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고일시 및 장소
ㅇ 일 시 : 2010. 12. 12(일) 09:40분경
ㅇ 장 소 : 경남 밀양시 00동 아파트
□ 피해현황
ㅇ 인명피해 : 사망 1명, 중상 1명
ㅇ 재산피해 : 피해없음
□ 사고개요
ㅇ 배기통의 중간 부분이 이탈된 상태로 보일러가 가동되어 보일러실 실내로 다량 배출된 폐가스가 보일러실 여닫이 출입문 하부 틈을 통해 주방과 안방으로 확산되어 CO중독이 발생한 사고.
2.사고일시 및 장소
◦ 사고일시 : 2010.07.08. (목) 14:30분경
◦ 사고장소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번지
(**아파트 상가 지하1층 **골프연습장)
◦ 피해현황
-인명 : 부상 1명( 여, 51세, 구토 및 설사)
- 재산 : 피해없음
◦ 시설현황
- 연소기 : 가스보일러 1대, 냉온수기 2대
- 가스공급자 : **도시가스(주)
□ 사고내용
◦ 가스연소기(보일러,냉온수기) 공동 연도의 폐가스가 공조용 급기구를 통하여 지하 1층 골프장에 유입되면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가 폐가스(CO)에 중독된 사고로 추정됨.
※ 공동 연도 옆에 공조용 급기 피트가 설치되어 있어 인접 벽을 통하여 폐가스가 급기 피트로 유입될 수 있는 구조임
※ 보일러 및 냉온수기를 가동 후 실내에 설치된 공조용 급기구에서 CO를 측정한 결과 지하 1층(골프장), 지하 2층(수영장), 2층 복도 등에서 CO가 측정됨(골프연습장 206ppm)
3.사고일시 및 장소
ㅇ 일 시 : 2010. 04. 13(화) 10:00분경
ㅇ 장 소 : 경기도 수원시 00구 00빌라
□ 피해현황
ㅇ 인명피해 : 피해없음
ㅇ 재산피해 : 피해없음
□ 사고개요
ㅇ 상기 빌라로 이사온 상태로 이사짐센터 직원이 직접 가스렌지를 교체,설치하려고 퓨즈콕을 배관에서 분리시키면서
누출된 가스가 미상의 점화원에 화재가 발생한 사고임
4.사고일시 및 장소
ㅇ 일 시 : 2010. 04. 09(금) 07:05분경
ㅇ 장 소 : 충남 천안시 00구 00아파트
□ 피해현황
ㅇ 인명피해 : 부상1명
ㅇ 재산피해 : 피해없음
□ 사고개요
ㅇ 가스보일러 배기통이 이탈된 상태에서 보일러를 가동하던 중 배출된 CO가스에 중독된 사고임
5.사고일시 및 장소
ㅇ 일 시 : 2010. 02. 19(금) 14:28분경
ㅇ 장 소 : 서울 용산구 00동 00사우나
□ 피해현황
ㅇ 인명피해 : 부상 12명
ㅇ 재산피해 : 없음
□ 사고개요
ㅇ 상기 장소의 지하보일러의 폐가스(CO가스)가 배기통 틈새로 누출되어 찜질실 외벽속 및 휴게실로 유입되어 손님12명이 CO가스에 중독된 사고임
6.사고일시 및 장소
ㅇ 일 시 : 2010. 01. 18(월) 11:50분경
ㅇ 장 소 : 서울 종로구 OO동 OO모텔
□ 피해현황
ㅇ 인명피해 : 사망 2명
ㅇ 재산피해 : 없음
□ 사고개요
ㅇ OO모텔에서 투숙객 2명이 보일러연도에서 누출된 CO에 질식된 사고임
출 처 : 가스안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