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유한회사란?
최소한 2인
이상의 사원이 그들의 출자액에 한해 책임을 지는 회사를 유한회사라고 칭합니다.
이사회가 따로 없고, 외부감사
의무가 없어 소수의 사원들이 모여 폐쇄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자 할 때 적합한 사업의 형태입니다.
상법이 개정되며, 사원수에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유한회사 설립을 원한다면 1명의 이사와 1명의
사원만 있으면 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2. 유한회사의 특징
유한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유한회사는 1주가
아닌 1좌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전체 좌수에 1좌의 금액을 곱한 액수가 자본금이 됩니다.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기만 하면 되지만, 기업설립 자본금이 지나치게 낮다면 회사설립 사업자등록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만~1,000만 정도의 회사설립
자금을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서는 최소 자본금의 제한이 있는 업종도 있습니다.

3. 유한회사 설립요건
유한회사 설립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정관의
작성입니다. 정관은 기명 날인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그럼 이제 정관에 들어가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관에는 유한회사의 목적과 상호, 사원의 성명과 주소, 각 사원의 출자좌수, 1좌의 금액, 자본총액 및 본점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선, 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일단 사원이 2인 이상 있어야 합니다.
1인 유한회사도 설립 시에 실제로 필요한 인원은 2명입니다.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지분이 없는 임원 1인이 감사 혹은 이사로
반드시 참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분이 없는 임원은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인원이지만 회사가 설립 된 이후에는 사임해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한편, 동일한
관할 내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상호를 똑같이 사용 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해야 하며, 유한회사가 하려는
사업방향에 알맞은 목적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정해야만 하는 점은 주식회사와 동일합니다.
자본금과 관련해서는 매출이 발생할 시기까지 사업의 유지가
가능해야 하므로 최소한 3개월 정도의 회사 운영 자금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유한회사 장점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합명회사의 장점을 절충한 회사의
유형입니다. 유한책임의 개념은 주식과 같으며, 각 사원은
설정된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만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식회사와는 다르게
감사 등 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한회사는
설립 절차가 매우 간단합니다.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에 해당하는 절차만 거치면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선임하는 검사인 조사
및 납입 잔고 증명서 등이 필요하지 않아 한결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회사기관이
매우 간소화 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원총회 소집절차도 간단하고, 총회의 의결방법으로 서면결의가 가능합니다.
5. 유한회사의 설립, 기업변호사와 함께
유한회사는 정관작성, 이사 감사의 선임, 출자이행, 등기의 순서를 거쳐 설립됩니다. 첫 번째 관문인 정관의 작성에는 절대적,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는데요, 정관을 작성할 때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의 작성은 향후 회사의 중요한 정책이나 결정사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법적인 검토를 꼼꼼하게 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종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 이중의 비용 지출을 하게 될 수 있으니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는 절차 전반에 거쳐 법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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