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폐지되고 소비기한 생긴다.."불필요한 식품 폐기 막기위해"
36년 동안 국내 식품들에 적혔던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내년부터는 '소비기한'이 표시될 예정이다.
소비기한이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및 선진국에서는 유통기한이 소비자가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오인할 수 있어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을 명시하는 소비기한 표시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대형마트에 여러 종류의 우유들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36년 동안 국내 식품들에 적혔던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내년부터는 ‘소비기한’이 표시될 예정이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을 비롯해 6개의 소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간 우리나라는 지난 1985년부터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유통기한 중심의 일자표시를 적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에 불과하고, 유통기한이 일정기간 지나도 섭취가 가능함에도 소비자가 이를 폐기 시점으로 인식해 불필요하게 식품들이 폐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비기한이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및 선진국에서는 유통기한이 소비자가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오인할 수 있어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을 명시하는 소비기한 표시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소비자가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 안전을 담보하면서 식품 폐기물 감소하도록 글로벌 식품 산업 패러다임에 대응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유 등 유통 온도에 취약한 식품은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한을 좀 더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법 개정에 따른 유통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편의점 씨유가 지난 2월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출시했던 구두약 말표 초콜릿. 씨유 제공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최근 식품과 관련 없는 상표나 포장이 결합한 펀슈머(Funsumer)식품이 시장에 출시되면서 어린이·노인 등 생활용품을 식품으로 오인하고 섭취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돼 이와 관련해 생활물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어기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