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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위원회 규정
개정 2018.1.19
제 1 장 총칙
제 1 조 (근거 및 명칭) 본 위원회는 본 회 정관 제 37조 에 의거 하여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심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위원회는 심판이 스포츠의 기본 정신과 책임감을 갖고 경기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심판으로서의 역할, 임무,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경기진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 3 조 (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본 회에서 자격 취득한 등록 심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② 본 회는 체육회의 심판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 회의 이사회 승인을 받아 심판위원회의 규정을 정하고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체육회 규정과 본 회 규정이 상이할 경우 체육회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 4 조( 기능) 본 위원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심의한다. 1. 심판이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심판의 권익 보호 .증진에 관한 사항 3. 심판양성 교육(심판 아카데미)에 관한 사항 4. 심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심판 평가에 관한 사항 6. 상임심판 지원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인 심판 자격 취득 및 승급에 관한 사항 8. 심판의 상벌에 관한 사항 9. 기타 위원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 등
제 2 장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제 5 조 (구성) ① 본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조직한다. 1. 위 원 장 1인 2. 부위원장 1인 이내 3. 위 원 7인 이상 9인 이내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4. 간 사 1인 ② 본 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 회 정관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2.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 위원 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3. 경기인(지도자, 선수 및 심판) 출신자가 재적위원수의 50%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4. 지도자로 재직 중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이 사무처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6 조 (위원의 위촉)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7 조 (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 8 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 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9 조 (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 10 조 (회의 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 11 조 (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한다.
제 12 조 ( 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다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결의로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 13조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인이 제1항과 같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피할 수 있다.
제 3 장 심판 등록 및 관리
제 14 조 (심판 등록 구분)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심판등급을 구분 한다. 1. 국제심판 자격을 취득한 국제심판은 다음과 같이 등급을 구분한다. 가. ClASS A 나. CLASS B 다. CLASS C 라. 기 타 2. 국내심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1급 나. 2 급 다. 3급
제 15 조 (심판등록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심판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등에 의하여 제명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4. 정관 제26조제1항 제4호부터 제11호(제9호의 사유를 제외한다)까지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➁ 등록절차를 마친 심판이 등록 이후 자격정지나 제명 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을 즉시 취소한다.
제 16 조 (자격취득) ① 국제심판은 국제연맹이 실시하는 국제심판 시험에 합격한 자로하며 그 응시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1급 시스템 심판으로서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6회 이상의 대회심판활동확인서 제출 시 부여한다. 2. 선수경력자의 국제심판 응시자격은 1급 시스템 심판으로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3회 이상의 대회심판활동확인서 제출 시 자격을 부여한다. ② 1급 시스템 심판은 본 위원회가 실시하는 1급 시스템심판 시험에 합격한 자로, 그 응시 자격은 1급 심판 자격 취득 후 선수경력자는 1년에 3회, 선수비경력자는 2년에 6회 이상 대회심판활동경력이 있는 자에 한한다. ③ 1급 심판은 본 위원회가 실시하는 1급 심판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그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2급 심판인 자의 1급 심판시험 응시자격은 2급 심판으로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본 협회 전국규모대회와 시도협회 및 연맹이 주최하는 공식경기에서 3회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한다.(대한장애인탁구협회 및 그 산하 시도협회에서 주최하는 대회도 포함한다.) 2. 선수경력자의 1급 심판시험 응시자격은 본 회에서 5년 이상의 선수활동을 한 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 자격을 부여한다. 단, 현재 일반부 선수와 대학부 선수는 응시하여 자격은 취득 할 수 있으나 선수 활동 중에는 심판으로 활동 할 수 없다. 선수경력자가 본 위원회가 실시하는 1급 심판자격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경우에는 2급 심판자격을 부여한다. (2, 3급 심판 시험 면제) ④ 2급 심판은 다음과 같이 자격취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자격을 부여한다.. 1. 3급 심판으로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본 협회 전국규모대회와 시도협회 및 연맹이 주최하는 공식경기에서 3회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한다. (대한장애인탁구협회 및 그 산하 시도협회에서 주최하는 대회도 포함한다.) 2. 선수경력자는 2,3급 심판강습회에 참가한 경우에 2급 심판자격을 부여한다.
⑤ 3급 심판은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심판 강습회를 수강한 경우에 그 자격을 부여한다. 단, 탁구 발전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예외를 둘 수 있다.
⑦ 부득이한 사정으로 승급일수가 부족할 시 해당 같은 달(월)까지 인정하기로 하며 그 외 특별한 사항 발생 시 심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 17 조 (심판등록 및 활동) ①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자격을 취득한 후 본 회가 운영하는 심판등 록관 리시스템의 등록 절차에 따라 심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본 회 심판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한 자만이 본 회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③ 국제심판, 1급 시스템심판 자격 취득자가 자격취득이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심판활동 실적이 없을 경우 국제심판 및 1급 시스템심판은 심판배정시스템에서 제외되며, 심판배정시스템 재가입은 심판활동 실기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등록 된 심판은 본 회 심판등록 변경 절차에 따라 심판등록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본 회는 등록심판의 기본정보, 선수.지도자경력, 심판경력, 교육이수경력, 상벌사항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 본 회 규정에 따라 본 회, 체육회 홈페이지 및 체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또는 자료 요청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⑥ 심판 활동 실적 발급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⑦ 심판의 정년은 만 74세로 하며, 정년에 달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⑧ 심판이 국내대회 및 국제대회에서 심판활동하는 경우 별표 1 에 의하여 심판활동 수당을 지급한다.
제 4 장 심판 양성 교육(심판아카데미)
제 18조 (체육회 심판아카데미 운영) ① 심판의 공정성 제고와 자질함양, 인성 교육을 통해 심판 부정, 비리를 일소하여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통합 교육을 실시한다. ② 심판아카데미 운영은 체육회 주관으로 시행한다. ③ 등록된 심판은 교육 대상자이다. (단, 각 시,도 단체, 각 연맹의 심판이사 또는 차장 등 각 단체의 리더를 우선 교육 대상으로 선정함) ④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은 5개 영역 10개 과목을 기본으로 편성하되, 심판의 수준 및 교육 내용의 성격 등을 편성 운영한다.
2. 강사 구성은 영역별 전문가, 체육행정가, 체육학 전문가, 교육과정 전문가, 사회저명인사,체육계 인사, 심판 등으로 초빙한다. 3. 교육참가 심판에 대하여 심판아카데미 운영 전반에 대하여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⑤ 교육에 참가한 심판은 체육회의 운영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⑥ 체육회는 교육이수자에 대해 이수증을 발급 한다. ⑦ 이수 심판에 대해서는 모든 체육단체 역할 분장 시 인센티브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본 회 주최 주요대회 및 국제대회 파견시 인센티브가 적용 될 수 있고 심판평가 항목 중 교육참가 점수가 부여 된다.
제 19 조 (관리 감독 및 교육) ① 국제심판과 1급 심판의 관리 감독 및 교육은 본 회에서 하며, 2.3급 심판은 각 시.도 협회 및 연맹에서 관리와 강습회를 할 수 있으며, 매년 연말 본 회에 심판 활동 사항 보고와 함께 승급을 신청, 이를 심의 하여 승급을 결정 한다. ② 본 회는 매년 심판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하며 대상은 국제심판 및 1급 시스템 심판으로 한정한다. 심판역량강화 연수는 심판활동과 도덕, 공정한 경기운영과 판정, 심판의 책임감, 규정 및 규칙, 판정의 이론, 현장 영어, 토론 등으로 한다. ③ 심판강습회를 개최하는 단체(시도협회 및 연맹)는 그 계획서를 개최일 기준 전년도 12월31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심판강습회 일정을 공지한다. ④ 심판강습회를 개최하는 해당 시도협회 및 연맹은 다음과 같이 본 회에 심판강습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심판강습회 참가신청 마감일 다음날까지 참가신청자 명단을 본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심판강습회 참가 신청자 명단을 제출 한 후 신청자 명단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시도협회 및 연맹은 강습회 개최 1일 전까지 공문으로 변경 사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본 회에 변경된 신청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심판강습회가 종료된 후 해당 시도협회 및 연맹은 심판강습회 참가자 사인명부 및 강습회 개최 증빙자료(사진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판활동확인서는 본 회 양식으로 제출하되, 해당 시도협회 및 연맹의 직인과 심판부 책임자(임원)의 확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1. 심판활동확인서는 수기로 작성 불가하며, 본 회 양식이 아닌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2. 심판활동확인서 위조 적발 시 심판위원회 심의를 거쳐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를 회부한다. 3. 심판활동확인서 미제출 시 승급을 할 수 없다.
제 5 장 심판 배정 및 평가
제 20 조 ( 심판 운영) 본 회가 주최하는 전국 규모 대회는 국제심판으로 운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1,2,3급 심판으로도 운영 할 수 있다. 단, 현재 선수로 등록된 자는 심판으로서 활동 할 수 없다.
제 21 조 ( 심판기피 및 제척) ① 본 회는 대회전에 배정된 심판을 공개하고 선수, 지도자 등이 심판 기피를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요청할 경우 본 회 심판위원회에서 그 사유를 심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경기에 관한 심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 지도자의 친인척,동일 대학 출신은 그 경기에 심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 22 조 (심판배정) ① 본 회는 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모든 대회의 심판을 배정한다. 1. 남. 여, 경력,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서클(원)형태로 기본 틀(현재 활동심판)구성하여 일정한 사이클로 심판 을 배정 한다 2. 각 연맹과 산하단체는 대회에 필요한 국제심판과 1급 심판을 본 회에 요청하여야 하고 본 회는 위 1호의 시스템에 의해 심판을 배정한다. 3. 국제 대회, 최강전, 국가대표 선발 전,등 특별한 대회는 별도로 심판위원회에서 배정한다. 4. 1급 심판은 위 특별한 대회를 제외한 모든 대회에서 최소 10% 이상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동시에 사이클 운영과 배정 방법은 국제심판과 동일하다. ② 심판 배정 시 같은 선수(팀) 경기를 연속으로 배정해서는 안 된다. ③ 체육회가 승인한 상임심판을 우선 배정한다.
제 23 조 (심판판정) ① 심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1.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심판 관련 규정과 본 협회의 규약 및 심판 규정을 준수하고 경기규칙에 따라 명확한 판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경기 운영 및 판정에 있어 공명정대하게 양심에 따라 판정한다. ② 심판은 경기 진행 중 경기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는다. ③ 심판은 경기종료 후 공식 경기기록 등을 대회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와 상고는 협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4 조 (심판의 품위) ① 심판은 본 회에서 발급한 신분증서를 패용 하여야 한다. ② 심판은 본 회에서 규정한 복장과 장비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심판은 반드시 필요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경기기간 중 발생된 상해에 대해서는 본회가 가입한 보험에 따라 보상한다. ⑤ 심판 본인이 질병이 있거나 건강상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본 회에 알리고 심판배정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판이 사전 본 회에 이러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일어난 사고의 책임은 심판 본인에게 있다. ⑥ 심판은 본 회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심판은 오심 및 편파판정에 대하여 본 회 및 체육회의 법제상벌규정에 따라 징계(문책) 받을 수 있다. ⑧ 심판은 선수.지도자의 팀 (단체 등) 입단,계약 또는 기타 취직의 알선, 협조 등 심판으로서의 직분이나 직무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 25조 (심판평가) ① 등록된 심판은 1년에 2회 이상 본 회 및 각 연맹 주최대회에서 평가를 받는다. ② 본 위원회는 심판 평가자를 매년 1년 임기로 선출한다. ③ 심판 평가결과에 따라 심판에 대한 등급 승강 및 퇴출을 할 수 있으며, 심판 재 평가시 승강률을 상하 전체 10%로 한다. ④ 평가기준표는 별표 2와 같다. ⑤ 본 회 및 산하연맹 심판위원장(심판이사)은 대회 종료 시 대회 심판운영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6조 (해외 파견대상자 선정) 각종 국제탁구 대회의 자체 파견 및 초청 시 심판 파견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본 협회가 경비를 부담하여 파견하는 경우 1. 국제심판으로서 품위를 손상 시키지 않고 심판의 본 임무에 충실하며 심판 시스템 활동이 이전 1년간(선발당시 기준) 3회 이상인 자로 한다. 단, 선발시점 기준 이전 3년간 심판시스템 활동 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다. 2. 상기 1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 국제심판 자격을 취득한 순서에 따라 선발 한다. ② 심판 본인이 경비를 부담하여 참가하는 경우 1. 참가를 희망한 자를 원칙으로 하되, 경합이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선발한다. a. 전년도 동 대회 미 참가자 (기참가자 제외) b. 신청시점 이전 1년간 주요 국제대회 미 참가자 (기참가자 제외) c. 국제심판 자격 취득 순서 2. 단, 예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국제대회 파견이 확정되어 국제연맹 또는 해당 대회 개최 단체로부터 국제대회 심판명단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이후 대회 심판 참가 취소를 하는 경우 2년 동안 국제대회 파견에서 제외된다. ④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파견하는 블루배지 심판 선발은 당해연도 파견순서에 따라 선발하되, 당해 년도 파견 순서에 블루배지심판이 없을 경우 블루심판자격 취득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
제 6 장 상벌 및 심판운영 매뉴얼
제 27조( 심판의 상벌) ① 심판이 명백한 오심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심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언행을 할 경우 본 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오심 누적시 심판자격을 강등할 수 있으며, 오심 횟수에 따라 심판 자격도 박탈할 수 있다.
제 28조 (심판의 포상) ① 심판 평가 및 교육 우수 심판에 대하여서는 체육회 등에 표창을 상신하며 심판 승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본 회 우수 심판에 대해 체육회에 국제기구 연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심판으로써 그 활동이 우수한 자는 당해 년도 본 회 정기 총회 시 표창 대상자로 추천 한다. ④ 본 회 각 대회(종별선수권, 종합선수권, 대통령기,문광부장관기)에서 우수 심판을 선정하여 심판MVP 상을 수여한다.
제 29조 (징계)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를 요청한다. 1. 심판으로써 심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품위를 손상 시킨 자. 2. 심판의 책무를 기피하거나 유기한 자. 3. 특정 팀이나 특정 선수 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편파적인 판정을 한다고 인정되는 자. 4. 잦은 오심으로 물의를 야기한 자.
제 30조 (심판운영 매뉴얼) 본회는 심판운영 매뉴얼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1999.09.15) 2.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09.10.14) 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1.03.18) 4.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2.01.17) 5.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3.01.14) 6.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3.03.27) 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3.07.30)
부 칙 (2015.1.19)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제5조 제2항 제3호에 대해서는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부 칙 (2017.9.13)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1. 국제심판 및 1급 시스템심판 자격 시험 응시자에 대한 규정은 2018년도 4월 1일 이후 부터 적용한다. 2. 제19조 제5항 심판활동확인서 규정 적용은 2019년도 부터 개최된 대회에 참가한 심판에 대한 심판활동확인서 발급시 부터 적용한다. 단, 2018년도까지 개최되는 대회에 대한 심판활동 확인서 발급시 시도지부 및 산하연맹은 본 회 양식으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통합이전 구 생활체육전국탁구연합회 주최 전국규모대회, 구 시군구 생활체육연합회 주최대회, 본 회 시도지부 (시군구 포함) 및 연맹이 주최하는 대회에 한함)
부 칙 (2018.1.19)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1. 이 규정 제16조 1항 국제심판 자격 시험 응시 자격에 대한 규정은 2020년 국제심판 자격시험 부터 적용하며, 2018년도 국제심판 자격시험 응시 자격은 국내 공인 1급 심판으로서 선수 출신은 1년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심판활동을 한 자, 비선수 출신은 2년 이상에 걸쳐 6회 이상 심판활동을 한 자로 한다.
별표 1 : 심판활동 수당 지급 기준표
ㅇ 수당은 일비 및 식비, 교통비를 포함한다. ㅇ 숙박비는 협회가 별도 부담한다.
별표 2 : 심판 평가표
심판평가표 대한탁구협회 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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