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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
허용오차 적용 분류 | ||
1. 쌀 및 보리 |
도정한 것 |
가 분류 | |
2. 콩류, 팥 및 콩자반 가공품 |
미숙성된 것은 제외 가. 가공되지 아니한 것 나. 가공품 고물(팥소), 삶은 콩, 콩가루, 땅콩제품 및 녹두 국수 |
가 분류 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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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쌀가루, 보리가루, 그 외의 곡류가루 |
오트밀 및 그 외 가공품 포함 |
가 분류 | |
4. 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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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류 | |
5. 채소 및 그 가공품 |
가. 미숙성된 콩류 포함 나. 김치 외의 염장 채소는 제외 1) 신선한 채소 및 냉장된 것 2) 그릇이나 병에 든 토마토 가공품 및 채소 쥬스 3) 김치 및 채소절임(그릇이나 병에 든 것은 제외) 및 냉동식품 (가공된 채소를 냉동시켜 용기에 넣거나 포장된 것) 4) 2), 3)에 포함되지 않은 가공품 |
나 분류 가 또는 다 분류
나 분류
가 분류 | |
6. 과실류 및 그 가공품 |
과실음료의 원료는 제외 가. 신선한 것 및 냉장시킨 것 나. 절인 것(용기나 병에 든 것은 제외) 및 냉장식품(가공된 과실을 동결시켜 용기에 넣거나 포장한 것에 한정함) 다. 나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공품 (통조림, 잼, 유자청, 과일버터와 건조과일) |
나 분류 나 분류
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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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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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류 | |
8. 차, 커피 및 코코아의 조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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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류 | |
9. 향신료 |
파쇄하거나 분쇄한 것 |
가 분류 | |
10. 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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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류 | |
11. 과자류 |
아이스크림, 빙과류 포함 |
가 분류 | |
12. 육류 |
냉동품 및 가공품 포함 |
가 분류 | |
13. 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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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또는 다 분류 | |
14.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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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공우유와 유제품 포함(탈지유 제외) 나 . 유산균 음료 포함 1) 분유, 버터 및 치즈 2) 1)에 속하지 아니한 것 |
가 분류 가 또는 다 분류 | |
15. 생선류, 어패류 및 그 외의 수산물 냉동식품 및 가공품 |
가. 생선알 포함 나. 수산물은 식용에 한정하고 포유류는 제외 1) 생선 및 냉장시킨 것과 냉동품 2) 건조하거나 또는 훈제시킨 냉동식품 3) 2)에 속하지 아니한 것 |
나 분류 나 분류
가 분류 | |
16. 해조류 및 그 가공품 |
신선한 것, 냉장한 것, 말린 김 또는 김의 가공품 외의 것 |
나 분류 | |
17. 조미료 등 |
조미료, 식염, 된장, 고추장, 카레, 식용유, 쇼트닝 및 마가린류 |
가 분류 | |
18. 소스류 |
면류의 국물, 불고기, 갈비 등의 소스, 스프류 |
가 또는 다 분류 | |
19. 간장 및 식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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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류 | |
20. 조리식품 |
가. 즉석식품 나. 가목에 속하지 아니한 것 냉동식품, 냉장식품, 통조림과 병조림 |
가 분류 나 분류 | |
21. 조미 반찬류 등 |
청량음료의 분말, 밥에 뿌리는 것, 조림, 조미반찬, 깨소금 |
가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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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음료, 주류 |
의약품 제외 가. 알코올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나. 알코올이 포함된 것 |
가 또는 다 분류 다 분류 | |
23. 액화석유가스 |
1회용 용기에 충전된 것에 한정함 |
가 또는 다 분류 | |
24. 윤활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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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류 | |
25. 유성도료 등 |
유성도료, 락카, 합성수지도료 및 신나 (도료용에 한정함) |
가 또는 다 분류 | |
26. 가정용 합성세제, 세탁제 및 클린제 |
비누포함 |
가 또는 다 분류 | |
2. 적용분류별 허용오차 | |||
적용 분류 |
표시량 |
허용오차 | |
가 분류 |
5 g 이상 50 g 이하 50 g 초과 100 g 이하 100 g 초과 500 g 이하 500 g 초과 1 kg 이하 1 kg 초과 25 kg 이하 |
- 4 % - 2 g - 2 % - 10 g - 1 % | |
나 분류 |
5 g 이상 50 g 이하 50 g 초과 100 g 이하 100 g 초과 500 g 이하 500 g 초과 1.5 kg 이하 1.5 kg 초과 25 kg 이하 |
- 6 % - 3 g - 3 % - 15 g - 1 % | |
다 분류 |
5 mL 이상 50 mL 이하 50 mL 초과 100 mL 이하 100 mL 초과 500 mL 이하 500 mL 초과 1 L 이하 1 L 초과 25 L 이하 |
- 4 % - 2 mL - 2 % - 10 mL - 1 % | |
※ 가 분류, 나 분류, 다 분류 중 %로 표시된 허용오차는 표시량에 대한 백분율임. | |||
계량기별 사용공차의 범위(제15조 관련)
가. 분동(등급 E1은 제외한다)
나. 속도측정기(자동차 속도측정용에 한정한다)
다. 체온계
라. 혈압계
2. 다음 각 목의 계량기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검정기준에서 정하는 각 최대허용오차의 1.5배의 값으로
한다.
가. 오일미터(호칭지름이 100 mm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나. 주유기(선박용 및 항공기용은 제외한다)
다. LPG미터(자동차 주유용으로서 호칭지름이 40 mm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계량기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검정기준에서 정하는 각 최대허용오차와 같은 값으로 한다.
라. 눈새김 탱크로리(유류거래용에 한정한다)
마. 전력량계
바. 곡물수분측정기(휴대용에 한정한다)
3. 다음 각 목의 계량기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검정기준에서 정하는 각 최대허용오차의 2배의 값으로 한다.
가. 판수동 저울(정량증추를 포함한다)
나.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최대용량이 2 kg 이하로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ㆍ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다. 전기식지시 저울(최소눈금값이 1 mg 미만인 것, 검정 눈금 수가 100 미만 또는 200 000 초과인 것, 최대용량이 1 kg 이하로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ㆍ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 체중계로서 KS B 5298의 구조를 따르는 것은 제외한다)
라. 이동식 축중기
마. 가스미터(최대유량이 1000 m3/h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바. 수도미터(온수미터를 포함하며, 호칭지름이 350 mm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사. 눈새김 탱크(유류거래용에 한정한다)
아. 적산열량계(호칭지름이 350 mm 이하인 것으로서 열매체가 액체인 것에 한정한다)
출 처 : 계량에관법률 시행령
[가스계량기 검정오차]
산자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2005년 1월 이전까지는 가스계량기의 검정공차(오차)는 ±2%, 사용(허용)공차는
검정공차의 1.5배인 ±3%로 규정됐었다.
2005년 1월부터 계량기 국제기준화(OIML)가 시행됨에 따라 가스계량기 검정기준을 개정해 검정공차를 ±2%에서 ±1.5%로 강화했다.
그러나 사용공차는 계량법 시행령 개정사항인데 지난해 계량법 시행령 개정 여건이 안돼 임시적으로 변경된 검정공차 ±1.5%의 1.5배(2005년 1월 이전 KS기준)인 ±2.25%를 유지해 온 것이다.
그러다가 올해 (2006년) 계량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생겨 이번에 국제기준
(허용공차는 ±3%;검정공차의 2배)에 따라 국내의 허용공차도 ±3%로 개정하고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