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2011-05-20
제 1 장 총 칙
제 1조 (본 회의 명칭과 회원자격)
1. 명칭 : 본 회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동산사랑의교회 남전도회”라 칭한다.
2. 자격 : 본 회 는 본 교회에 소속된 자로 40세이상의 남자성도로 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중생 ․ 성결 ․ 신유 ․ 재림의 사중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담임목사를 조력하고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며 십자가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장 조 직
제 3조 (회장 자격) 본 회의 자격은 믿음이 신실하고 덕망이 높으며 리더쉽이 뛰어난 자로 한다.
제 4조 (임원 구성) 본 회의 임원은 5인으로 구성하되 아래와 같이 둔다.
고문 1인 / 회장 1인 / 총무 1인
제 5조 (임원 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 단임제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 6조 (임원 선출)
1. 본 회의 임원 선출은 매년 정기총회 시 회장과 부회장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참석인원의 다 득표자가 회장이 되고 차 득표자가 부회장이 된다.
(단, 동등표일 때는 결선투표로 한다)
2. 임원 중 총무 ․ 서기 ․ 회계는 회장의 직권으로 지명 임명한다.
3. 고문은 담임목사님으로 한다.
4. 본 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조직 운영 할 수 있다.
제 3 장 회 의
제 7조 (집회)
1. 월 례 회 : 매달 네째 주 오후 예배 후 적당한 시간을 정하여 한다.
2.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또한 회원의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 한다.
3. 정기총회 : 매년 11월 초에 임원진이 결정하여 정기총회 개회 1주일 전에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4. 회계연도 :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4 장 재 정
제 8조 (월 회비) 본 회의 월 회비는 월 1만원으로 한다
제 9조 (특별헌금) 본 회의 특별헌금은 필요시 임원진의 적극적인 참여와 회원의 협조로 모금한다.
제 10조 (재정지출) 본 회의 재정지출은 사업계획에 의하여 회장 및 총무의 결재를 득한 후 회계가 지출한다. (긴급 시 선 지출 후 결재한다)
제 11조 (경조사비) 본 회의 경조사비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지출하며 본 회의 결의로 증감 할 수 있다.
1. 축의금
가. 회원 자녀 결혼 : 5만원
나. 입택 ․ 개업 : 3만원 또는 상당의 선물
2. 조의금
가. 회원 배우자 : 3단 조화 및 10만원
나. 회원 부모, 빙 부모 포함 : 3단 조화 및 5만원
3. 심방비
가. 회원 수술 입원 : 5만원
나. 회원 심방 : 1만원 또는 상당의 선물
4. 선교 및 후원금
가. 단기선교 팀 : 10만원
나. 개인 선교 사역자 : 5만원 (단, 년1회 기준)
다. 여름성경학교 및 하 ․ 동계 수련회 : 각 부서별 5만원(단, 임원회에서 조정 가능)
라. 교회 장학헌금 : 매월 1만원
5. 기타 사업계획에 없는 행사 및 지출 비용에 대하여 임원회 및 월례회 결의에 의하여 집행 한다
제 5 장 부 칙
제 12조 (회칙개정)
1. 정기총회 시 회원의 과반수를 정족수로 하여 출석인원 2/3이상 찬성으로 개정 할 수 있다.
2. 단 긴급을 요할 시 월례회 결의로 출석인원 2/3이상 찬성 시 개정 할 수 있다
3. 회의에 불참 시 회원은 반드시 총무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불참 시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 회의 회칙 개정은 통과일로부터 공표 즉시 효력을 발생 한다.
제 13조 (시행) 본 회의 회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본 -DSCN0047.jpg
첫댓글 본 회칙은 안입니다.
수정사항이나 다른 삽입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 주시면 참고하여 정기총회에서 결의 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사항있어서 댓글답니다.
제 1장 제1조 2번을 보면 자격조건을 40세이상의 남자성도로 되어있는데 자격조건은 나이와 상관없이 결혼한 남성성도들 모두를 남전도 회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바랍니다.
회원 가입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이 제한에 관하여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으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