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지지 및 입법촉구 성명서 발표.hwp
첨부화일 2 이철희의원실보도자료.hwp
첨부화일1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대표발의이철희).hwp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이철희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교사와 교육시민사회단체의 지지 및 입법 촉구 성명서
우리는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내용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20대 국회는 이 법안을 신속하게 심의 의결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라.
이철희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은 지난 12일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대표 발의에 나선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는 점점 악화되고, 유튜브나 포털 등의 ‘맞춤형’ 뉴스ㆍ콘텐츠 제공 서비스 등으로 인해 확증편향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폭발적 ‘양적 성장’에 ‘질적 성장’이 함께 하지 못하여 양극화와 사회혼란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영국에서는 2018년 소년범죄처리건수(2만 5,470건)가 2010년(10만 6,969건)의 5분의 1 정도로 대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2년부터 시행한 학교 시민교육의 효과라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이의원의 인식에 공감하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실현의 기초이자 기본임에 뜻을 같이 한다.
부끄럽게도 우리 청소년들은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 세계 최저 수준(2016 ICCS 결과)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우리 학교교육은 반공교육, 유신독재교육, 국민윤리교육, 신자유주의적 준법교육으로 순종하는 국민교육(신민교육)에서 탈피하지 못했다. 그 결과 비민주적 학교문화와 민주시민교육 내용의 불일치, 교수학습과정의 교육내용과 방식의 불일치, 학생들의 이론과 실천, 인지와 정의 사이의 불일치, 순응적 시민과 비판적 시민 사이의 불일치 문제가 심화되어 학교 민주주의의 지체를 가져왔다.
우리 청소년들은 이러한 교과내용과 생활세계의 불일치, 지식과 태도의 불일치에 고통 받고 이에 더해 체제 유지의 도구화로 시달림을 받아 왔다. 국어 영어 수학등 분과 학문 교육과정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사회현안에 학생들이 시민으로서 주체적으로 인식하거나 참여하는 태도를 갖지 못하게 했음을 우리들은 통렬히 반성한다. 비록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청소년들이 국가의 주권자임을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이철희 의원실 주최 토론회나 원혜영, 김세연 의원실 주최 토론회 등에서도 학교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인프라 확충의 첫걸음”(이철희 의원),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정체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박재창 석좌교수), "이 사회에 속한 누구나 훌륭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역량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 서비스"(원혜영 의원), "민주시민교육에서 보수와 진보로 나누는 이분법적 구분은 기성세대의 것일 뿐"(김세연 의원)이라며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럽연합국가 24개국 중 20개국 즉 선진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은 초중고에서 시민교육과목을 도입하고 있고 10개 나라는 국가 중심의 평가체계까지 갖추고 있다.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학교시민교육에 방점을 찍고 있음을 이의원은 지적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그동안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학교의 민주시민교육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교육청차원에서 시민교육교과서를 만들어 일부에서 활용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서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민주시민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편성ㆍ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과정에 매 학년 민주시민교육 과목을 편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이 몇몇 열의 있는 교사들에 의해 우연에 기대는 교육이 아니라 국가 사무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우리 교사단체와 교육단체 및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의 아동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민주적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주권자 시민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기초가 튼튼해지고 한 차원 더 성숙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에 우리는 우리 어린 동료시민들이 ‘자신들과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 학습’하고 ‘독립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성숙한 시민’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법안을 지지하고 이 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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