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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주노총 서울본부]
http://seoul.nodong.org/xe/board_ozEI45/120979
<최신 노동법ㆍ제도>
지난 2018년 12.27.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직장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8개 노동관계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소개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개정
<개정 취지>
- 헌법재판소는 2015.12.23. 2014헌바3 사건에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며,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월급근로자나 월급제 이외의 형태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와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취급을 하여 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음.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규정에 대하여는 적용 예외 대상 사유들 간에 일관적. 체계적인 기준이 결여되었다는 문제점 등이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어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으로 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한편, 농·어업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위험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정감사 및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닐하우스 또는 컨테이너박스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열악한 실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가 경제규모와 국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인권개선에 소극적이라는 국내외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주요 내용>
〇 해고예고제도 적용 예외 대상 정리
- 현행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사유들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일원화함.(제26조 단서 및 각호, 제35조 삭제)
〇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신설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발생 시 조치 등을 규정한 별도의 장 신설(제6장의2 신설)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벌칙 부과(제109조)
-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추가(제93조 제11호 신설)
〇 부속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 기준 마련(제100조), 부속 기숙사 유지관리의무 신설(제100조의2 신설)
〇 시행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만, 제26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제26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부터 적용. 제76조의3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개정 취지>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사고성 재해가 차지하고 있고 업무상 질병에 기인하여 인정된 비율은 9%이며 직무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하는 것은 1%에 불과함.
한편, 현행법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가 힘든 실정임.
이에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추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려는 것임.
<주요 내용>
〇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의 한 종류로 추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에 추가
〇 시행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개정 취지>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연간 천 여명에 이르고 있고, 이는 주요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서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함.
이에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업주가 긴급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 형사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을 금지하고,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며,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법의 장ㆍ절을 새롭게 구분하며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〇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제1조,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등)
1) 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실태에 맞게 법의 보호대상을 넓히려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법의 목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는 것으로 확대함.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그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함.
3)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하도록 함.
〇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제52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함.
〇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제58조)
유해성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의 사내도급 등 외주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도급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그 작업에 대한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시ㆍ간헐적으로 작업을 하는 등의 경우에만 도급할 수 있도록 함.
〇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제63조 및 제65조제4항)
1)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 확대하여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강화함.
2) 도급인이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ㆍ저장하는 저장탱크 등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수급인에게 관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〇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등(제110조 및 제112조 등)
1) 현재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화학물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사고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도록 함.
2) 현재 화학물질 등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등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스스로 판단하여 적지 아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적도록 함.
〇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제167조)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〇 그 밖에 법의 체계 정비
법의 장ㆍ절을 새롭게 구분하고, 위임근거가 필요한 경우 그 근거를 마련하며,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는 등 법 체계를 일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함.
〇 시행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 제110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그 외 각 조항별로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둠.)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개정 취지(요약)>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대상인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직종‧직급뿐 아니라, 남녀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임금 현황까지 보고하게 함으로써 실질적 고용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 고용노동부장관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 사업주를,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서,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고용형태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과 남녀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산업별․규모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로 개정. 제출 내역 역시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에서 “직종별·직급별·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으로 개정
○ 시행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개정 취지(요약)>
현행법이 열악한 기숙사 환경 등의 노동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고 현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수준을 개선하도록 기숙사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
〇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위해 사용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기숙사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8조 제3항).
〇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숙사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함(제22조의2 신설).
〇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허용 요건에 위법한 기숙사 제공을 추가함(제25조 제2항 제2호).
〇 시행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고용보험법」 개정
<개정 취지>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적용하고,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적용하며, 건설일용근로자가 보다 신속하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한 이후의 모든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던 것을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개선함.
또한 사회보험통합징수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징수업무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에 관한 심사의 청구의 경유기관을 직업안정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〇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적용함(제10조 제2항)
〇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적용함(제10조의2 제1항)
〇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7일간의 대기기간 없이 구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함(제40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49조 단서 신설).
〇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모든 경우에 대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함(제47조 제1항).
〇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한 이후의 모든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제73조 제2항 신설)
〇 보험료 징수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징수업무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함(제80조 제2항 신설).
〇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에 관한 심사의 청구의 경유기관을 직업안정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함(제90조 제1항).
〇 시행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0조, 제43조 제1항, 제63조 제4항, 제80조 제1항 제2호의2, 제90조, 제93조, 제97조, 제98조, 제99조 제5항, 제100조, 제103조, 제107조 제1항 및 제115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개정 취지>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계정 보험료를 징수하고, 보험료 정산 및 반환과 관련한 근로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하며, 과오납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반환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그 반환금 중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소멸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 내용>
〇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계정 보험료를 징수함(제13조 제3항).
〇 퇴직한 근로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관계 종료 시 보험료 정산 근거 마련함(제16조의9 제1항 및 제2항).
〇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잘못 낸 고용보험료의 근로자 직접 반환 근거를 마련함(제23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〇 보험료 분할 납부 신청시 사업주의 재산목록 제출제도를 폐지함(제27조의3 제2항 삭제).
〇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의 당연소멸요건을 고용보험료를 3개월간 연속 체납한 경우에서 6개월간 연속 체납한 경우로 완화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체납처분제도를 폐지함(제49조의2 제10항 본문 및 같은 조 제12항 제2호).
〇 시행 :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제16조의9 제1항·제2항, 제23조 제4항 제2호 각 목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
<개정 취지(요약)>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청년고용의무 미이행기관의 현황 및 경영평가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공공기관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청년고용의무 이행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항 신설).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한정하여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경기 악화와 심각한 실업난 가운데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이 법 및 청년고용의무 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 및 제5조의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각각 5년과 3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〇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고용 의무 미이행 현황 및 그 사유, 전년도 고용 의무 미이행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결과 등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제5조제6항 신설).
〇 이 법 및 법 제5조의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각각 5년과 3년씩 연장함(법률 제7185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부칙 제2항 및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〇 시행 : 공포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