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 교원정책과입니다. 먼저, 우리 부 업무에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교사 조치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정치적 행위)에 의거 공무원이 선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됩니다.
다만, 공무원이 어떠한 정치적 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헌법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및 교원 지위의 특수성과 아울러, 구체적인 사안에 당해 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 시기와 경위,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배경, 행위 내용과 방식, 특정 정치세력과의 연계 여부 등 당해 행위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귀하께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교사를 조치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특정 단체 소속 교사의 학생 사상통제 및 학생부 협박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이 없고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사안 확인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교육자치법> 제27조에 따라 교육청 소속 교원에 대한 징계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으므로, 징계관련 세부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청으로 추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교원정책과 유명국 연구사(044-203-6487, gamut71@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