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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매각하고 이를 원인으로 파산관재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소로부터 발급받은 파산관재인의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하고,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발급받은 파산관재인 개인의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하는바, 파산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파산관재인의 사용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으로 이를 대신할 수는 없다. 이 경우 등기원인이 “매매”이므로 파산관재인의 인감증명은 매도용 인감증명이어야 한다.
(2018. 12. 27. 부동산등기과-290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12조제1항, 제382조제1항, 제384조, 제492조제1항, 제496조, 인감증명법 제2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제1항제1호, 제61조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14.8.20. 선고 2014다206563 판결,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다56265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08호, 제15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