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삼은 자가 계함이며, 숙종조에 태어나 영조 1768년에 졸이다
유학.진사. 무과.좌부 좌사(左部左司) 중초군(中哨軍), 부사과, 사과에 오르다, 가자 통훈대부이며, 군자감정이다
통훈대부 군자감정이며, 병조에서 정 3품을 가자받았다.
영조때 무과 무신으로 궁성호위를 담당하는 좌사 종초군(초병의 분대장)이었는데 당시 횃불을 누가 떨어드려 불똥이 총구에 들어가 오발사건이 나서 임금과 신하들이 놀라서 궁중연회중에 삼십육계 도망치는 사건이 있었다
조정은 누가 폭발사고를 일으켰는지 문초하고, 당 병사는 처형되고, 중초군 이진삼은 헌조로 끌려가서 곤장 50대를 맞았다.
이후 부사과 사과등을 지냈으나 병이 들었다.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은거하고 지냈는데.
이에 조정에서는 미안하다고 하였으며, 병비에게 이르기를, 가자 통훈대부와 군자감정을 주었다.
<p>휘 진삼<br></p>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또 훈련도감의 말로 아뢰기를,
“도감의 계사로 인하여 ‘아뢴 대로 하고 대죄하지는 말라. 무릇 총구(銃口)에 이미 화약을 장전한 뒤에는 반드시 총구를 막는 법인데, 어찌하여 불똥이 총구 안으로 떨어졌단 말인가. 사형에 관계된 일이니 상세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 엄히 조사하여 아뢰라.’라고 전교하여 명을 내리셨습니다. 이진삼을 다시 엄히 조사해 보니, ‘조총에 화약을 장전한 뒤에는 반드시 총구를 막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군진(軍陣)에서 올 때도 총구를 막았습니다. 배치된 곳이 마침 단봉문(丹鳳門) 앞이었는데, 신번(新番)과 구번(舊番)이 - 원문 다수 판독 불가 -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로 몹시 혼잡하였으며 사람들이 들고 있는 횃불도 몹시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 원문 다수 판독 불가 - 힘을 다해 금하면서 정신없이 막았는데 서로 밀치는 와중에 가지고 있던 조총이 허다하게 거꾸러졌고 총구를 막았던 물건도 자연히 어딘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횃불로 대항하기도 하였는데 이같이 창졸한 사이에 누구의 횃불 불똥이 떨어져서 총구로 들어가 포성이 나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진술한 내용을 믿을 수 없어 동대(同隊)의 군졸들을 초치하여 조사해 보니, 역시 이진삼의 진술과 같았습니다. 이진삼의 진술 내용을 들어 보고 그 사이의 사세를 생각해 볼 때, 혹 불똥이 총구로 떨어져 들어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진(結陣)한 뒤에 이미 포성을 발한 것이고 보면, 어찌 의도치 않게 벌어진 일이라 치부하여 죄를 낮춰 줄 수 있겠습니까. 법대로 처단해야 합니다. 황공한 마음으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몹시 놀라운 일이다. 마땅히 효시하여 군중을 경계시켜야겠으나, 조사하여 보고한 계본을 보니 의당 상황을 참작하여 사형을 감해 주어야 하겠다. 엄하게 곤장을 치라.”
하였다.
훈련도감의 말로 아뢰기를,
“오늘 궁성을 호위할 때 단봉문 근처에서 갑자기 포성이 나서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기패관(旗牌官)을 보내어 거듭 밝혀낸 후에 즉시 관련자를 결박하여 잡아와 추문(推問)해 보니, 좌부 좌사 중초군 이진삼의 공초에 ‘오늘 마침 신번과 구번이 교체하는 때를 만나 공상(供上)하는 하인들과 별감 등이 앞다투어 문으로 들어왔는데 수많은 횃불이 어지러운 가운데 누구의 횃불 불똥이 총구로 떨어져 이런 포성이 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결진한 후에 때가 아닌데 포성을 낸 경우, 본래 해당 군율이 있으니 군율대로 군진에서 효시해야 합니다. 해당 가초관 이홍정도 그 죄를 면하기 어려우니 엄하게 곤장을 치겠습니다. 신 또한 삼가 신칙하지 않은 죄가 있으니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고 대죄하지는 말라. 무릇 총구에 이미 화약을 장전한 뒤에는 반드시 총구를 막는 법인데, 어찌하여 불똥이 총구 안으로 떨어졌단 말인가. 사형에 관계된 일이니 상세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 엄히 조사하여 아뢰라.”
하였다.
숙종
경종
영조
2. 경종 2년 5월 10일 갑오 1722년 / 李健命 등을 正刑하는 일 등에 대한 所懷를 진달하는 柳 등의 상소
龜·高翼龍·金益濟·金振淇·丁來復·柳益春·金相衡·李重泰·李震三·蔡膺祥·韓世琥·崔應麟·文再郁·宋一明·蔡 呈禹·宋翼休·李漢朝·李宅心·盧泰運·金德三·兪運基·趙龍瑞·朴徵龍·裵葳·鄭觀賓·鄭建柱·沈宗漢·鄭東仁·李宅揆·吉聖老·尹輔聖·李樛·李攀龍·李最完等, 疏曰,
伏以, 嗚呼, 自有天地生民以來, 兇逆之徒, 間或有之, 而未有若頤命·昌...
3. 경종 2년 5월 17일 신축 1722년 / 李頤命과 金昌集을 磔屍 收孥에 처하고 李健命과 趙泰采의 處斬을 청하는 金東顯 등의 상소
瑞·朴徵龍·金益濟·金振淇·丁來復·柳益春·金相衡·李重泰·李震三·蔡膺祥·韓世琥·崔應獜·崔泰斗·李明老·李天祐·禹聖龜·金相夔·兪夏一·高翼龍·任道瞻·金運采·黃爾極·鄭泰會·文再郁·宋一明·蔡呈禹·宋翼休·李宅揆·吉聖老·尹輔聖·李樛·李攀龍·裵葳·鄭宅寧·鄭建柱·沈宗漢·鄭 國賓·李宅心·盧泰運·金德三·金硡·李斗星等疏曰, 伏以君臣之義, 父...
4. 경종 3년 3월 13일 임진 1723년 / 상소에 참가한 儒生의 명단
海·朴成龍·柳益春·金相岳·金命龜·金麟瑞·黃爾極·柳益昶·李震三·李斗星·蔡膺祥·康時澄·趙台祥·曺潤澤·趙鎭鼎·姜柱協·曺光運·尹珪·安謙濟·金硡·鄭東僑·崔象德·宋一明·蔡呈·禹慶著·宋翼休·蘇東軾·沈墩·盧泰運·李文世·金德三·朴文秀·高德徵·金坦·金有聲·邊致行·鄭升賓·朴台衡·...
5. 0년 ○ 又以訓鍊都監言啓曰, 因都監査啓, 傳曰, 事極駭然, 當梟示警衆, 而觀此査啓, 宜有參酌減死, 從重決棍事, 命下矣。左部左司中哨軍李震三, 從重決棍五十度, 當該假哨官李弘楨, 決棍三十度之意, 敢啓。傳曰, 知道。
6. 0년 火乎? 係關一律, 不可不詳問, 更爲嚴査以啓事, 命下矣。李震三處, 更加嚴覈, 則以爲鳥銃藏藥後, 則必爲塡塞其口, 故今日陣上來到之時, 亦爲塡塞矣, 排立處, 適當丹鳳門前, 而又値新舊番□□□入去之人, 極其雜亂, 炬子等火, 亦甚紛沓, 故渠以禁人之卒□□□令之嚴竭力禁遏, 左遮右防 , 互相排擊之際, 所持鳥銃, 顚倒多時, 銃口所塞之物, 自然墜落於不知之中,...
7. 0년 / 丹鳳門近處의 砲聲은 新舊番 군병의 交替할 때 일어난 것으로 軍律에 따라 哨官 李弘楨을 決棍하였고 또한 申飭之罪가 있으므로 惶恐待罪 한다는 訓鍊都監의 草記 駭。發送旗牌官申明後, 卽爲結縛捉來推問, 則左部左司中哨軍李震三招內, 今日適當新舊番交替之時, 供上下人, 及別監等, 爭先入門, 衆火紛沓之中, 不知何人之火點, 落于銃口, 有此砲聲, 重結陣後, 無時出砲聲, 自有當律, 依軍律, 當爲陣上梟示, 而當該假哨官李
弘楨, 難免其罪, 從重決棍, 臣亦有不謹申飭之罪, 惶恐待罪之意, 敢啓。傳曰, 依啓。勿待罪。凡銃口旣...
8. 영조 15년 7월 24일 무진 1739년 / 金精一 등의 加資를 청하는 兵批의 啓 ○
兵批啓曰, 前司果金精一·崔道彦,
閑良成萬疇·李震三等, 或軍物新造改造, 或拯活人命之功, 俱有加資之命。
而金精一·崔道彦, 未資窮未準職, 成萬疇·李震三, 係是閑良, 何以爲之? 敢稟。傳曰, 竝加資。
1
묘는 송산에 있다
숙부인 진원박씨이며 부는 박 사굉이다
아들은 중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