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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2. 공급호수 ․ 사업대상지역 ․ 대상주택 ․ 지원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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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신혼부부 전세임대 |
공급호수 |
15,620호 |
3,000호 |
공급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주택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50㎡ 이하)
※1)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1) 지원 가능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2)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인 주택에 한함(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 |
사업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5대 광역시 및 세종시, 강릉, 원주, 춘천, 청주, 충주, 제천, 청원, 아산, 천안, 공주, 논산, 당진, 서산, 보령, 군산, 익산, 전주, 정읍, 목포, 순천, 여수, 광양, 경산, 경주, 구미, 포항, 김천, 상주, 안동, 영주, 영천, 칠곡, 거제, 김해, 양산, 진주, 창원, 밀양, 사천, 통영, (제주, 서귀포)
※1)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상지역 중 고양, 남양주, 성남, 시흥 지역은 경기도시공사, 하남 지역은 하남도시개발공사, 안산 지역은 안산도시 공사, 용인 지역은 용인도시공사, 부산진구, 해운대구는 부산도시공사, 광주서구는 광주도시공사, 대구 북구, 중구는 대구도시공사가 시행
2)제주지역은 지역 특성에 따라 별도 공급(기시행) | |
지원한도액 |
수도권 7,500만원, 광역시 5,500만원, 기타지역 4,500만원 ※ 지원한도액 범위내 지원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