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개정 2011.2.28>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관련)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 |
구조 또는 자산명 |
1 |
5년(4년~6년) |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
2 |
12년(9년~15년) |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3 |
20년(15년~25년)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4 |
40년(30년~50년)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별표 3] <개정 2007.12.5>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2항관련)
구분 |
내용연수 |
무 형 고 정 자 산 |
1 |
5년 |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2 |
10년 |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
3 |
20년 |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
4 |
50년 |
댐사용권 |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제19조제1항제1호관련)
☞ 정률법은 잔존가액이 취득가액의 5%가 남도록 되어 있다.
내용연수 |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 |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 |
2 |
0.500 |
0.777 |
3 |
0.333 |
0.632 |
4 |
0.250 |
0.528 |
5 |
0.200 |
0.451 |
6 |
0.166 |
0.394 |
7 |
0.142 |
0.349 |
8 |
0.125 |
0.313 |
9 |
0.111 |
0.284 |
10 |
0.100 |
0.259 |
11 |
0.090 |
0.239 |
12 |
0.083 |
0.221 |
13 |
0.076 |
0.206 |
14 |
0.071 |
0.193 |
15 |
0.066 |
0.182 |
16 |
0.062 |
0.171 |
17 |
0.058 |
0.162 |
18 |
0.055 |
0.154 |
19 |
0.052 |
0.146 |
20 |
0.050 |
0.140 |
21 |
0.048 |
0.133 |
22 |
0.046 |
0.128 |
23 |
0.044 |
0.123 |
24 |
0.042 |
0.118 |
25 |
0.040 |
0.113 |
26 |
0.039 |
0.109 |
27 |
0.037 |
0.106 |
28 |
0.036 |
0.102 |
29 |
0.035 |
0.099 |
30 |
0.034 |
0.096 |
31 |
0.033 |
0.093 |
32 |
0.032 |
0.090 |
33 |
0.031 |
0.087 |
34 |
0.030 |
0.085 |
35 |
0.029 |
0.083 |
36 |
0.028 |
0.080 |
37 |
0.027 |
0.078 |
38 |
0.027 |
0.076 |
39 |
0.026 |
0.074 |
40 |
0.025 |
0.073 |
41 |
0.025 |
0.071 |
42 |
0.024 |
0.069 |
43 |
0.024 |
0.068 |
44 |
0.023 |
0.066 |
45 |
0.023 |
0.065 |
46 |
0.022 |
0.064 |
47 |
0.022 |
0.062 |
48 |
0.021 |
0.061 |
49 |
0.021 |
0.060 |
50 |
0.020 |
0.059 |
잔존가액
1. 원칙 :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0(Zero)으로 한다.
2.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가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3.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의 사후관리
1,000원과 취득가액의 5% 중에서 작은금액을 감가상각 종료자산의 비망기록가액으로 한다.
카페 게시글
회계/세법
감가상각
해천 윤제구
추천 0
조회 148
14.02.07 14:44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