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서류(준비서류)
•상 호 : 택스아시아 (김명섭 세무사)
•이메일 : kms161515@hanmail.net, 팩스 : 070-4148-1615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123 G+코오롱디지털타워 512호
(1)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팩스또는메일 송부
5월초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주소지로 신고안내문을 보냅니다.
(2)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양가족중 공제받을가족 체크,가족관계증명서는 함께 살지 않는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를받으실 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자만 공제대상)
(3)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or 1577-1000번으로 전화하셔서 요청
국민연금 납입액은 (1)번의 신고 안내문에 나옵니다.
(4) 차량등록증및 자동차보험 계약서 사본 1부
계약기간에 2013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감가상각 및 보험료 비용처리를 위해 필요합니다.
(5)본인신용카드 사용내역 : 핸드폰요금, 전화요금,식대 등 사업관련 비용확인
(6) 장애인증명서
본인이나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동사무소에서 발급 or 장애인복지카드사본
(7) 기부금영수증(교회등에서 발급) 및 연금저축 가입내역(금융기관서 발급)
(8)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서 출력하시거나 관할세무서 부가세과에 가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2013년 7월신고서와 2014년1월신고서 총 2부)
(9) 3.3%나 5.5% 원천징수 대상자의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0) 본인이메일주소, 환급용계좌 통장사본 :
환급금 지급 종합소득세 6/30일이후, 지방소득세 8/22일이후 환급
⋇홈택스 수임동의 : 2014.6.3일이후부터 기존 기장수임 개인사업자는 홈택스 정보조회에대한 보안 강화에 따라 공인인증서로 동의를 한경우에 한하여 세무대리인이 정보조회가능
공인인증서 로그인→ 나의 세무대리 정보관리(기타내역조회)→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cf)기존 기장수임 법인사업자 : 2014.5.1.이후부터 변경된 정보제공 동의필요
⋇이세로 수임동의 :
전자세금계산서 공인인증서 로그인→나의유형별서비스→세무대리인 수임동의
⋇거주자 사업소득/기타소득/근로소득조회 :
홈택스 공인인증서로그인→조회서비스→세금신고내역조회→지급명세서
→소득자로 조회 →거주자 사업소득조회or기타소득or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