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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한공신 김예겸과 경순왕은 동시대인이다
내가 영분공이 경순왕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는 여섯 가지 논리적인 근거가 있다.
삼한공신 김예겸과 경순왕은 동시대인이므로 삼한공신 김예겸이 경순왕의 7세손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여섯 가지 논리적인 근거 중의 하나이다.
내가 논증으로 이미 밝혔다시피 1. 생물학적 년대가 성립되지 않으며, 2. 역사적 년대가 맞지 않으며, 3. 영분공의 이름은 명종이 아니며, 4. 고려묘지명 어디에도 영분공 후손이 경순왕 후손이라는 기록이 등장하지 않는다.
삼한공신은 936년 삼한통일 후 고려개국과 후삼국(삼한)통일에 공이 있는 자들에게 태조가 준 것이고 고려태조는 940년 신흥사를 중건하여 삼한공신들의 초상화를 그려 붙이게 하였다. 이를 삼한 벽상공신이라 한다.
고려태조는 943년에 죽었다.
그래서 고려사학계에서는 936~940년 사이에 삼한공신 제수가 끝난 것으로 결론지었다.
나는 박천식 교수가 학술논문에 발표한 삼한공신 명단 100명가량을 일일이 한 달 동안 분석해 보았다.
그들에 대한 기록은 90%이상 고려사-고려사절요-고려묘지명에 등장하였다.
아직도 기록을 발견하지 못해서 남겨둔 이름이 몇 명 있지만.
삼한공신 명단 90%이상 기록이 현존한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었다.
삼한공신의 명단은 나의 글에서 여러 차례 올렸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삼한공신들은 1)개국공신그룹, 2)개국초기공신그룹, 3)지방의 성주로서 귀의한 그룹, 4)신라양위의 그룹, 5)백제멸망에 공을 세운 공신으로 나눌 수 있다.
내가 김자류 묘지명(1146년), 김지우 묘지명(1152년), 고려사절요, 동사강목을 분석해 보니 경주사람인 김예겸은 신라양위그룹(김억렴, 김유렴, 김예겸, 김인윤, 이금서)에 속해 있었다.
경주김씨대종친회카페 유경만리는 고려사절요의 홍군상 공호 기록(1295년)과 권준 묘지명(1352년)을 들고 와서 “김예겸은 태조 때의 삼한공신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김예겸의 손자 김의진이 평장사로 퇴임하여 돌아가신 년도가 1070년이니 생년은 998~1000년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김예겸이 고려조정에서 활동한 년대는 최대한 늦춰 잡아도 손자의 죽음 이전일 것이다.
논리적으로 따져볼 때 김예겸이 김의진의 할아버지이므로 손자가 70세 전후에 돌아가셨던 1070년에 비추어 고려조정에서 활동 가능한 년대와 생존 가능한 년대의 기록이라야 근거가 된다.
김예겸이 고려조정에서 활동 가능한 년대와 생존 가능한 년대는 어디까지 일까?
태조 이후 다른 왕이 제수했다면 혜종(2대)-정종(3대)-광종(4대)-경종(5대)- 성종(6대, 재위 987~997)-목종(7대)-현종(8대)-덕종(9대)-정종(10대)-11대(문종)까지의 기록이라야 유경만리의 주장의 근거가 된다.
먼저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한다.
첫째 삼한공신을 줄 만한 정치적 상황이 있었는가?
둘째 이들 왕 중에서 삼한공신(삼한벽상공신)을 제수한 왕이 있는가?
혜종은(재위 943~945년) 끊임없는 권력다툼에 시달리다가 제위한지 3년 만에 죽었고 신명순성왕후의 아들이던 정종(재위 945~949년)은 삼촌 왕식렴의 도움으로 왕규와 박술희를 제거하고 비교적 탄탄한 세력의 기반 위에 있었으나 서경천도에 여념이 없었다.
정종은 개성의 호족들과 백성들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데 정종의 뒤를 이은 동생 광종(재위 949~975년)은 왕권강화를 위해 경주김씨를 제외한 상당수의 삼한공신들을 죽이고 억압했으며 과거제도를 실시하여 삼한공신들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학문이 있으면 과감하게 등용하는 개혁정책을 폈다.
정승 김부의 딸(헌숙왕후)을 왕비로 맞은 경종은 즉위하는 즉시 김부의 벼슬을 상부 도성령(尙父都省令) 식읍1만호로 올린다.
경종은 978년 4월 장인 김부가 승하하셨을 때 시호를 경순(敬順)이라고 내렸다. 경순왕이라는 호칭은 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고려사를 살펴볼 때 혜종(제2대)에서부터 경종(제5대)에 이르기까지 공신호를 하사한 왕은 없었다.
공신호를 하사한 왕은 제 6대 성종(6대, 재위 987~997)이었는데 982년 최지몽에게 내린 것은 홍문숭화치리공신(弘文崇化致理功臣)이었다. 삼한공신(삼한벽상공신)이 아니었다.
993년 거란의 손소녕과 담판을 벌여서 강동 6주(장흥진, 통조, 귀화진, 곽주, 귀주, 홍화진)을 되찾아 영토를 넓힌 장위공 서희는 동사강목의 기록에 따르면 그의 공호는 추성순화수절보의공신이었다.
삼한공신(삼한벽상공신)이 아니었다.
현종 10년(1019년) 거란의 3차 침략 때 귀주대첩의 승리를 이끈 강감찬은 추충협모안국공신(推忠協謀安國功臣)호를 받았다. 역시 삼한공신(삼한벽상공신)이 아니다.
거란이 쳐들어와서 남쪽으로 도망가면서 온갖 고생을 다한 현종은 전란이 어느 정도 수습되자 거란군사 만 명 이상 죽이고 고슴도치처럼 화살이 박혀 죽은 양규(楊規)와 김숙흥(金叔興)에게 현종 10년(1019년) 공신녹권을 내려주었고, 현종15년(1024년) 삼한후벽상공신(三韓後壁上功臣)을 제수한다.
현종은 양규와 김숙흥에게 삼한후벽상공신을 제수할 때 왜 후(後)를 넣었을까?
삼한공신(삼한벽상공신)과 구분하기 위해 후(後)를 넣어서 삼한후벽상공신(三韓後壁上功臣)을 제수한 것이다.
고려사에서 태조 이후 나라의 안위와 관련한 공신들에게 내려진 삼한후벽상공신(三韓後壁上功臣)은 현종 15년 (양규, 김숙흥, 1024년)-선종 원년 (박성걸, 1084)-인종 6년 (최사전, 1128년)-명종23년(두경승, 1193년)때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온다.
태조(삼한공신:삼벽상공신)-현종(삼한후벽상공신)-선종(삼한후벽상공신-인종(삼한후벽상공신)-명종(삼한후벽상공신)-고종(벽상삼한)
특히 최사전 묘지명(1140년)은 최사전(1077~1139년)이 삼한후벽상공신을 제수받은 이유에 대해 자세히 기록했고 고려사절요의 기록과 최사전 묘지명의 기록이 일치한다.
인종이 해가 미칠까 두려워 이자겸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하자 최사전은 간곡히 만류하면서 꾀를 내어 이자겸의 심복 척준경과 이자겸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하고 마침내 척준경이 이자겸을 제거하게 만든 인물이다.
["삼한(三韓)은 삼한의 삼한이지 폐하의 삼한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선황 태조께서 부지런히 힘써서 국가를 이루셨으니 청컨데 소홀하게 하지 마옵소서" 임금(인종)이 오랫동안 울면서 말하기를 "그대가 만약 회복시킬 수 있다면 생사를 같이 한 피붙이와 같을 것이오" 하였다.
공이 머리를 조아리고 두 번 절한 뒤 저 무리의 우두머리를 회유할 비책을 아뢰었다.
흉악한 무리들이 소탕되자 임금은 "삼한을 다시 바르게 하고 사직과 종묘를 받들어 편안하게 한 것은 모두 공의 힘이오"라고 하고 특별히 조서를 내려 삼한후벽상공신(三韓後壁上功臣)으로 삼고 자손에게 벼슬을 주어 관리가 되게 하였다.] -최사전 묘지명(1140년) 중에서-
그러면 고려사전체의 맥락이 밝히고 있는 삼한공신과 유경만리의 주장을 한번 비교해 보자.
삼한공신(태조)-삼한후벽상공신(현종, 선종, 인종, 명종)-벽상삼한(고종)-삼한벽상공신(충렬왕)-벽상삼한(충숙왕)-벽상삼한(공민왕)-벽상삼한(우왕)
-고려사전체맥락-
삼한공신(태조)-------------무신정권--------------충렬왕
-유경만리의 주장-
유경만리는 고려사절요에 기록된 삼한후벽상공신을 제수받은 사실(현종 15년(1024년) 양규, 김숙흥, 선종 원년(1084년) 박성걸, 인종 6년(1128년) 최사전, 명종 23년(1193년) 두경승)을 모르고 있다.
그러니 삼한공신은 무신난 이후에도 제수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이리라.
태조 때는 삼한공신을 현종 때부터는 삼한후벽상공신을 제수하였으므로 충렬왕 때 나타나는 홍군상의 삼한벽공신 공호와 연속성이 없고 공신호의 성격이 태조 때의 삼한공신과 판이하게 다르다.
그러므로 홍군상과 권준의 삼한벽상공신에 대한 기록과 김예겸의 삼한공신(삼한벽상공신)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아래의 공신호를 보면 고려시대 무신정권부터 말기까지 공호의 제수에 있어서 어떤 흐름이 있었던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최충헌 벽상삼한 삼중대광(壁上三韓 三重大匡) 익성정국 동심좌명 치리우모 일덕안사 제세희재 찬화협보 익량상즙 주번한주당경 광찬우익 복벽재조 격천관일 늑정기상 문경호위 향리조안 선기촉물 전주결승 한광한림 악강천수 평형보아 정전획일 금려갱매 연사득체 선▨명▨ 질진타초 대외소회 반국정세 제뇌인사 보상광구 총관▨사 종덕화민 계옥재성 제천보곤 섭리미륜 촉유정원 공신(翊聖靖國 同心佐命 致理訏謨 逸德安社 濟世熙載 贊化夾輔 翼亮商楫 周藩漢柱唐鏡 光贊羽翼 復辟再造 格天貫日 勒鼎紀常 文經虎緯 嚮理措安 先機燭物 轉籌決勝 寒纊旱霖 嶽降天授 平衡保阿 定典畫一 金礪羹梅 練事得體 先▨明▨ 叱秦吒楚 大畏小懷 磐國鼎世 帝ꜹ人師 輔相匡救 摠管▨事 種德和民 啓沃裁成 濟川補袞 燮理ꜹ綸 燭幽定遠 功臣)이고, 특진 금자광록대부 수태사 개부의동삼사 중서령 상주국 상장군 판어사대사 식읍 10,000호 식실봉 3,000호(特進 金紫光祿大夫 守太師 開府儀同三司 中書令 上柱國 上將軍 判御史臺事 食邑 一萬戶 食實封 三千戶)로 진강공(晉康公)이며, 추증된 시호가 경성(景成), <1219년 최충헌 묘지명>
출처: 한국금석문종합영상정보시스템.
(조부 충헌(忠獻)은 벽상삼한 삼중대광 익성정국 동심좌명 치리조안 희제찬화 협보익량 안사제세 공신(壁上三韓 三重大匡 翊聖靖國 同心佐命 致理措安 熙載贊化 夾輔翊亮 安社濟世 功臣) 특진 금자광록대부 수대사 개부의동삼사 중서령 상주국 상장군 판이·병부 어사대사 대자대사 진강공 식읍 3,000호 식실봉 1,000호(特進 金紫光祿大夫 守大師 開府儀同三司 中書令 上柱國 上將軍 判吏兵部 御史臺事 大子大師 晉康公 食邑 三千戶 食實封 一千戶)이며 시호는 경성공(景成公)으로 추증, <최항 묘지명 1257년>
고려사절요 제13권 / 명종 광효대왕 2(明宗光孝大王二)
정사 27년(1197), 송경원 3년ㆍ금 승안 2년
최충헌을 정국공신 삼한대광 대중대부 상장군 주국(靖國功臣三韓大匡大中大夫上將軍柱國)으로 삼고, 충수를 수성제란공신 삼한정광 중대부 응양군대장군 위위경 지도성사 주국(輸誠濟亂功臣三韓正匡中大夫鷹揚軍大將軍衛尉卿知都省事柱國)으로 삼고, 충헌의 아버지 원호(元浩)에게 증직하여 영렬우성공신 삼중대광 문하시중(英烈佑聖功臣三重大匡門下侍中)으로 삼았다.
홍군상, 삼한벽상공신 삼중대광 익성후 책봉(충렬왕 21년 1295년)
정가신, 벽상삼한 삼중대광 문하시중 수문전대학사감수국사
판이사부 한림원사(대령군부인 최씨 묘지명, 1316년, 충숙왕3년)
김방경, 선충협모정난정국공신 벽상삼한삼중대광 충렬공
(김순묘지명, 민지, 1321년)
윤석, 벽상삼한십자공신 충혜왕1년 1331년
이공수, 추충수의동덕찬화공신 벽상삼한삼중대광 익산부원군
문춘공(이공수묘지명,1336년)
민지, 추성수정보리공신 벽상삼한삼중대광 판도첨의사사 우문관대제학
감춘추관사 상호군 여흥부원군
(민지 처 신씨묘지명 1339년, 충숙왕복위8년)
김영돈, 추충병의익찬공신 벽상삼한삼중대광 상락부원군
(김영돈 묘지명, 1348년 충목왕4년),
권준, 삼한벽상공신 삼중대광 길창부원군(1352년 공민왕1년)
이군해, 추성수의동덕찬화익조공신 벽상삼한삼중대광 철성부원군
(이암묘지명 1364, 공민왕13년)
신돈, 이순논도섭리보세공신 벽상삼한삼중대광 영도첨의사사 판감찰사사
취성부원 제조승록사겸 판서운관사 (공민왕3년 1365년)
김륜, 수성수의협찬보리공신 벽상삼한삼중대광 언양부원군
(언양군부인 김씨묘지명)
이제현, 추성양절동덕협의 찬화공신 벽상삼한삼중대광 계림부원군
(이색, 동문선 126권, 계림부원군 시문충 이공 묘지명)
한악, 선력좌리 벽상삼한삼중대광 상당부원군(한수 묘지명, 이색, 1392년),
염재신, 충성수의동덕논도보리공신 벽상삼한삼중대광 곡성부원군
(이색, 동문선 127권
벽상삼한 삼중대광(壁上三韓 三重大匡)을 쓴 이들은 이 외에도 더 있지만 생략하기로 한다.
벽상삼한 삼중대광(壁上三韓 三重大匡)을 처음 쓴 자는 최씨무신 정권의 시초인 최충헌(1149~1219)으로 보인다.
최충헌의 공호를 보면 다 읊기도 힘들 정도로 길다. 공호만 보더라도 최충헌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벽상삼한 삼중대광(壁上三韓 三重大匡) 익성정국 동심좌명 치리우모 일덕안사 제세희재 찬화협보 익량상즙 주번한주당경 광찬우익 복벽재조 격천관일 늑정기상 문경호위 향리조안 선기촉물 전주결승 한광한림 악강천수 평형보아 정전획일 금려갱매 연사득체 선▨명▨ 질진타초 대외소회 반국정세 제뇌인사 보상광구 총관▨사 종덕화민 계옥재성 제천보곤 섭리미륜 촉유정원 공신]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자기 마음대로 왕을 폐하고 세우고 정치, 군사, 인사, 행정 모든 면에서 뜻대로 하던 최충헌도 삼한공신이나 삼한후벽상공신의 공호를 쓰지 않았다.
그는 그 대신 벽상삼한 삼중대광(壁上三韓 三重大匡)으로 살짝 고쳤다. 이때부터 고려사 후기에는 전통적으로 벽상삼한 삼중대광 ~~공신이 따라붙게 된다.
홍군상의 삼한벽상공신 삼중대광의 공호에 기록이나 공호의 착오가 아닌가라고 보는 이유는 최씨무신정권의 시초인 최충헌도 고종 때 삼한벽상공신을 쓰지 않고 벽상삼한삼중대광(壁上三韓 三重大匡)을 썼고,
고종 이후 많은 공신들이 벽상삼한 삼중대광(壁上三韓 三重大匡)을 쓰던 시대적 흐름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경만리는 “고려사에 김예겸은 아예 나오지 않는다. 삼한벽상공신은 전체적으로 3200명이나 되는데 삼한벽상공신이란 용어는 태조 때가 아니라 고종 45년 1258년에 처음 등장한다. 그리고 삼한벽상공신이 어느 시대에 책록된 지도 분명히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940년경인 태조 때만을 삼한벽상공신이라고 단정하는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하였다.
고려사에 김예겸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실존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고려사보다 기록 년대가 훨씬 앞서는 것이 고려묘지명이다.
경순왕 네째 대안군 김은열과 김인위의 할버지 김인윤은 고려사에 등장하지 않지만 고려묘지명에 등장한다.
김예겸도 마찬가지로 고려사에 등장하지 않지만 고려묘지명에 등장하고 삼한공신 명단에 등장하고 경주김씨족보에 등장한다.
경주김씨계보를 밝히는데 있어서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공헌을 한 것이 고려묘지명이다.
1785년(정조9년) 대안군 묘지명과 김경보 묘지명이 발견되었을 때 경주김씨문중은 이 묘지명을 따라 경순왕의 서차를 정하였고, 족보를 만들 때 이 계보를 따랐다.
고려묘지명은 학계에서 고려사 연구 방법에 있어서 귀중하고 매우 사료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고인이 돌아가신 직후에 당대 명문장가가 만드는 것이 바로 고려 묘지명이다.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쓸 때 고승비문을 많이 참고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다.
현종 때 거란의 침략으로 사초가 불에 탔고 사라졌기 때문에 고려사 전기의 기록은 대체로 부실한 편이다.
그래서 김예겸, 김인윤, 김신웅, 김은열 등이 고려사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간혹 어떤 이는 삼한공신의 숫자가 전체적으로 3,200명라고 하는데, 삼한공신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3,200명이라는 것은 고려사절요 제4권 / 문종 인효대왕 1(文宗仁孝大王一) 갑오 8년(1054년)
[유사가 태조의 공신 대광(大匡) 천명(千明) 등 3천 2백 명에게 차제직(次第職)을 추증하도록 청하니, 따랐다]에 근거한다.
여기서 대광(大匡)은 고려초 최고의 관직으로 삼한공신에게 주던 관직이다.
김자류 묘지명(1146년)에 따르면 김예겸의 관직은 삼한공신 대광 시중이다.
유경만리는 “삼한벽상공신이라는 용어는 고종45년 1258년에 처음 등장한다”고 주장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삼한공신=삼한벽상공신, 삼한벽상공신=삼한공신으로 바꿔 쓴다는 것이 정설이다.
삼한공신이라는 용어는 고려사에서 성종 원년(982년) 상주국(上柱國) 최승로(崔承老)가 올린 시무 28조에 가장 먼저 등장한다.
<동사강목 임오년 성종 문의왕(成宗文懿王) 원년(982년)>
[“우리 삼한 공신(三韓功臣) 자손은 매양 특사(特赦)의 왕명이 있을 적마다 반드시 포상하여 녹용(錄用)한다고 하면서도 관작을 받지 못하여 천인 속에 섞여 있습니다. 신진(新進)의 무리가 방자하게 업신여기는 일이 많아서 이로 하여 원망과 한탄이 일어납니다. 또 광종은, 말년에 근신(近臣)을 죽이고 쫓아내어 세가(世家)의 자손들이 가계(家系)를 잇지 못하였습니다.
청하옵건대, 여러 차례의 은사(恩赦)에 좇아 그 공신의 등급에 따라 그 자손을 녹용하고 알맞게 헤아려 품계와 관직을 준다면 원통함과 억울함이 풀어질 것입니다.]
유경만리는 삼한공신이라는 용어가 성종 때 그 유명한 최승로의 시무 28조의 기록에 나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삼한공신이라는 용어는 고려사절요 문종 10년(1056년)과 문종25년 (1071년)에 두 번에 걸쳐 등장한다.
고려사절요 제4권 / 문종 인효대왕 1(文宗仁孝大王一) 병신 10년(1056)
○ 2월에 유사가 아뢰기를, “오랑캐에게 붙잡혔던 사람인 염가칭(廉可偁)은 삼한공신(三韓功臣) 형명(邢明)의 손자로서 경술년에 거란 군사가 경성에 밀어닥치자 가칭이 부모를 모시고 피난하다가 적을 만나 포로가 되었다가 청녕 원년(1055) 정월에 그 자식을 데리고 도망해 왔으니, 그 아비와 할아비의 영업전사(永業田舍)를 모두 돌려주어야 마땅합니다." 하니, 따랐다.
고려사절요 제5권 / 문종 인효대왕 2(文宗仁孝大王二) 신해 25년(1071)
○ 안공(鞍工) 송유(宋由)는 삼한공신 태부 소격달(蘇格達)의 현손(玄孫)이므로 특별히 그 신역(身役)을 면하고, 벼슬하도록 허락하였다.
문종10년(1056년) 염가칭은 삼한공신 염혁명의 손자라는 것이 입증되어 할아버지-아버지의 소유 영업전사(永業田舍)를 돌려받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문종25년(1071년) 소송유는 삼한공신 소격달의 현손이므로 신체적 노역을 면하게 되었고 벼슬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문종 때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이미 태조 때부터 전해 내려온 삼한공신록이 있었고, 그리고 자손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고려조정에서 판단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문종 대의 염가칭은 삼한공신 혁명의 손자, 소송유는 삼한공신 소격달의 현손이라는 기록에서 삼한공신과 그 후손 사이의 생물학적 년대를 짐작할 수 있다.
삼한공신 염혁명-손자 염가칭→할아버지-손자관계
삼한공신 소격달-현손 소송유→증조할아버지-현손관계
삼한공신 김예겸-손자 김의진(~1070년, 문종21년)은 할아버지와 손자관계다. (김예겸-김주정-김의진)
따라서 고려사절요의 이 기록만 보더라도 삼한공신 김예겸과 손자 김의진의 가족관계가 성립된다는 사실이다.
문종 때 삼한공신 염혁명과 그 손자 염가칭의 가족관계가 입증되어 영업전사(永業田舍) -땅과 집을 되찾은 기록, 그리고 소송유가 삼한공신 소격달의 현손이므로 신체적 노역을 시키지 못하게 하고 벼슬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기록은 삼한공신은 태조 때 제수가 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정인지가 쓴 치평요람 제98권에 이런 기록이 나온다.
[명종(明宗) 천성(天成) 4년] 권행은 본래 신라 종성(宗姓)인 김행(金幸)이었다. 김선평 및 장길과 함께 고창군을 지켰는데, 이때에 고려왕이 왔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이 이르기를, “견훤은 무도(無道)하여 우리의 군부(君父)를 살해하였으니 이는 불공대천의 원수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힘이 부족하여 그 원수를 갚을 수 없었다. 또 이 고창군은 반드시 서로 엿보아 다투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니, 형세로 볼 때 우리는 온전할 수 없다. 그러니 어찌 왕공(王公)에게 귀의하여 저 역도(逆徒) 견훤을 섬멸하여 위로는 임금의 원수를 갚고 아래로는 백성의 목숨을 구제하지 않겠는가?”라고 하고, 마침내 함께 와서 항복하였다. 고려왕이 기뻐하여 이르기를, “김행은 천명이 돌아가는 곳을 잘 알아서 온 고을을 들어 항복하였으니, 권도(權道)를 잘 취했다고 이를 수 있겠다.”라고 하고, 권을 사성(賜姓)하고 또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의 칭호를 하사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42권 / 황해도(黃海道)
문화현(文化縣)
【인물】 【고려】 유차달(柳車達) 태조가 남정(南征)할 때에 유차달이 거마(車馬)를 많이 내어 군량길을 통하였다 하여, 그 공으로 대승(大丞) 벼슬을 봉하고, 삼한 공신(三韓功臣)의 호를 주었다.
삼한공신, 삼한벽상공신이라는 용어는 고려묘지명과 비명에 많이 나타난다.
<삼한벽상공신>
오원경 묘지명(1181년, 명종 11년)
<삼한공신>
조모처 황보씨 묘지명(1161년, 의종 15년)
최정묘지명(1163년, 의종17년)
최홍재 묘지명(1135년, 인종13년)
최당묘지명(1211년, 희종7년)
김지우 묘지명(1152년, 의종6년)
김자류묘지명(1146년, 인종24년)
이인실 묘지명(1153년, 의종7년)
허재 묘지명(1144년, 인종 22년)
박인석 묘지명(1212년, 강종1년)
양원준 묘지명(1158년, 의종 12년)
박경산 묘지명(1158년, 의종 12년)
이보여 처 이씨묘지명(1158년, 의종 12년)
유경만리는 한 시대 이상 차이가 나므로 태조와 김예겸은 동시대인이 될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김의진은 문종 대에 조정에서 병부상서-평장사를 역임하고 퇴임이후 1070년에 돌아가셨다.
위에서 살펴봤던 대로 삼한공신 염혁명-손자 염가칭→할아버지와 손자관계가 성립되었는데, 삼한공신 김예겸-손자 김의진(1070년, 문종21년)의 할아버지와 손자관계가 왜 성립되지 않는단 말인가?
삼한공신 김예겸-태자소보-김주정-평장사 김의진의 관계도 성립될 뿐만 아니라, 삼한공신 소격달-현손 소송유→증조할아버지와 현손관계가 성립되었듯이 삼한공신 김예겸-삼한공신 김인윤-김신웅-김인위-김원정(문하시중, 1063년 문종 17년)의 관계가 성립된다.
김예겸이 김인윤을 비교적 일찍 낳고, 김예겸이 김주정을 나이가 늙어서 얻은 젊은 아내를 통해 낳았다고 보면 얼마든지 성립되는 가족관계인 것이다.
유경만리는 당시 사람들의 수명이 짧았을 것이라고 단정하는데 그렇지 않다.
동사강목 현종4년(1013년)의 기록에 보면 송능, 유손은 태조를 섬기던 사람이고 나이가 백세에 이르렀다.
동사강목 제6하 계축년 현종 4년(1013)년
9월 대장군 송능(宋能)ㆍ유손(庾孫) 등에게 벼슬을 올려 주었다.
이 두 사람은 태조를 섬길 때 종군(從軍)하여 공로가 있었고 나이 이미 1백 세(歲)에 이르렀는데, 각각 대광(大匡)의 관계를 주게 하였다.
10월 공신당(功臣堂)을 수선하였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수명이 짧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최충 84세(984~1068년)
김경보 82세(1068~1150년)
김경용 84세(1041~1125년)
강감찬 83세(948~1031년)
최사추 79세(1036~1115년)
김부식 76세(1075~1151년)
경순왕 (~978년)
대안군 김은열(~1028년)
김의진 72세 추정(998~1070년)
고려 묘지명을 보면 이 외에도 오래 살았던 사람들 많다.
고려사에 김의진이 돌아가신 년도와 기록이 있으니 유경만리도 김예겸의 손자가가 70세가 넘은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한 세대를 20년으로 가정하든지, 30년으로 가정하든지 그건 어디까지나 가정이고, 김예겸-김주정-김의진으로 이어진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녀를 낳을 때 천편일률적으로 20~30세에 낳는 건가?
이른 나이에 자녀를 낳을 수도 있고 나이가 늙어서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
남자는 여자와 달리 늙어서도 얼마든지 자녀를 낳을 수 있다.
고려시대엔 여러 명의 부인을 두는 시대였으므로 여러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삼한공신 김예겸-태자소보 김주정-평장사 김의진의 생물학적 년대는 얼마든지 성립한다.
유경만리는 앞 7대 문제는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하면서 김의진의 사망 년(1070년)도로 봐서 김예겸이 태조 때의 공신일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문종 10년(1056년)기록에서 보았던 대로, 삼한공신 염혁명-손자 염가칭, 할아버지와 손자관계가 성립됨이 입증됐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삼한공신 김예겸-손자 김의진(1070년, 문종21년)은 할아버지와 손자관계가 성립된다. 그런데 왜 김예겸이 태조 때의 공신이 아니란 말인가?
유경만리는 자신의 주장이 옳다면 적어도 첫째 김예겸이 어떤 관계로 내사령이 되었는가와 둘째 경순왕 후손이기 때문에 내사령이 되었다고 한다면 과연 김예겸의 손자가 1070년에 돌아가셨는데 경순왕 7세손이 성립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유경만리는 이에 대한 답을 아직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앞의 7대 문제는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
나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주장은 논리에 맞지도 않고 사실이 아니란 이야기다.
유경만리가 삼한공신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으니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솔직히 논박할 가치도 없다.
삼한공신 제수는 936년 삼한통일부터 940년 신흥사 중건 후 공신들의 초상화를 그려 붙인 때까지로 보는 것이 고려사학계의 학문적 결론이다.
나의 삼한공신 분석에 의하면, 경주사람이었던 김예겸은 태조 때 신라양위의 공을 인정받아 삼한공신이 된 것이다.
삼한공신 김예겸과 경순왕은 동시대인이므로 김예겸은 경순왕의 7세손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영분공은 경순왕의 아들이 아니다.
2018년 9월 23일
경주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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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내 생명을 물려준 부모님과 조상님은 곧 하느님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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