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세대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은 ?
1. 1세대란
: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하는
가족단위인데 배우자의 직계존 비속 및 형제 자매를 포함하는데 처남 처제는 포함 되지만
제수, 동서, 형부, 제부는 제외된다.
2.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 1) 해당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
3)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의 40%이상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3. 보유기간 및 거주 기간 요건
: 기본적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하고 2017년 9월 19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 내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대상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
1. 양도세 비과세 주택보유기간 요건이 강화 되었습니다.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서 2년 보유기간 산정시 다 주택 보유기간은 제외하고
1주택이 된 이후부터 보유한 기간을 인정
2.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2017년 8월 2일 조치로 해당주택의
보유기간 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한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또한 그 시행시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주의할점은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이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2018.9.4일 이후취득분 부터적용)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 2년 이라는 점도 주시하여야 한다.
3. 장기보유 특별공제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양도하면 9억이 넘는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되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최대 80%입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1일 이후 부터는 양도할때는 보유기간중 2년이상 거주해야 적용되며,
거주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만 공제된다.
4.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서 원래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완성된 주택으로 세대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합니다.
또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대체주택과 재개발 사업이후 완성된 주택에서
각 1년씩 거주하면 대체 주택을 비과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