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2425(2022.03.04.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5판(수정본) 안내)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진자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구성원의 많은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가. 확진자 발생시 연락체계
① 확진자 발생: 확진자 발생시 접수처(소속부서 및 학부(과))로 즉시 신고
○ 학생: 학부(과) 조교 -> 학부(과)장, 총무팀
② 접수처: 죠교(붙임 양식에 작성 후 메일 ek3238@bufs.ac.kr 로 통보)
조치사항
○ 접촉자 신속항원(자가진단키트)검사 권유 문자 발송
※접촉자 기준: 확진자의 검체채취일 2일 전부터
- 동일공간사용 부서원, 강의실에서 함께 수강한 경우
- 함께 식사 이상의 접촉을 한 경우
- 마스크 미착용으로 15분 이상 대화 이상의 접촉이 있는 경우
※문자예시: "해당수업에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니 의심증상이 있으면 자가진단 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기바라며 양성일경우 학과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나. 코로나19 대응 격리 기본방향
구분 | 방역당국 통보 | PCR검사일부터 | 학생 | 직원(조교) | 교원 |
“내가” | 확진자인 경우 | 7일간격리 +3일수동감시 | 격리기간: 공인결석 검사기간: 대체출석 | 격리기간: 병가처리 (확진문자 첨부) | 온라인수업 또는 휴강(추후보강) |
나의 “동거인 이“ | 확진자인 경우 | 10일간 수동감시 | 등교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 돌봄이 필요할 경우 재택근무 가능 |
※수동감시: 가. 마스크 상시 착용(KF94 또는 동급) 및 강의 수강 시 좌우앞뒤 한칸씩 띄어서 수강 나. 교내 식당 이용 불가 및 단독식사 (사람들 통행이 많은 곳을 피해서 혼자식사)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확인날인 1.교원: 격리기간동안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였을 경우 2.직원: 피치못할 업무로 재택근무가 필요한 경우 ‘재택근무신청서’ 공문 제출(사유명시)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