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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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을 정성껏 돌봐드리는 ‘요양보호사’란? |
☞ 요양업무에 대한 소정의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인력입니다.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관련법령에 따라 수급자 어르신의 건강과 안녕,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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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시행규칙에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장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구분 | 내용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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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예를 들면 명절음식․제사음식을 준비하거나 김장하기 등) ②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농사일, 영업행위 등) ③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예를 들면 대형유리창을 닦는 행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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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업무범위 및 예시(방문요양) |
구분 | 종류 | 내용 |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 세면 도움 | 얼굴․목․손 씻기기, 세면장소까지의 이동보조, 세면동작 지도, 세면 지켜보기 |
구강 관리 | 양치질, 양치질 지켜보기, 가글, 틀니 손질, 필요한 물품 준비 및 정리 |
머리 감기기 | 세면대까지의 이동 보조, 머리 감기기, 말리기, 필요한 물품 준비 및 정리 |
몸단장 |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정리 |
옷 갈아입히기 | 의복(양말, 신발 포함) 준비, 갈아입히기, 지켜보기, 의복 정리 |
목욕 도움 | 입욕 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씻기(샤워 포함), 지켜보기, 기계 조작, 욕실 정리 |
식사 도움 | 아침·점심·저녁 및 간식 준비 및 정리, 식사 도움, 지켜보기, 경관영양실시 |
체위 변경 | 자세 변경, 일어나 앉을 경우 도움 |
이동 도움 |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 지켜보기, 산책 |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 관절구축예방, 일어나 앉기 연습 도움, 보행 연습, 서있기 연습, 보조기구 사용 운동 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지켜보기 포함) |
화장실이용 도움 | 이동 보조, 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처리, 필요물품 준비 및 정리 |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 취사 | 식재료 구매(장보기), 조리방법 선택, 식품·식기·주방 위생관리 |
청소 및 주변정돈 | 대상자가 사용하는 침구 준비 및 정리․교환, 병실(방) 환기 및 청소, 채광, 방음, 전등과 TV 켜고 끄기, 세면대 소독, 쓰레기 버리기, 의복 정리정돈 및 수선, 보조기구 관리 |
세탁 | 세탁물 분류, 세탁물 빨기·삶기·널기·개키기·다리기, 정리정돈 |
개인활동 지원서비스 | 외출 시 동행 | 은행·관공서·병원 등을 방문하거나 산책 시 부축 및 동행(차량이용 포함) |
일상업무 대행 | 물품 구매, 약 타기, 은행·관공서업무 대행 |
정서지원 서비스 | 말벗, 격려, 위로 | 대상자의 심리적·신체적 요구에 따른 가벼운 구두응대 및 정서적 지지 |
생활상담 | 신체 및 가사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의 상담 |
의사소통도움 | 책읽기, 편지 대필, 구두 의사전달, 콜벨 대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