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산은 비상장 주식으로 현재 KOTC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HTS 및 MTS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일부 증권앱에서는 KOTC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키움증권 MTS에서 안됨, 한화증권 MTS에서 안됨)
NH투자증권 나무앱에서의 경로는 : 국내/해외주식 -> 기타시장 -> KOTC에서 일반 주식처럼 거래하시면 됩니다.
KOTC란?
K-OTC시장은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운영하는 제도화․조직화된 장외시장입니다. K-OTC는 한국장외시장의 영문(Korea Over-The-Counter) 약칭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해 ’05.7월부터 프리보드를 운영하여 왔으나, 주식거래 대상기업이 소수의 중소기업 위주로 한정되어 시장의 역할이 크게 저하되었고, ’13.7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시장이 개설되면서 그 역할이 모호해졌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에 중점을 두던 시장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실질적인 場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장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주식거래 인프라를 완비함으로써 투자자의 주식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비상장 대기업, 중견기업 주식이 새롭게 시장에 편입됩니다.
장외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비상장 대기업, 중견기업 등 공모실적이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이 K-OTC시장에서 거래됩니다(비신청 지정제도 도입).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합니다.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가 성장가능성이 있는 비상장기업에 대해 투자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비상장주식 투자의 편의성 및 결제안정성을 제공합니다.
투자자는 K-OTC시장을 통하여 비상장주식을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으며, 호가정보와 시세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매매체결시 결제가 안전하게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이 강조됩니다.
규제가 최소화된 장외시장이므로, 투자자는 기업내용과 투자위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철저히 자기판단과 책임하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시장입니다 .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식시장인 코스닥을 육성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시장입니다.
K-OTC시장 법인구분 (소속부)
등록기업부
기업의 신청에 따라 협회가 매매거래대상으로 등록한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기업
지정기업부
기업의 신청 없이 협회가 직접 매매거래대상으로 지정(비신청지정제도)한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기업.
지정기업은 K-OTC시장에서 공시를 하지 않으며, 협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등에 공개된 지정기업 정보에 따라 시장조치 등을 취합니다.
신규등록 요건
K-OTC시장에 신규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발행주식 전부를 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통주식을 제외한 주식(종류주식)의 경우에는 종목별로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아닐 것
감사보고서상[「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함)이 회계감사를 한 감사보고서를 말함. 이하 동일]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전액잠식 상태[자기자본이 영이거나 (-)인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등록신청일까지의 유상증자금액 및 자산재평가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을 반영합니다.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일 것
감사보고서 상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외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말한다)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어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 등 취급규정에 따른 주권 일 것
한국예탁결제원이 정한 「통일규격증권 등 취급규정」에 따라 통일규격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명의개서대행회사를 선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고, 통일규격증권 사용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명의개서대행회사와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K-OTC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주주명부 및 주권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명의개서대행회사로 하여금 증권사무를 보도록 하여야 합니다.
명의개서대리인을 선임하려면 상법에 따라 회사 정관에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명의개서대행회사로는 한국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이 있습니다.
정관 등에 주식양도에 대한 제한이 없을 것
K-OTC 시장에서의 원활한 주식유통을 위하여 회사 정관 등에 주식양도에 대한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K-OTC시장 운영규정」제9조에 따른 등록해제규정 중 특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을것
등록신청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없어야 하고, 기업의 존립 및 투자자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최종부도, 은행 거래정지, 주된 영업의 6개월 이상 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피흡수합병, 해산사유 발생 등)가 없어야 합니다.
신규지정 요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등을 공시하고 있을 것
자본시장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최근 반기의 반기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공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집/매출 실적 또는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K-OTC시장 지정 동의서를 제출하였을 것
해당 주권과 관련하여 과거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거나,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따른 증권신고서나 자본시장법
제1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액공모공시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해당 법인이 K-OTC시장 지정 동의서를 협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을 것
해당 주권이 증권시장(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의 신규 등록 요건을 충족할 것
해당 주권이 자기자본, 매출액, 감사의견, 주식유통관련 신규등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타 요건
재등록 및 재지정 제한
K-OTC시장 운영규정(제12조, 제17조)에 따라 정기공시서류 미제출, 최근 2년간 6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소액주주
분산기준 미달 및 등록해제신청에 의하여 등록이 해제된 주권 또는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지정이 해제된 주권은 해당 해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재등록 및 재지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