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에 대해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추가로 부여되는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한편,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 동안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위 규정에 따른 유급휴가를 통상 ‘연차휴가’라고 한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기간 동안에는 실제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이를 통상 ‘연차휴가수당’(*1)이라고 한다. 즉, 연차휴가기간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게 된다(*2).
위와 같은 연차휴가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다만, 이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소멸하더라도 휴가기간에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여전히 잔존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법원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휴가권이 소멸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으로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판결 등).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근로기준법 제49조),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로부터 3년이 지나면 근로자는 연차휴가수당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
정리하자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휴가기간을 유급(연차휴가수당 지급, 즉 급여에서 1일치 공제하지 않음)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미처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컨대, 근로자가 2018년 3월 1일 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80%이상 출근을 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18년 80% 이상 출근에 대한 대가로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만약, 근로자가 2019년에 10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사용하고 5일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5일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2020년 2월 28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의 근로자가 2018년 입사 첫해일 경우에는 1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된다.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의 1년 미만 근로자에 해당되어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별도로 발생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15일의 년 단위 발생 휴가와 입사 첫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월단위 발생 11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총 26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만약, 근로자가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10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사용하고 16일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16일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2020년 2월 28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1 실무상 연차수당,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등의 용어가 구분 없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살펴보면, 현행법 상으로는 연차휴가와 관련한 수당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때 유급으로 지급되는 연차휴가수당이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또는 ‘1개월 개근’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이 연차휴가수당은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때의 연차휴가수당을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이라 부르기도 한다.
둘째, 연차휴가일에 휴가를 보내지 않고 근로를 하였을 때 그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통상 ‘연차휴가근로수당’이라 한다. 이는 ‘연차휴가일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연차휴가수당’과는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2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수당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연차휴가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