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내 용 | ||||||||||||||||||
민간자격 등록번호 | 제 2014-2767 호 | ||||||||||||||||||
자격의 종류 | 등록민간자격 - 식생활교육지도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
발급기관명 | 한국자격개발원 |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
출제비율 |
| ||||||||||||||||||
합격기준 | ◆ 1차 필기시험 합격(과목당 40점이상 평균 60점 이상인 자)자에 한해 2차 직무교육 이수가능
| ||||||||||||||||||
검정면제 | ◆ 한국자격개발원의 ‘약용식물자원관리사’자격소지자는 식생활교육지도사 검정과목 중 [건강식품의 재료][건강식품 관련법규] 2과목의 검정을 면제함. | ||||||||||||||||||
가산점 |
| ||||||||||||||||||
제출서류 및 응시료 | ◆ 응시원서(본원 및 인터넷에서 교부하는 소정의 용지)1부 | ||||||||||||||||||
응시자 유의사항 | 1. 응시자는 시험당일 주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싸인펜)를 지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 분실자 및 미발급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학생증, 운전 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응시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
합격자발표 | 합격자 발표 | ||||||||||||||||||
보수교육 | 자격취득자는 매 5년마다 보수교육을 통해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단, 취득 후 최초 유효기간은 3년) |
교과목 | 주요 교육내용 |
---|---|
식품과 영양 | 에너지 3대 영양소 지용성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 다량 무기질 미량 무기질 소화와 흡수 영양소별 대사, 소화와 흡수작용 영양학과 영양평가 |
건강식품의 활용 | 한방적 사고의 기원 음양오행, 표리론, 허실론, 한열론, 장부론, 병인 기(氣),혈(血),진액(津液) 사상체질 기미론(氣味論)의 이해 생약(生藥), 약초요법 외용법과 내복법 증상별 식이요법 식이섭취 주의사항 |
건강식품의 재료 | 식품과 식품재료 식품재료의 분류와 성분 식품재료의 이화학적 반응 건강기능식품의 재료의 종류와 특징 각 약용식물별 효능 |
건강식품관련법규 | 식품공전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