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F팀의 출범
제주지역에는 2개 행정시, 43개 읍·면·동이 있고, 읍·면·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시와 도 단위로 협의회를 두고 있다.
시 단위로는 제주시 소속 26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원으로 하는 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이하 '제주시 협의회')와 서귀포시 소속 17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원으로 하는 서귀포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이하 '서귀포시 협의회')가 있고, 도 단위로는 4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모두를 구성원으로 하는 도 협의회가 있다.
평소 제주지역 주민자치위원들 사이에서는 무늬만 자치인 현행 주민자치제도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2018년 2월 6일 서귀포시 협의회 정례회의가 열렸는데 그때도 약방의 감초처럼 주민자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그러자 현봉식 동홍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우리가 막연하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자고 하며 이를 위한 TF팀을 꾸릴 것을 제안했다. 참석자 모두 현봉식 위원장의 제안에 공감했고 만장일치로 도 협의회에 TF팀 구성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3월 26일 도 협의회 임원회의가 열려 서귀포시 협의회의 TF팀 구성 건의를 도 협의회 정례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했고, 이어 4월 9일 열린 도 협의회 정례회의에서는 ‘주민자치 제도개선 TF팀’(이하 ‘TF팀’이라 한다) 구성을 결의하고, TF팀 위원으로는 제주시 지역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5명, 서귀포시 지역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5명, 그리고 외부 법률전문가 2명 모두 12명을 두기로 했다.
이에 제주시 지역 몫으로는 고영찬 한경면 위원장, 고창근 건입동 위원장, 김기성 용담1동 위원장(제주시 협의회 회장), 이상민 이도1동 위원장, 한재림 일도2동 위원장이 선정되었고, 서귀포시 지역 몫으로는 고방협 서홍동 위원장, 김삼일 중앙동 위원장(도 협의회 회장), 현봉식 동홍동 위원장, 현승태 예래동 위원장, 홍동표 대천동 위원장이 선정되었다. 외부 법률전문가로는 신용인 교수와 허용진 변호사가 추천되었다.
2. TF팀의 활동
4월 26일 TF팀 첫 회의가 열렸다. 논의 과정에서 허용진 변호사는 주민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제주특별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 주장에 위원들 모두 공감하자 내가 제주특별법 개정 관련 초안을 작성해 다음 회의 때 보고·논의하기로 했다.
TF팀 회의는 그 후 5월 10일, 6월 14일, 7월 9일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열렸고, 7월 9일 제4차 회의에서 주민자치 제도개선을 위한 제주특별법과 자치조례의 각 개정을 제안하는 「주민자치 제도개선 보고서」(이하 '보고서'라고 함)를 확정하고, 이를 도 협의회 정례회의에 보고하여 공식 추인을 얻기로 했다.
7월 26일 도 협의회 정례회의에서는 보고서를 만장일치 박수로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 이로써 보고서는 도 협의회의 공식 입장이 되었다. 한편, 도 협의회는 그날 이철준 연동 주민자치위원장을 TF팀 위원으로 추가 선정했다.
3. 관련 기관의 반응
도 협의회의 보고서 공식 추인 이후 T/F팀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해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갑), 강성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차례로 만났다.
2018년 8월 7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오영훈 국회의원과의 만남을 가졌는데 오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협의회 안에 공감하며 찬성합니다. 다만 원희룡 지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사의 동의가 없으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지사가 동의하면 법제실에 의뢰해 법률안 성안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협의회가 기초자치 도입 논의도 함께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8월 29일에는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서 강성균 위원장과의 만남을 가졌는데 강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주권재민의 대의에 공감합니다. 도의회도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습니다.”
같은 날 제주도지사 집무실에서 원희룡 지사과의 만남을 가졌는데 원지사는 이렇게 말했다. “실무부서에게 검토를 지시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문제가 없으면 추진 의지가 있습니다.”
한편, T/F팀은 8월 30일 제주에서 열린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합동 워크숍 때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주형 읍면동자치안을 건의했는데 자치분권위원회는 10월 1일 다음과 같이 회신했다.
ㅇ 위의 제안 사항과 같이 자율적인 주민자치 모델을 스스로 선택·결정하는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금번에 확정한 자치분권종합계획상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과제’에 부합하고 있다 할 것임
ㅇ 그러나 통합형과 주민조직형 모델은 현행법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따른 예외 특별규정과 지역실정에 맞춘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을 제주특별법에 반영 개정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ㅇ 이와 관련 시행(추진)여부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의회와 도민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문제이며, 도민과 도 및 도의회의 결정에 따라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ㅇ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실행 가능여부 등 면밀한 검토·분석 후 제주실정에 적합한(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종합·검토 하겠다는 의견임
ㅇ 자치분권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도의회)와 도민의 선택을 간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주민자치모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선택을 존중하는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