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동초등학교 제51회 동창회칙
개정2008.6.14
개정2009.6.19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 본 회의 명칭은 송정동초등학교 제51회 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우애와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상호간의 무한한 정을 돈독히
하는데 있다.
제3조 (사무소)
◎ 본회의 사무국은 필요시 광산구관내에 둘 수 있으나 타 지역에도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4조 (자격)
◎ 회원은 송정동초등학교 51회 졸업생으로 한다.
제5조 (권리의무)
◎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제6조 (벌칙)
① 본 회의 목적, 이념에 위배되거나 회원간의 원만한 행위를 방해하는 자
② 제6조 1항 제명 의결은 참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을 득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7조 (임원)
① 본 회의 임원은 회의 의무를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 장 : 1명
◇ 부 회 장 : 2명(남,여 각1명)
◇ 감 사 : 1명
◇ 총 무 : 1명(회장이 남,여 회원 중에 지명한다.)
◇ 자문위원 : 2명--삭제
◇ 홍보이사 : 4명 --1명
② 임원의 임기는 각2년으로 한다.(단,회원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 연임할 수 있다.)-1년
③ 임원의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다수결로 정한다. 단) 여부회장은 차기 총무로 임한다.-삭제
제8조 (임원의 의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시 직무를 수행한다.
③ 감사는 회의 회계 및 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필요시 요청 및 감사의 권한을 갖는다.
④ 총무는 문서, 회계, 계획등 일체를 관장하고 회장을 보임한다.
(총무는 정기총회시 당해 년도 문서관리 사항과 결산회계 사항을 수렴 보고한다.)
제3장 총 회
제9조 (정기총회)
① 정기총회는 년 1회(6월 둘째주 토요일)로 한다.-12월
② 총회의 정족수는 정회원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성립된다.
제10조 (임시총회)
◎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여 임시총회는 모임에 참석자에 한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제11조 (정족수)
◎ 회의의 의결은 별도 조정이 없는 한 참석인원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 (의결사항)
① 회원의 가입 및 제명
② 임원의 선출
③ 회원의 권익
④ 규약의 수정 (개정)
⑤ 경, 조사에 대한 사항
⑥ 기타 주요사항
제4장 운영 및 문서관리
제13조 (지출)
① 회의 중 경비는 회비에서 지출한다.
② 기타 주요사항 발생시 총회의 의결에 의해 결정한다.
제14조 (관리)
① 회비는 금융기관 온라인 통장을 이용 관리한다.
제15조 (비용)
① 본 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회비로 사용한다.
② 연 회비는 30,000원으로 한다.
③ 임시총회에 참삭한 회원에 한하여 임시회비를 갹출하여 그날 사용 경비에 충당한다.
④ 월례회비는 20,000원
제16조 (애경사)
① 화환(3단)을 동창회명의로 1점으로 한다.(축.조의금은 회원 개인적으로 지출하며 회원에게
알려 준다)
② 화환의 지출대상은 다음으로 한다.
- 부모.처(시)부모 칠순,팔순 및 상
제17조 (권리상실)
◎ 탈퇴 및 제명된 자는 탈퇴와 동시에 권리를 상실한다.
제18조 (관례)
① 본 회의 발전과 후일을 논하기 위하여 본 규약을 제정하며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② 회칙은 제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시 수정(개정) 할 수 있다.
제19조 (부칙)
①이 규약은 2005년 6월 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첫댓글 올해 연회비는 어느 계좌로 보내야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