 CES사업자가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 열병합용2 :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 열전용설비용 : 열병합발전시스템과 연계된 열전용보일러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사용하는 열전용 보일러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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