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속았다 국민연금 든 대기업 회사원의 부인이 절망한 이유 조선일보 20120515
유족·노령연금 중 1개만 수령 - 국민연금 가입 남편 사망 땐 아내는 자신이 낸 연금과 남편 유족연금 중 택일해야
남편이 공무원이면 둘 다 수령 - 공무원·국민연금 공단 달라 "같은 가입자인데 억울"
외국은 어떻게 하나 - 독일, 2개 연금 다 주되 수령액 일정액 넘으면 감액
ü 남편이 대기업 회사원인 전업주부 이모(44)씨는 지난달 국민연금에 가입
l 전업주부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지만 국민연금이 '계(契)'나 '개인연금'보다 낫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
l 매월 14만원씩 20년 가입하면 노후에 월 37만원씩 받게 된다는 사실에 만족
ü 문제는 2개의 연금을 받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연금 한 개만 선택하도록 된 국민연금법 규정
l 이씨 남편(49)의 예상 유족연금은 월 57만원이고, 이씨의 예상 은퇴(노령)연금액은 월 37만원
l 만일 부부가 연금을 타다가 남편이 사망하면 이씨는 유족연금을 택하는 게 낫다 à 그러면 이씨가 그간 낸 연금은 무용지물이 됨
l 한마디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효과를 보려면 부부가 평균 수명까지 함께 오래 사는 길밖에 없음 à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60세까지 낸 수천만원은 헛돈이 됨
ü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다름 à 남편이 사망하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유족연금,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을 모두 받게 됨 à 보건복지부는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별도의 연금이기 때문에 2개를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함
ü 지금도 매년 맞벌이 부부 4,000여명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노령연금' 2개 중 1개만 택하고 있음
l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불만을 감안해 연금 한 개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20%를 더 주기로 2007년 연금법을 고침
l 그러나 대부분 여성들이 가입한 연금은 액수가 적어 유족연금을 선택하고 있음
l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해 유족연금 20%를 추가로 받는 사람은 전체의 10%밖에 안됨
l 그나마 유족연금 평균액은 23만원에 불과해, 20% 해당액은 고작 4만원에 그칠뿐임
ü 실제로 노령연금 평균 수령액도 40만원에 그쳐 유족연금까지 2개를 모두 받아도 월 100만원도 채 안 돼, 생계비도 안 되는 금액임
ü 국민연금은 이혼하면 부부가 연금을 반씩 나누게 되어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그런 제도가 없음 à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한 주부가 이혼하면 본인의 국민연금 절반을 남편에게 줘야 하는데, 남편은 공무원연금을 나눠 줄 의무가 없어 불합리함
ü 1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임의 가입자가 2008년 2만7614명에서 올 3월 19만6406명으로 7배나 늘어남
l 국민연금은 개인연금보다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으며 매년 물가에 연동해 연금액이 올라간다는 매력이 부각됨
l 정부는 이를 무기로 가정마다 '1인1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라고 홍보
ü 다른 나라의 경우
l 미국·폴란드 등은 우리처럼 2개 중 한 개만 선택해야 함
l 캐나다·프랑스·영국은 2개를 모두 지급
l 독일·벨기에·오스트리아 등 대부분 국가들은 2개의 연금을 합쳐 일정 기준액을 초과하면 유족연금을 일정 비율로 감액해 지급
국민연금 구조
ü 국민연금법은 20년 가입하면 예상 연금액의 60%를 주고 10~19년은 50%, 10년 미만은 40%를 주도록 되어 있음 à 우리처럼 가입기간을 따져 연금액 수준을 결정하는 국가는 거의 없음
ü 예를들어 회사원인 남편이 47세에 암으로 사망했다면
l 남편이 국민연금에 19년간 낸 돈이 6000만원가량임
l 국민연금공단에선 유족연금으로 매월 46만6000원을 준다고 함
l 1년만 더 살아 20년 가입기간을 채웠으면 60%를 받을 수 있는데, 1년 차이로 액수가 월 9만여원이나 적어짐
l 이 돈마저 남편이 사망한 뒤 3년간만 받게 됨
l 그러나 이후 소득(세전 월 287만원)이 있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됐다가
l 55세가 넘으면 소득에 상관없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음
ü 남편이 조기 사망한 위 케이스에서 부인이 연금에 가입한 뒤 65세가 되면 본인이 낸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게 되는데,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 2개 중 한 개만 택해야 함
ü 유족연금 액수는 20년 가입했을 때의 예상 연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함
ü 그러나 직장인 대부분은 20대 후반부터 30년간 가입하게 돼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 à 최소 30년 가입했을 때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유족연금 액수를 산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