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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PL이란 무엇인가요?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채권채무 관계를 맺는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 하는 사태는 심심찮게 발생할 수 있다.
원금이나 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되면 ‘NPL(Non Performing Loan, 무수익여신)’ 혹은 ‘부실채권’이라고 한다.
아파트 대출금 이자를 3개월 연체해도, 카드 대금이나 휴대폰 요금, 외상값을 3개월 연체해도 모두 NPL이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 NPL이 친근해지지 않는가.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NPL의 채무자나 채권자가 될 수 있다.
이렇듯 대출 있는 곳에 NPL이 있고, NPL 있는 곳에 경매가 있는 것이다.
NPL을 한마디로 정리해보자.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채권’으로 ‘고정’ 이하 여신이다.
NPL을 부르는 다른 이름도 있다.
여러분이 모두 다 아는 ‘부실채권’을 포함해 ‘근저당권부 채권’, ‘무수익 여신’, ‘고정 이하 여신’이다.
앞으로 이런 이름들을 들으면 “아하, NPL~”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2. 자산관리회사(AMC)란?
자산관리회사(AMC, Asset Management Company)는 말 그대로 부실채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로 SPC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SPC는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영, 처분을 AMC에 위탁하고, AMC는 담보부채권 관리대행, 담보부채권 매입, 유동화 자산관리, 자산관리컨설팅, 채권추심(신용정보업체, 대부업체) 등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AMC가 투자자에게 위탁받은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다. 법원경매나 채무자 자진변제를 통해 직접 회수하는 방법, 개인 또는 법인 투자자에게 채권을 재매각하는 방법 모두 가능하다.
연합자산관리, 대신AMC(우리AMC), 제이원자산관리, MG신용정보(한신평신용정보), 마이애셋자산운용, 한국개발운용, KPMG, 파인트리 파트너스, KB자산운용, KB신용정보 등이 대표적 AMC이다. AMC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설립할 수 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통령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현재 다양한 종류의 회사들이 만든 AMC 수백 개가 활동하고 있다고 추산된다.
3. 자산관리자(AM)란?
자산관리자(AM, Asset Manager)는 부실채권을 관리하는 담당자로 자산관리회사(AMC)의 직원이다. 일반투자자가 부실채권을 매입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부딪쳐야 할 사람이 바로 AM이다. 우리가 AM에 대해 잘 알아야 할 이유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AM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샅샅이 살펴보자.
AM(편의상 박 과장이라고 하자)은 일단 자신이 맡은 부실채권(편의상 물건X라고 하자)이 접수되면 담보가치 평가를 위해 실사를 나간다. 현장조사, 인근시세조사, 실거래가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다.
박 과장이 다음에 하는 일은 경매사례 분석, 수익가치 산정, 법사가(감정평가가격), 낙찰가율, 선순위 비용 및 권리, 인수대상 권리 또는 부담, 할인율에 대한 분석을 한다.
이 모두는 물건X의 ARP 가격을 산정하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기초작업이다. ARP 가격이 뭐냐는 질문은 잠시 참아주기 바란다.
곧 이어서 설명이 들어갈 테니. 지금은 그저 부실채권의 적정가격이라고만 짐작해두자. 아무튼 ARP 가격이 결정되면 박 과장은 물건X의 경매를 진행하고 배당금회수, 채권추심, 재매각, 자산유입 등 채권회수 절차를 착착 진행한다.
여러분이 물건X에 관심이 있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물건X를 관리하는 AMC의 박 과장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 일이 다 그렇지만 박 과장이 어떤 사람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주 친절할 수도 있지만, 말 붙이기도 싫을 정도로 시건방진 사람일 수도 있다.
복불복이니 불평할 필요는 없다. 만약 여러 번의 전화 통화 끝에 친절한 AM을 만났다면, 친분을 쌓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을 통해 좋은 물건을 지속적으로 추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에서도 인맥은 금맥이다.
만약 낯을 가리는 투자자라면 AMC 직원들과 자주 거래하는 NPL 강사에게 교육을 받는 것도 좋은 물건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AM들도 사람인지라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 평소에 거래가 많았던 사람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 박 과장은 최종 결정권이 없다는 것!
AM이 부실채권의 물건조사, 관리, 매각 대행 등을 맡아서 하긴 하지만 최종 승인은 유동화전문유한회사(SPC), 또는 투자한 주주들의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4. ARP 가격이란?
ARP(Asset Resolution Plan)에 대해 공부할 차례다. ARP는 영어 단어 그대로 ‘자산정리계획’을 말한다. 그리고 ARP 가격은 ‘채권회수 목표가격’, ‘자산관리가격’, ‘채권매각 적정가격’ 등으로 불린다. 쉽게 말해 AMC가 내부적으로 결정한 ‘부실채권 판매가’를 말한다.
모든 가격과 마찬가지로 ARP 가격도 ‘원가+이윤’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동화전문회사의 채권매입 원가에 회사의 이윤을 합한 금액이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원하는 기대수익률, 자금조달 금리, 관리비용 등이 모두 감안해야 할 요소들이다. AM은 현장조사, 시장상황, 이해관계인 인터뷰, 관련 사이트 조사, 개별자산별 현황 파악 등 다각적 조사와 분석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만약 부실채권을 매입하려는 입장에서 ARP 가격을 알 수만 있다면 적의 수를 읽고 싸움에 임할 수 있으니 가격 협상에서 매우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ARP 가격은 회사 내부의 보안사항으로 일반투자자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
ARP 가격은 회사에 따라 AMP(Asset Management Price), TP(Target Price)로도 통용되니 알아두자.
5. 유동화전문유한회사(SPC)란?
은행들은 대부분 부실채권을 개인에게 팔지 않는다.
국제입찰(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대규모 채권을 매입하는 주인공이 바로 유동화전문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라고 이해하면 된다. SPC는 부실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되는 특수목적 회사로 채권 매입과 회수, 원리금 상환 등 계획한 유동화 업무가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해산되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이다.
SPC의 개념은 그 이름만 봐도 확실히 알 수 있다.
유더블유제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우리에프앤아이제칠차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이름을 들어봤을 것이다. ‘제칠차, 제구차’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투자 POOL을 위해 설립했다 투자가 마무리되면 자동 해산된다. 설립이나 업무 운영에서 금융감독원의 관리를 받기 때문에 주로 대규모 자본이 있거나 조직이 있는 금융기관이 자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끔 SPC와 AMC(자산관리회사)를 헷갈려 하는 투자자들이 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SPC는 부실채권 매입, AMC는 부실채권 관리 및 운용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겠다.
SPC 중 하나인 대신F&I는 대신AMC에 자산을 위탁관리한다.
‘대신에프앤아이제5차유동화전문회사’처럼 SPC를 설립하고, 부실채권 처리가 끝나면 해산하는 것이다. 부실채권에 관심이 있다면 대신F&I가 아니라 대신AMC에 전화해서 매입협상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2014년 5월 우리F&I와 우리AMC가 대신F&I와 대신AMC로 사명을 변경했음을 참고로 알아두자. ‘유더블유’로 시작하는 유동화회사의 물건이라면 유암코 및 제이원, 마이에셋, MG신용정보(구 한신평) 등의 AMC에 문의하면 된다.
자, 그러면 SPC와 AMC의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SPC는 부실채권의 경영과 관리를 AMC에 위탁하고, 자금관리는 AMC가 아닌 자금관리은행을 이용한다. SPC는 자산 매입을 위한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투자사(유암코)와 합작투자사를 통해 유동화사채(ABS)를 발행한다. SPC와 투신, 증권, 은행신탁 등 투자회사들 공동으로 한시적 SPC를 설립한 후, 부실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유동화사채와 유동화출자지분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라 이해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해보자.
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내용이다.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다.
또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담보부 채권 양도 시에는 채권양도등기를 해야 양수인으로 근저당권이 이전되고 채권자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특례에 따라 유동화계획 등록이 있을 때엔 SPC가 저당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대항요건에 대해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SPC를 설립해 부실채권 시장에 투자하는 업체로는 UAMCO(연합자산관리), 대신F&I(구 우리 F&I), KB자산운용, 한국개발금융, 증권사(메리츠, 미래에셋, 동부), 저축은행(SBI-구 현대스위스, OSB, 모아, 조은), 나이스 F&I, 파인트리 파트너스, 신세이뱅크,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도이치뱅크, CSFB, AK 파트너스 등이 있다.
이쯤 되면 부실채권이란 것이 과연 돈 되는 장사일지 궁금할 것이다.
SPC의 대표 격인 유암코와 우리F&I(현 대신F&I)의 성적표를 살펴보자.
국민경제가 불황으로 저성장을 유지하던 2011년과 2012년, 두 회사 공히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 당시 다른 업종들이 죽을 쑤거나 제자리걸음을 했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엄청난 수익을 올렸음을 알 수 있다.
부실채권 비즈니스는 소규모 조직으로도 황금알을 낳는 사업인 것이다.
6. 배드 뱅크(Bad Bank)란?
요즘 유행하는 ‘나쁜 남자’도 아니고 ‘나쁜 은행’이라니, 무슨 얘기냐고 의아해 할 독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 배드 뱅크는 나쁘지도 않고, 은행도 아니다. 금융회사로부터 부실자산을 매입하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구조조정 전문기관일 뿐이다. 즉 앞서 설명했던 SPC의 별칭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그렇다면 왜 ‘나쁜 은행’이란 이름을 붙였는지 알아보자. ‘배드 뱅크’는 ‘굿 뱅크’와 쌍을 이루는 개념이다. 부실자산으로 재정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금융회사가 있다고 치자. 이 금융회사의 부실자산을 SPC가 매입하면 SPC는 배드 뱅크가 되고, 부실자산을 털어버린 금융회사는 자산건전성을 확보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굿 뱅크(Good Bank)로 전환되는 것이다.
배드뱅크의 효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로, 각 은행에 분산되어 있던 구조조정 채권을 매입해 기업의 정상화를 이끌었고, IMF 사태나 금융 위기 국면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처리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활성화 프로그램 ‘한마음금융’과 공동추심활성화 프로그램 ‘희망모아’ 등이 모두 배드 뱅크의 역할을 담당했다. 그 후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중앙회 등으로 구성된 연합자산관리(UAMCO)가 만들어지면서 캠코가 독점하던 배드 뱅크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출처: 나는 경매보다 NPL이 좋다, 성시근박사 저자
첫댓글 기초부터 배운다는 자세로 임 하겠습니다.
함께 열공하여 행복한 부자 되세요.
좋은 카페에서 함께하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