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가장 쟁점이 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 전에 취득한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증을 표하시고는 합니다. 오늘은 이혼 시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특유재산 분할은 어떨
때 이뤄지는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분할청구권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많은
분들이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 권리가 없다고 오해하시는데, 재산분할 청구는 재산에 대한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유책의 유무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즉,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2. 재산분할의 대상
그렇다면 어떤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걸까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존재한 부부 일방의 재산이나 혼인 후 취득했어도 부부 일방이 형성한
재산이라면 이는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과 예금과 같은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재산을 분할할
때에는 공동재산 형성을 위해 발생한 채무 또한 분할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3. 증여재산과 재산분할
앞서, 특유재산
분할은 어떨 때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협력하였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혼인 유지 기간이 약 10년
이상이 되었다면 보통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아내가
전업주부여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노동과 육아활동을 했다면 이는 상속이나 증여재산 등 특유재산의 취득과 유지 그리고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산마다
기여도에 대한 쟁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다면, 증여받은 재산의 유지, 증가 등에 있어 상대방의 기여도가 낮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등의 재산은 금액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여도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은 재산 범위 선정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분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독보적인 노하우와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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