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글은 쪽지를 통해 회원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공개적으로 하는게 좋을듯하여
공개 답변을 합니다.
(질문의 요점) 1년정도 조합비를 연체하고 있으며 조합탈퇴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우선 일반적으로 말하는 조합비란 조합에 내는 돈을 통칭하여 말합니다.
이를 "조합상납비"라는 명칭을 사용하겠습니다.
조합 상납비는 4가지입니다.
1. 조합비
2. 복지비
3. 상조비
4. 출자금
ㅇ 조합비는 조합운영과 관련된 금액으로 조합이사장 월급, 직원월급, 대의원수당 등 조합 관련한 운영비입니다.
매월 17000원에 연합회비 850원이라고 합니다
ㅇ. 복지비는 조합원 경조사비 또는 워로금 이직금 으로 활용합니다.
복지회운영비 얼마인지 모르겠고, 대략 3만원정도 낸다고 합니다.
ㅇ 상조비는 일반 보험의 “자차 및 자손의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상조회 운영비 5,590
상조회비는 매달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지부마다 금액이 틀리다고 하네요.
아시는 분 댓글.
ㅇ 출자금은 마을금고 예치금입니다. 일종의 저축이라고 할수있지요. 마을금고 대출시에 일종의 신용도 평가에 활용됩니다. 이직시 돌려받겠지요. 매월 1만원이라고합니다.
우선 1년간 조합상남급을 연체하였으니 이걸 내야합니다.
ㅇ조합비 17850원 곱하기 12하여 214000원정도
ㅇ복지비는 원금을 돌려받으니 그동안 낸 원금만을 돌려받고 1년간 내지 않은 돈은 안낸걸로간주
ㅇ 상조비는 내야할듯합니다. 36만원정도(1년치)
ㅇ 출자금은 그동안낸거 돌려받으면 됩니다.
낼돈은 대략 조합비 21만원 더하기 상조비 36만원 정도 57만원
받을돈은 10년간 낸 복지비 대략 300만원과 출자금 100만원정도 400만원정도
이걸 차감하면 350만원정도를 조합에서 받을수있습니다.
단, 가입비 40만원은 포기하셔야합니다.
조합탈퇴 방법:
우선 조합에 조합탈퇴원을 내야합니다.
조합탈퇴원을 내실 때 사전에 조합에 전화를 걸어서 탈퇴원을 낼 예정이니 탈퇴로 인하여 받을 돈과 그동안 연체금을 정산해달라고 하십시요. 내가 조합에 방문할 때 돈을 받을수있거나 서류처리가 완료될수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십시요.
하루전에 요청하는게 좋을 것 같고, 조합방문하여 조합탈퇴원을 달라고 하고 작성한후 이름과 사인(도장안찍어도 될 듯)을 하시고 복지비를 언제 돌려줄것인지 확답을 받으십시요. 새마을금고가서 출자금을 돌려달라고 하십시요.
조합 탈퇴원작성하고 제출할 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꼭찍어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비를 통해서 나중에 이직위로금을 준다고하는데, 현재 이직하는 사람은 그돈을 다받거나 할수있을지 모르지만 향후 감차가 진행되거나 복지회 탈퇴자가 속출하는 경우 조합은 복지비를 비축하여 주는게 아니라 십시일반으로 기존조합원에게 받아서 복지비(이직위로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나중에 못받는 불상사가 생길수있고, 조합충전소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수도있습니다.
참고로 조합탈퇴서를 작성하여 바로 낼수도있고 이를 가져와서 집에서 작성한후 내용증명을 통해서 조합에 발송할수도 있습니다.
조합탈퇴원을 제출하는 순간, 조합에서 탈퇴한 걸로 되는 것입니다(법원의 판단입니다)
현재 조합비를 연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연체하지마시고 조합탈퇴원을 제출하시던지
복지회나 상조회 탈퇴원을 제출하여 나중에 연체금으로 인하여 소송이 걸려 다시 토해내는 불상사를 없애기 바랍니다.
연체하지마시고 조합탈퇴원을 내던지 아니면 내용증명을 통해서 몇월 며칠자로 조합탈퇴를 한다고 알려주어야합니다.
조합탈퇴를 한 후에 향후 제기되는 비조합원 수수료(부제스티커 등등)에 대해선 본인은 행정소송으로 대응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조합이 본인에게 수수료를 받으면 그 수수료에 대한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할 것입니다. 조합이 본인에게 받는 수수료는 그냥 수수료가 아니라 위탁수수료입니다. 서울시가 원래는 받아야할 돈인데 조합이 받는것이니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본인은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여러분에게 고지할 예정입니다.
조합탈퇴를 해야 조합이 변합니다. 10명이 아니라 100명 아니 1000명만 탈퇴해도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조합탈퇴가 좀 꺼림직 하다면 복지회부터 탈퇴하시구요. 마을금고에 내는 1만원 그것도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상조회는 자차보험인데 그거 필요없으면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딱 조합비 1개월에 17000원만 내면됩니다.
본인의 추천하는 방법은 완전 탈퇴입니다.
국철희에게 돈을 보태주기 싫다. 조합놈들 특히 대의원놈들 각지부의 돼지들(지부장들)에게 돈을 내기 싫다면 완전히 탈퇴바랍니다.
아울러, 웨딩맨님을 비롯한 예비 개인택시기사들에게 권고합니다.
조합에 가입안해도 아무런 지장없습니다.
조합에 가입원을 제출하지말고 비조합원으로 남으십시요.
부제표시증 등 이런 거는 따로 수수료 내면 됩니다. 조합가입비가 40만원입니다. 그거 안내고 그냥 비조합원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참고로 조합비 10년간 연체한 사람에 대하여 조합이 소송을걸어서 돈을 돌려받고있습니다. 연체를 하지마시고, 조합탈퇴원을 작성하십시요. 조합탈퇴원을 제출하는 시점이 조합을 탈퇴하는 시점이 됩니다.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가 밝힌 것입니다. 조합탈퇴서를 작성하면 조합탈퇴가 됩니다. 밀린 조합비 안냈다고 조합탈퇴서를 반려해도 법적으로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합이 조합탈퇴서 반려해도 법원은 조합탈퇴원을 내는순간 그 일시에 조합탈퇴한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가. 조합비 연체마시고 조합을 탈퇴하면 더이상 조합비안내도 됩니다.
조합비를 연체해봤자, 나중에 조합놈들이 소송을 걸어서 연체된 조합비를 다 돌려받습니다. 연체 해봤자. 소용이 없구요. 연체하지말고 탈퇴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연체된 조합비를 내지 않아도 탈퇴서 제출하면 그날자로 탈퇴가 되는 것입니다. 조합에서 탈퇴서를 반송하여도 탈퇴의 법적인효력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서도 분명한 탈퇴의사를 밝히시는것도 좋습니다. 연체하지마시고 탈퇴를 하십시요. 탈퇴하면 됩니다. 그리고 매년신고하는 부가세 신고 겁나게 쉬우니 인터넷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조합에서 내라는 돈(비조합원수수료)내도 되고 본인처럼 취소소송을 하여 조합놈들 괴롭힐수도있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이분은 정말로 탈퇴할 분 같습니다. 1년간 연체했는데 탈퇴하는게 맞는듯..
서개연?
무능화 시키고, 무능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안팎에 많지요. 요즘은 안쪽에 많은듯...
불량님은 대구분 아니신가요? 거기도 탈퇴를 해야할 정도로 상했나....
그러면 저는연체없는데 바로탈퇴해 돼요?그리고탈퇴하면 1년에 한번하는일제검사및 정보는 어떻게 알수있어요?
저도 탈퇴하고 싶어서요
일제검사 그것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우선 일제검사를 한다고 님에게 서울시나 조합이 알려줄때는 지금처럼 공고의 형식이 아니라 님에게 우편으로 그것도 등기로 알려주어야합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일제검사도 님에게 어떤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법률용어로 "작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걸 통틀어 "처분"이라는 법률용어를 씁니다. 님에게 의무를 처분할때는 그냥 공고가 아니라 등기문서로 알려주어야합니다. 무슨말인지 아시겠지요. 만약 님에게 일제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떨어지면 님은 소송을 하면 이깁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면 100%이깁니다.
그리고 일제검사 안받았다고 지금까지 문제된적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일제검사는 조합 홈페이지에 알려주니 걱정하지 마시구요.
이년마다받는 교육도 같은 논리면 안받아도 되는데 그건 왜 받으라 하시는지?
일년이면 20이네요 만칠춴원 그돈이 더 아깝네요 오년동안 한푼도 안냈는데 그냥 10년되느날 납부하고 후에 자팔고 받는게 경제적으론 이득아닌가요?
돈안내면 조합에서 소송걸어서 돈받아냅니다. 어차피 안낼거면 그냥 탈퇴서를 내십시요. 탈퇴서를 내면 조합비 밀렸다고 반송(우편)하는데 법원 판사가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탈퇴서 내고 꼭 사진찍구요. 내용증명으로 몇월 며칠에 내가 탈퇴했다 이런걸 조합에 통지하십시요. 그 이후에 내라고 하는 조합비는 효력이 없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조합탈뢰시 돌려준다는 말은 이직시 돌려준다는 말입니다. 중간에 탈퇴하면 한푼도 돌려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