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12.11.05 (농림수산식품부령 0318호) 산림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
제2조 삭제 <2012.7.27>
제3조 삭제 <2012.7.27>
제4조 삭제 <2012.7.27>
제5조 삭제 <2012.7.27>
제6조 삭제 <2012.7.27>
제7조 삭제 <2012.7.27>
제8조 삭제 <2012.7.27>
제9조 삭제 <2012.7.27>
제10조 삭제 <2012.7.27>
제11조 삭제 <2012.7.27>
제12조(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절차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치유지도사"라 한다)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종학력 증명서
2. 경력증명서
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조의5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이수증명서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영 별표 1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③ 산림치유지도사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5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12조의2(산림치유 프로그램의 범위)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1. 자연의 다양한 요소와의 접촉ㆍ관찰 등 체험프로그램
2. 보행ㆍ등산ㆍ체조 등 운동프로그램
3. 휴식ㆍ놀이 등 여가프로그램
②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12조의3(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2. 양성과정 편성계획서
3. 교수요원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4. 강의실, 실습장 등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② 영 제4조의5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지정요건은 별표 4와 같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의7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④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교육의 내용ㆍ기간 등은 별표 5와 같다.
제3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개정 2010.9.17>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1. 지번ㆍ지목ㆍ지적ㆍ소유자별 토지조서 1부
2.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연휴양림 예정지의 위치도(축적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적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 각 1부
4. 설치하고자 하는 주요시설 등 자연휴양림의 조성방향에 대한 개요서 1부
5.「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에 필요한 사전입지조사서 9부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7>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자연휴양림 지정신청서 및 제13조의2에 따른 타당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7>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산림청장이 소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의2(타당성평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타당성평가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3>
1.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할 것
2. 타당성평가를 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것
3. 제1호의 타당성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시 현지조사 결과서를 작성할 것
제14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양림조성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신청인, 명칭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시설물(기반시설 및 이용자의 이동을 위한 길을 포함한다)의 종류ㆍ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서 1부
2. 산림경영계획서 1부
3.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 1부
4.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서 1부
5.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방법 1부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시설의 종류ㆍ규모ㆍ배치, 자연경관의 보존 및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내용이 자연휴양림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7>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수립 등에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으로,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 본다.
제15조 삭제 <2010.9.17>
제16조 삭제 <2010.9.17>
제17조(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1. 자연휴양림의 명칭
2. 휴식년제 실시의 목적
3. 대체 자연휴양림의 이용 안내
4.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8조제4항 단서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08.10.31, 2010.3.10>
1. 산불예방, 병해충방제 및 유해조수구제를 위한 출입
2. 군, 예비군 및 경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한 출입
3. 산림내 원주민의 일상생업에 필요한 출입
4.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출입
5. 송ㆍ배전선로의 순시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출입
제18조(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19조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또는 지정변경의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또는 지정변경에 대하여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7>
제19조(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 또는 치유의 숲(이하 "산림욕장등" 이라 한다)을 조성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욕장등조성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9.17>
1. 시설물(이용자의 이동을 위한 길을 포함한다)의 종류ㆍ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서 1부
2. 산림경영계획서 1부
3.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 1부
4.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서 1부
5. 산림욕장등의 관리 및 운영방법 1부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시설의 종류ㆍ규모ㆍ배치, 자연경관의 보존 및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내용이 산림욕장등의 조성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7>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수립 등에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으로,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0.9.17>
제19조의2(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에 대한 특례) 제13조제1항ㆍ제14조제1항ㆍ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자연휴양림의 지정, 자연휴양림의 조성계획수립,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및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수립을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제4장 숲길 등 <개정 2011.9.8>
제19조의3(숲길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국 산림에 대한 숲길의 조성ㆍ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숲길관리청"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숲길관리청은 법 제22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숲길의 조성ㆍ관리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숲길 관련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소요사업비, 사업기간 및 사업시행자 등을 포함한다)
2. 숲길 관련 사업의 5년 단위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3. 그 밖에 숲길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숲길조사의 대상지역 등) ①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른 숲길의 예정노선 및 그 주변 산림의 현황과 이미 조성한 숲길의 운영ㆍ관리 실태 조사(이하 "숲길조사"라 한다)의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의 정상 지점들을 연결하는 능선부의 주요 숲길
2. 역사적ㆍ문화적ㆍ산림생태적으로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숲길
3.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수목원 및 치유의 숲과 그 주변의 숲길
4. 도시주변 및 관광지 등에 있는 숲길로서 일반 국민이 많이 찾는 숲길
5. 그 밖에 산림청장 및 숲길관리청이 숲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숲길
② 숲길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숲길의 노선, 위치 및 거리 등 일반현황
2. 숲길의 접근방법, 이용도, 위험도, 이용의 편의성 및 이용객 수 등 숲길 이용정보
3. 숲길의 주변식생 및 훼손정도 등 관리상태
4. 숲길이 가지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등 주요 특징
제20조의2(숲길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숲길관리청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숲길의 명칭 및 위치
2. 숲길 노선의 지정 목적
3. 숲길 노선의 지정 기간 및 지정 노선의 거리
4. 숲길 노선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별 지번ㆍ지목 및 면적
5. 그 밖에 숲길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숲길관리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숲길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숲길의 조성 등에 대한 지원) 법 제24조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의 둘레길"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개 이상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걸치는 둘레길
2. 3개 이상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둘레길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생태ㆍ문화ㆍ휴양 및 치유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둘레길
제21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1.9.8>
1. 숲길의 명칭
2.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 실시의 목적
3. 대체 숲길의 이용안내
4.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5. 그 밖에 숲길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5조제3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08.10.31, 2011.9.8>
1. 산불예방, 병해충구제 및 유해조수구제를 위한 출입
2. 군ㆍ경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한 출입
3. 산림 내 원주민의 일상생업에 필요한 출입
4.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출입
5. 송ㆍ배전선로의 순시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출입
6. 그 밖에 숲길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등산ㆍ트레킹교육의 위탁) 법 제27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1.9.8>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산ㆍ트레킹의 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민법」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등산ㆍ트레킹의 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제22조의2(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의 사업 범위) 법 제27조의2제2항제9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산ㆍ트레킹 관련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필요한 영화ㆍ미디어 제작 사업
2.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및 아동을 위한 시설 등의 지원사업
3. 숲길 관련 문화전시관, 트레킹문화센터, 기념관의 설치 및 전시ㆍ교육 등의 사업
4. 숲길안내인 양성 및 지원사업
5. 숲길관광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의 운영사업
제5장 산림문화자산의 지정ㆍ관리 <개정 2010.9.17>
제23조(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을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경우에 그 고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산림문화자산의 종류ㆍ명칭 및 지정번호
2. 지정의 목적 또는 지정해제의 사유
3.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산림문화자산의 사진 및 소재지(보관장소를 포함한다)의 지번, 지목, 소유자 및 관리자의 주소ㆍ성명(유형 산림문화자산만 해당한다)
4.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산림문화자산의 내용 및 전래되어 오는 지역(무형 산림문화자산만 해당한다)
5. 지정 또는 지정해제 일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5조(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 관리비용) 영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그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비용에 대한 세부내역서
2. 지원비용의 산출에 대한 증빙서류
3. 지원비용의 집행계획서
4. 그 밖에 비용지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서류
제6장 보칙 <신설 2012.11.5>
제26조(임원)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감사)한다.
제27조(이사회) ①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조직ㆍ운영 등) ① 제26조 및 제27조에서 정한 것 외에 재단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위탁사업의 범위)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범위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위한 실태조사로 한다.
부칙 <제1536호, 2006.8.4> ①(시행일)이 규칙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⑤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36호, 2008.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제2항제10호, 제17조제2항제4호 및 제21조제2항제4호 중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을 각각 "숲사랑지도원"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16호, 2010.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제1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출입 ③ 생략 부칙 <제148호,2010.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을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호,2011.9.8> 이 규칙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호,2012.1.13> 이 규칙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0호, 2012.7.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318호,2012.11.5> 이 규칙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