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 “국가가 헌법을 파괴하고 만든, 문재인은 무권 가짜 대통령이다.” ㅡ Moon Jae-in, who the country destroyed the Constitution and made, is the fake president with no rights. ㅡ 国が 憲法を 破壊し 作られた、 文在寅は 無権 虛位 大統領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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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성명서는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79인의 원고들이 소송사건별로 나눠져 5건의 탄핵무효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그 소송상의 법리주장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헌법수호단 애국소송의 핵심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2017. 3. 10. 행한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국가공법으로서 강행법규인데,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였기 때문에 원천적 당연무효인 것입니다.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는 탄핵되지 않은, 대통령께서는 탄핵된 바가 없습니다. 즉 헌법재판소의 위법한 파면결정의 헛짓거리는 법률상 아무 것도 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어진 대통령선거가 무효이며,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는 문재인 역시 무권 가짜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는 종북좌파 세력들에 의해 세월호 침몰에 관한 언론조작과 촛불 반란으로 가짜 언론에 얽히고 속아 현직 대통령으로서 서울구치소에 불법으로 구속 감금되어 부당하고 가혹한 수사와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법률해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상의 규정인 강행법규 위반의 법률행위는 공공의 질서에 중대하게 반하여 무효’입니다.
∎ ∎ ∎ 강행법규는 국가 공권력이 사수할 의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법 제3조는 헌법재판소 구성으로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제22조에서는 재판부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23조에서는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법 제3조는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 수를, 제22조는 헌법재판의 재판부 구성에 관한 재판관 수를, 제23조는 재판 당일에 출석한 재판관이 9인 전원이 아닌 7인 이상이면 재판진행을 계속하는 심리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 ∎ ∎ 국가가 먼저 강행법규를 지켜라.
대통령 탄핵심판의 전원재판부에 재판관 전원 9인 유지는 탄핵심판할 수 있는 당연한 공법상의 강행규정으로서 임의로 달리 변형 운용할 수 없는 중요한 법률구성요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관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22조와 제23조를 위반한 그 전원재판부가 구성되지 아니한 상태였습니다.
헌법재판관 9인 전원의 재판부가 아닌 7명 이상의 출석으로는 사건을 심리만 할 수 있음을 넘어 헌법재판관 8인 그들은 ‘결정’까지 행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흠결있는 탄핵심판 전원재판부는 박근혜대통령 파면결정에 명백히 결정 권한 없는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 심리를 계속이어 가라는 취지의 심리 속행권만을 인정함입니다.
분명히 말씀 드릴 수 있는, 재판관 전원재판부 구성을 무시한 7인 이상이면 탄핵심판의 재판부 구성에 하자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하고도 중대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재판관의 공석이거나 불출석이더라도 당해 심리일에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하면 사건심리를 진행할 수 있으나, 사건의 최종 결정에 있어서는 재판관 전원인 9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삼권분립 구조를 바탕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는 구성원이던 어떤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거나 궐위된 결원에 대하여 당연히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제3조에 따라서 그 충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판관 9인 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법률적 요건의 중대한 흠결’있는 재판관 8인으로서의 헌법재판 결정은 헌법재판 결정의 그 방향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원천적인 당연 무효’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달리,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제22조를 무시 배제하고 법 제23조를 내세워 결정권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들만의 편리한 자의적으로 법해석할 권한의 법적근거는 대한민국 법률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이와 달리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에게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규정 위반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 행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하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 ∎ ∎ 국민을 기만한 헌법개판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파면결정문에서 “헌법재판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밝히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라는 변명으로 당시 전원재판부를 구성되지 못한 재판부로서는 사건을 심리만 할 수 있음에도 ‘결정’까지 하는 직권남용의 위법을 저지런 것입니다.
국법이 작은 모임의 회칙이 아닌 것으로, ‘국가공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당연무효’라는 법해석의 원칙은 산수∙수학을 함에 있어서 사칙연산과 같은 법해석의 기본 원칙으로 절대 엄격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변명에 있어서 2016년이나 2017년의 당시 대한민국이 전쟁이나 내란이 발생한 정도의 긴급하고도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 것도 아닌 상황 이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재판 당시 대한민국과 헌법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절대절명의 이른 바 비상대권을 발해야 할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법이 이렇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당시 탄핵심판에 관여한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대한민국의 국가를 반역한 고의적 확신범으로 헌법을 파괴한 자들임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헌법재판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고 밝힌 바 있는, 이미 그렇게 해서는 안 됨을 알고서도 범죄를 저지런 8인의 관여 재판관들은 자발적 고의성 있는 인식 확신범이었던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헌법을 파괴한 위법한 헌법재판의 당연한 파면무효는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진 바 없는 것이며, 이후의 법률상 원인 없는 대통령선거였던 것이고, 당선된 문재인은 법률상 원인 없는 무권한의 가짜대통령일 뿐입니다.
∎ ∎ ∎ 박대통령 즉각 석방의 법적 당위성
헌법재판소의 불법탄핵이 이상과 같고,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석방되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에 복귀되어야 할 것으로, 그 법적 당위성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들의 소송상 청구취지이기도 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16헌나1 파면결정(2017. 3. 10.)함에 있어 헌법재판소법 제22조상의 전원재판부가 구성되지 못했던 사실 및 관여 재판관들에 의한 법 제23조상의 ‘심리권’을 넘어 직권남용으로 무단히 ‘결정권’을 행사한 위법사실이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원리는 일반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사절차상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 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는 절차상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법률의 구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체적인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헌법의 기본원리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일찍이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강행법규에 위배하여 그 효력요건을 결여하거나 처분으로 인하여 의무 또는 불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그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한 행정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여사한 행정처분이 소송상 선결문제로 된 때에는 법원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과 달라서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심리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2017. 3. 10.행한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은 그 결정의 방향 여하를 불문하고 9인의 전원재판부가 아닌 8인으로서 하는 결정은 절대적 당연무효인 것입니다.
그 위법한 무효의 탄핵결정에 의한 대한민국의 박근혜대통령은 그 날의 그 사건 무효인 결정으로 탄핵된 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법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진 일련의 위법한 행위들로 구성된 원천적 당연 무효의 파면으로써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님은 그 직에서 파면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는 즉시로 석방되어 대통령의 직무에 복귀하여야 합니다.
∎ ∎ ∎ 대한민국이 헌법재판에 속았다.
그러면 이렇게 명백한 법리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온통 법률착오에 빠지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종북 주사파의 모략에 빠져 정론을 상실하고, 대한민국 국회는 가짜 언론의 말장난에 놀아나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이미 파면결정을 정해 놓고 재판을 진행했으며,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는 촛불과 햇불에 짓눌린 허수아비 정부였습니다.
대한민국 법률가들과 국민은 헌법재판소가 사법부보다도 높고, 대통령보다도 위에 있는 절대지존의 기관이고, 그 결정인 것으로 착각하여 침묵하고서 원천적 당연 무효의 불법탄핵에 대한 사후구제의 해법을 찾기에 게을리 하였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의하여 재판받을 권리가 있고, 대한민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고, 대한민국 법관은 당해 사건에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헌법재판소도, 국민도 모두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영역 내에서 권리와 의무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가짜 언론의 장난질과 허수아비 정부, 침묵하는 지식인들로 인해 박근혜는 대통령의 신분으로 지금 억울하게 불범감금 체포되어 있는 동시에, 정상적이어야 할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이 대통령과 함께 그 곳에 감금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진실과 정의가 파괴된 근간의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의 법률가들은 널리 알아 깨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준엄하고도 정의롭게 반드시 수호되기에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유 민주를 사랑하고 아끼는 인류애로써 2017. 3. 10. 이후 대한민국의 반민주 반법치를 역주행하는 대한민국에 아낌없는 질타와 규탄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동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돋구워 주시기를 바라, 대한민국의 총체적 법률파괴 사실을 세계 만방에 고해 올리겠습니다.
나라의 헌법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인권, 평화, 자유, 미래가 담겨 있는 국가 최상위법으로서 반드시 국가권력에 관한 공법으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헌법의 파괴는 결국 나라의 패망입니다. 대한민국 지키기에 나서 주십시오. 헌법을 수호합시다.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총단장 박상구.
∎ ∎ ∎ 오늘 현충일에 대한민국 국민은 부끄럽다. ∎ ∎ ∎
첨부 : ∎ ∎ ∎ 헌법재판소 2016헌나1 결정문 중 일부 ∎ ∎ ∎
다. 8인 재판관에 의한 탄핵심판 결정 가부
피청구인은, 현재 헌법재판관 1인이 결원된 상태여서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수는 있지만 8인의 재판관만으로는 탄핵심판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고, 8인의 재판관이 결정을 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헌법 제111조 제2항과 제3항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모두 9인의 재판관으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입법·사법·행정 3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헌법재판소의 구성방식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직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다양한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마다 헌법재판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헌법 수호 기능에 심각한 제약이 따르게 된다.
이에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헌법 수호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하면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헌법 제113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제36조 제2항은 결정서를 작성할 때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관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시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라면 재판관 공석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려 9인의 재판관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여 공석이 발생한 현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하여 정당 사이에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관하여 논쟁이 존재하는 현 상황은 심각한 헌정위기 상황이다.
게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견해를 따르면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만료로 발생한 현재의 재판관 공석 상태를 종결하고 9인 재판부를 완성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관 1인이 결원이 되어 8인의 재판관으로 재판부가 구성되더라도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기다리며 현재의 헌정위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을 감안하면 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현 재판부가 이 사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탄핵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결원 상태인 1인의 재판관은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의견을 표명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 오므로, 재판관 결원 상태가 오히려 피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피청구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