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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농원을 개발할 수 있는 자/분양가능성(농어촌 정비법) 제 83조(관광농원의 개발) ① 관광농원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다. ②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제1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경영할 수 있고, 관광농원사업은 제83조제1항에 따른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경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경영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신고 대장(臺帳)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로 신고를 한 자가 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대상 농지를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관광농원 인허가 추진이 가능한 지역은 시, 군 지역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 지역
관련법규 :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의거한 농어촌지역의 범위 =>
5.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어촌지역」 [시행 2010. 1.21]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440호, 2009.12.31, 전부개정]
1.「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ㆍ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ㆍ보전관리지역 다. 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
* 관광농원 개발면적 기준 1.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 3만m² 이상 ~ 100만m² 미만 2. 관광농원 사업 10만 m² 미만 3. 농어촌민박사업 주택연면적 기준 230m² 미만
* 오토캠핑장 인허가 1.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으며, '관광편의 시설업법'에 의거 자동차 야영업 인허가 요건 충족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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