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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기 제 11장
=====11:1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 '사랑하다'에 해당하는 '아하브'(* )는 남녀
간의 뜨거운 '애정'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코자 하는 자의
근본 동기와 태도가 어떠해야 함을 일깨워 준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율법 준수는
위선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역설하셨다(마 22:37-4). 그리
고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다.
직임 - 원어 '미쉬메레트'(* )는 '솨마르'(지키다, 파수하다, 준수하다)
에서 파생된 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의무'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
에는 각종 절기나 제사의식을 지키는 것(출 12장, 레 1-5, 23장)도 포함된다.
법도와 규례와 명령 - 하나님의 전율법을 가리키는 삼중적(三重的) 표현이다<6:1>.
항상 지키라 -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중단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하다.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마음속에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려는 열심이 늘 있기 때문
이다(롬 12:11 ; 벧 3:13)
=====11:2
너희의 자녀 - 1차적으로는 광야 생활중에 태어난 이스라엘 새 세대를 가리키지만
2차적으로는 장차 태어날 이스라엘 모든 후손까지를 의미한다. 이들은 출애굽과 관련
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을 직접 체험하지는 못하였지만 부모를 통해 간접적
인 경험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6:20-25).
기억할 것은 - 기본 원어 '야다'(* )는 '알다'는 뜻으로, 이미 체험적으로 알
고 있는 사실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숙고하며 마음에 새기는 것을 가리킨다.
징계 -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무사르'(* )는 잘못한 자를 응징하는 단순
한 '형벌'이 아니라 사랑으로 돌이키기 위한 '책망', '훈계'등을 가리킨다(욥 20:3 ;
36;10).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은 숱한 어려움과 고난이 도리어 장차 가나
안의 주인이 될 준비 과정으로서의 '훈련'이었음을 의미한다.
강한 손과 펴신 팔 -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원 사역을 가리킨다<4:33, 34>.
=====11:3
이적과 기사 - 애굽 전역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출 12:29-36 강해, 여호와의
10대 재앙.을 비롯한 하나님의 각종 권능의 역사를 가르킨다<4:33,34>.
=====11:4
홍해 물로...덮어 멸하사 - '홍해 도하(渡河) 사건에' 대해서는 출 14:21-30 부분
의 주석을 참조하라.
오늘까지 이른 것 -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 내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 완전 무결한 것이었음을 뜻한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 내신 후
광야에 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 요단 동편 땅에 이르기까지 보호해 주신 것이다
(2:24-3:17). 따라서 이 같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과 보호하심을 기억 하는 한,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서편 지역에 입성하기까지 남은 여정 동안도 하나님께
서 지켜 돌봐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9:1-5).
=====11:5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 - 즉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출
16:11-20),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출 17:1-7 ; 민 20:1-13), 의복과 신발을 공급해 주
신 것(8:4)등과 같은 일련의 보호 조처를 뜻한다. 한편, 모세가 이처럼 출애굽과 광
야 여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를 거듭
회고하며 상기시키고 있는 이유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
인 순종을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참된 감사와 순종은 이처럼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생히 기억하는데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11:6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 민 16:1-35에 기록된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을 가
리킨다. 즉 고라(Korah)를 중심한 다단, 아비람, 온이 250인의 족장과 결탁하여 모세
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들의 전가족과 재산이땅 속에
삼키운 바 된 무서운 심판 사건을 가리킨다. 이 사건의 정확한 발생 시기와 장소에
대하여선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민 13:1-14:35)과 마찬가
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라는 의의
를 지닌다. 그리고 이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사건 이후 하나님의 징계로 방랑하게 된
광야 38년 세월 동안 숱하게 일어났을 거역과 불순종의 사건 중 유일하게 전해진 사건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한편, 그런데 정작 본절에서는사건의주동자인
고라가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선 학자들마다 추측이 분분하다. 즉 부친 고
라와 함께 멸망당하지 않은 (민 26:11) 고라 아들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고라'를 언급
하지 않았다는 견해(keil, Wycliffe), 반란의 주동자인 고라보다 다단과 아비람이 더
욱 적극적으로 활약했기 때문에 '고라'란 이름이 빠졌다는 견해(Pulpit Commentary)등
이 있다. 여하튼 여기서 모세의 주된 목적이 과거 사실을 통해 백성들에게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준엄성을 깨우쳐 주려는 데 있지, 결코 사건의 주동자가 누구였
는지를 정확히 회고하는 데 있지 않음을 이해한다면, 고라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은
별로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다.
그를 따르는 모든 생물 - 고라 일당의 모든 생축(生畜)이 아니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민 16:32), 즉 고라의 반역을 추종했던 일당들을 가리킨다. 민 16:32 주
석 참조.
=====11:7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 - 그 모든 큰 일들을 곧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전
능성을 증거해 준 사건들이었다.즉 광야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악의 권
세로부터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한편(2:24-3:17 ; 민 21;1-3), 자신을 거
역하고 불순종하는 죄에 대하여서는 단호하게 징계하신 사건(1:41-46 ; 출 32;25-28 ;
레 10:1-7)이었다는 의미를 지닌다.
=====11:8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 과거 이스라엘이 체험한 은혜스러운 경험을 상기시킨 모
세는 이제 미래의 풍요로운 축복을 근거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것
을 역설하고 있다.
강성할 것이요 - 원어 '하자크'(* )의 본래 뜻은 '조력하다', '돕다'이다.
이는 이스라엘의 번성과 강대함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것임을 분명히 시사해 준다.
=====11:9
젖과 꿀이 흐르는 땅 - 가나안 땅의 기름짐과 풍요로움을 나타낸 수사학적 표현으
로 가나안 땅을 지칭할 때 종종 사용된 별칭이다(6:3 ; 출 3:8 ; 레 20:24 ; 민 13:27
; 렘 11:5 ; 겔 20:6). 하지만 이는 전혀 수사학적인 표현만은 아니다. 그까닭은 여
기서 '젖'은 소나 양과 같은 가축에게서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 우유나 버터를 가리키
며, '꿀'은 가나안의 토산품이 될 정도로 야산에서 많이 채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삿
14:8 ; 삼상 14:25 ; 대하 31:5).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는 가나안 땅의 풍부한 자연
조건만을 가리킨다고 볼 수는 또한 없다.그 까닭은 일부 비옥한 지대를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의 전역이 물이 넉넉하지 못하고 기온차가 심하며 곳곳에불모지가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라는 언약적 의미(창
17:8)로 이해해야 한다.왜냐하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면 그 어디든
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축복의 땅으로 변하기 마련이다(창 28:15 ; 암 9:13-15).
이런 점에서 가나안은 훗날 성도들이 죽음을 통과하여 영원한 축복을 누릴아름답고
풍요로운 '하늘 가나안'의 예표가 되는데, 실로 그곳은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하시
므로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 아픔 따위가 있지 않게 될 낙원이다(계 21:1-4).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 즉 이스라엘 후손들이 대대 손손 가나안 땅을유업으로
계승받게 될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이는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 영원토
록 하늘 가나안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을 예표한다<4:30>.
=====11:10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 애굽은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나라이다(Herodotus). 따
라서 매년 정기적으로 범람하는 나일강의 물에 전적 의존하였는데, 그들은 그 물을 사
용하기 위하여 우물, 연못, 호수, 운하 등 온갖 관개 시설을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그 물을 논 밭에 끌어대기 위하여 실제 사람들이 어깨로 물통을 운반하기도 했고, 기
구를 사용하여 퍼 내기도 하였다(Keil & Delitzsch, Vol.I-iii.p. 347, Pulpit
Commentary).
발로 물 대기 - 애굽의 농업은 주로 나일 강의 물을 이용하는 관개시설(灌漑施設)
에 의존하였다.그리고 여기 '발로 물대기'란 것도 그같은 관개 시설의 일환인 수차
(水車)를 발로 돌려서 농경지에 연결된 수로(水路)에 물을 끌어들이는 것을가리키는
데, 상당한 수고와 노력이 요구되었다(Rovinson, Niebuhr).
=====11:11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 대부분이 평지인 애굽과는 달리 수 많은 산과 언덕 그리고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는 가나안의 지형(地形)은 자연적인 저수지와 수로(水路)를 형성
해 주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소위 '이른 비'와 '늦은 비'(14절)까지 적절
히 내려 주셨으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와 같은 관개(灌漑)의 수고와 노력 없이도 농사
를 지을 수 있었다.
=====11:12
권고하시는 - 원어 '다라쉬'(* )의 본래 뜻은 '밟다'이다. 그리고 여기서
'추적하다', '조사하다', '찾다', '돌보다'란 뜻이 파생되었다. 본절에서는 하나님께
서 일일이 찾아 가면서까지 돌봐 주시는 세심한 보살핌을 의미한다.
세초부터 세말까지...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 의역(意譯)하면 '한 해의 첫날
부터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켜 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란 의미이다. 왜냐하
면 여기서 '여호와의 눈'이란 가나안 땅과 또한 그 땅위에 살고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에게 항상 고정되어 있는 그분의 지극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보살핌 따위를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이기 때문이다(왕상 9:3 ; 시 34:15).
=====11:13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 인간의 전인격적인 모든 노력과 힘을 다할 것을 뜻
하는 이중적 표현이다. 6:5 주석 참조.
=====11:14
이른 비 - 유대 종교력 제 8월 곧 오늘날의 양력 10, 11월경에 내리는 '가을 비'
혹은 '첫 비'를 가리킨다. 이때 팔레스틴 지방의 농사 일정은 파종기(播種期) 에 접
어드는데, 따라서 이같은 이른 비는 건기(乾期) 동안 메마르고 딱딱해진 흙을 적셔 주
어 땅을 갈기에 좋도록 부드럽게 해준다.
늦은 비 - 이른 비 즉 우기(雨期)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될 무렵인 유대 종교력 제
1월 곧 오늘날의 양력 3, 4월경에 내리는 '봄비'를 가리킨다. 이때 팔레스틴의 농사
일정은 추수기에 접어드는데, 따라서 이러한 늦은 비는 농작물의 결실을 보다 풍요롭
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유대 농사에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한해의 풍작과 흉작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시시 때때로 성도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필요 적절한 은혜
(히 4:16)를 잘 나타내 주는데, 만일 이같은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단 한시도 정상적
인 삶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살후 3:16).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3대 소산물이다. 7:15 주석 참조.
=====11:15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 가나안 땅이 '젖과꿀이 흐르는 땅'이란 것은 농업과 목
축을 겸하여 할 수 있는 곳임을 의미하는데<9 절 ; 6:3>, 여기서 '풀'은 목축업에 필
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초장(草場)을 가리킨다.
=====11:16
미혹하여 - 원어 '파타'(* )의 기본 뜻은 '열다'로 곧 죄나 유혹에 대하여 방
심하면서 마음 문을 열어 놓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니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대하여 마음 문을 열고, 그외에는 사단이 결코 틈타지 못하도록 마음
을 굳게 지켜야 할 것이다(잠 4:23 ; 벧전 5:8).
=====11:17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 이 표현은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을 보여 주는
데,그들은 마치 하늘에 창(窓)이 있는것으로 생각했고, 또한 그 창을 통하여 비가 내
리는 것으로 이해하였다(창 7:11 ; 8:2 ; 왕하 7:2 ; 사 24:18 ; 말 3;10). 그리고
비가 계속해서 내리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들을 벌하시기 위해 하늘의
창을 모두 닫은 것으로 이해하였다(왕상 8:35). 아뭏든 본절은 예언적 성격을 지니는
바, 이 말대로 아합 왕 당시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3년 6개월 동안이나 사마리아 땅 전
역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왕상 17:1-7 ; 18:1, 2). 이러한 저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께 순종하면 받게 될 풍성한 축복(10-12, 14, 15 절)과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11:18,19,20
본문은 유대인들의 경문(phylactery) 제도에 대한 유래이다. 이 부분의 근본 의미
는 각자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모든 행동과 생활의 지
침으로 삼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후일 유대인들은 이를 여자적(如字的)으로 이해, 의
식화(儀式化)하기에만 급급하는 잘못을 범했다. 한편 본문의 자세한 내용은 6:6-9 ;
출 13;9 주석을 참조하라.
=====11:18-20
본문은 유대인들의 경문(phylactery) 제도에 대한 으래이다. 이 부분의 근본 의미
는 각자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모든 행동과 생활의 지
침으로 삼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후일 유대인들은 이를 여자적(如字的)으로 이해, 의
식화(儀式化)하기에만 급급하는 잘못을 범했다. 한편 본문의 자세한 내용은 6:6-9 ;
출 13;9 주석을 참조하라.
=====11:21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 같으리라 - 직역하면 '땅 위에 있는 하늘의 날들 만
큼이나 오래도록 지속되리라'이다(KJV). 그리고 의역하면 '하늘이 땅 위에 펼쳐져 있
는한 영원토록 이르리라'이다(RSV). 한편,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될
땅에서의 개인적, 사회적, 민족적 축복 뿐 아니라 하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삶까지
도 의미하는데, 이러한 축복의 약속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자손인 모든 성도에게도
그대로 적용 된다(롬 9:30).
=====11:22
그에게 부종하면 - 여기서 '부종하다'에 해당하는 원어 '다바크'(* )는 '달라
붙다', '굳게 매달리다', '바싹 뒤따르다'는 뜻인데, 10:20 에서는 '친근히 하다'로
번역 되었다. 이는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연합이나 친밀한 교제를 가리키는데, 모든
성도가 마땅히 취하여야 할 기본 자세이다(요일 1:3).
=====11:23
여호와께서...다 쫓아내실 것이라 -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게명에 전적
순종할 때 주어질 구체적 축복이다. 여기서 우리는 좋은 환경, 능한 처세술, 적절한
기회, 그리고 자신의 능력 등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다만 하나님을 청종하기만 하
면 진정한 승리의 삶을 거둘 수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된다(시 9:13-20 ; 눅 5:5, 6).
=====11:24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경계 - 장차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의 사방
최대 경계를 가리킨다(창 15:18).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 남쪽으로 아라비아 사막 광야 지대에서부터북쪽으로
레바논에 이르기까지를 의미한다<1:7>. 여기서 '서해'(西海)는 일명 '대해'(大海)로
도 불리우는 지중해(민 34:6, 7 ; 수 1:4 ; 15:12 ; 겔 47:15, 19)를 가리키는데, 원
어로는 '얌 아하론'(* ), 즉 '맨 끝의 바다'또는 '뒷쪽의 바다'란 뜻
이다. 한편 역사상 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영토 경계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일
시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삼하 8:3 ; 대하 9:26)거의 실현되지 못하였는데, 그 까닭은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되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았음
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전제 조건(8절)을 이행치 않았기 때문이다.
=====11:25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 전자에 해당하는 '파하드'(* )와 후자에 해당하는
'모라'(* )는 모두 도무지 경외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상대에 대
하여 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두 표현은 의미를 보다 강
조하기 위한 이중적 표현이다(2:25).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자 곧 그분의 말씀
을 믿고 순종하며 그것으로 자신을 무장한 자는 세상 권세가 결코 감당치 못하리라는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누차 강조되고 있는 점이다(민 14:9 ; 왕하 6:16 ; 시 118:6 ;
롬 8:31 ; 요일 4:4).
=====11:26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 여기서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경우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며, '저주'는 불순종할 경우 임할 '징벌'을 가리킨다. 따라
서 이는 가나안 정복 후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향유하느냐 아니면
불순종의 삶을 통해 저주를 초래하느냐는 선택의 문제를 백성들의 결단 앞에 둔다는
뜻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한 처사이다(창 2:16, 17).즉 하나님은 인간의 순종
을 원하시되 그 마음과 의지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므로 축복과 저주
에 대한 선택권을 전적으로 인간들에게 맡기신 것이다. 그런고로 우리는 자신에게 선
택의 문제가 제기될 경우 첫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둘째, 스스로에게 유익된 선택
을 할 줄 아는 지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삼상 15:22, 23).
======11:27,28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 이스라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또한섬겨서도
안 되는 가나안 거민들의 우상을 가리킨다<레 26:1-12 강해, 가나안 땅의 신들>. 이
에는 바알, 아스다롯, 엘, 하늘 황후 등이 있는데(왕상 11:7 ; 16:31 ; 렘 7:18)모두
사악하며 음란한 제전(祭典)에 의해 숭배되던 특징이 있다<6:14>.
저주를 받으리라 - 모세 설교의 독특한 특징은 먼저 순종하므로 인해 누리게 될 풍
성한 축복을 열거한 후, 이어 불순종함므로 인해 당하게 될 무서운저주를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이리하여 백성들을 항상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 앞에 세워놓고 그들의
자발적인 순종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도 모세는지금까지(8-25절) 열거한
축복과는 달리,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좇아 섬길
경우 가나안 땅의 모든 풍요로움도 한낱 물거품에 지니지 않는다는사실을경고하고
있다.
=====11:29
너는...선포하라 - 장차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였을 때 12지파가 반반씩 나뉘어
각각 그리심 산과 에발 산에 선 후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선포하는 의식을 거행하라는
지시이다(27:11-26). 이러한 모세의 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때
따르는 축복과 저주에 대하여 보다 생생히 교훈하기 위함이었는데,훗날 여호수아의
주도하에 실제로 거행되었다(수 8:30-35).
그리심 산...에발 산 - 이 두 산은 남북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그 사이의 골짜
기 동쪽 입구에는 세겜(창 12:6)이라는 성읍이 있다. 이 중 축복의 산으로 선정된 그
리심 산(27:12)은 오늘날의 '에벨 엣투르'(Jebel et Tur)로 해발 854.7m에 달하며, 저
주의 산으로 선정된 에발 산(27:13)은 '에벨 에슬라미예'(Jebel Eslamiyeh)로 해발
919.5m이다. 그런데 이 두 산이 왜 축복과 저주의 산으로 각각 나뉘어 선택되었는지
에 관해서는 여러 견해들이 있다. 즉 (1) 위치상 그리심 산은 항상 햇빛이 드는 반면
에발 산은 늘 그늘이 지기 때문이다(Schultz, Keil). (2) 자연 경관상 그리심 산은 숲
이 울창한 반면 에발 산은 수목이 거의 없는 황폐한 바위 투성이 산이었기때문이다
(Strauss, Raumer, Voelter). (3) 성경 용례상 해가 뜨는 동쪽을 바라볼 때 그리심 산
은 오른편에, 에발 산은 왼편에 위치하기 때문이다(마 25:33, 34, 41). 이상의 견해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 아뭏든 분명한 사실은 이 두 산이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위치할 뿐 아니라, 비슷한 높이의 두 산이 마주 보고 있고,또한 약
700년전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해와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지점으로서
(창 12:6, 7) 그 위치나 의미상 매우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선정된 것만은
분명하다.
=====11:30
요단 강 저편 - 가나안 땅 서편을 가리킨다(3:20, 25).민 32:19 주석 참조.
해 지는 편으로 가는 길 - 팔레스틴의 동서를 관통하는 길, 즉 세겜을 경유하여 그
리심 산과 에발 산 사이를 통과, 지중해 연안으로 나아가는 교통로를가리킨다
(Robinson, Ritter).
길갈 - 여리고 평야의 길갈(수 4:19 ; 5:2-9)과는 전혀 다른 곳이다. 이곳 '길갈'
(수 9:6 ; 10:6 ; 왕하 2:1)은 세겜 동남방 4km, 그리심 산 동쪽 1.6km 지점에 있는
현재의 '일일리아'(Jiljilia)인 것으로 추정된다(Keil, Baumgarten, Lange).
모레 -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이른 후 장막을 친 곳으로 세겜 부근이
다. 창 12:6 주석 참조.
아바라 - 1:1 주석 참조.
=====11:31,32
본장 전체의 결론으로는 모세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가나안 정복의 확신과 아울
러 정복 후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계명을 부디 잘 지키라는 권면을 하고 있다.
규례와 법도 - 4:1 주석 참조.
신명기 제 12장
=====12:1
얻게 하신 땅 - 이처럼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완료(完
了) 시제를 사용한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1)언약적 측면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시한 이스라엘의 열조들에게 언약을 통해 이미 가나안 땅
에 대하여 약속하셨으므로, 그 소유권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의미이다(창
17:1-8 ; 26:1-5 ; 28:10-15). (2) 히브리적 사고(思考)와 문체적 특징이다. 즉 이
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명백한 기정 사실임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문법상의 '확
신의 완료형'(perfects of confidence)이다.
규례와 법도 - 4:1 주석 참조.
=====12:2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 - 수 9:1-2 강해,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을 참조하라.
높은 산...푸른 나무 아래 - 가나안 족속들은 대개 높은 산에 우상을 섬기는 처소
를 설치하였는데(왕상 14:23 ; 렘 2:20 ; 3:6 ; 겔 6:13), 그 까닭은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에 올라설수록 그들의 경배 대상인 하늘의 우상신에게 더욱 가까와질 수 있다
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울창한 나무 아래에서 우상 섬기기를 즐겨하였는
데(왕상 14:23 ; 왕하 16:4 ; 17:10 ; 대하 28:4), 그 까닭은 자연의 웅장함을 통해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의 의식에 더욱더
엄숙함과 신비감을 부여하기 위함이었다(Keil, Pulpit Commentary).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여야 할 사실은 거룩한 예배 처소를 마련하거나 예
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경배드리는 자의 '마음가
짐'이란 점이다.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는 여느 우상과는 달리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자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참 신이시기 때문이다(삼상 16:7).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우
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고 교훈 하셨다(요 4:21-24).
마땅히 파멸하여 - 원어 '아바드'(* )는 '파괴하고 파괴하다'는 중첩
어이다. 그러므로 KJV는 이를 '철저히 파괴하다'(utterly destroy)로, RSV는 '반드시
파괴하다'(surely destroy)로, 그리고 NIV는 '완전히 파괴하다'(destroy completely)
로 각기 번역하고 있다.
=====12:3
주상...아세라 상 - '아세라'(Ashera)는 가나안의 대표적인 여신 중 하나이며, '주
상'(柱像)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기념 비석을 일 컫는 단어이다. 7:5 주석 참조.
그 이름을 그 곳에서 멸하라 - 우상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없애 버리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이름이란 그것에 의하여 대표되는 사물이나 사람의 '존재' 또는 '인격'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7:24>.아뭏든 이 명령은 여호와만을 섬겨야 할 이
스라엘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 관습에 물들어 범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지혜로운 방
법이자 반드시 필요한 방법임을 보여 준다(살전 5:22).
=====12:4
그 처럼 행하지 말고 - 정확한 번역은 '그들의 방식대로 하지 말고'이다. 즉 가나
안 족속들이 자의(自意)에 따라 산이나 푸른나무 아래에 신전이나 신당을 지어 놓고,
각자 편리한 대로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경배 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를 위해 하
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미 백성들에게 자신을 섬기는 규례와 방법에
대하여 지시해 주셨는바(출 20:3, 11 ; 레 1-7장), 이제 자신을 섬길 장소를 계시하고
자 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계시의 근본 정신은 진정 여호와를 참 되시며 완전하신 인
격자이자 전능하신 신으로 알고, 바로 섬기라는 것이다(롬 1:21-23).
=====12:5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 하나님의 이름은 곧 성품과 속성을 증거해 주며, 더 나아
가 그 분의 존재 자체와 인격을 의미한다<3절..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
신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 존재를 그 곳에 계시하시고, 또한 당신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그곳에 두시겠다는 의미이다.
택하신 곳 - 이 말은 학자에 따라 에루살렘 혹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는가 하면, 또는 어떤 특정한 한 장소를 가리키기 보다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께서 정해주시는 예배 장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사적 정황
에 의거할 때, 이 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업(수 14:6-21:45) 가
운데서 한 특정한 곳을 선택하여 지정하시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해석 되어야 한다.
즉 이는 이스라엘 사회의 '유일 중앙 성소'(唯一中央聖所)에 관한 규정인 것이다. 결
국 이것은 훗날 유다 지파의 땅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립됨으로써 역사적 성취를 보았
는데(대하 6:5 ; 7:12), 이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의가 담겨 있다. (1) 종교적
의의상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 풍습으로부터 구별되어 순수한 여호와 신앙의 보전을 가
능케 하였다. (2) 사회적 의의상 12지파로 분할된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 결속시키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 한편 일부 고등 비평가들은이스라엘
의 성소(聖所) 단일화 작업을 B.C. 622년경 요시야왕 통치 때에 있었던 일로 본다(왕
하 22:3-23:25). 그리하여 신명기는 결국 후대 왕국 시대의 작품이라는 견해를 피력
한다(Von Rad).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요시야 통치 18년에 있었던 잡다한 우상의 산당
들을 대대적으로 정리한 개혁적 측면의 일인 반면, 본장의 유일 성소 명령은 이방의
온갖 우상 신전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보존토록 하기 위한 예방적 측면의
일이었던 것이다.
=====12:6
가나안 정복 후 그곳에 정착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일 제물을 하나님께드릴 경
우, 반드시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여 지정한 그 '택하신 곳'(5절)에서만 드려야 했
다.
번제 - 짐승을 잡은 후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번제단 위에서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레 1:3-9)로 '온전한 헌신'을 상징한다<레 1:3-9 강해, 번제에 대하여>.
희생 - 속죄(贖罪)를 위하여 하나님께 피를 흘려 바치는 모든 희생 제물을 가리킨
다(레 1:11 ; 3:2).
십일조 - 한편으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활을 보장하고(민 18:21-32), 또 한
편으로는 가나한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신 26:12-15) 소득의 십분의 일
(1/10)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종의 헌물이다<창 28:10-22 강해, 구약의 십일조>. 이러
한 십일조(十一條, tithe)의 기원은 이미 모세 이전 곧 아브라함(창 17:17-20)과 야곱
(창 28:22)에게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레 27:26-24 강해, 십일조의 역사>.한편 오
늘날에 있어서도 십일조는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로서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행하여야 할 것이다(고후 9:10-12). 민 18:21-32 주석 참조.
거제 - 화제(火祭), 요제(搖祭), 전제(奠祭)와 더불어 제사 드리는 4대 방법 중 하
나이다. 이는 화목 제물의 뒷다리 부분을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법인데, 제
사 후 그 제물은 제사장으로 돌려졌다(레 7:14, 32).
서원제 - 낙헌제(樂獻祭), 감사제(感謝祭)와 더불어 화목제의 3대 종류 중 하나로,
하나님께 맹세하여 바치기로 서원한 것을 그분께 바치는 제사이다(레 22:21).
낙헌 예물 - 즉 낙헌제(일명 자원제)를 가리키는데, 자발적이고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이다<레 서론, 구약 제사의 종류와 의미>.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드리고 - 출애굽 당시의 유월절 사건과 관련된 규례이
다. 즉 당시 사람과 짐승을 무론하고 이스라엘의 초태생(初胎生)은 후일의그리스도
를 예표하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 대속되었는데, 그 결과 모든초태생은 당연히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쳐야 할 그의 소유가 된 것이다(출 12:1-13:2). 이런 점에서 오
늘날의 성도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라 하겠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
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롬 3:25). 출
13:2 주석 참조.
=====12:7
여호와 앞에서 먹고 - 이 말은 하나님께 바쳤던 희생 제물들을 나누어 먹고 즐거워
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들을 어디까지나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리워졌을 뿐이다(레
6:24-30 ; 7:1-10 ; 민 18:8-20). 이 말은 곧 한해의 추수가 끝나면 하나님께 드리는
십일조 중 얼마를 구별하여 감사 잔치를 베풀고 온 가족이 참여하여 기쁨으로 즐기는
것을 가리킨다(14:22-27).
너희 가족 - '가족'에 해당하는 원어 '바이트'(* )는 '미쉬파하'(가족, 족속,
종족-29:18 ; 창 10:5 ; 레 25:47)보다 더 구체적인 단어로 혈연적인 가족 뿐 아니라
그 집에 거하는 종, 심지어는 그 집에 잠시 유하는 나그네(5:14 ; 출 20:19)까지도 의
미한다.
=====12:8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 여기서 '소견대로'라는 말은 자기 눈에 옳은
대로'(KJV, RSV) 또는 '자기 생각에 알맞는 대로'(Living Bible)라는 뜻이다. 이는
여호와의 제사 제도와 관련된 말로, 이스라엘이 이미 시내 산에서 제사 규례의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광야 생활로 말미암아 그 같은 규례를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는...하지 말지니라 - 장차 가나안 땅에서 입성하여 안정된 정착 생활을 하
게되면, 하나님의 제사 율법을 철저히 준행하여 오직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를 따라 예배와 제사를 드리라는 뜻이다(4-7절).
=====12:9
안식과 기업 -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기업'(상속물)이며, 동시에 그 곳은 더 이상 광야 40년과 같은 유랑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안주하게 될 '안식'의 장소라는 말이다. 이것은 성도들이 영적 가나
안, 곧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으며 영원히 안주하게 되는 것을 예
표해 준다(히 9:15). 실로 그 같은 궁극적 안식은 개인적으로는 죽음을 맞이할 때,
종말적으로는 예수 재림시에 이루어질 것이다(고후 5:1 ; 히 6:2)
=====12:10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 - '평안'에 해당하는 '솰롬'(* )은 개인이나
집단이 향유(享有)하는 완전한 상태 즉 건강이나 번영, 안정이나 영적 만족 상태등을
의미 한다. 본절에서는 특히 대적의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일찍부
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솰롬'(shaldm)을 위해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 주
시겠다고 약속 하셨다(6:18, 19 ; 7:20-24 ; 9:5 ; 11:23).
=====12:11
여호와께서...택하실 그 곳 - 이처럼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특
별히 한 곳을 선택하시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즉 눈에 좋은 곳에 임의대로 제단을
쌓고 자의적(自意的) 방법으로 우상을 섬기던 이방 풍습과는 엄격히 구별된 상황에서,
그리고 구별된 선민 이스라엘에게서, 구별된 거룩한 이름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다.
자기 이름을 두시가고 - 5절 주석 참조.
아름다운 서원물 - '아름다운'에 해당하는 '미브하르'(* )는 '선택된', '정
선(精選)된', '가장 좋은'이란 뜻이다. 이는 곧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특별히 선정
해 놓은 최상품의 서원물을 가리키는데, 드리는 자의 지극한 정성과 감사하는 마음을
잘 반영해 준다. 6절 주석 참조.
=====12:12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 이미 앞서 언급한 감사 잔치<7절>에 수하(手下)의 종들
뿐 아니라 레위인들까지도 참석케 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레위인들을 잔치에 반드시
초청하도록 규정한 것은 종교적인 이유 뿐 아니라 사회적인 면에서, 따로 생계를 위한
분깃이 없는 그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레위인은...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 이스라엘의 여느 지파와는 달리 레위 지
파에게는 가나안의 토지가 분배되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처럼 토지 분배에
서 레위 지파를 제외시킨 까닭은 오직 그들 지파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해야 하므로, 토지를 경작하거나 가축을 칠 겨를이 없기 때문이었다<10:9>. 민
18:24 주석 참조.
=====12:13,14
오직...한 지파 중에... 택하실 그 곳 - 이스라엘 여러 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택
하신 후, 그 지파의 기업 가운데서도 다시 한 곳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유일한 중앙 성
소로 삼으실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가르키는 '한 지파'는 곧 장차 그 기업
중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유다 지파(창 49:8-12 ; 시 78:67-70)를 가리킨다<5절>.
=====12:15
제물용(祭物用)이 아니라 단순히 먹기 위해 잡는 일반 식용(食用) 고기에 관한 규
례이다. 즉 모든 희생 제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성소에서 잡아야 했지만,
식용 짐승은 자기 거주지에서 마음대로 잡아도 무방함을 보여 주고 있다(20-28절).
각 성에서 네 마음에 즐기는 대로 - 본절은 레 17:3-6과는 다른 내용이다. 왜냐하
면 그곳에는 제물용이든 식용이든 간에, 모든 짐승은 반드시 회막 안으로 가져와 그곳
에서 잡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같은 차이점은 레위기의 규례가 회막
을 중심으로 운집하여 생활하던 광야 유랑 시절에 주어진 것인 반면, 본절의 신명기
규례는 이제 멀지 않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백성들이 각자의 기업대로 여러 곳에 흩어
져 살게 된 시점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비롯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성경의 계시
발전적(啓示發展的)측면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무론하고 - 하나님께 희생 제사로 드린 제물은 비록 제사장
과 그 가족일지라도 반드시 의식상(儀式上) 정결한 자들만이 먹을 수 있었다(레
22:1-16). 그러나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먹기 위해 잡은 식용(食用) 짐
승의 고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구분이 필요없음을 밝히고 있다.
노루나 사슴을 먹음 같이 먹으려니와 - 노루와 사슴은 이스라엘의 먹을 수 있는 짐
승이긴 하였지만(14:5),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두
짐승은 정(淨)한 자건 부정(不淨)한 자건 간에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잡아 먹을 수 있
었다. 그런데 본문의 의미는 이와 마찬가지로 소나 양, 염소 등과같이 제물용으로
쓸 수 있는 짐승(레 17:3)도 단순히 먹기 위해 잡을 경우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어디
에서나 잡아 먹을 수 있다는 듯이다.
=====12:16
피는 먹지 말고 - 생명에 대한 존중 처사이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 그 자체와 동
일시 되었기 때문이다<23절>. 레 17:10-14 부분의 주석을 참조하라.
물 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 제물용으로 잡은 짐승의 피는 제단에 바쳤지만(레 1:5
; 민 18:17), 식용으로 잡은 짐승의 피는 이처럼 땅에 쏟아 부어야 했다. 그 까닭은
피로 상징되는 생명으로 하여금 원래 그 생명이 비롯되었던 흙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
함이었다(창 3:19 ; 전 3:20). 또한 이는 생명의 주권이 오직 흙에서 생명을 창조하
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이기도 했다(창 2:7).
=====12:17,18,19
앞 부분에서 상세히 다룬 내용(4-14절)을 다시 요약하고 있는 부분으로,곧 매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거두는 풍성한 수확에 대하여 그분께 감사하며, 잔치를
연 후 온 가족과 레위인들로 더불어 즐기라는 것이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 가나안 땅의 3대 소산물로,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간주하였다(렘 31:12 ; 욜 2:19).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 레위인들은 그들이 맡은 독특한 종교적 직무로 인해
오직 그 일에만 전념해야 했기 때문에, 일반 여느 지파와는 달리 생계를 보장할 만한
기업이나 분깃이 주어지지 않았다(10:9 ; 민 18:21-24). 따라서 레위인들은 생계에
관한 한 오직 여호와만을 의존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런 점에서 여호와께서는 십일조
외에 절기나 잔치의 날에 레위인들을 초청하는 규례를 만들어 그들의 생계를 제도적으
로 보장해 주셨던 것이다.
=====12:20
네 지경을 넓히신 후에 - 본문 중 15절에서 주어진 규례가 실생활에 적용될 시점을
언급한 것이다.즉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서 받고 있는(1:5) 본 규례는 멀잖아
이스라엘이 요단 강 서편 가나안 본토에 입성하여 각 지파별로 기업의 땅에 정착한 후
시행될 규례인 것이다(8절).
=====12:21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 5월 주석 참조.
네게서 멀거든 - 레 17:3-6의 율법이 본문 중에서 완화된 이유이다<15절>. 즉 이
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 지파별로 각기 땅을 분할해서 생활하게 되면, 남쪽 브엘
세바에서 북쪽 단까지는 약 240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식용(食用)으로 쓸 짐승을 잡
을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일일이 예루살렘의 중앙 성소에까지 가는 것<5절>은 거의 불
가능 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만 명이나 되는 인구(출 12:37)가 고기를 잡을 때마다
성소로 모여 든다면 단 하나뿐인 중앙 성소로써는 그것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레 17:3-6의 규례가 발전적인 측면으로 변경된 것은 지극히 자
연스런 일이다.
=====12:22
15절 주석 참조.
=====12:23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 '피'(* , 담 ; , 하이마)는 그 자
체에 생명과 죽음이라는 이중적(二重的) 개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구속사상 그것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는 속죄(贖罪)의 상징적 수단으로 사용되었다(히 9:22).
따라서 성경은 이러한 최고의 종교적 성물(聖物)인 피의 식용(食用)을 엄격히 금지하
였는데(창 9:4-6 ; 레 7:27 ; 17:10), 신약 시대의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동일한 입장
이 견지되었다(행 15:20). 이처럼 피의 식용을 철저히 금지시킨 데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즉 (1) 생명 존중 사상이다.피는 곧 육체의 생명과 동
일시되었으니, 그것을 마시는 것은 곧 생명을 삼키는 것과 다름 없는 잔인한 행위였던
것이다. (2) 생명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다(민 16:22). 따라서 누구
든 생명의 상징인 피를 마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 (3)
무엇보다도 속죄의 유일 무이한 수단인 피는 장차 인류의 죄를 대속할 그리스도의 보
혈을 예표하는 점이다(히 13:11, 12). 따라서 누구든 피를 경홀(輕忽)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와 그 방편을 업신 여겼다는 죄책을 면할 수 없다. (4) 이 외에
도 피를 마시는 행위는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이 즐겨 행한 사악한 제사 의식 중 한 부
분이었으니, 거룩한 삶을 영위해야 할 선민 이스라엘은 마땅히 크게 삼가했어야 했다
<레 17:10-16 강해, 피 제사의 원리>.
=====12:24,25
물같이 땅에 쏟으라 - 16절 주석 참조.
피를 먹지 말라...복을 누리리라 -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백성 중에서 끊쳐지
리라"(레 7:27)는 저주와는 대조되는 축복이다. 그러나 이 두 구절은 모두 백성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피의 식용 금령(禁令)을 준행하게 하기 위한 교훈이었다는 공통점
을 지닌다.
=====12:26
성물 - 원어 '코데쉬'(* )는 '성 별된 것' 즉 짐승(민 18:17)이나 토지(레
27:21), 가옥(레 27:14) 따위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특별히 구별해 놓은
모든 것을 의미한다.
서원물 -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기위해 자발적으로 바치기로 서약한 예물을 가리킨
다. 비록 이러한 서원(誓願)을 하고 안하고는 개인의 자유에 달렸지만 일단 맹세한
서원에 대하여선 종교적 구속력이 작용하였다. 즉 성경은 서원한 것에 대한 이행(履
行)을 크게 강조하였으며, 또한 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경건성과 신실성을 나타내
주는 중요한 표로 이해하였다(민 30:2 ; 전 5:4-6).
택하신 곳 - 5절 주석 참조. 한편 '유일 중앙 성소'를 의미하는 이 말은 본장에서
모두 5번(5,11,14,18,26절) 씩이나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역설적으로 당시 가나안
땅의 우상 제사 제도가 얼마나 각양 각색(各樣各色)이었는지를 간접 시사한다.
=====12:27
번제 - 레 1:3 주석 참조.
다른 제 희생 -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를 드린 자가 그 제물을 먹을 수 잇는 제사는
구약의 5대 제사 즉 번제, 소화,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중 오직 화목제뿐이다(레
7:15-17). 보다 자세한 내용은 <레 서론, 구약 제사의 종류와 의미>를 참조하라.
=====12:28
이 모든 말 -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것과는 구별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
을 설명한 제사 규례(4-27절)를 가리킨다. 그 중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은 택하신 곳
(유일 중앙 성소)에서의 희생 제사 규례와 피의 식용 금지 규례이다.
=====12:29,30
그들의 신을 탐구...하지 말라 - '탐구하다'에 해당하는 '다라쉬'(* )는 '밟
다', '따르다'는 뜻과 함께 '예배하다', '찾다'는 뜻도 지닌다. 한편 고대인들은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고 지키는 고유한 자체의 수호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
수호신(地域守護神) 사상을 갖고 있었다(Lange). 따라서 만일 그 신들을 무시하거나
부인하면 큰 재난을 당하게 되리라고 굳게 믿었다. 그러므로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가나안의 신들을 두려워하여 그 신들을 하
고 경배하지나 않을까 염려하여 미리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여
호와 하나님의 유일성(唯一性)과 전우주적인 주권성(主權性)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
이다<10:17>.
=====12:31
꺼리시며 - 원어 '사네'(* )는 단순히 싫어하여 피하는 것을 넘어서 철저히
'증오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증히 여기시는 - 원어 '토에바'(* )는 구역질을 할 만큼 도덕적으로
'지극히 혐오스러운 것'을 가리킨다.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 인신 제사(人身祭祀)를 통해 몰렉
(Molech)을 섬기던 풍습을 가리킨다(왕하 23:10).'몰렉'은 본래 암몬 족속의 민족신
으로 '밀곰'(Milcom, 왕상 11:5)또는 '몰록'(Moloch, 왕하 23:10)으로도 불리웠는데,
이 우상 숭배의 특징은 인간 희생 제사엿다. 한편 이 사악한 몰렉 예배 의식은 점차
가나안 여러 족속들에게 퍼져 그들도 곧 이를 숭상하였으며, 심지어 훗날 이스라엘까
지도 이에 물들었었다. 그러나 이방 우상 종교의 특징은 자신들이섬기는신(神)을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물론, 몰렉 숭배에서도 보여지듯 심지어 자기
의 자녀들까지도 산채로 불에 태우는 인신(人身) 제사 형태를 취하기도 하며, 나아가
제사 의식의 일부로서 사제(司祭)들이 서슴없이 성(性) 행위를 하는등 대체적으로 광
신적이고 부도덕했다. 따라서 거룩히 구별된 여호와의 선민 이스라엘은 결코 그모양
이라도 본받지 말아야 했다. 한편 몰렉 제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레 18:21 주
석을 참조하라.
=====12:32
본절은 본장(12장)의 결론 부분이자, 다음 장(13장)의 서언(序言) 역할을 한다
(Keil).
가감하지 말지니라 - 4:2 주석 참조.
신명기 제 13장
=====13:1
선지자(* , 나비) -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던 대언자
다(출 7:1). 이에 반해 '선견자'는 이상(異像)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던 자
이나, 두 단어간에 있어서 정확한 의미 차이를 구분하기는 힘들다(삼상 9:9). 그런데
여기서 가리키는 '선지자'란 정작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지도 않고서, 거짓을 예언
하는 '거짓 선지자'를 의미한다.
꿈 꾸는 자(* , 홀렘 할롬) - 이 역시 거짓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꾼 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별 계시인 양 주장하면서, 미래에 대한 거짓
예언을 일삼는 자를 가리킨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꿈을 인간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
시는 특별 계시의 한 방편으로 사용하기도 하셨지만(민 12:6 ; 왕상 3:5 ; 마 2:12),
거짓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은 지나치게 꿈에 의존하는 오류에 빠졌었다(렘 23:32 ; 수
10:2).
이적과 기사 - 본래'이적'(* , 오트)과 '기사'(* , 모페트)는 어떤 표
징(sign)과 전조(portent)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줌으로써,하나님의
존재와 그 말씀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강한 믿음과 확신을 심어 주기위한 계시 전달의
한 방편이었다(출 3:20 ; 4:21).그러나 만일 그 이적과 기사가 그러한 목적에서 빗
나간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에서 나온 사악한 술수에
불과하다(Keil).
=====13:2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 11:27, 28 ; 6:14 주석 참조.
다른 신들을 우리가 좇아 섬기자 - 이 말은 스스로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 받지 아
니한 거짓 선지자임을 입증하는 행위이다. 왜냐하면 참 선지자는 자신에게 직무를 주
어 파견시킨 분인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르침을 결코 펼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 7:16-18).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 어떤 선지자나 예언자의 말이 성취되지 않
거나 또는 그 말을 뒷받침할 만한 표적이 나타나 보이지 않는다면, 그는 분명 거짓 선
지자나 예언자에 틀림없다(18:21, 22 ; 렘 28:9).그러나 때로는 어떤 사람의 예언이
적중하고 또한 그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참 선지자가 아닐 가능성
은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
을 미혹하려고 빈번히 괴사(怪事)를 행하기 때문이다(마 24:24). 따라서 오늘날에 있
어서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별은 그들의 능력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의 말씀인 성경에 입각해서 확실히 판별되어야 할 것이다(요일 4:1).
=====13:3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 인간의 전의지와 전인격을 총력을 다해 동원할 것
을 가리키는 이중적 표현이다. 6:5 주석 참조.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 "하나님은...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약
1:13)는 구절과 모순되는 듯한 구절이다.그러나 거기서의 '시험'(temptation)은 인
간의 마음속에 범죄 충동을 불러일으켜 결국 올무에 빠뜨리고 마는 사단의 시험을 가
리키지만, 여기서의 '시험'(test)은 어디까지나 당신 백성을 연단하시는 사랑의 훈육
과정의 일환으로 결국은 신앙을 돈독케 해주는 하나님의 시험을 의미한다<8:2>. 창
22:1 주석 참조.
=====13:4
거짓 선지자들의 교활한 유혹을 극복하고, 분쇄하기 위해서는 선민 이스라엘의 모
든 사고와 행동의 척도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함을 유사 단어를 반복 사용
해 가면서 강조하고 있다.
그에게 부종하고 -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그와 연합하는 것을 가리
킨다<11:22>.
=====13:5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 어느 사회이든지 반역자에 대한 형벌은 곧 사형
이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신정(神政)국가이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곧 국
가에 대한 반역 행위가 된다. 따라서 거짓 선지자나 예언자를 사형으로 처단하는 것
은 마땅한데, 이는 그들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급속히 초래될 전 이스라엘의 파멸을 미
연에 방지하는 현명한 처사이기도 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도 그러한 정
신을 받들어 순수한 여호와 신앙에 어긋나는 이단(異端)은 그 어떠한 세력이라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갈 5:19-21 ; 딛 3:10, 11).
종 되었던 집 - 출 13:3 주석 참조.
악을 제할지니라 - 여기서 '제하다'에 해당하는 '바아르'(* )는 '불을 붙이
다'란 뜻으로, 마치 불태워 깨끗하게 없애 버리듯이 철저히 제거하는 것을 가리킨다
(왕상 14:10 ; 사 10:17).
=====13:6
네 품의 아내 - Living Bible은 이를 '사랑스러운 아내'(beloved wife)로 번역하였
는데, 곧 '네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내' 또는 '네가 보호하고 소중히 대하여야 할
아내'란 뜻이다.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 직역하면 '네 자신의 영혼과 같은 친구'이다. 이는
곧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절친한 친구를 의미한다(삼상 20:17).
가만히 너를 꾀어 - 사단의 간교한 궤계이다. 왜냐하면 가장 사랑스럽고 소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은밀히 찾아와서 무엇인가를 속삭일때 거기에 귀를 기
울이지 않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 사람의 요청을거부했을때 올지
모르는 절연(絶緣) 사태를 생각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사단은 종종 우리 주
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가장 효과적인 유혹의 도구로 이용하곤 한다(마 16:22, 23
; 눅 12:52, 53 ; 22:3-6). 즉 "사단은 아담을 하와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유혹할 때
는 베드로를 통하여 각각 시험하였다"(Richter).
너와 네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 즉 여호와 하나님 이외의 모든 이방 우상
들을 가리킨다(6:14 ; 11:27, 28). 일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이스라엘의 조상
들이 계시를 통해 알았고 또한 언약을 맺었던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었다. 그
리고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신도 역시 열조와 맺은 언약을 따라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출 3:15),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을 뿐 아니라 시내
산에 친히 강림하사 율법을 수여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뿐이었다.
=====13:7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 비단 가나안과 근동 지역 뿐 아니라 천상 천하를 통하여
온 천지간에 참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분뿐이라는 사실을 명쾌히 서술한 부분
이다. 물론 각 민족과 지역에는 그들 나름대로 섬기는 숱한 우상 신들이 존재하고 있
었지만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무능하고 헛된 나무나 돌덩이에 불과할 뿐 인간의 생사
화복(生死禍福)과는 무관한 것들이었다. 선민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했고 또한 확신해야 했다<창 1:1-2 강해, 성경의 창조 기사와 이방의 창조신화>. 그
리할 때에만 모든 주위의 유혹들을 과감히 물리칠 뿐 아니라 분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3:8
이스라엘의 열조와 친히 언약을 맺었고, 또한 조상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여호
와 신앙'에 어긋나는 유혹의 말을 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과감히 척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사 어구를 중복 사용함으로써 거듭 강조하고 있다.
좇지 말며 - '좇다'에 해당하는 '아바'(* )의 원뜻은 '호흡을 맞추다'이다.
이는 곧 묵인 내지는 동조, 찬동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KJV는 '승낙하다'(consent)로,
NIV는 '복종하다'(yield)로 각기 번역하였다.
긍휼히 보지 말며 - 직역하면 '네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 로 곧 우상 숭배
를 부추기는 유혹자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든 일말(一抹)의 동정도 갖지 말라는 뜻이다
<레 20:1-9 강해, 율법의 엄정성과 그 목적>.
=====13:9
너는 용서없이 그를 죽이되 - 직역하면 '너는 다 그를 죽이고 죽이라' 로, '반드시
죽이라'는 강의적(强意的)표현이다.
네가 먼저...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재판 제도는 반
드시 2인 이상의 증인이 요청되었다(19:15). 그리고 심의 결과 이들 증인의 증언이
사건과 일치되어 기소된 피고인이 사형에 해당하는 유죄자로 판정되면, 먼저 그 증인
이 그 죄인을 돌로 치고 그 후에 백성들이 일제히 돌로 그를 쳐죽였다(17:6, 7). 본
절은 바로 이와 같은 재판 절차와 형(刑)의 집행 방법을 언급한 것으로 사랑하는 혈육
이나 아내, 친구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를 꾀하면 덮어 숨기지 말고 반드시 친히 고발
하여 처벌을 받게하라는 명령이다. 이는 인륜지정(人倫之情)마저 허용치 않는 너무
가혹한 명령인 듯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명령 속에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발견해야 한다.(1) 피흘려 사신 구속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행
위가 얼마나 중차대한 가중한 범죄인지를 보여 준다. (2) 여호와 신앙과 우상 숭배
행위 사이에는 어떠한 접촉점도 없으며 오직 삶과 죽음만이 있을 뿐임을 시사해 준다.
=====13:10
종 되었던 집 - 출 13:3 주석 참조.
떠나게 하려 한 자니 - 여호와께 반역을 꾀하는자가 죽어 마땅한 이유이다. 그것
은 곧 끊임없이은총과 보호의 손길을 펼쳐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하여 도리
어 악으로 갚는 배은 망덕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돌로 쳐죽이라 - 여호와의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한 자, 곧 신성 모독자나 우
상 숭배자 등에 대해서는 '돌로 쳐죽이는 처형법' 이 채택되었다(레 20:2;24:14). 이
처형법은 히브리 사회에서 가장 극악한 죄에 대한 일종의 공개적이며 사회공동적인
처형법인데, 이러한 사형 집행을 통해 나머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불러일으켜 같은
악의 재발을 방지코자 하였다(11절). 또한 이는 공동체의 순수성 보존을 위해서 그것
을 저해하는악의 요소는 그 공동체로부터 단호히 제거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는 처형법
이기도 하다<신 25:1-4 강해, 성경에 나타난 형벌의 종류>.
=====13:11
그리하면...행하지 못하리라 - 은밀한 가운데서 꾀한 범죄(6절)도 낱낱이 드러나
공개적인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그 누구도 공공연히 악을 도모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모세 율법이 그처럼 엄격한 형벌 제도를 장치해 놓은 것도 곧 이처럼 일벌 백계(一罰
百戒)를 위함이었다.
=====13:12
여호와께서...거하게 하시는 한 성읍 - 즉 가나안 입성 후 이스라엘 12지파들이 각
각 분배받은 각자의 성읍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 성읍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각 지
파와 종족과 가족을 따라 적절히 허여해 준 성읍으로 언약의 땅 가나안을 구성하는 중
요한 요소였다. 즉 여호와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한 부분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가나안의 각 성읍들은 하나라도 결코 여호와 신앙에서 벗어나서는 안되었다. 그러나
만일 언약의 땅 가나안의 성읍들중 어느 성읍이 여호와 신앙을 떠나 우상 숭배의 죄악
에 빠지게 되면, 그 성읍은 더이상 여호와의 성읍으로 간주될 수 없었고, 오직 멸망당
할 가나안 족속의 성읍과 같이 취급하여 온전히 진멸시켜야 했다. 그 이유는 범죄하
여 썩은 부분을 잘라냄으로써, 남은 부분의 순수성을 온전히 보존해야 했기 때문이다.
=====13:13
잡류 - 원어 '베네 벧리야알'(* )은 '벧리알의 자식들'(the
children of Belial, KJV)이란 뜻이다. 여기서 '벧리알'은 '사악한 자', '불경건한
자', '무익한 자'란 의미인데(삿 19:22;살후 2:3), 사도 바울은 이를 그리스도와 대조
시키는 가운데 모든 악인의 우두머리인 사단으로 지칭하였다(고후 6:15). 따라서 '잡
류'(雜類)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스라엘을 미혹하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 으로 이해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NIV는 이를 '악한 자들'(wicked men)로, Living Bible은
'보잘것 없는 떠돌이들'(worthless rabble)로, RSV는 '천박한 부류들'(base fellows)
로 각기 번역하였다.
유혹하여 - 원어 '나다흐'(* )의 원뜻은 '밀어내다' 이다. 여기서 의도적, 강
제적으로 '잘못 인도하는 것' 또는 '해를 가하는 것' 을 의미한다.
다른 신들 - 11:27, 28 주석 참조.
=====13:14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 직역하면 '부지런히(diligently, KJV) 조사하고
(inquire), 추적하며(make search) 또 물어 보아서(ask)'란 의미이다. 이처럼 유사한
단어가 세번 반복 사용된 것은 우상 숭배죄의 심각성과 함께 그에 대한 처벌도 엄중한
것인 만큼(15, 16절), 먼저 죄의 진위(眞僞)여부를 충분하고도 철저히, 신중하고도 공
정하게 조사하여야 함을 강조해 준다. 왜냐하면 충분한 조사도 없이 풍문(風聞)에 의
거하여 일방적인 정죄를 내렸을 경우, 훗날에라도 무죄(無罪)가 드러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가중한 일 - 7:26;레 18:22 주석 참조.
=====13:15
칼날로 죽이고 - '칼날' 에 해당하는 '페 헤레브(* )는 '칼의 입' 이란
뜻이다. 이는 마치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는 게걸스런 맹수의 입처럼 칼로써 모든 것
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강조적 의미이다.
진멸하고 - 2:34 ; 레 27:28 주석 참조.
=====13:16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 우상 숭배죄에 빠진 성읍에 대해서는 우상
숭배자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성읍의 유아(幼兒)와 생축, 그리고 심지어 모든 물건까
지 송두리째 진멸시켜야만 했다.여기서 우리는 숭상 숭배죄악에 대하여 그 범죄의
당사자들은 속죄 제물로 죽이고, 그 성읍과 모든 소유물은 속죄를 위한 일종의 번제물
(燔祭物)로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성읍의 유아와 생
축 심지어 물건까지 송두리째 진멸 시키는 것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잔인한 처사
인 양 보인다. 이에 대하여 칼빈(Calvin)은 '이러한 율법의 잔혹성은 상대적으로
우상 숭배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고 가증스러운 것인가를 경고해 준다' 고 풀이하였
다. 즉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속함 받은 백성들이 자신의 구속주여호와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가 얼마나 용서받지 못
할 가증스러운 죄악인지를 생생히 경고해 주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우상숭배죄와
같은 배은망덕하고 가증스러운 죄악에 대해서는 이와같이 철저히 징벌되어질 때 비로
소 하나님의 공의(公義)가 만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
신앙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의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
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희생도 다 감수하겠다는 결의를 새로이 다져야 할 것
이다(눅 21:19).
=====13:17
진멸한 물건 - 원어 '헤렘'(* )은 '저주받은 물건' (KJV, the cursed thing),
'정죄된 물건'(NIV, condemned things), 또는 '화가 미칠 물건' 이란 뜻이다. 이는
곧 물건의 소유자가 죄를 지었을 경우, 그 죄의 영향이나 결과가 사물에까지 미치게
됨을 뜻한다(롬 8:22). 따라서 성민(聖民)이스라엘은 그것들과 접촉하지 않음으로 의
식적(儀式的) 경우을 유지하여야 했다(레 11:44, 45). 그러나 가나안 정복전쟁 당시
아간은 이러한 물건에 손을 댐으로써, 여호와의 진노를 면치 못했다<수7장>.
그리하면...네 수효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 - 큰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까지 백성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경우, 그분께선 도리어영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보다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 주실 것을 보여 준다(삼하 16:12; 마
5:3-12).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인구는 곧 국력의 상징인데, 이에 개의치 않
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죄에 빠진 한성읍 전체를 몰살시키면서까지 여호와 신앙을 준
수할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처음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번성한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참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며 그 계명을
신설히 지키는 자에게는 한량없이 인애를 베푸시는 분임을 알 수 있다.
너의 열조에게 맹세하심 같이 -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시조(始祖) 아브
라함에게 후손의 축복을 하시면서 '땅의 티끌'(창 13:16), '하늘의 뭇별'(창15:5),
'바닷가의 모래'(창 22:17)와 같이 번창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지금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깨우치면서, '후손 번성' 의 축복은 오르지 하나님의 말씀에 전
적 순종할 때에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13:18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을 행하면 - 보다 정확한 번역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의로
운 일을 행하면' 이다(공동번역). 이는 인간의 행위에 대하여 선과 악, 의와 불의를
판정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시라는 사실을 자각시켜 준다. 아울러
그 판정의 기준은 세상의 도덕이나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 곧 그분의 규례와
법도라는 사실도 깨우쳐 준다.
신명기 제 14장
=====14:1
너희는...여호와의 자녀니 - 이스라엘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이유이다. 즉 이스
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별한 민족이자 그분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따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레11:45).오늘날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
다.(요 1:12; 갈 5:16-24).
죽은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 사자(死者)를 위해 자기 몸을 자해(自害)
하던 행위는 고대 이방인들의 고행적(苦行的)인 풍습이었다. 즉 당시 이교도들은 장례
식 때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하고 음부(陰部)의 신들을 달래기 위해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는 자해 행위를 자행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이방 우상 종교의 그릇된
고행주의(苦行主義), 곧 자학과 고행을 통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마음을 움직이며,
그리하여 동정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미신적인 행위였다. 따라서 하나님
의 자녀로 거룩히 구별받은 이스라엘은 결단코 그러한 우상 숭배적인 이방인들의 장례
풍습을 본받지 말아야 했다(레19:28).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 - 직역하면 '네 눈 사이를 대머리지게 하지
말라'이다. 히브리인들은 관습상 머리털을 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대머리는 으례 수
치와 멸시의 대상이었다(왕하2:23).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조국의 멸
망 등에 임해서는 머리털을 깍음으로 종교적 애도(哀悼) 외에는 지나친 호상(護喪) 행
위를 하지 말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레21:5 주석 참조. 한편 본절은 진정 생의 궁극
적 소망과 가치를 하나님께 둔 자는 비록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척의 상(喪)을 당했다
할지라도 결코 극단적인 좌절 상태에 빠져들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아울러 교훈해 준
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도리어 이 땅에서의 수고로운 삶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는 복된 일이기 때문이다(살전4:13-18). 이런 견지에서 아인즈
워드(Ainsworth)의 다음과 같은 인용구는 음미할 만하다. "나무 토막을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덩이를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는(렘2:27) 이교도들은 세상
의 아비가 죽었을 때에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해 줄 아비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베
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 그러나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시는 하늘 아버지 여호와를 가
진 성도들은 비록 육신의 아비가 죽었다 할지라도 극단적으로 자기 몸을 벨 필요가 없
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결코 아비없는 자가 아니라 계속 아비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Matthew Henry's Commentary, Vo1.p.784).
=====14:2
너는...여호와의 성민이라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우상 숭배적인 각종 풍습을 좇
지 말아야 할 이유이다. 즉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
라엘을 열방 백성들 중에서 거룩히 성별해 놓았기 때문이다(레11:44,45). 7:6주석 참
조.
여호와께서...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의
백성이 된 것은 그들에게 어떠한 자격이나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신7:7). 그것
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좇아 그들을 만민 중에서 구별해놓으셨기
때문임을 보여 준다<레11:29-47강해, 성경에 나타난 거룩의 개념>.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따라 구원의 은혜를 입은성도들도 예외일
수는 없다(엡1:11).
너를 택하여 - 레 20:22-27 강해, '선민(選民)사상 이해'를 참조하라.
=====14:3
가증한 물건 - 원어 '토에바'(* )는 '타아브'(혐오하다)에서 파생된 말로,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규정해 놓으신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에는 이스라엘 백성
들이 먹을 수 없도록 규정된 짐승 뿐 아니라(4-20절; 레11:1-31), 그 밖에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규정해 놓은 모든 것(레12-15장)이 해당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들을 가까이 하였을 경우에는 의식적(儀式的)으로 부정한 자가 되었다(7:26).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 이러한 규례는 이스라엘의 위생적인(hygienic)식생활을
배려해 주어진 것이기도 하지만(Grotius, MIchaelis),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종교적이
고도 영적인 차원에서 찾을 수 있다. (1) 구약의 모든 의식법(儀式法)이 그러하듯 외
적(外的) 정결 의식을 통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내적(內的) 신앙의 성결에 이르도록 유
도하기 위함이었다. (2) 모든 부정한 것으로 인한 오염에서 부터 성결을 유지케 함으
로, 백성들이 죄로부터도 자신을 거룩히 보존하는 '성결의 도'(聖潔之道)를 터득토록
하기 위함이었다. (3) 가장 기본적인 식생활에서조차 이방인들과 엄격히 구별된 삶을
살게 함으로, 백성들이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받은 선민(選民)임을 늘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레11:1-8>.
=====14:4
먹을 만한 짐승 -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짐승이 이에해당된다
(6절).
소와 양과 염소 - 위의 2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정결한 짐승이자, 또하나 하나
님께 바치는 제물로 쓰이는 대표적인 짐승들이다(레1:3-13).
=====14:5
불그스럼한 사슴 - 원어 '야흐무르'(* )는 '하마르'(붉다)에서 온 단어
로, '꽃사슴'(공동번역)을 가리킨다.
볼기 흰 노루 - 원어 '디숀'(* )은 염소와 비슷하나 그보다는 몸이 크고
살찐 편인 '영양'(antelope)을 가리킨다.
=====14:6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의 2대 조건이 명시되고 있다<3-21절 강해 도
표>.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 여기서 '굽'은 '찢다', '나누다'란 뜻의 '파라스'(*
)에서 파생된 말로, 곧 완전히 둘로 나뉘어진 상태를 가리킨다.
새김질도 하는 것 - 여기서 '새김질'은 '부수다', '쪼개다', '씹다'란 뜻의 '가라
르'(* )에서 파생된 말로, 곧 입으로 음식물을 계속 씹는 상태를 가리킨다. 한
편 이러한 2대 조건을 지닌 짐승들은 대개 초식 동물이면서, 동시에 성질이 사납지 않
은 평화스럽고 온순한 짐승들이다. 레11:3 주석 참조.
=====14:8
돼지는...부정하니 - 레11:7주석 참조.
그 사체도 만지지말 것이니라 - 사체(死體)를 부정한 것으로 간주한것은 죽음을 죄
의 결과로 여긴(롬6:23) 성경의 독특한 사상의 반영이다(레21;17;22:4). 그러므로 비
록 살아 있는 것이라도 부정한 짐승을 먹거나 접촉하면 부정한 일로 간주되었으니,
그 주검을 접촉하는 것은 더더욱 부정한 일로 간주되었다<레11:8>.
=====14:9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 - 물 속에 사는 어류(魚類)의 2가지 정결(淨潔) 조건은
곧 (1) 지느러미가 있을 것과 (2) 비늘이 있을 것이다. 이 중 한가지만이라도 결(缺)
한 것은 부정하여 먹을 수 없었다.
=====14:10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 - 조개 따위의 연체 동물, 가재나 새우 따위의 갑각류
(甲殼類), 미꾸라지나 뱀장어 등과 같은 비늘이 없는 어족(魚族)이 다 이속에 속한다
<레 11:10>.
=====14:11
정한 새 - 어떠한 종류가 정한 새이며, 또 어떤 종류가 부정한 새인지 그 구분 기
준이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볼 때 부정한 새는 죽은 시체의 고기를 먹거
나 다른 짐승의 피를 흘리는 맹금류(猛禽類)이며, 또는 거친 들판에서 홀로 외롭게 사
는 것들, 그리고 더러운 장소에 둥지를 털거나 혹은 몸집이 아주 작은 새 등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류(類)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정한 새로 분류될 수 있을 것
이다.
=====14:12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 부정한 새로 간주된 것들의 대체적인 특징은맹금류이
거나 죽은 짐승의 썩은 고기를 먹는 것 또는 군집(群集)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거친
들이나 높은 산악 지대에서 외딴 생활을 하는 것 등이다<레 11:13-19>.
어응 - '바다 독수리'(ospray)의 일종인데, 공동 번역은 이를 '흰꼬리수리'로 번역
하고 있다<레11:13>.
=====14:13
매의 종류 - 독수리류 보다는 몸집이 작으나 역시 육식(肉食)을 하는 새이다. 작은
새나 병아리 따위를 주로 잡아 먹는데, 사냥용으로 사육되기도 한다<레 11:14>.
=====14:14
까마귀 종류 - 육류(肉類)는 무슨 종류든지 거의 다 먹으며, 이는 죽은 것이든 죽
어가고 있는 것이든 사양하지 않는 성질을 지닌다. 팔레스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
류로는 '큰 까마귀'(raven), '부채꼴 꼬리 까마귀'(fantailed raven), '뿔 까마귀'
(hooded crow), '어치'(jay) 등이 있으며, '땅 까마귀'(rook)와 '갈가마귀'(jackdaw)
도 겨울철에는 팔레스틴으로 날아든다<레 11:15>.
=====14:15
다호마스 - 정확히 어떠한 종류의 새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공동 번역은
이를 '올빼미'로 번역하고 있으며, KJV나 RSV등은 '밤매'(nighthawk)로 번역하고 있다
<레 11:16>.
=====14:16
올빼미 - 레 11:17 주석 참조.
따오기 - 해오라기와 비슷하나 몸빛은 흰색이다. 주로 동부 시베리아, 중국, 만주,
한국 등지에 서식하는데, 세계의 희귀종 중 하나이다<레11:18>.
=====14:17
당아 - 주로 광야와 같은 황폐한 땅에 사는 새로 일명 '사다새'(pelican)로도 불리
운다<레 11:18>.
올응 - 일종의 새끼 독수리이다<레 11:18>.
노자 - '가마우지'(cormorant)를 가리킨다. 연못이나 하천, 해만(海灣) 등지에 서
식하면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데, 주로 한국과 일본에 분포한다<레 11:17>.
=====14:18
황새 종류 - 레 11:19주석 참조.
대승 - '오디새'(hoopoe)나 '댕기물떼새'(lapwing)를 가리킨다.
박쥐 - 실상은 포유 동물이나, 공중을 완전하게 날아다닐 수 있으므로 고대인들은
이를 조류로 분류하였다<레 11:17>.
=====14:19,20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 - 즉 곤충 가운데서 부정한 것에 해당하는 종류
이다<레 11:20-23>.
정한 새 - 11절 주석 참조.
=====14:21
너희는...여호와의 성민이라 - 2절 주석 참조.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 비록 먹도록 허용된 정결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자연사(自然死)한 것은 먹지 말라는 뜻이다(출22:31; 레7:24; 17:15; 22:8). 왜냐하면
자연사했거나 다른 동물에게 죽임당한 짐승의 경우에는 그 고기 속에 피가 그대로 남
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을 먹을 시에는 곧 '피를 고기와 아울러 먹지 말라'
(12:23)는 계명을 어기는 셈이 된다. 이처럼 율법은 그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피의
식용(食用)을 엄격히 금지시키고 있다. 12:23 주석 참조.
성 중에 우거하는 객 -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할례를 받지 아니
한 이방 나그네를 가리킨다(Targum). 즉 어느 정도 이스라엘 사회에 동화되어 하나
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작정하였으면서도, 아직 할례를 받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지 못한 자들을 가리킨다(Maimonides, Ainsworth).
이방인 - 이스라엘인의 영토에는 거주하지 않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과
접촉하던 순전한 외국인을 가리킨다(pulpit, Commentary).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 가나안 사람들의 사악한 식생활과 미
신적인 종교 의식을 좇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가나안 족속들은 새끼를 그 어미
의 젖으로 삶는 것이 최고의 맛을 내는 요리법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주술적(呪術的) 의미까지 부여하여 이를 종종 자행하였다. 그러나 실로 염소
새끼를 그 생명의 유지원(維持源)인 어미의 젖에 삶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
는 아주 야만적인 행위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같은 이방인들의 사악한 관습을 성민
(聖民) 이스라엘은 결코 답습하지 말 것을 단호히 명령하셨다(출23:19). 이처럼 여호
와의 규례와 법도의 근본 정신은 일상 생활의 세부적인 면과 하찮은 미물(微物)에까지
그 사랑과 긍휼이 미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출 23:19 주석 참조.
=====14:22
토지 소산의 십일조 - 여기서는 특별히 1/10을 바치고 나머지소출에서 다시 1/10을
구별하여 바치는 소위 '제 2의 십일조'를 가리킨다<창 28:10-22강해, 구약의 십일조>.
=====14:23
본절은 소위 '제2의 십일조'의 용도(用途)를 밝히는 부분이다. 그것은 곧 백성들이
직접 중앙 성소로 가지고 올라가서, 한 해 동안 풍성한 축복을 내려 주신 하나님께 감
사 축제를 드리는 비용으로 사용되었다(12:11,12,17-19).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 이스라엘의 유일 중앙 성소로 택정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킨다. 12:5 주석 참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 -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팔레스틴의 3대 소산물
로서 곧 모든 농작물을 대표한다. 따라서 이는 곧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모든 농작물의 십일조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7:13>.
네 우양의 처음난 것 - 십일조와 더불어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한 모든 초태생들의
대표물이다<12:6>.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 '제 2의 십일조'를 시행하는 목적이다.
즉 그것은 백성들이 한 해 동안의 풍성한 소출을 거둔 데 대하여 온 가족과 더불어 즐
거워하며,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케 함으로써,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
할 수 있게 교훈하기 위함이었다.
=====14:24,25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흩어져 정착하였을 때, 만일 자신의
거처가 중앙 성소로부터 너무 멀면 농작물의 십일조와 우양의 처음 난 것들을 직접 갖
고 가는 대신, 그것을 일단 현금으로 바꾸어 가지고 가다가 성소 근처에서 다시 감사
축제에 필요한 예물들을 구입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제도는 인간의 편의를
도보하기 위해 주어진 규례인데,하나님의 자상하신 사랑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러한 제도가 타락하여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고 예물을
팔며 이를 통해 매매인이 무수한 폭리를 취하는 불의가 공공연히 자행되었다(막
11:15-18). 그 결과 예수께로부터 엄한 책망을 당하였는데, 이는 하나님께십일조와
각종 헌금을 바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내면적 신앙과 마음
가짐이 중요한 것임을 단적으로 증명해 보여 주는 한 예이다,민18:21-32 강해, 십일조
드리는자의 올바른 자세>.
택하신 곳 - 12:5 주석 참조.
=====14:26
포도주 - 원어 '야인'(* )은 대개 포도주를 으깬 후 달여 만든 '포도즙'을
가리킨다(창 9:21; 삼상 1:14; 전 10:19).
독주 - 원어 '쉐카르'(* )는 과일이나 곡식, 꿀 따위를 발효하여 증류시킨
것을 가리키는데, 포도주와 달리아주 독한 음료이다(Jerome). 한편랑게(Lange)는 포
도로 만들 술이 곧 '포도주'이고, 포도가 아닌 다른 재료로 만든 것이 곧 '독주'라고
해석하셨다.
네 권속 - 자신의 일가 친척 뿐 아니라, 수하에 있는 종들까지 함께 지칭하는 말이
다(12:12).
======14:27
레위인은...저버리지 말지니라 - 레위인은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종
교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이므로, 생업에 종사할 겨를이 없었고, 따라서 생업을 위
한 어떤 기업이나 분깃이 주어지지 아니하였다(12:12; 민18:24). 그러므로 모세 율법
은 그 지방 사람들이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규정하였다<12:17-19>.
=====14:28
매 삼년 끝에...십분 일 - 안식년(레25:8)을 기준으로 세번째 해가 되는 때, 곧 제
3년과 제 6년째에 시행하던 소위 '제 3의 십일조'를 가리킨다<창28:10-22> 강해, 구약
의 십일조>. 이 '제 3의 십일조'란 '제 2의 십일조'<22,23절>와 별개의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동일한 것인데 다만 용도가 다를 뿐이다. 즉 안식년을 기준으로 제 3년과
6년에는, '제 2의 십일조'로 감사 축제를 베푸는 대신 성 중에 거하는 레위인, 나그
네,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등을 위한 구제비로 사용하였는데(29절; 26:12), 이를 가
리켜 소위 '제 3의 십일조'라 칭하였던 것이다.
=====14:29
배부르게 하라 - 원어 '사바'(* )는 '가득 채우다', '충분히 만족시키다'는
뜻이다. 이는 곧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되, 형식적으로 겨우 주린 배를 채워 주는 정도
로 해서는 안 되고, 구제 대상자들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구제하
라는 의미이다. 이는 형식적인 십일조 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그 근본 정신을
이행케 하기위한 조처였다.
그리하면...복을 주시리라 - 인간의 얄팍한 산술적(算術的)인 계산만으로는 분명
자기의 소득 중 일부를 떼어 바친다는 것은 손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러나 그것
은 자신의 재물이 모두 자신의 힘으로 얻은 자신의 것이라는 교만과 불신앙의 소치이
다. 진정 인간의 생사 화복과 천지간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홀로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면, 오히려 바침으로써 배로 복을 받는 풍성한 은혜의 생활을 누릴 것
이다. 모세도 이러한 염려에서 십일조 생활을 권면한 후, 그 마지막 결론으로서 '순종
에 따른 범사 축복'의 메시지를 잊지 않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신명기 제 15장
=====15;1
매 칠 년 끝 - 매 칠 년 되는 해의 연말이 아니라, 7년을 주기로 하여 그 주기의
마지막, 즉 '제 7년째'를 의미한다. 이를 가리켜 일명 '안식년'(安息年, the
Sabbatical year)이라고 하는데<레 서론, 히브리 절기와 축제>, 이 때에는 땅을 경작
하지 아니하고 묵혀 두도록 규정되어 있다(레 25:4,5).
면제하라 - 즉 안식년 채무 면제에 관한 규례이다. 그런데 여기 규정된 채무 면제
(債務免除)의 정의에 대하여서는 상반된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 부채의 완전 탕
감을 의미한다는 견해이다(Lange, Matthew Henry). 둘째, 안식년에만 국한된 빚 독촉
의 면제를 의미한다는 견해이다(Philo, Calvin, Keil, Pulpit Commentary). 그런데
(1) 매 안식년마다 모든 채무가 완전 탕감되어 버린다면, 사실상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금품 대여 행위도 사라져 버릴 것이다. (2) 또한 여기서 '면제'에 해당
하는 히브리어 어근 '솨마트'(* )는 '쉬게 한다', '묵여두다'(출23:11)는 뜻으
로 일시적인 일의 중단을 강하게 나타낸다. (3) 그 뿐 아니라 '그것을 면제하고...독
촉하지 말지니'(2절)라는 말도 빚 탕감보다는 오히려 빚 독촉의 면제를 강하게 나타내
준다. 따라서 위의 두 견해 중 후자가 본문과 부합되는 타당한 견해임을 알 수 있다.
=====15:2
채주 - 직역하면 '자기 손을 빌려 준 소유주'란 의미이다. 이는 특별히 고리 대금
업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단지 다른 사람에게 돈이나 물건 또는 식량 따위를 선
의(善意)로 빌려 준 모든 사람을 일컫는 말일 뿐이다. 한편 모세 율법은 이스라엘인이
이방인에게 돈이나 물건을 빌려 준 때에는 이자를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3:19,20).
독촉하지 말지니 - '독촉하다'에 해당하는 '나가스'(* )는 '거세게 몰아치
다', '강제로 징수하다'는 뜻이다. 풀핏(Pulpit) 주석은 이를 '윽박지르다'로 풀이하
고 있다.
여호와의 면제년 - 직역하면 '여호와를 위한 면제'이다. 이는 곧 안식년(安息年)동
안 백성들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빚 독촉을 면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근
거한 것으로서,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의미한다. 한편 이러한 안식년의 채
무 면제 기능에서부터 '면제년(免除年, Year of Release)이란 명칭이 부여되었다.
=====15:3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 여기서 '이방인'에 해당하는 '노크리'(*
)는 '게르'(* , 출12:49)와는 달리 이스라엘과는 종교적으로 전혀 무관한 순수
외국인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율법과는 무관하게 안식년에도 쉬지 않
고 일을 하여 계속 소득을 거두어 들이는 자들이었으므로(Keil), 안식년 채무 면제 대
상에서 제외되었다.
=====15:4,5
지켜 행하면...너희 중에 가난한 자 없으리라 - 이 말은 실제로 이스라엘 중에 가
난한 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11절). 다만 이는 가난한 자에게
기꺼이 꾸어 주며 안식년에는 빚 독촉을 면제해 주는 규례가 계속 시행되는 한, 가난
한 자들이 더 이상 궁핍으로 인해 고통당하지는 않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이런 맥락
에서 모세 율법에는 '거지'란 단어가 한번도 나타나지 않는다(Michaelis). 그리고 역
설적으로는 비록 채주(債主)가 안식년으로 말미암아 빚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결코 가난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바로 여기에
안식년 채무 면제법 제정의 사회적 목적이 있었다. 한편 오늘날 우리도 궁핍에 처한
이웃과 형제를 돌아보는 것이, 이미 자신이 채주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다 큰 은헤
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행하지 않을 수 없는 기복 덕목임을 인지하여야 할 것
이다(마 18:21-35).
=====15:6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대로 - '허락하다'에 해당하는 '다바르'(* )는 '선
언하다', '약속하다'는 뜻으로,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축복의 언약을 가리킨
다(6:3; 7:12-15; 11:8-15).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 개개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동족들에게 자비와 사
랑을 베풀 때, 궁극적으로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크나큰 축복을 받아열방 중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다.
=====15:7
네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 '강팍히 하다'에 해당하는 '아마츠'(* )는
'요새화하다', '완강하게 하다', '딱딱하게 하다'는 뜻으로 곧 이웃에 대한 사랑이나
동정심을 고의적으로 억제하여 마음을 굳게 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네 손을 움켜 쥐지 말고 - 여기서 '손을 움켜 쥐다'는 말은 이웃에게 동정의 손길
을 베풀기를 거절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는 곧 마음을 강퍅히 한 결과이다. 그러나
모든 재물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명령을거부한채
자신의 재물을 움켜쥐는 것과 같은 완악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15:8
그 요구하는대로 -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구절이다. 즉 Living Bible은 이를
'그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as much as they need)으로 번역하였으며, NIV는 '그가 무
엇을 필요로 하든 간에'(whatever he needs)로 번역하였다.
넉넉히 꾸어 주라 - 부족함을 충분히 채워 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꾸어 주라는
뜻으로, 곧 이 명령의 근본 정신은 진정한 이웃 사랑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본절은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겸손히 시인하는 청지기 정신이 선행될 때 비로서
온전히 지켜질 수 있는 명령이다.
=====15:9
악념(* , 벨리야알) - 단순히 '악한 생각'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무가치
하고 쓸데없는 생각, 곧 정도(正道)에서 벗어난 '망령된 생각'(잠23:33)을 가리킨다.
이는 역설적으로 가난한 이웃이 극히 필요로 하는 물건을 꾸어주는 것이 지극히 마땅
함을 시사해 준다(행 2:44,45).
면제년이 가까왔다 하고 - 면제년(免除年)이 되면 빚을 되돌려 받는 것이 일 년 이
상 지체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악념을 가리킨다.
악한 눈을 들고 - 자신에게 꾸고자 하는 궁핍한 형제를 못마땅한 눈초리로 대하거
나, 그에게 좋지 않은 눈초리를 보내는 것을 가리킨다.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 도움을 거절당하여 결과적으로 극심한 곤경에
빠진 가난한 이웃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것이고, 그 부르짖음은 재판장에게
호소하는 일종의 고소(告訴)가 되어, 마침내 도움을 거절한 자는 안식년 채무 면제 규
정 불이행 죄로 하나님께 정죄당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같은사실은 가난한 이
웃에 대한 구제는 단순히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행하여야만 하는 성도의 도리이자 의무 사항임을 강조해 준다(요일
3:17; 4:21). 한편 이는 채무 면제법(1-3절)이 올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
장 제도이기도 한데, 즉 채무 면제 규례로 인해 발생할 수지가 있는 인색한 행동에 대
한 미리 경고하고 있는 조항인 것이다.
=====15:10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 '아끼다'에 해당하는 '라아'(* )는 '상하
게 하다', '괴롭히다', '상처 입히다'등의 뜻이다. 이는 구제하면서도 자신이 큰 손해
를 본다는 식으로 언짢아하는 것은 곧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일 뿐 아니라,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가 됨을 시사해 준다. 아뭏든 진정한 구제의 자세는 하나님
의 진노가 두려워(9절) 마지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에서 즐거움으로
행하는 것이다(고후9:7). 또한 그리할 때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귀히 보시고, 하나님
께서도 당신의 손을 펴사 그에게 범사 축복, 만사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이다.
=====15:11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 일견 4,5절의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는 말과 상반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4,5절은 면제년(免除年, Year of Release) 규례가 잘 지켜지면 그 규례로 인
하여 가난한 자가 극한 궁핍을 더이상 당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지, 결코 이스라엘 중
에 더 이상 가난한 자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로 인간
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이 땅 위에는 항상 고통과 가난이 상존하게 되어 있다(창
3:17-19). 이 점은 예수님께서도 친히 증거하신 사실이다(마26:11). 본절도 바로 이러
한 맥락에 입각해, 인간 세상에는 항상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자가 상존하기 마
련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15:12
네 동족...네게 팔렸다 하자 -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종이었기
때문에, 원칙상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되었다(레25:39-43). 그러나 현실적으로
는 히브리인들이라 할지라도 동족 뿐 아니라 이방인의 종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
데(레25:47), 대개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빚이나 가난 때문에 스스로를 종으로 판
경우(레25:39), (2) 극도의 빈곤으로 인해 그 부모에 의하여 종으로 팔린 경우(느
5:5), (3) 범죄로 인해 종으로 전락한 경우(출22:1-3) 등이었다.
제 칠 년 - 안식년(安息年)을 가리키는 제 7년(1절)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나 그렇
지 않다. 18절에 의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듯, 이는 어떤 사람이 종이 된 날로부터 6
년이 지나고 제 7년이 되는 바로 그 해를 가리킨다. 출 21:2주석 참조.
=====15:13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 즉 제 7년째가되어 주인을 섬기던 종이 자유롭게 될 시점
에 이르거든, 주인은 그 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 대책을 마련해 주라는 의미이다.
이는 종을 자유하게 하는 제도가 유명 무실(有名無實)한 제도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
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처이다. 왜냐하면 종이란 자기 노력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받
지 못하는 자이므로, 비록 제 7년째에 해방되어 자유의 몸이 된다 할지라도 생활 대책
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다면, 극도의 가난에 시달리다 결국에는 또 다시 종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12-18 강해, 히브리 종의 제도>.
=====15:14
양무리 ... 타작 마당 ...포도주 틀 - 제유법적(提喩法的) 표현이다. 즉 여기서
'양무리'는 가출을, '타작 마당'은 곡식을, 그리고 '포도주 틀'은 과실을 각각 대표하
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결국 주인이 가진 모든 소유 재산을 가리킨다.
후히 줄지니 - '후히'에 해당하는 '아나크'(* )의 원 뜻은 '질식시키다'이
다. 이는 곧 상대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주라는 강조적 의미이다. 이에 대
하여 유대 주석가들은 '은 30세겔 이상을 주어야 한다'고 주석하였는데 그 기준은 다
음과 같다. 즉 (1)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 은 30세겔이었고(출21:32) (2) 품꾼
한 사람의 1년 임금이 약 10세겔이었다는 점(Hammurabi 법전)에 기초한 것 같다. 따라
서 종이 6년 동안 주인을 섬겼다면 그는 60세겔에 해당하는 노동을 제공한 셈이니, 자
신의 몸값 30세겔을 제하고도 30세겔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계산이 성립된다. 한편 본
절의 규례는 초기에 주어진 종의 규례(출 21:2-11; 레 25:39-55)에 추가된 내용이다.
=====15:15
애굽 땅...기억하라 - 주인이 종 되었던 자에게 7년째에 이르러 자유와 더불어 재
물까지 후히 주어야 할 이유와 근거이다. 즉 그것은 이스라엘도 과거 400년 동안 애굽
에서 종노릇 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을 뿐 아니라 애굽의 수많은 보화와
의복, 가축들을 지니고 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들도 이같은 과거 역사
를 기억하고서 동족 중 부득이 종 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당하였던 것이다
(출22:21; 23:9; 레19:34).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과
거 죄의 종노릇 하던 데서 해방되어, 그분의 품안에서 자유의 몸이 된 자들이다(롬
6:22).그러므로 그 사실에 입각하여 성도들도 주위의 가난한 형제들에게 긍휼 베풀
기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15:16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는 종에 대한 주인의 태도가
온유하였을 뿐 아니라, 종의 신분도 어느 정도 보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
은 일은 충분히 가능했다<출21:1-11 강해, 히브리 노예 제도>. 그러나 대체적으로 위
와 같은 경우는 종살이를 하던 자가 주인의 호의를 입어 결혼함으로 처자(妻子)를 거
느리게된 경우이다. 왜냐하면 그 경우 자신은 제 7년째에 해방이 될 수 있어도, 처
자는 엄연히 주인의 소유이므로 여전히 종으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출21:4). 따라서
처자에 대한 사랑은 그로 하여금 자유를 포기하고,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계속해서 가
족과 함께 생활하기를 결심케 하기에 충분했던 것이다(출21:5).
=====15:17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뚫으라 - 평행 구절(출21:6)에 의하면, 이에 앞서 주인
은 스스로 자유를 포기한 종을 재판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그러한 사실을 법적으로 확
인한 다음에, 그 종의 귀를 주인 집의 대문이나 대문의 기둥에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귀를 예속과 복종의 기관으로 간주했던 고대 근동의 관습
으로, 곧 이 의식은 이제 그 종이 주인과 주인의 집에 영원히 에속(隷屬)되었다는 것
을 나타내는 상직적의식이였다. 한편 이러한 의식(儀式)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잔인한 의식으로 보일 지 몰라도 당시의 관점에서는 결코 잔인한 행위가 아니었다. 그
것은 당시 다른 이방 족속들은 노예를 자신의 소유로 삼을 때, 이마나 어깨에 화인(火
印)을 새기는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당시 종들은 대개 귀걸이를 한 상
태였기 때문에, 귀에 구멍을 뚫는 것은 그토록 고통스런 행위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
리고 히브리인들은 이 의식을 치른 후 그때 사용한 송곳을 주인집의 문이나문설주에
꽃아 놓음으로써, 그 종이 죽을 때까지 그 집의 종임을 가시적(可視的)으로입증하였
다.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 이 규례는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
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출21:7)라는 규례와 모순되는 듯하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왜냐하면 그 구절은 주인이 여종을 첩(妾)으로 취한 경우에만 해당되
는 규례이기 때문이다<창30:1-24 강해, 여자 노예>. 하지만 본절은 여종이단순하게
일만 하다가 제 7년을 맞이한 경우를 가리킬 뿐인데, 이 때에는 남종과 마찬가지로 해
방될 수 있었다.
=====15:18
품군의 삯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 자신들도 하나님에 의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자들이라는 역사적 사실(15절)외에, 수리적(數理的)으로 따져 보아도
이미 그 종으로부터 6년간 충분한 이익을 거두었으니, 그를 7년째에 해방시켜 주는 것
이 마땅하다는 뜻이다. 사실 정해진 낮 시간에만 일하는 품꾼에 비해 종은 밤낮을 가
리지 않고 수고하는 자들이니, 품삯으로 계산한다면 종은 동일한 임금을 받고도 품꾼
의 두 배 이상의 일을 하는 셈이다(Michaelis, baumgarten). 따라서 주인은결과적으
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익을 거둔 셈이 되는 것이다.
=====15:19
처음 난 수컷은...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 초태생(初胎生) 헌상 규례는 모세 오경
에서 거듭 주어지고 있는 규례이다(출 13:2,12:22:29,30; 34:19; 레 27:26; 민 3:13;
8:16,17; 18:15). 이 경우 그 초태생은 난지 8일 이후부터 하나님께 제물로바칠 수
있었는데, 그것은 8일 만에 행하는 할례 의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출22:30; 레
22:27>.
구별하여 - 출 13:2,12 주석 참조.
첫 새끼 - 레 27:26 주석 참조.
=====15:20
여호와의 택하신 곳 - 12:5 주석 참조.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초태생을 '중앙 성소'에서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드
린 후, 제사장의 몫(레 7:30-34)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경배자가가족과 더불어 성
소 뜰에서 먹으라는 뜻이다(레 7:15-17).
=====15:21,22
비록 초태생이라 할지라도 흠이 있는 경우, 그 짐승은 제물용으로는 사용할수 없었
고 단지 식용으로만 사용해야 했다. 그 까닭은 여기서 제물로 구별된 초태생은 장차
온 인류를 대속할 영원한 화목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무흠(無欠)을 예표했기 때문이
다(고후5:21).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 12:15 주석 참조.
=====15:23
오직 피는 먹지 말고 - '피'는 그 자체 속에 포함된 '죽음'과 '생명'이라는 이중
개념으로 인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는 속죄(贖罪)의 상징적 수단으로사용되었
다. 따라서 성경은 이러한 최고의 종교적 성물(聖物)인 피의 식용(食用)을 엄격히 금
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기는 자는 극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창9:4,5; 레7:27;
17:10). 신약 시대에도 이러한 입장은 견지되어 예루살렘 총회에서 동일한 원칙이 가
결되었다(행15:20). 피의 식용을 이처럼 철저히 금지시킨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
는 곧 육체의 생명 그 자체와 동일시 되었으므로(창9:4; 레17:11,14) 피를 마시는 행
위는 사실상 생명을 삼키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2) 피로써 상징된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속하였으므로 피를 마시는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는 신
성 모독죄와 같았기 때문이다. (3) 피를 마시는 행위는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이 즐겨
행한 그들의 극악한 제사 의식이었기 때문이다. (4) 무엇보다도 피는 속죄의 유일한
수단으로서(히9:22) 장차 인류의 죄를 대속할 그리스도의 보혈(寶血)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 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 짐승의 피를 마치 물을 쏟아붓듯 당에 쏟아야 할 이유
는 다음과 같다. (1)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인 만큼, 본래 그 생명이 비록되었던
흙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다(창 3:19; 전3:20). (2)아울러 그것은 오직 생명의 주
권이 흙으로부터 그 생명을 창조 하신(창2:7)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행
위이기도 했다.
신명기 제 16장
=====16:1
아빕월 - '아빕'(* )은 '녹색' 또는 '푸른 이삭'이란 뜻으로 '신록(新綠)
의 계절'을 가리키는 말이다. 실제로 이때는 양력 3,4월에 해당하는데 히브리 민간력
으로는 7월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여,이후로는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았는데 곧 '종교력 제 1월'이다(출12:2).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
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후부터는 바벨론식 이름인 '니산 월'로 바뀌어 불려
졌다(느2:1; 에3:7).
유월절 예식 - 아빕월 10일부터 준비해 둔 어린 양이나 염소를 14일 저녁에 잡아
무교병 및 쓴 나물과 함께 먹는 의식(출12:3-11) 뿐 아니라, 그 달 21일 저녁까지 지
키는 무교절 행사(출12:15-20)를 모두 포함하여 일컫는 말이다<레 서론, 히브리 절기
와 축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내린 결정적재
앙(열번째 장자 재앙)이 유월절 밤에 있었으며, 그로 인해 그 날 밤에 황급히 이스라
엘이 출애굽할 수 있게 되었던 사실을 가리킨다(출12:29-42). 따라서 그밤을 '여호와
의 밤'이라 명명하기도 했다(출12:42).
=====16:2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 예배 장소의 난립(亂立)을 막고 민족 공동체의 결
속(結束)을 다기기 위해,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업 가운데 특별히 지정해주신 '예루살
렘 유일 중앙 성소'를 가리킨다. 12:5 주석 참조. 비록 출애굽 당시에는 각자의 집에
서 유월절 예식을 행하였지만,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면 오직 중앙 성소에서만 유
월절 제사를 드려야 했다.
우양으로 - 유월절 밤에 잡는 짐승은 양이나 염소 가운데 흠 없고 일 년된 수컷
한 마리였지만(출12:3-5), 계속해서 이어지는 무교 절기 동안에는 수송아지, 수양, 수
염소와 같은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민28:19-24).
======16:3
유교병(有교餠) - 죄의 상징인 누룩(고전5:8; 갈5:9; 마16:6,12)이 든 '유교병'은
곧 부패한 옛 생활을 상징한다. 따라서 그것은 멸망당할수 밖에 없는 옛 애굽의 음식
을 상징하므로 결코 유월절 예식에 사용할 수 없었다.
무교병 곧 고난의 떡 - '무교병'(無교餠)이란 누룩(효소)을 넣어 발효시키지 않은
밀가루로 만든 빵을 가리킨다.그런데 이를 '고난의 떡'이라 칭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1)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체험한 고통스럽고 쓰라린 노예 생활을 생생히 상
기하며 (2) 급히 애굽을 떠나느라고 미처 발효되지도 않은 밀가루 반죽을 옷에 싸 가
지고 나왔던 곤고한 사건(출12:34)을 상기하기 위함이었다.
=====16:4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 여기서 '누룩'은 인간 영혼을 부패시키는 죄악을
상징한다(마16:6,11,12; 고전5:6-8). 따라서 이러한 누룩을 제하는 행위는 곧 죄로 오
염된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시작하는 것(출12:19)과 함께 악(惡)은 모든 모양이
라도 버리는 것(살전5:22)을 뜻하는 상징적 행위이다<1-8절 강해, 누룩 없는 떡>.
제사드린 고기를...아침까지 두지말 것이며 - 유월절 희생 제물인 어린 양은 온 인
류를 구원하기 위해 대속(代贖)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전5:7). 따
라서 본 명령은 예수께서 인류를 위해 희생하신 그 몸과 피를 더럽히거나 헛되이하지
않기 위한 규례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출12:10>.
=====16:5,6
유월절 제사 - 레위기 서론의 '히브리 절기와 축제' 부분을 참조하라.
각 성에서 드리지말고 오직...택하신 곳에서 - 이스라엘이 개개인으로서가아니라 민
족 공동체로서 출애굽하였듯이, 그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예식 역시 전 이스라엘이 민
족적으로 다함께 한 곳에서 거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유월절 예식(禮式)은 반드
시 중앙 성소에서 지키라는 규정인데, 이 규정의 2대 목적은 여호와신앙의 순수성 보
전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결속에 있었다.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 여기서 '시각'에 해당하는 '모에드'(* )는 '때',
'계절', '절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결코 정확한 어느 '시점'을 의미하지 않는
다. 그러므로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절기의 해가 지는 저
녁'인 것으로 보아야한다. KJV(at the season)도 이러한 번역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70인역(LXX)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그 시기에'(* ,엔토 카이
로)라고 번역하였다.
=====16:7
택하신 곳 - 12:5 주석 참고.
고기를 구워 먹고 - 유월절 어린 양의 요리 방법은 불에 굽는 것이었다. 아마도 이
것은 출애굽의 급박한 상황하에서 유월절 희생 고기를 요리하고 먹기 간편하도록 하기
위해 채택된 방법인 듯하다. 출 12:8 주석 참조.
아침에 - 유월절 다음날 아침, 즉 아빕 월 15일 아침이 아니다.왜냐하면그 날은
이스라엘이 성회(聖會)로 모이는 날이기 때문이다(레23:6,7). 따라서 이 날은 한 주간
의 무교절 행사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즉 아빕 월 22일 아침을 가리킴을 알수 있다
(출 12:17,18).
장막 - 이 말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 거처로 사용했던 텐트
(tent)에서 비롯된 말로, 여기서는 '집'이나 '가정'을 의미한다.
=====16:8
제 칠 일에...성회로 모이고 - 여기서 '제 칠 일'이란 무교절의 마지막 날인 아빕
월 21일을 가리킨다. 그리고 '성회'(聖會)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온 이스라엘이
집회로 모이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데 출애굽기 규례에 의하면, 이스라엘은21일 뿐
아니라 무교절의 첫 날인 15일에도 역시 도일한 성회로 모여야 했음을 알 수 있다<출
12:16>.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모든 경제 활동이나 직업상의 일을 폐한 채 안시하
며,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를 드리라는 명령이다. 출12:16 주석 참조.
=====16:9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 - 보리의 첫 이삭 한 단을 제단에 요제로 바치는 날인 초실
절(初實節)을 가리킨다(레23:10.11). 이 날은 유월절 후 첫 안식일(성회) 다음 날로서
곧 아빕 월 16일이다.
=====16:10
칠칠절 - 초실절 이후 7번째 안식일을 계수하여 만 49일(7*7)이 지난 날, 즉 제 50
일째가 되는 날이다. 그런데 여기서 '안식일'이 십계명에 언급된 바(출20:8-11) 주 1
회의 '거룩한 안식일'을 의미하는지(사두개파, Schultz, Hitzig), 혹은 무교절 축제
때 '첫 성회로 모이는 안식의 날'을 의미하는지(유대 랍비, Clark, keil) 분명치는 않
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안식일이 반드시 십계명에 기록된 바 그 안식일에만 적용되
지 않고, 속죄일과 같은 대절기의 휴식의 날에도 적용되었다는 점(레16:31)과,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성회(聖會)로 모인 그 다음 날, 즉 바빕(abib)월 16일부터 계산하
여 칠칠절을 거행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후자의 견해가 보다 타당한 듯하다.한편,
이 때는 밀(wheat)을 거두는 때이므로 일명 '맥추절'이라고도 하며, 50일째 되는 날이
므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추수를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밀
추수의 첫 소산을 바치는 절기이다(레23:15-21). 그리고 이때는 유대종교력으로 3월,
유대 민간력으로는 9월, 오늘날 태양력으로는 5-6월에 해당한다<레 23:26-32 강해, 히
브리인들의 월력>. 유대인들은 이를 일명 '시완 월'(에 8:9)이라고 불렀다<레 서론,히
브리 절기와 축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 '칠칠절'에 바치는 예물은 첫 수확한 밀로 만든 유교병
둘, 일 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일곱, 젊은 수소 하나, 수양 둘이었다(레 23:17,18).
=====16:11,12
객과 고아와 과부 - 이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기반이없는 이스라엘
의 3대 약자들이다. 따라서 백성들은 모든 축제 때 결코 이들을 잊지 말아야 했다.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 어떤 감사축제이든 반드시 불우한 이웃 형제들을 동참
시켜(12:12,18; 14:27-29)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이다.그것은 자신이 과거 애굽에
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겪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축복을 누
리게된 것에 대하여, 은혜를 입은자답게 역시 같은 심정으로 불우한 처지에 있는 자들
을 돌아보아야 마땅했기 때문이다.
=====16:13
타작 마당과...소출을 수장한 후 - 1년 동안의 모든 추수, 즉 곡식과 과실의 수확
을 끝마치고 이를 창고에 저장한 때를 가리킨다.
칠 일 동안 초막절 - 히브리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지키는 절기인
데, 이 절기는 (1) 출애굽 후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광야에서 장막생활을 한 것을 기
념하며 (2) 한 해 동안의 모든 토지 소산의 추수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절
기이다. 이때는 모든 곡식이 창고에 수장(收藏)되어 있으므로 일명'수장절'이라고도
하며, '장막'을 기념하는 절기란 뜻에서 '장막절'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초막절'이란
명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을 치고 생활하였던 시절을 되새기
기위해 '초막'을 지어 놓고 거기서 7일 동안 거처하면서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었다. 히브리 민간력으로 1월인 이때는 오늘날 태양력으로는 9-10월에 해당되
는데, 유대인들은 이를 '에다님 월'(왕상8:2),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는 '디스리
월'로 불렀다(출23:16; 34:22; 레23:33-43).
=====16:14,15
11절에서 언급한 내용의 거듭 반복이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올바로 지키는
자세와 방법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일러준다.
온전히 - 워어 '아크'(* )는 '반드시'(창9:5), '참으로'(창29:14), '정녕'(출
31:13)이란 뜻의 불변사로, 여기서는 '마음껏', '충분히' 즐거워하라는 의미이다.
=====16:16
모든 남자 - 출23:17 주석 참조.
일 년 삼차...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유월절(무교절), 칠
칠절(오순절, 맥추절), 초막절(장막절, 수장절) 때에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남자들은(출23:17) 예루살렘 중앙 성소에서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모
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중심한 신본주의적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였
다(출23:14; 34:23). 특별히'여호와의 택하신 곳'이란 말이 본장에서만 6번
(2,6,7,11,15,16절)이나 나타나는데, 이것은 위의 절기들을 지킬 장소를 명백히 강조
하여 지시코자 했기 때문이다. 12:5 주석 참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 이에 대해서는 병행 구절인 출23:14-17; 34:18-24; 레
23:4-8,15-21,34-43 및 레위기 서론의 '히브리 절기와 축제' 도표를 참조하라.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 하나님을 섬기되 형식적으로만 섬기지 말고, 진정
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뜻이다. 고대 팔레스틴의 풍습에 의하면, 백성들이 왕 앞에 나
아갈 때 예물 없이는 절대 나아갈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이스
라엘의 왕 되실 뿐 아니라(사44:6) 만왕의 왕이시니(딤전6:15), 그 앞에 나아갈 때 빈
손으로 나아가지 말라는 권면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하겠다. 한편 오늘날 진정
하나님께서 성도들로부터 받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에물은 악에 물들지 않은 온전한
믿음과 선한 행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빌 2:13-18).
=====16:17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 훗날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교훈하였던 헌금
과 구제의 올바른 자세이다(고후8:11,12).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와 이웃에 대한
긍휼이 있는 자라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바치지도 않겠지만(고후9:7), 반대로 자신
의 힘에 겨웁게 바치므로 도리어 자신이 시험에 빠지는 것과 같은 허장성세(虛張聲勢)
도 결코 부리지 않을 것이다.
=====16;18
재판장과 유사 - '재판장'(* , 솨파트)은 재판 과정을 관장하던 최고 우두머
리이다. 그리고 '유사'에 해당하는 원어 '쇼테르'(* )는 '서기관', '감독관',
'관리'란 뜻으로, 여기서는 재판장을 보조하던 일종의 법정 서기를 가리킨다. 한편 각
성읍마다 이러한 재판장과 유사를 두라는 본절의 명령에 근거하여,후일 이스라엘은
왕정시대에 각 성읍마다7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정(裁判廷)을 설치하였으며,
120세대 이상 되는 성읍에는 23명으로 구성된 법정을 설치하였었다. 그러나 이 두법정
에서는 사형판결을 내릴 수 없었고 오직 '예루살렘 공의회'(sanhedrin)에서만 내릴
수 있었는데, '산헤드린'은 현직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한 70명의 장로들로 구성되었었
다. 신약시대 당시 예수께서 사형판결을 받으셨던 곳도 바로 이곳인데(마26:57-27:1),
이곳은 A.D.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존속하였었다.
=====16:19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 개인의 신분이나 지위, 혹은 재산 유무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다. 즉 재판관은 공의에 입각하여 백성들의 평등한 권익을 옹호
해 주어야 할자이므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편파적이거나 왜곡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1:17).
뇌물을 받지 말라 - 출 23:8 주석 참조
눈을 어둡게 하고 - 원어 '아와르'(* )는 '문을 멀게 하다', '장님이 되게
하다'는 뜻으로 곧 재물이 재판관의 눈을 가려 뇌물 준 자의 불의나 또는 재판상 요구
되는 확실한 증거조차도 보지 못하고 지나가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굽게 하느니라 - 원어 '살라프'(* )는 '비틀다'는 뜻으로 곧 뇌물이 재판의
공정성을 뒤흔들어 놓고 마는 것을 가리킨다. 한편 판결(判決)을 굽게 만드는 요인으
로서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즉 (1) 빈부 여하 혹은 지위 고하에 따
른 사람의 외형적 기준(1:17; 출23:6; 레19:5), (2) 뇌물 수수(출23:8), (3) 다수나
권력자들에 의한 압력 및 그들과의 야합(1:17; 출23:1,2) 등이다.
=====16:20
공의만 좇으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 모세의 재판 규례에 나타난 근본 정신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곧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공의의 정신'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법
부는 그 시대 사회 정의의 보루(堡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판의 주관자이신
(1:17)하나님께서는 더욱 준엄하고 엄격하게 재판장들의 공정한판결을 요청하셨다. 그
러나 뇌물을 받고서 공의를 좇지않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드시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선언하셨는데(27:25), 그 저주의 결과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
한 죽음이었다.
=====16:21,22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거짓 종교를 은폐하거나 혹은 인위적인 경외심을 불러 일으키
기 위하여 온갖 유형적(有形的)인 형상이나 자연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러
나 본문은 하나님을경외하는 데는 그 어떠한 인위적인 유형물도 필요치 않음을 강조해
준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썩어없어질 금수(禽獸)나 버러
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꾼 데 불과할 뿐아니라, 창조주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한갖 그분
이 창조한 피조물의 한 가지 양태로 대치한 불경한 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롬
1:23). 그러므로 후일 예수께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는 오로지 '신령과 진정
으로만' 에배드려야 한다고 일러 주셨다(요 4:24).
아세라 상 - 아세라(Ashera)는 아낫, 아스다롯과 함께 가나안의 3대 여신으로 꼽히
는 우상이다<7:5>. 성(sex)과 다산(多産)을 주관하는 신으로 숭배된 '아세라'는 가나
안 최고의 우상 '엘(EL)의 아내로서(고대 우가릿 문헌), '바알'을 비록한 여타 가나안
70우상의 모신(母神)이기도 했다. 특히 '바알' 제단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아세라 상
이 세워져 있었다. 그러므로 이 두 우상의 숭배에는 필연적으로 성적 타락이 동반되었
다(출34:13). 따라서 성경은 종종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다(삿
6:28; 왕하23:4). 한편 아세라 상은 흔히 푸른 나무 아래나 곁에 세워졌는데(왕상
14:23; 렘17:2), 주로 나무에 그 상(象)을 새겼으므로, 단순히 목상(木象)이라고 명명
되기도 했다(레26:1; 왕하10:26).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 여호와께서는 진정 당신의 영광스럽고 지엄하신 형상
이 한낱 당신의 피조물에 불과한 어떤 유형적(有形的) 형태로 대치되는 것을 참으로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미워하셨다. 왜냐하면 당신의 구속의 피로 사신 백성들이 구속주
여호와를 거부하고, 대신 말못하는 돌이나 나무를 섬길 경우, 그것은 당신의 영광을
한낱 썩어 없어질 금수(禽獸)의 모양과 맞바꾼 것이요, 나아가 당신의 신정(神政) 정
치에 대한 정면 도전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신명기 제 17장
=====17:1
흠이나 악질 - 혹자는 양자를 구분하여 말하기를, '흠'(欠)은 겉으로 쉽게 보이는
결함을 가리키며, 악질(惡疾)은 얼른 보아서는 눈에 잘 띄지않는 결함을 가리킨다'고
도 하였으나(Matthew Henry), 실상 이 말은 동물들에게 있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결
함을 강조하는 이중적 표현이다. 한편, 제물용으로 쓰일 수 없는 결함의 구체적 내용
에 대해서는 레 22:22-24 부분에 상술되어 있다.
드리지 말지니...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 첫째, 흠이나 악질 잇는 제물 자체가 하
나님께 가증하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모든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에표
하므로, 그것들에게 흠이 있다는 것은 곧 흠없고 티 없는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상반되
기 때문이다(요1:29; 벧전1:19). 둘째, 흠이나 악질 있는 제물을 바치는 행위도 하나
님께 있어서는 가증하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사람 사이에서도 가장 귀하고 온전한 것
들을 선물로 주고 받는 법인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 예물을 드린다
는 것은 실로 그분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말 1:8).
가증한 것 - 원어 '토에바'(* )는 '지독히 미워하다'란 뜻의 '타아브'에
서 파생된 말인데, 곧 구역질 날 정도로 혐오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말이성경에서
는 종종 우상 숭배 행위나 신성 모독 행위등과 관련되어 사용되어졌다(13:14).
=====17:2
여호수와께서...주시는 어느 성 중 - 13:12 주석 참조.
어떤 남자나 여자가 -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행하는 자는 남녀(男
女)를 막론하고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말이다. 칼빈(Calvin)은 이에 대하여
'연약한 여성이라고 우상 숭배의 죄책이 경감되거나 동정이 베풀어질 수 없다. 하나님
께 대한 올바른 예배가 방해받는다면 그 어느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주석하였
다.
악을 행하여 - 여기서 '악'은 특별히 관사와 함께 쓰여 '그 사악함'(the
wickedness)이란 뜻인데, 곧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죄'를 가리
킨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토록 우상 숭배죄가 배격된 이유는, 우상 숭배죄는 바로
십계명 중 제 1계명인 '여호와 유일 신앙'에 정면 위배되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 언약 -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구속주로 받아 들이
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로 맹세한 언약인 시내 산 언약(출
19:5-8)을 가리킨다<출19:1-6 강해, 성경의 주요 언약들>.
어기고 - 원어 '아바르'(* )는 원래 '정도에 지나치다'(수16:2), '구역을 넘
어서다'(2:14)는 뜻으로 범죄란 결국하나님의뜻을 넘어서는 것임을 강력히 암시해 준
다(사 24:5).
=====17:3
다른 신들 - 이스라엘 열조들과 언약을 맺지 아니한 관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혀 모르는 낯선 이방의 우상들을 가리킨다<레26:1-13 강해, 가나안 땅의 신들>.
11:27,28 주석 참조.
일월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 일월성신(日月星辰) 곧 태양이나 달, 별 따위를 숭배
하는 행위는 애니미즘(animism)과 더불어 가장 성행 하였던 고대 이방 종교의 한 형태
였다. 특히 고대 근동인들은 우주의 천체(天體)를 각종 신(神)들의 분신(分身)으로 보
고 숭배하였었다<4:19>. 사실 자연 과학적 지식이 없고 또 자연의 변화가 생존에 치명
적 영향을 끼쳤던 고대 사회에 있어서 고대인들이 이런 천체의 자연에 압도당하는 것
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그러나 비록 인간의 눈에 신비롭고 거대하게 보이
는 자연도 결국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다. 우주의 중심인
인간을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섬기는 것은 스스로를 비하시키는행위로서
곧 작품은 섬기고 그 작가는 모독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모세 율
법이 명백히 선포하는 바 일월성신에 대한 우상숭배 행위 배격 명령은 고대세계에서
는 가히 혁명적인 규례로서 오로지 계시 신앙만이 줄 수 있는 위대한 인간 발견이었다
(시8:1-9). 한편 고등 비평가 폰라드(Von Rad)에 의하면, 그는 일월성신 숭배 행위는
후대(왕정 시대)에나 존재했던 형태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신명기는 그 이후의 작품이
라는 견해를 피력한다. 그러나 고고학적인 발굴 결과에 의해(Ras Shamra 토판), 그러
한 일월성신(日月星辰) 숭배 행위는 모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보편화된 우상 숭배
행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Manley, The Book of the Law).
=====17:4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 즉 '부지런히'(diligently, KJV), '철저히'(thoroughly,
NIV) 사실 여부를 재판정에서 '규명하여'(in quire, KJV; investigate, NIV)보라는 뜻
이다. 이처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상 숭배에 관한 소문이 들림에도 불
구하고 조사하지 않고 간과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 행위가 그대로 방치되거나
주위로 확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함이다. 둘째, 우상 숭배에 관한 소문이 있었지만 전
혀 사실 무근(事實無根)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혐
의자들을 처단해 버리는 과오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13:14 주석 참조.
=====17:5
성문으로 끌어내고 - 당시 성문은 많은 사람이 회집(會集)하는 일종의 공공 장소로
서 사교나 거래, 마을 공동의 중요한 안건 처리, 공개 재판 등이 이루어지던 곳이었다
(21:19; 창 23:10; 룻 4:1; 삼하 19:8).
돌로...쳐죽이되 - 공동체로부터의 악의 제거와 동일 범죄에 대한 경고 및 예방이
란 목적하에서 당시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되었던 히브리인의 처형법이다. 13:10 주석
참조. 아마도 이는 팔레스틴에서 가장 흔한 것 중의 하나가 돌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런데 특별히 제사장의 딸이 행음했거나(레21:9), 아내와 장모를 아울러 범
하였을 경우(레20:14)에는 화형(火刑)에 처하였다<25:1-4 강해, 성경에 나타난 형벌의
종류>.
=====17:6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 유죄(有罪) 성립은 최소한 2-3인 이상 증인의 증
언이 있어야 했다(민35:30). 이처럼 한 사람만의 증인의 증언(證言)은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혹시라도 무고(誣告)나 위증(僞證)으로 인하여 귀중한 생명이 억울하게 희생되
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였다. 사실 우상숭배죄의 영향이 심대하고, 또한 그에 대한 처
벌도 엄중한 만큼, 그 죄의 유무에 대한 사실심리(事實審理) 역시 철저해야 했다.한편
만일 증인이 잘못 증언하여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그 위증자도 희
생당한 자가 받은 형벌을 그대로 받아야 했다(19:18).
=====17:7
증인이 먼저 ...손을 댄 후 - 2인 이상 증인의 분명한 증언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
배죄가 인정되어 최종 사형 판결이 확정된 피고의 형 집행은 먼저 증인의 손으로 집행
하여야 했다. 그렇게 규정한 이유는 증인이 자신의 증언에 대하여 분명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조처는 자연히 피고의 범죄 사실에 대한 확신
이 없는 한 누구도 함부로 증언할 수 없게 만들었을 것이다(Schultz, Schnell). 13:9
주석 참조.
악을 제할지니라 - '제하다'에 해당하는 원어 '바아르'(* )는 '불태우다',
'소멸시키다'는 뜻으로, 단순히 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존재를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라는 강한 의미이다.
=====17:8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 공동 번역은 이를 '살인 사건이나 민사
사건이나 폭력 사건'으로 번역하였다.
판결하기 어려운 일 - 모든 민사(民事) 혹은 형사(刑事)사건 중사회적으로 매우
비중있는 사건으로서 기존 율법의 적용상 어떤 난제가 뒤따르는 경우를 가리킨다.
택하실 곳 - 예루살렘의 중앙 성소를 가리킨다. 12:5 주석 참조.
=====17:9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 - 7명 또는 23명의 재판장(장로)들로 구성된
지방 재판정<16:18>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중앙 성소에 있는 상급 재판정에 의
뢰하라는 뜻이다. 바로 이 중앙 성소의 재판정이 보다 발전한 것이 후대의 예루살렘
공의회, 일명 '산헤드린'(Sanhedrin)이다. 산헤드린 회원은 모두 71명으로, 그 구성원
은 대제사장을 의장(議長)으로, 24명의 제사장들과 24명의 장로들, 그리고 22명의 랍
비 학자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한편,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을 중앙 성소에 있는 상급
재판정이 처리하는 경우는 '상소(上訴)에 의한 것'(Knobel)이 아니었다. 만약 그렇다
면 율법에 명시된 바 명백한 사안에 대한 지방 재판정의 판결에 대해서 조차도 불복하
는 사례가 충분히 일어날 소지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어려운 문제를 '직
접 상급 재판정에 고소한 것'(Schultz)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지방 재판정의 권위나 역할이
형편없이 전락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상급 재판정에서 사건을처리하는 경우는
일반 지방 재판정에서는 도저히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되어 그 사건의 공정한
판결을 위해 상급 재판정에 이송(移送)된 사건의 경우일 것이다(Oehler). 따라서 이것
은 모세 생존시의 판결 절차와 동일했다(출18:22,26).
=====17:10,11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 곧 상급 재판정이 설치되어 있는 에루살렘의 중앙 성소를
가리킨다. 12:5 주석 참조.
법률의 뜻대로 - 직역하면 '율법의 입에 따라'(according the mouth of the law)이
다. 여기서 '입'은 '가르침'을 의미하는 바, 곧 '중앙 성소의 법정에서 판결하는 율법
의 가르침에 따라'란 뜻이다.
=====17:12
천자히 하고 - 원어 '아사 베자돈'(* )은 '교만하게 행동하다'
는 뜻이다.
듣지 아니하거든 - 심사 숙고 끝에 여호와의 율법을 적용시켜 판결한 상급 재판정
의 판결에 순복치 아니하는 것을 가리킨다.
죽여...악을 제하여 버리라 - 왜냐하면 중앙 성소의 상급 법정에서 내린 판결은 하
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 내려진 최종 판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에 불복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 거부 행위였으니, 마땅히 극형에
처해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 본절을 악용, 자신들의 고권
(敎權)에 맹종하지 않는 자는 종교 재판을 열어 무조건 사형에 처하였었는데, 그것은
변명할수 없는 명백한 과오였다. 왜냐하면 이 조치는 단순히 시대와 장소를 불문한 모
든종교 집단의 사법권 확보를 정당화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신정 정치하에서라
는 강력한 단서가 붙은 규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기준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인
율법에 어긋날 때 뿐이지 결코 인간의 판단에 대한 불복에 대해서 까지 그 법적 권위
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17:13
그리하면...행치 아니라리라 -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처벌은일차적으로는 악에 대한
당연한 조치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범죄 예방에 그 목적이 있어야 함을 보여 준
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범죄자가 생길 때마다 대증요법(對症療法)식으로 그때 그때
제거하는 식의 행정만을펼친다면, 그 사회에는 범죄와 처벌이라는 악순환만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17:14
열국같이 ...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 이 말은 이스라엘의 왕정(王政) 제도
가 결코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셔서 형성된 제도가 아님을 시사해 준다. 사실 이스라엘
은 하나님의 직접적 통치하에 있는 신정(神政) 국가이므로 세상 군주를 또 세울 필요
가 없었다. 이는 왕정 제도 그 자체가 나쁘다기 보다 당시의 왕은 입법과 사법 및 행
정까지 장악한 절대 군주였던 바, 만약 그런 전제 권력자가 공식 옹립된다면, 자칫 하
나님에 의해 제정된 율법이 무시되거나 파기될 우려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본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주변 국가들의 왕
정 제도를 보고 그것을 모방하려는 인간적인 욕구로 인해 왕을 세우게 되리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은 약 400년 후 사무엘의 노년에 사울이이스라엘
의 초대 왕으로 등극(登極)함으로써 실제로 성취되었다(삼상10:1).그러나하나님의
뜻이 아닌 순전히 인간적인 욕구에 의해 세워진 왕정제도는 이후 남북 왕국의 분열 등
이스라엘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몰고 왔다.
=====17:15
여호와의 택하신 자 - 이는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 부득이 왕을 세울 경우, 이스라
엘의 왕으로 옹립될 수 있는 자의 첫번째 자격 요건이다. 곧 이는 사람의 뜻에 맞는
자가 왕으로 옹립(擁立)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왕으로 옹
립될 수 있을 뿐임을 보여 주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즉 (1) 이스라
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며 (2) 선민(選民) 이스라엘의 왕은 어디까지나 단순한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시사해 준다.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 - 왕으로 옹립될 자의 두번째 자격요건이다. 즉이스라엘
의 왕이 될 자는 반드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속한 자라야 했는데, 이는 왕이 될자는
마땅히 순수한 여호와 교육을 받고 또한 여호와 신앙을 갖춘 자이어야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조건은 결코 편협된 국수주의(國粹主義) 사상을 옹호하려는 취지에서 비
롯된 것은 아니다.
=====17:16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 왕의 오만과 자기과신을 방지하기 위함이다.고대 팔레
스틴에는 나귀와 노새가 흔했을 뿐 말은 참으로 귀했었다. 따라서 말(馬)을 많이 소유
한다는 것은 곧 강한 군사력을 소유함을 뜻했으며, 또한 말을 탄 사람은 위풍 당당한
존재로 비춰지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에 불과하므로
언제나 그분 앞에서 겸손해야 했으며, 또한 세속적인 군사력에 앞서 그분을의지해야
마땅하였으니, 이에 말을 많이 두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는 것이다.
말을 많이 얻으려고...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 말(馬)을 많이 두지 못하게
한 또 다른 이유이다. 즉 당시 애굽은 우량마(優良馬)의 원산지였다. 따라서 이스라엘
이 그와 같은 말을 수입하기 위하여선 자연히 애굽과 잦은 교역을 하는 수 밖에 없었
다. 그렇게 되다보면 결과적으로 애굽의 각종 타락한 문화와 우상 숭배 풍속도 함께
전래될 것이 틀림없는데, 이는 곧 애굽의 사악한 풍속을 좇지 말라고 금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셈이 된다(레18:3). 따라서 하나님은 이에 대한 사전 예방책으로 미리
말을 많이 두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17:17
아내를 많이 두어서...미혹되게 말것이며 - 왕이 많은 아내(후궁)을 거느린다는 것
은 곧 국가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보살피기보다는 개인의 향락에 더몰두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주변 국가의 왕녀(王女)들을 후비로 맞아들이는
정략(政略) 결혼을 임삼는다는 뜻도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
는 자로서 백성들의 신실한 공복(公僕)의 임6무를 다해야 하며, 또한 온갖 방법을 동
원하여 이웃과의 유대 관계를 도모함으로 국력의 근원으로 삼아야 할 책임자였다. 따
라서 하나님께서는 왕이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을 금하셨던 것이다. 그런데 이는 또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제도는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임을 시사해주기도
한다(창2:18-25). 한편 이처럼 왕에 대하여 건전한 윤리성을 요구한 것은 이스라엘 왕
이 여타 이방 국가의 왕처럼 그 위에 아무도 없는 전제 군주가 아니라, 다만 그는 하
나님의 대리자임을 거듭 상기시키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앞서 되도
록 왕정을 회피시키신 것은 그 제도 자체가 절대적으로 약해서가아니라,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 이는 국가의 재물 축적 행위 자체
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재물을 축적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구
절이다. 왜냐하면 왕이 이기적인 목적하에 재물을 축적하려할 때는 자연히 과중한 세
금 부과난 압제가 수반되기 마련이며, 그 결과 백성들은 궁핍과 도탄(塗炭)에 빠지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재물이 창고에 가득할 때 인간은 교만해져 하나님을 의뢰하
기보다는 자신의 부(富)만을 믿고 그 마음이 여호와 신앙에서 멀어져 갈 우려가 충분
히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고등 비평가들은 이상과 같이 이스라엘 왕 된 자에게 제시
된 금지 규례는솔로몬의 실정(失政) 이후에 기록된 것이라는 견해를 편 뒤 신명기
의 후대 (B.C.5-6세기) 저작설을주장한다(the Internation Critical Commentary,
deuteronomy). 그러나 애굽 회귀(回歸)를 특별히 염려하여 금지한 점 (16절)이라든지
금지 규례의 간결 보편성 등은 분명 실제적인 왕정(王政)이 시작되기전의 모세의 사상
이요 신명기적 사사이다(G.T.Manley, The Book of the Law).
=====17:18
이 율법서 - 원어 '하토라'(* )는 '그 율법'이란 뜻이다. 그런데 70인역
(LXX)과 벌겟역(Vulgate)은 이를 '신명기'로 번역하였으며, 공동 번역은 '이 가르침'
즉 왕과 관계된 교훈(16,17절)을 가리키는 것으로 각기 번역하였다. 그러나 이는 넒
은 의미에서 '모세 오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비교적 무난하다.
등사하여 - 율법서의 원본(原本)은 제사장이 성전에 두고 보관하게 되어 있으므로,
왕이 이를 늘 곁에 두고 보기 위해서는 사본(寫本)을 만들 필요성이 있었다.
=====17:19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인 왕으로 하여금 말씀을 주
야로 묵상케 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때 왕 스스로도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지만,
더 나아가 그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의 도를 따라 바로 통치하며 지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읽어서...배우며...행할것이라 - 하나님의 선민(選民) 이스라엘의 왕 된 자는 단순
히 소극적으로 앞서 명한(16,17절) 금지 규례들만을 삼가하는데서 더 나아가, 보다 적
극적으로 신정(神政)정치의 대리자로서 제사장이 보관하고 잇는 율법서의 사본(寫本)
을 만들어 그것을 늘 곁에 두고 읽으며, 또한 그 뜻을 올바로 배우고 깊이 연구함으로
써 모든 치도(治道)의 표준으로 삼아야 했다.
=====17:20
그리하면...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장구하리라 - 비록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왕위
세습제도가 인정되기는 하였지만, 만약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합당치 않은 태도와
행실을 취한다면, 그 왕위는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삼상 13:13,14; 15:23).
그 형제 위에 - 왕과 백성 간의 관계를 '형제'로 표현한것은 이방인들의 왕 개념과
는 전적으로 다른 차이점을 보여 준다. 왜냐하면 이방 사회에 있어서 왕(王)은 곧 '하
늘'이자 '신', 또는 '신의 아들'인 것으로 떠받들어졌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의 왕이 백성들의 형제라는 것은 그가 결코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단지 이스
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선택되어 옹립(擁立)된 자일 뿐임을 강조해 준다. 물론 그가 하
나님의 대리자(代理者)라는 사실도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지, 그 존
재나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의미는 아니다.
신명기 제 18장
=====18:1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 - 하나님을 섬기고 성소에서 봉사하기 위해 백
성들 가운데서 선택된 레위 지파도 그 직책상 두 부류로 구분됨을 보여 준다. 그것은
곧 '제사장'과 '일반 레위인'인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중에서도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
만이 될 수 있었다(출40:12-15). 그외 나머지 일반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보좌하는 역
할을 담당했다(민3:9; 8:19).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 레위지파는 가나안 전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
께 봉사해야 하는 자이므로<민35:1-8>, 다른 지파들처럼 생업을 위한 토지가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12:12>. 민18:24 주석 참조.
여호와의 화제물 - 백성들이 가져 온 각종 제물 중 번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고 난 나머지 몫을 가리킨다(3절; 레 2:3,10; 6:16-18; 7:7-9,14,30-36).
그 기업 -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십일조와 가축의 첫 새끼,그리고 곡식의 처음
익은 열매 등을 가리킨다(민18:12-15,21).
=====18:2
그들에게...말씀하심 같이 -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일반 레위인에게 약속하셨던 영
원 불변한 '소금 언약'을 가리킨다<민18:19-21>.
여호와께서...기업이 되심이니라 - 비록 생업에 필요한 분깃은 할당받지 못했지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
때에, 모든 생계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이다. 민 18:20 주석참
조. 한편 이는 오늘날 복음 전파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니,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고 말씀하셨다.
=====18:3
응식 - 원어 '미쉬파트'(* )는 본래 '규례', '관례'란 뜻이 있으나, 여기
서는 당연히 취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리킨다(21:17). 즉 제사장들이 생계를
위하여 백성들로부터 받는 모든 것은 그들이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몫'이라는
뜻이다.
이러하니 곧 - 민수기의 규례와 비교하여 고찰해 볼 때 제사장의 몫으로 규정된 것
은 다음과 같다(민18:8-20). 곡식의 첫 수확, 가축의 초태생, 처음깎은 양털, 장자
나 부정한 짐승의 초태생을 대속하기 위해 내는 속죄금, 진설병, 곡식으로 바치는 거
의 모든 예물, 속죄 제물, 화목 제물 중 가슴과 넓적 다리, 번제물의 가죽, 그리고 레
위인들의 십일조 등이다. 이처럼 제사장의 몫이 세부적으로 규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
다. (1) 백성들로 하여금 아무런 불평이나 논란 없이 정당한 몫을 제사장들에게 돌리
도록 하기 위함이다. (2) 또한 제사장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정당한 몫 이외의 것을
더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18:4
처음 깎은 양털 - 제사장들의 의복을 해결케 하기 위한 것이다.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 그러나 이스라엘 실제 역사에 의하면, 제사장들에게 돌
려야할 응식에 관한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제도는 백성들사이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 까닭은 이를 어겨도 다만 사회적 지탄을 받았을
뿐 강제적인 제재 조처가 뒤따르지 않았던 탓인 듯한데, 그 결과 많은 제사장들 특히
일반 레위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었다.
=====18:5
이는...택하여 내시고...섬기게 하셨음이니라 -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응식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근거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이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불로 소
득(不勞所得)을 취하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취하는 응식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특
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봉사하는 대가로 주어지는 것임을 유념케 하여 더욱더 자
신들의 직무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민 8:14-22 강해, 레의인의
2대 사역>.
=====18:6
온 땅 어느 성읍에든지 거하는 레위인 - 중앙성소에 거주하는 일부 레위인들을 제
외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분산되어 있는 모든 레위인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6개의 도피
성을 비롯한 가나안 전역의 48개 성읍에 흩어져 거주하였는데(민35:1-8; 수21:1-45),
그러한 분산거주의 이유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종교적, 교육적 직무가 원활히 수행되도
록 하기 위함이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민 35:1-8 주석을 참조하라.
간절한 소원이 있어...이르면 - 제사장을 도와 중앙 성소에서 성전 일에종사하던
레위인들은 일부였고, 대부분의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각처에 흩어져 살면서 백성들의
종교 교육에 헌신하였다. 그중 본절은 지방에 거주하는 레위인이 예루살렘의 중앙 성
소에서 봉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런데 여기서 '간절한 소원'이란
여호와의 전(殿)을 사모하여 마음과 육체가 쇠약해지는 것과 같은신앙적 갈구(시
84:1,2)를 의미하지, 결코 불순한 야망이나 인간적 소욕(所慾)을 뜻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택하신 곳 - 12:5 주석 참조.
=====18:7
일반으로...섬길 수 있나니 - 이처럼 지방에서 종교 교육의 임무에 봉사하던 레위
인들도 간절한 소원이 있어 중앙 성소에서 봉사하기를 원할 경우, 중앙 성소로 진출하
는 것이 허용되었다. 아마 그 허용 규정 이면에는 중앙 성소의 독점화로 인해 파생될
지도 모를 지나친 교권주의화(敎權主義化) 현상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18:8
응식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 즉 성전 봉사를 간절히 원하여 지방에서 올라온 레위
인들에게도 본래 중앙 성소에서 봉사하고 있었던 레위인들과 똑같이 대우를해주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규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역할상의 차이만 있을 뿐 그
어떠한 등급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음과, 또한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
실을 상기시켜 주는 규례이다(고전 12:12-27).
그 상속 산업을 판 돈 - 지방에 있던 레위인이 중앙 성소에 올라가 봉사하려고 이
제까지 소유하고 있던 집이나 다른 소유를 팔고서 받은 돈을 가리킨다. 물론 레위인들
은 가나안 땅에서 토지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거주할 성읍은 기업으로 받
았는데(민35:1-15; 수21:1-42), 그와 같은 성읍에 딸린 자기 가옥은 다른 사람들에게
팔 수 있었다(레25:32,33). 그외에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처분할 수도 있었는
데, 그 모든 경우의 수입은 중앙 성소에서 봉사하고 받게 될 응식과는 상관없이 계속
개인적인 재산으로 소유할 수 있었다.
=====18:9
가증한 행위 - 가나안 족속들이 각자 자신의 신들을 섬기는 행위와 또한 그 신들의
뜻을 알아내기 위하여 창안해 낸 각종 미신적이고도 사특(邪慝)한 종교 행위를 가리킨
다.
=====18:10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 몰렉(MOlech) 종교의 희생 제사 의식
을 가리킨다<12:31>. 그런데 정말 자기 자녀를 불태워 제물로 바쳤는지, 아니면 단지
정결케하는 상징적 의식으로만 거행하였는지에 대하여서는 논란이 있다. 아마 초창기
에는 상징적 의식으로 거행하다가, 후기에 이르러서는 실제로 자녀를 불살랐던 것 같
다. 레18:21 주석 참조.
복술자 - '제비뽑다', '점치다'란 뜻의 '카삼'(* )에서 유래한 말로 곧 점을
치거나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예언하는자(one who practices divination, RSV)를
가리킨다. 민 23:23 주석 참조.
길흉을 말하는 자 - 원어 '메오넨'(* )은 '구름을 관측하는 자', 즉 '징
조를 살피는 자'(an observer of times)로 NIV는 '징조를 해석하는 자'(one who
interprets omens)로 각기 번역하고 있다.
요술하는 자 - 여러가지 마술을 부려 사람을 현혹시키는 자(enchanter, KJV)이다.
레19:26 주석 참조.
무당 - '속삭이다', '호리다'는 뜻의 '카솨프'(* )에서 온 말로 주문(呪文)
을 외우며 길흉(吉凶)을 말하는 자(witch, KJV)를 가리킨다.
=====18:11
진언자(* , 호베르 헤베르) - 주문(呪文)을 외움에 있어서는 무당과
같으나, 그 목적이 사람들에게 마법을 거는 데 있는 자(charmer, KJV; one who casts
spells, NIV)이다.
신접자 - 점(占)을 치기 위하여 죽은 사람의 영(靈)을 부리거나 그에게 물어보는
자(medium, RSV)를 가리키는데, 일명 영매자(靈昧者)라고도 한다. 레19:31 주석 참조.
박수 - 문자적 의미는 '남자 무당'이나 원어 '이데오니'(* )는 '점장이'
또는 '마술사'(wizard, KJV)를 가리킨다. 공동 번역은 이를 '도깨비 또는 귀신을 불러
물어 보는 자'로 번역하였다.
초혼자 - 죽은 자들을 불러내 미래의 일을 물어 보는 자(one who consults the
dead)로 신접자(神接者)와 유사하다.
=====18:12
가증히 여기시나니 - '가증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타아브'(* )는 '심히
꺼리다', '강력하게 거절하다', '구역질 낼 정도로 혐오하다'란 뜻이다. 이 말은 성경
상 흔히 '우상 숭배 행위' 와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신정통치 하
에서 우상 숭배 행위가 하나님께 결코 용납되어질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쫓아내시느니라 -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의하여
진멸되게 된 근본이유이다. 즉 표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창15:12-21)을 좇아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무자비
하게 좇아내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이 아니더라도 그들 족속들은 스스로의 죄악으로 결국 진멸당할 수밖에 없을 만큼
가증스러운 죄악의 도를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公義)의 심판을 당하고 만 것이
다(레18:24,25). 하나님은 결코 어느 누구를 편애(偏愛)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점은
훗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나안 족속들 처럼 우상 숭배 죄악에 빠지자, 그
들 역시 주변 열강들에 의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사실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겔
5:5-12).
=====18:13
여호와 앞에 - 여기서 '앞에'에 해당하는 '임'(* )은 '~와 함께', '~에 의해
서'라는 뜻의 전치사이다. 이는 성도가 거룩해 질 수 있는 길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만
으로는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도와 주어야만 됨을 시사해 준다(레
20:8; 빌 4:13).
완전하라 - 도덕적으로 최대한 정결하려고 노력하라는 뜻이지 결코 인간이 하나님
의 공의 앞에서 자의적으로 무흠(無欠)해질 수 있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아
담의 범죄 이래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책(罪責)을 걸머지게되었으며(시51:5;
롬3:10-12), 그러한 죄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代贖) 공로에 힘입어서만 해결
할 수 있기 때문이다(히9:13,14,26).
=====18:14
이 민족들은...말을 듣거니와 -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강해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신성(神性)을 만물 가운데 나타내셨으나 이들이 하나님을 영
화롭게 아니하고 도리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하였다(롬 1:20,21).
길흉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 - 10절 주석 참조.
네게는...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 이는 열국 중에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택정하신 목적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였다(출19:5,6). 즉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위한 자신의 구속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자신과 열방 사이를 중
재하시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는데, 이스라엘이 도리어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악한 이
방 풍속을 좇게 된다면 모든 게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게 되므로 이를 강권적으로 막
으셨던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시리아 역본'(Peshitta)의 한 주해서는 모든 형
태의 복술(卜術)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곧 '우림
과 둠밈'(출28:30; 레8:8; 민27:21)의 신탁(神託)이었다고 풀이하였다.
=====18:15
네 형제 중에서 - 이는 장차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할 선지자
(대예언자)가 '이스라엘 12지파의 혈통 가운데서' 나올 것이라는 의미이다(17:15).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 일차적으로는 선지자 제도에 관한 약속으로, 모세 사후에
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을 가리킨다(Kimch,
Lipman).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메시야에 대한 예언으로(tertullian, augustine),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34:10), 제사장(출24:6-8), 그리고 왕(33:5)이었던 것처럼
온 인류의 유일한 대제사장(히5:5-10)이며, 영원한 왕(마27:11)이시고, 참 선지자(요
4:19)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혈통 중에서 나타나실 것을 의미한다(행 3:22;
7:37, Grotius, calvin).
=====18:16
총회의 날 -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이틀간
의 성결 기간을 거친 후 시내산 기슭에 집결한 날을 가리키는데, 출애굽 원년 제 3월
의 일이다<9:10>.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날은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로서 후대
의 오순절(Pentecost)에 해당된다고 한다.
큰 불 -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셨을 때 온 산을 가득 덮었던 초자연적인 불
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의 상징물이었다<출19:18>.
=====18:17
그들의 말이 옳도다 - 앞절(16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은, 곧 모세가
백성들의 간구를 듣고 그들을 대신 하여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임을 나타내 준다. 즉
당시 하나님의 임재(臨在)의 현상을 목도한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모세에게 이르기
를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
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출20:19)라고 하였는데, 이를 듣고서 모세가 그
사실을 하나님께 고하였던 것이다. 한편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신 까닭은
당신의 지엄하신 영광과 거룩성 앞에 일반 백성들이 본능상 두려워 떠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재자(선지자)를 통해 대언(代言)토록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었던 것이다.
=====18:18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 즉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할말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계시해 주시겠다는 뜻이다(출4:12; 렘1:9). 이런 점에서 선지자는 곧 하
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전령(傳令)이자, 그분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代言者)였다.
따라서 그들은 줄곧 메시지의 내용을 선표하기에 앞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1:
2),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렘13:1),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
사대"(겔6:1)라는 말을 먼저 전제한 후 메시지를 선포하였던 것이다.
=====18:19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 - 비록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의 말이 신적 권위를 지니
기 위하여서는 첫째,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근거하여 모든말씀을 선포해야 하며(19절)
둘째,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만을 모두 선포해야 함(18절)을 시사해 준다.
=====18:20
방자히 - 원어 '야지드'(* )는 '주제넘게', '감히', '무엄하게'라는 뜻이
다. 이는 곧 하나님을 경홀(輕忽)히 여기거나 대적하는 자세를 가리킨다.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이 아닌 내용을 하나님의 이름
을 빌어 말하는 것은 곧 그분의 거룩한 성호(聖號)를 도용(盜用) 내지 사칭(詐稱)하는
행위로서 그분의 이름을 망녕되이 일컫는 행위이다(출20:7). 따라서 이러한 망령된 행
위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죽은 우상과 동일시 여기는 행위이니 엄히 다스려질 수 밖에
없다.
다른 신들 - 11:27,28 주석 참조.
=====18:21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 즉 '하나님께서 보낸 참 선지자와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
한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하리요'라는 의미이다. 성경 본문에 제시된 바 그 구별
법은 다음과 같다. (1) 비록 신비한 능력으로 예언을 성취시켰다 할지라도 '다른 신들
의 이름으로' 그러한 능력을 행하는 자(20절), (2)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다 할
지라도 그 말에 능력이 없어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어떠한 증험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그 예언을 성취시키지 못하는 자(22절), 바로 이런 자들은 모두 거짓 선지자들이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특별한 이적의 능력을 부어
주사 그 말이 당신의 말임을 분명히 입증시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참 선지자들 역시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짓 선지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했거나 혹은 그 이름에 도전한 자들이기 때문에 신성모
독죄로 극형에 처해져야 했다. 한편 오늘날 적그리스도가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는 성
도들 역시 진리의 영과 거짓 영을 바로 판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요일4:1-3), 결코
순수한 여호와 신앙에서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8:22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 즉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 받은 자임을 입증할
만한 증표(證慓)를 나타내 보이지 못하거나, 말한 바가 성취되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
킨다<13:2>.
신명기 제 19장
=====19:1
멸절하시고 - 원어 '카라트'(* )는 '자르다', '베어내다'는 뜻으로, 그 근원
되는 밑동부터 잘라내어 다시는 소생(蘇生)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가리킨다. 이는
흔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심판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다(레 18:29;수 9:23;겔
31:12).
네가 필경...거할 때에 - 본장 2절 이하에 나오는 도피성 제도(2-13절) 및 재산 보
호에 관한 규례(14절)를 시행하여야 할 시기이다.곧 그때는 현재 요단 동편 모압 평
지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1:1,5)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될 때이
다. 한편 이러한 시기에 대한 언급은 지친 여행 길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안겨 주었을 것이다.
=====19:2
세 성읍 - 요단 서편 땅(가나안, 본토)에서 도피성(逃避城, Refuge City)으로 구별
하여야 할 3개의 성읍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압 평지에서 레위지파에게
할당된 48개의 성읍 중(민35:1-8) 특별히 6개의 성읍을 구별하여 도피성으로 설정하라
고 지시하신 바 있었다(민35:6,9-15). 그 6개의 성읍 중 3개는 요단 동편에, 나머지
3개는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설치하여야 했는데, 동편 땅의 세 성읍은 이미 베셀, 길
르앗 라못, 바산 골란으로 결정되었다(4:41-43). 따라서 나머지 세 성읍을 마저 결정
하여야 했는데 훗날 여호수아 시대에 그것은 갈릴리의 게데스와 세겜, 기럇 아르바(헤
브론)로 결정되었다(수 20:7). 민 35:13,14 주석 지도 참조.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 '도피성 제도'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위한 제도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즉 이는 부지중(不知中)에 살인한 자들의 신변 보호 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 전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어진 규례인 것이다(민35:11).왜냐하면
살인자에 대한 보복 행위가 과실 치사자에게까지 적용된다면, 이스라엘 사회는 보복에
보복을 가하는 끊임없는 악순환(惡循環)의 살인 행위가 발생되어 결국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민 35:9-15강해, 도피성 제도의 의의>.
=====19:3
땅의 전체를 삼구로 분하여 -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 전체를 거의 평균하여 세 구
획으로 나눈 후 각 구획의 중심부에 도피성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도피
자(逃避者)가 어느 곳에 있든지 피의 보수자(報讐者)에게 따라 잡히지 아니하고(6절),
가장 가까운 곳의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처였다(아래 지도를 참조하
라). 한편 이는 오늘날 그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열
려 있으며, 또한 나아가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구원의 진리를 예표해 준다
(요 3:16). 즉 율법(피의 보수자)의 칼이 살인자를 죽이려고 뒤쫓아올 때, 그 죄인은
세상 어느 곳에 숨더라도 결국 냉혹한 보응의 원리(출21:23-25)에 의해 죽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안으로 들어가는 길 뿐인 것이다(마 11:28).
=====19:4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 이스라엘의 도피성(逃避城) 제도와 이방인의 성역(聖域)
제도 간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즉 헬라나 로마 등 고대 여러 국가에도 신전(神
殿)과 같은 성역(聖域)이 있어서 그곳으로 도피하는 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
었다. 그러나 그들의 성역 제도는 성역 그 자체를 신성시 여겼기 때문에, 어떠한 죄
의 경우라도 일단 그곳에 피신하기만 하면 다 보호받을 수 있었다.하지만이스라엘
의 도피성 제도는 그렇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의 도피성 제도는 '오직 어떤 사람이
아무런 미워하는 마음없이, 또는 전혀 고의성없이 엉겁결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에만 도피성에 머물 수 있도록 그 혜택 대상자의 범위를 제한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러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비록 그가 도피성에 피신했다고 할지라도 결코 보호받을 수
없었다(11, 12절). 이것은 이스라엘의 도피성 제도는 도피성 그 자체를 신성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公義)에 입각하여 정당한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질적으로 운용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결국 이는 '고
대'(古代)라는 시간적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형식주의(形式主義)를 완전 극복한
고도의 윤리적 제도였다. 민 35:11 주석 참조.
혐원 - 원어 '사네'(* )는 상대를 원수로 여겨 죽일 생각이 들만큼 미워하고
증오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19:5
가령...죽게함 같은 것이라 - 민 35:23에 의하면, 무심코 무엇을 던졌는데 그만 누
군가가 그것에 맞아 죽었을 경우도 이에 해당되었다. 한편 도피성 제도의 혜택을 받
을 수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구분에 대해서는 민 35:16-23 주석의 도표를 참조하라.
도끼 - 원어 '바르젤'(* )의 원뜻은 '철'(28:23) 또는 '쇠'(렘1:18)이다.
그런데 고대의 대표적인 벌목용(伐木用) 금속 도구는 도끼였기 때문에 이처럼 의역(意
譯)한 것 같다.
=====19:6
보수자(* , 고엘) - '무르다', '배상하다', '구해내다'는 뜻의 '가알'
(*)에서 온 말로, 가족이나 친족의 복수를 해줄 권리와 의무를 지닌 자를 가리
킨다<레 25:8-55 강해, 근족의 의무). 즉 고대 근동의 풍습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피살자(披殺者)의 가장 가까운 혈족이 복수자가 되어 살인자의 생명을 요
구할 권리와 의무가 있었다<민35:12>. 이것은 노아 시대 이래 '피를 흘리게 한 자는
그자 역시 피를 흘려야 한다'는 피에 대한 율법 사상에 근거한 규례였다(창9:6). 그
러나 도피성 제도는 피를 흘리게 한 자 중 오살자(誤殺者)들에 대한 복수만큼은 금하
고 있는데, 결국 이는 개인적인 감정을 통제, 무모한 피의 보복을 막자는 데 그 목적
이 있었다.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 그러므로 가나안 땅의 세 도피성(수20:7)은
가나안 전역을 3등분한 분할 지역<3절> 그 어느 곳에서도 하루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상에 설치되었다.
=====19:7,8
다시 한번 도피성 제도의 목적 및 그 시행 시기에 관하여 강조하고 있다<1,2절>.
너를 위하여 - 도피성 설치의 목적은 부지중 피흘린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과실치사자(過失致死者)는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든지 해당될 수 있었다. 그
러므로 궁극적으로 도피성 제도는 백성들 각자를 위한 제도였다.
네 지경을 넓혀...주실 때 - 도피성 제도의 시행 시기에 관해 거듭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백성들이 아직껏 그 같은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되지 않은 점을
들어 그 제도를 무용지물(無用之物)로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즉 도피성 제
도는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준행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 마련된 시기에 시행할 제도였던 것이다.
=====19:9
이 셋 외에 세 성읍을 더하여 - 많은 학자들과 주석서들은 본절에 근거하여 이스라
엘의 도피성은 모두 9개였다고 주장한다(Matthew Henry's Commentary, Wycliffe Bible
Commentary, Baker Bible Commentary). 즉 그들은 가나안에 있는 3개의 도피성 외에
또 다른 3개의 도피성을 설정한다면, 이미 요단 동편 땅에 설정해 놓은 3개의 도피성
(4:43)과 더불어 모두 9개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에게 약속하셨던 영토(창15:18-21)를 이스라엘이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
피성 3개의 추가 설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인 것으로 주장한다.그러나이와같은
견해는 이미 6개의 도피성 설정에 대하여 분명히 지시하셨던(민35:13,14) 하나님을 식
언(食言)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삼상15:29).따라서 본절의 '셋'이라는
말은 요단 동편에 이미 설정해 놓은 3개의 도피성을(4:41-43), 그리고 '세 성읍을 더
하여'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거든 그곳에도 3개의 도피성을 설정하라는
뜻인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19:10
무죄한 - '벌주지 않다', '무죄로 하다'는 뜻의 '나카(* )에서 온 말로, 비록
잘못에 대하여서는 인정되나 전혀 고의(故意)가 없으므로 죄 없는 것으로 간주한 경우
를 가리킨다. 이는 신정(神政) 사회인 이스라엘에서 백성들을 다스리시는하나님의
긍휼과 공의의 통치 원리를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경우이다. 한편 오늘날 근본적으로
죄인인 인간이 그리스도의 대속 공로에 힘입어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연유도
이 같은 하나님의 긍휼의 정신에 기인한다(롬 8:31-33).
=====19:11
미워하며...쳐서 - 여기서 '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카'(* )는 죽일 의
도를 가지고 구타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는 결코 우연히 잘못 때린 끝에 사람
을 치사(致死)시킨 경우를 염두에 둔 단어가 아니다. 민 35:16-23 주석 도표 참조.
=====19:12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일단 어느 지역에서 살인 사
건이 발생하면 근처 성읍의 장로들은 사람을 파송하여 도피성에 피신해 있는 살인자를
체포해야 했다.그리고 그를 피살자(被殺者)의 친족들에게 넘기기에 앞서 그 살인 사
건에 대해 공개재판을 베풀어야 했다. 즉 성문 앞 여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성읍
장로들의 주관하에 살인자의 고의성(故意性) 여부를 공정하게 재판해야 했다. 재판
결과 살해자의 고의성이 판명되면 그는 피살자의 친족, 즉 보수자의 손에 넘겨졌고,
먼저 보수자가 돌을 들어 살인범을 친 후 주위 사람들이 일제히 돌을 던져 죽였다
(17:4-7;민35:12). 그러나 재판 결과 고의성 없이 실수로 살인하였음이 판명되면, 그
는 다시 도피성으로 보내져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했다(민
35:22-25). 이러한 절차는 도피성이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들의 은신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처인데, 곧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핑계삼아 짐짓 죄를 범한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롬6:1;히10:26). 한편 이렇게 조
치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는 한편으로는 사회의 공의와 질서를 확립하고, 또 한편으
로는 죄악에 대해 엄중 경고하는 효과를 거두었던 것이다.
=====19:13
네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 여기서 '네'는 피살자의 친족, 곧 보수자를 가리
키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결국상대방을
용서해 주고 사랑하라는 것이 신구약 성경의 계명이다(출23:4,5;레19:18;마5:44). 따
라서 본문의 '네'는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사회 공동체 내지는 사회 전체의 질서를 유
지해 나가는 기관(장로회, 재판정)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개인적 차원이 아닌 공적 차
원에서 엄격히 범죄자를 처리하고 죄악을 다스려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다.
피 흘린 죄를...제하라 - 민 35:33 주석 참조.
=====19:14
선인 - 자유주의 학자들은 본문에서 '선인'(先人)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점을 들어
본서의 기록 연대를 가나안 정복 및 분할 사건보다 훨씬 이후인 왕정 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주장한다(Von Rad, Driver).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토지를 분배한
것은 여호수아 때이므로, 본절에서 '선인'이라는 말이 사용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본
서의 저자는 분명히 여호수아보다 훨씬 이후의 인물이라는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주
장은 사실이 아니다. 본서는 어디까지나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
하게 될 때를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1절>. 따라서 본절의 '선인'이라는 말은 본서가
기록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 자
손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세대를 가리키는 말일
뿐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은 본서의 저자가 모세임을 거듭 확증해 준다.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 여기서 '경계표'(* , 게불)란 토지 등기(登
記) 제도가 채 발달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 전답(田沓)이나 택지(宅地)의 구획, 또
는 행정 구역 등을 구분, 표시하기 위하여 글을 새겨 세워 놓은 돌(landmark), 곧 남
의 토지를 사기 혹은 강탈하는 범죄 행위가 성립 되는데, 근대 법치국가가성립되기
이전에는 사실상 이와 같은 파렴치한 행위가 은연중 자행되었다. 그러나 이는 분명히
십계명 중 제 8계명(출20:15)과 10계명(출20:17)을 어기는 범죄 행위에 해당되었으므
로, 모세 율법은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히경고하고
있는 것이다(27:17;잠22:28;23:10;호5:10). 한편 당시 이방 국가에서도 '경계표'(지
계석)는 극히 존중되어 그 임의 이동을 엄히 금지 시켰는데, 후일 로마 제국은 그러한
번법행위를 자행한 자에 대해서 극형으로 다스렸다고 한다(Pulpit Commentary, Keil &
Delitzsch, Pentateuch, Vol. I-iii. p. 339).
=====19:15
아무 악 - 여기서 '악'에 해당하는 '아온'(* )은 '뒤집다', '굽게 하다'는 말
에서 파생된 단어로, 곧 율법에서 이탈된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증인 - 오늘날의 법률에서 말하는 '증인'의 개념과는 약간 다르다. 왜냐하면 현대
의 증인(證人, witness)이란 자기가 보고 들은 사실을 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진술하는데 그치는 자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 , 에드)이란 종종 그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 처벌을 바라고 범죄 사실을 고발하는 고발자(告發者)의 역할까지 감당
하는 자를 가리키기 때문이다(13:6-11).
두 증인...세 증인의 입으로...확정할 것이며 - 오늘날과는 달리 증인이고소인과
증인의 이중적 역할을 감당하던 상황에서, 만일 증인 한 사람만의 증언(證言)에 의하
여 재판을 진행할 것 같으면, 그 결과가 일방적으로 판가름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
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조리를 막기 위하여선 적어도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였던
것이다<15-21절 강해, 이스라엘의 증인 제도>. 17:6;민35:30 주석 참조.
=====19:16
위증하는 자 - 실제로 없었던 일을 마치 있었던 것인 양 꾸며 내어 무고(無膏)한
사람을 모함하는 자이다. 공동 번역은 이를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해로운 증
언을 하는 자"로 번역하였는데, 이는 십계명(출20:16)에서조차 엄히 금하고 있는 가증
스런 죄악이다.실례로 후일 아합의 왕후 이세벨의 계교로 포도원 주인 나봇을 모함
하도록 채택된 증인을 들 수 있다(왕상 21:13).
=====19:17
하나님 앞에 나아가...설 것이요 - 위증죄나 무고죄에 관한 사건은 중앙성소에서
개정되는 대법정의 관할임을 의미한다(17:8,9). 사실 위증(僞證)이나 무고(誣告) 행
위에 대하여서는 그 상대방도 이의를 제기하기 마련이니, 두 당사자 간의 다툼은 지방
법정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못되었을 것이다.
=====19:18,19
거짓으로...판명되거든...행하려고 꾀한 대로 - 위증(僞證)과 무고(誣告)를 방지하
기 위해 이스라엘 사회는 최소한 2인 이상의 증인(證人)을 요구했다(17:6;민35:30).
그러나 여기서 '2'라는 숫자는 단순히 수리적(數理的)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성
경에서 '2'라는 숫자는 '확실한 증거' 또는 '충분한 증언'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2인 이상의 증인 채택 제도는 '확실하고도 충분한 사실'(査實) 심리를 하기 위
한 제도이다(13:14;17:4).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자가 상대방을 무함(誣陷)코자 거짓
으로 증언한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난다면 그 위증인은 거룩한 공동체의 헌법격인 십
계명 제 9계명에 근거하여 엄히 다스려졌다. 즉 상대방을해(害)하고자 의도한대로
자신이 당해야 하는 동해보복률(同害報復律)이 적용되었다.
너희중에서 악을 제하라 - 여기서 '제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바아르'(* )
는 '태우다', '소비하다', '먹어치우다'란 뜻으로, 곧 불로 깨끗이 소각시키거나 혹은
먹어 치움으로써 흔적조차 없애는 것을 뜻한다. 이는 거룩한 공동체 내에서는 그어떠
한 악의 모양이라도 잔존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교훈한다.
=====19:20
두려워하여...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동해 보복률'(同害報復律, Lex
Talionis)에 근거하여 범죄자에게 엄격히 법적용을 시키는 궁극적 목적은 단순히 범죄
자를 처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처벌을 통해 범죄예방 효과를 얻자는 데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재판관은 범죄자가 누구든지 간에 엄격히 법적용을 시켜야
했다. 사실 율법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관용과 용서를 베풀라고강조하고
있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공의의 실현과 질서의 유지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해 엄격
히 법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19:21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 이른바 '동해 보복법'(同害報復法, Lex Talionis)을 가
리킨다. 이 용어는 로마 성문법인 '십이 동판법'(十二銅版法)에 있는 한 조항에서부
터 유래한 것이다. '피의 보복법'(창9:6)이 살인 행위에 관한 처벌법이라면, '동해
보복법'은 신체 상해의 경우를 대비한 처벌법이다. 고대 근동법 중 구약 이외에 동해
보복법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는 법전은 함무라비(Hammurabi) 법전이다. 한편 보복률
사상은 남에게 치유될 수 없는 영구한 상해(像害)를 입힌 자는 그 대가를 그대로 되돌
려 받아야만 한다는 고대 사회의 단순한 '보복논리'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형법이 발달되지 못한 고대 국가에서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 집행의 초기 형
태로 이 보복률이 필요악(必要惡)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역사가 발
달함에 따라 이 법은 개인의 인권과 국가 인력의 낭비라는 이유에서 점차 개선되어 신
체적인 보복 대신 금전적 보상 제도로 대체되었다(Josephus). 한편 구약에서 동해 보
복법 규율이 언급된 곳은 본 절과 출21:23-25;레24:17-21 등 세 곳인데, 다른 여타 율
법 규정이 결의론적(決疑論的) 형식('만일...하면...하라' 식의 문체)으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 이것은 필연법적(必然法的)인 형식('반드시...하라' 식의 문체)으로 기록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동해 보복법의 근본 원리는
감정에 치우쳐 죄값 이상의 앙갚음을 함으로써 계속 파생될 더 큰 보복의 악순환을 미
연에 방지코자 했던 질서와 보호의 정신이었다. 따라서 훗날 이러한 율법의 근본 정
신을 성취하고(마5:17) 승화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즉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는 인간의 단순 논리를 초월하여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랑과 희생의 법'을 가
르치셨다(마5:28-44). 즉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동해 보복법이 그리스도의 십
자가 정신으로 말미암아 '오른 뺨을 치면 왼뺨까지도 돌려대라'는 원수 사랑의 법으로
승화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서의 법이 곧, 오늘날 기독교의 근
본 정신이다.
신명기 제 20장
=====20:1
대적 -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 직면하게 될 사면의 적대 세력들을 가리킨
다. 그러나 여기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당시의원주민들
(16,17절)을 가리킨다. 이들은 당시 하나님을 거역하며 진노의 죄악을 쌓기에 몰두하
던 자들로서(창15:16)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대적이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 족속은 당연히 정
복해야 할 당면의 적대 세력이 아닐 수 없었다.
말과 병거와 민중 - 이는 잘 훈련된 군사력과 풍부한 군수 물자, 그리고조직적인
힘 등을 나타낸다(수11:1-5). 대적들의 이러한 당당한 조건은 400여 년 간의 애굽 노
예 생활, 더욱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로 인해 힘이 미약해진 이스라엘에게 큰 두려
움의 대상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9:2). 특히 '말과 병거'는 당시 군사력의 상징으로
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던 정예 주력 부대였는데, 당시 애굽과 가나안 민족들은 이러
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다(출14:7;수17:16).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그러한 말과 병
거가 없었다.
두려워 말라...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 이스라엘이 대적들의 군사력 때
문에 낙심하지 않아도 될 충분 조건이다.즉 숱한 이적적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일과 또한 200여만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12:37)을 광야의 숱한 역
경 중에서도 별다른 희생 없이 가나안 문턱(3:29)까지 인도해 주신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전쟁의 승패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는 일이기 때문이
다(2:33;출14:10-31;민14:39-45).
=====20:2
싸울 곳 -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요단 강을 건넌 후 가나안 족속들과 교전(交
戰)하여야 할 전쟁터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요단 강을 건넌 후 최초로 교전
한 곳은 여리고였다(수6장).
제사장 - 순수하게 제사직만을 수행하는 일반 제사장과는 달리 비느하스(민31:6)처
럼 군사들과 함께 전쟁터에 참여하는 제사장을 가리킨다.오늘날의 군목(軍牧)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유대 랍비들은 이들을 가리켜 특별히 '전쟁을 위하여 기름 부음 받
은자'(* , 메쉬아흐 함밀하마)라고 불렀으며, 대제사장 다음
가는 높은 작위를 주었다고 한다(Talmud, Keil). 이들의 일은 전쟁터에 나가 여호와
의 말씀으로 군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3,4절) 용기를 북돋워주는 일이었다(Pulpit
Commentary).
=====20:3
겁내지...떨지...놀라지 말라 -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이스라엘은 어떠한 대적
에 대하여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유사한 말로 거듭 반복하고 있는 구절이
다. 이러한 표현법을 수사학적 용어로는 '완전 강조'라 한다. 한편 본절의 각 단어
을 원어에 의거, 보다 정확한 뜻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겁내다'에 해당하는 '라
카크'(* )는 본래 '부드럽게 되다'는 뜻이나, 여기서는 어떤 현상을 보고 마음이
약해지는 상태를 가리킨다(왕하22:19). 그리고 '두려워하다'의 '야레'(* )는 어
떤 대상에게 압도당하여 그를 숭상할 정도의 큰 두려움을 가리킨다. 또한'떨다'에
해당하는 '하파즈'(* )는 갑작스레 나타난 대상을 보고서 갖는 일순간적인 공포
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놀라다'의 '아라츠'(* )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마음이
꺾이는 상태를 가리킨다(NIV).
=====20:4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 - 영역본 RSV, NIV 그리고 Nibinh Bible은 '대
적을 격파하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으로 번역하였다. 이와 동일한 성격의 말
로는 '여호와 닛시'(* , 여호와는 나의 깃발)를 들 수 있는데(출
17:15),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이스라엘의 손에만 맡기지 않으시고 직접
대적하여 싸우사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분임을 강조한 표현이다.이와 같은 하나님
의 능동적인 사역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당신의 약속(출23:23,31)에 의거한 것인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격의 약속이 주어져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요16:33).
=====20:5
유사(* , 쇼테르) - '서기관', '감독관', '집행관' 등의 다양한 뜻을 지니고
있는 말이다(16:18). 70인역(LXX)은 이를 '서기관적인 임무를 맡은 자'로 번역하였
다. 그리고 혹자는 이를 지파의 기록을 보관하며 모든 숫자적인 회무를 담당하는 자
로 이해하기도 한다(Lange). 그러나 여기서는 본문의 정황에 의거 할 때 각 지파의
두령(1:15)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낙성식 - '봉헌하다'는 뜻의 '하나크'(* )에서 온 말로, 장막이나 일반 가옥
및 성전 등을 완공한 후 이를 기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식을 의미한다(대하
7:5,9). 한편 요나단 탈굼(Jonathan Targum)을 인용하여 랍비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
면, 낙성식 때 중요한 예식으로 '쉐마 본문'(6:4-9)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원통 속에
넣어 그것을 문설주에 달아매는 순서가 있었다고 한다(Keil & Delitzsch, Pentateuch,
Vol.I-iii,p.401).
집으로 돌아갈지니 - 즉 병역 면제에 관한 규정이다. 그런데 유대학자들에 의하
면, 이러한 면제 혜택의 경우는 단지 이스라엘이 멀리 떨어진 타성읍을 공격하기 위해
서 징집할 경우에만 허용되었고,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투 등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반
드시 치러야할 전쟁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다고 한다(Matthew Henry's Commentary, Vol.
I.p.806). 여하튼 전쟁 수행시 전쟁터에 나가 싸우지 않아도 좋은 사람들의 예를 들
면 다음과 같다. (1)새 집을 건축하고 미처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자(5절), (2)포도원
을 만들고 미처 그 소산을 먹어 보지 못한 자(6절), (3)여자와 약혼하고 미처 그녀를
아내로맞아들이지 못한 자(7절) 등이다. 그리고 겁이나 두려움이 많은 자들은 아예
전쟁에 참예하는 것을 금지시켰다(8절). 한마디로 이들 모두는 그들의 몸과 마음을
여호와의 전쟁을 위해 온전히 쏟을 수 없는 자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전쟁에서 제
외되었고, 이스라엘 군대는 수효의 다소(多小)에 관계 없이 온전한 자원자들로만 구성
되도록 되어 있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준다. 첫째, 여호와의 공의를 실현
하는 여호와의 전쟁에는 몸과 마음이 동참하는 '온전한 헌신'이 요청된다는 사실과 둘
째,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달렸다는
사실이다.
타인이...행할까 하노라 - 새 집을 건축한 지 얼마 안 있어 집을 떠나 전쟁에 참전
케 된 자는 집 걱정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 전쟁에 전력하지 못하게 될 것임을 우회적
으로 표현한 말이다. 이러한 현상은 기타 유사한일에 있어서도마찬가지이다(6,7
절). 한편 유대사가 요세푸스(Josephus)에 의하면, 이런 자들은 1년 동안 병역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24:5).
=====20:6
포도원을 만들고 - 본문에서 주어지고 있는 규례가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실행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시사해 주는 말이다. 왜냐하면 당시 광야 중에
기숙(寄宿)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로써 연명하였으며(수
5:12), 포도원을 경작할 토지와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여기서 '포도원'에 해
당하는 '케렘'(* )은 '감람원'(왕하5:26) 등과 같이 유실수(有實樹)를 재배하는
과수원이면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단어이다(레19:10).
먹지(* , 할랄) - 여기서 '먹다'의 문자적 뜻은 '시작하다'(3:24), '파하다'
(시89:31), '범하다'이다. 이는 곧 과실의 껍질조차 '벗기지'못한 상태임을 강조해
준다.
=====20:7
약혼하고...취하지 못한 자 - 보다 정확히 의역하면 '여자와 약혼하고 미처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이지 못한자'이다. 유대인들의 약혼은 간음의 연고 외에는 파혼할 수
없는 사실상의 기혼 관계이나,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까지는 절대 동침할 수 없도록 규
정되어 있었다(마1:18).그리고 만일 남의 약혼녀를 범하면 그를 반드시 돌로 쳐죽이
게끔 법규화되어 있었다(22:23-27). 아뭏든 본절과 같은 조처는 약혼 관계에 있는 자
들을 강제적으로 참전케 하기 보다는 자원하는 심정으로 참전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
님의 뜻에 의한 규정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24:5의 규례에 의하면, 결혼 후 1
년이 채 못된 자들도 병역에서 면제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20:8
두려워서...겁내는 자 -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죄의 결과로서(창3:10),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 따라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聖戰)의
역군이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첫째, 죄 문제를 해결하고 둘째, 전능자 여호와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삼는 것이
다.(엡6:10-20). 그리할때 마음 속에 깃든 모든 두려움과 겁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참된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형제들의 마음도...떨어질까 하노라 - 흔히 부정적인 세력은 전염성이 강하다. 그
러므로 한 사람이 두려움에 떨면 다른 사람들도 그에 영향을 받고, 더 나아가 군대 전
체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충분히 있다.따라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두려
움과 겁에 질린 자들을 사전에 군대 편성에서 제외시켜야 했다.
=====20:9
군대의 장관들 - 유사시에는 언제라도 군 지휘자나 장관으로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들을 가리킨다(출18:25). 한편 이와 유사한 체제는
신약시대의 로마 군대에서 찾아 볼 수 있다(행 10:1;23:18;27:1).
=====20:10
어떤 성읍 - 가나안 족속을 제외한 이민족(異民族)들의 성읍을 가리킨다. 즉 본절
(10절)로부터 14절까지는 가나안 족속이 아닌 일반 타족속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전쟁
을 치를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전쟁법에 관한 언급이다(15절). (1)선전 포고를 하기
전 반드시 먼저 화친(和親)을 제의한 다음 평화적으로 항복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10
절). (2)만약 화친 제의가 수락된다면 이스라엘은 조공을 받는 조건하에서 전쟁 대신
서로 평화를 누려야 한다(11절).(3)만일 화친 제의가 거절된다면전쟁을수행하되
그 성읍의 성인 남자는 다 죽여야 한다. 그러나 여자들과 유아 그리고 재물 등은 노
예나 전리품으로 취득할 수 있다(12-14절).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 어떤 성읍에 대하여 무조건 선전 포고하기에 앞서, 먼저
화친을 제의하여 평화적으로 항복을 받아 내라는 말이다(삿21:13).이는 하나님의 섭
리하에 수행되는 전쟁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피흘리는 일을 막기 위한 조처로서, 악인
이라 할지라도 죽지 않고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나타내준
다.(겔18:23). 오늘날 죄인인 인간이 멸망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바
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데, 실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참
된 평화의 사절로 파송하셨다(요 3:16).
=====20:11
성문을 열거든 - 싸울 의사가 전혀 없으며 평화를 원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분명
한 표시이다. 이 경우 진정한 평화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이방 성읍 거민들이 할례
까지는 강요받지 않았지만, 그들이 행하던 우상 숭배를 포기하고 종주권적(宗主權的)
계약하에 이스라엘에게 공물(貢物)을 바쳐야 했다고 한다(Keil, Matthew Henry).
공(* , 마스) - 원뜻은 사람을 기진 맥진하게 만드는 '짐'을 가리키나 점차 '강
제 노동 형태의 세금', '조공' 등을 가리키게 되었다. 즉 이는 정복자가 전쟁에서 취
하는 전리품이 아니라, 공식 계약 관계를 통하여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바치던 일정량
의 상납품을 가리킨다.
=====20:12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 서로 화친(和親)하여 공존 공영할 수 있는 길을 거
부하고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행위이다. 이 경우 그들은 이스라엘에 의하여 격파당
할 수 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쌓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보
응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영적으로도 적용되는데, 곧 구원의 초청
을 거부하는 죄인들은 그들의 죄값으로 결국 멸망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마12:20;
벧전4:17,18).
=====20:13
여호와께서...붙이시거든 - 이스라엘이 장차 진정 수행하여야 할 전투는영토욕이
나 지배욕 등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앞에 패역한 족속들
을 징계하시며 치리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대신 수행하는 것 뿐이었다. 따라서 이스
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이전에 대적에 대한 독자적인 행동을 개시할 수 없
었다. 오직 이스라엘 군대의 진정한 대장 되시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동할 때 대
적의 성읍은 이미 이스라엘 군대의 수중에 붙잡힌 바 다름없을 것이었다.
남자를 다 쳐죽이고 - 여기서 '남자'는 군대에 나갈 만한 성인(成人)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들은 한 가정의 기력(21:17)이자 나라의 힘으로 생각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들을 멸절시키라는 것은 곧 그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키라는 의미이다.
=====20:14
탈취한 모든 것 - 이에는 육축(2:35;삼상14:32;대하15:11)과 은금 패물(수7:21;삿
8:24,25), 그리고 옷(수7:21;삿5:30;대하20:25) 따위 뿐만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도 포
함된다. 그 까닭은 전쟁에서 포로로 취한 여자와 아이들은 당시 국가적, 개인적 노예
로 삼을 수 있었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아내로 취할 수도있었기때문이다
(21:11-14).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것인즉 - 이스라엘이 획득한 전리품(戰利品)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당한 재산으로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당신이 주신 일종의 선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들에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마25:29)는 말씀을 생각케 해준다. 즉 하나님을 거
역하는 자와 순종하는 자간의 결국은 이와 같이 극명한 희비극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이다.
=====20:15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 가나안 땅에 있지 않은 성읍들, 곧 이스라엘이 장차 가
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 때 교전(交戰)하게 될 사방의 이방 성읍들을 가리킨다. 그런
데 여기서 가나안을 '네'라고 호칭하여 이스라엘과 동의어로 삼고 있음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임을 시사해 준다(16절).
이 민족들 -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그곳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을 가리
킨다<17절;7:1>.
=====20:16
기업 - '물려받다'는 말의 '나할'(* )에서 파생된 말로 '유산', '상속물',
'점유물' 등을 뜻한다. 즉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랜 약속(창12:7)을 쫓아
이스라엘에게 무상 증여한 양도물이자 상속물인 것이다.
호흡 있는 자(* , 네솨마) - 원래 의미로는 '바람', '생명의 호흡', '영
혼', '신적 영감' 등의 다양한 뜻이 있으나, 여기서는 모든 생명체를 의미한다.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 이처럼 오직 가나안 족속에 대하여선 다른 이방족속들에
게 적용하던 전쟁의 법칙(10-14절)을 적용하지 말도록 금하고 있는 까닭은 다음 몇가
지 이유에서이다. (1)가나안 족속은 갖가지 극심한 죄악으로 인하여, 이미 오래 전부
터 멸망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작정 아래 놓여있었기때문이다(9:4,5;창15:16).
(2)가나안 족속은 특히 가증한 우상 숭배자들이었으므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남겨 둘
경우, 이스라엘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3)가나안 땅은 특
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신정국가(神政國家)를 세우기로 작정한 성별(聖別)된
곳으로서, 그곳에는 그 어떠한 죄악의 요소도 '절대 그리고 조금이라도' 남겨져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화친을 제의함 없이 가나안
족속들을 모조리 멸절시키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20:17
헷 족속...여부스 족속 - 이 족속들에 기르가스 족속을 더하여 소위 가나안의 후기
일곱 족속이라 한다<수9:1-2강해, 가나안의 일곱 족속>. 이들은 강력한 조직력을 바
탕으로 초기 원주민들을 대신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오랜 동안 세력을 떨쳐 왔으
나 결국 B.C.14세기 경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하고 만다<7:1>.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요
호수아 서론의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을 참조하라.
진멸하되-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과정에
서 이들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이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며, 결국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는 요인이 되었다(삼상 5:6-9;스 9:1).한편 여
기서 '진멸하다'(* , 하람)란 말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는 2:34;레 27:28,29 주
석을 참조하라.
=====20:18
그 신들 - 다신(多神) 사상에 깊이 빠졌던 가나안인들이 섬기던 모든 거짓 신과 우
상들을 가리킨다. 그 대표적인 것들로는 '바알'(왕상16:31), '아스다롯'(삿2:13;삼상
12:10), '하늘 황후'(렘7:18), '엘'(El) 등이 있다<레26:1-3강해, 가나안 땅의 신들>.
가증한 일 - 7:26; 레 18:22 주석 참조.
본받게 하여...범죄케 할까 -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B.C.1405-1390) 이후부터 바
벨론 포수와 회복기(B.C.586-400)까지의 구약 전역사를 통하여 우상 숭배를 하고 안하
고에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기도 하고 축복을 받기도 하였다. 즉여호와를
섬기느냐 아니면 우상을 섬기느냐 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사활(死活)이 걸린 문제였
던 것이다(11:26-25;왕상14:9,10). 따라서 그들은 어떠한 경우에서든 미혹되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엄히 경계하여야 했는데, 그 근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
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택함받은 백성들의 첫째 가는 의무였기 때문이다(출20:3;
말2:2).
=====20:19
그곳의 나무를 작벌하지 말라 - 아무리 한 성읍을 진멸시키기 위한 전쟁이라 할지
라도 필요 이상의 무모한 파괴 행위를 일삼아서는 안됨을 의미한다. 사실 유익한 과
목(果木)을 함부로 찍어버리는 행위는 결국 이스라엘에게도 손해를끼치는무분별한
파괴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아뭏든 본 규례는 자연을 보호하시기까지 함으로써, 인
간을 널리 이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을 증거해 준다.
밭의 수목 - '밭'에 해당하는 '사데'(* )는 '들', '거친 땅', '흙' 등과 같은
의미도 지니고 있는 단어이다. 그러므로 공동 번역은 본절을 '들에 서 있는 나무'로
번역하였다. 아마 이는 들판에서 야생으로 자라는 나무를 가리키는 것 같다.
=====20:20
성읍을 치는 기구 - 여기서 '치는 기구'(* , 마초르)란 말은 '에워싸다'
(*, 추르)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로, 곧 성읍을 둘러싸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방벽'(rampart)과 '성채'(bulwark), 기타 여러 공성(攻城)무기를 가리킨다(삿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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