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이란?
화물차 유가보조금이란 정부가 운송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운송업자에게 내어주는 돈을 말합니다. 과거에 유가보조금은 차량 톤수에 의거하여 지급하였으나 현재는 기름을 넣을 때 카드사를 통해 할인되어 지급이 됩니다. 보통 물류회사의 경우에는 회사 명의로 등록을 하여 유가보조금을 받게되며 개인이 소유한 차량이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이 해당되는 화물차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은 화물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사업용 화물차를 이용하시는 운수업자가 대상입니다. 일반형, 덤프형, 벤형, 특수용도형 차량이 해당되며 특수자동차로는 견인형, 구난형, 특수작업형 모두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유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여야 하며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격요건으로는 화물운송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수검 및 해당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대상 차량으로는 차량번호판 80~97번 화물차, 번호판 색상은 노란색이어야 합니다. 차량용도는 아,바,사,자,배에 해당되면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신청방법은?
우선적으로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화물복지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화물복지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을 준비해야하며 신용등급이 낮거나 현금서비스 및 대출이 과다하게 있을 경우 카드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화물복지카드는 지정 카드사인 삼성,신한,우리, 국민 이 네곳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인터넷 전화상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카드 발급 기간은 약 2주 정도 소요되고 원활한 화물복지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신용 등급 또한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드가 발급되기전 주유한 비용도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었다가 지자체 담당 부서에 제출하시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유가보조금 지급한도
톤수
| 월 한도량 (리터)
| 보조금 월 한도금액(원)
| 연간한도령 (리터)
| 보조금 연 한도금액(원)
|
1톤 이하
| 683
| 236,004
| 5,460
| 1,886,684
|
3톤 이하
| 1,014
| 350,378
| 8,113
| 2,803,366
|
5톤 이하
| 1,547
| 534,550
| 12,372
| 4,275,020
|
8톤 이하
| 2,220
| 767,099
| 17,757
| 6,135,753
|
10톤 이하
| 2,700
| 932,958
| 21,559
| 7,449,496
|
12톤 이하
| 3,059
| 1,057,007
| 24,472
| 8,456,054
|
12톤 초과
| 4,308
| 1,488,586
| 34,465
| 11,909,036
|
유가보조금의 월 지급한도 표를 통하여 본인의 화물차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할인의 경우 1리터 당 결제금액의 L x 345.54원을 뺀금액이 실제 결제 금액으로 보면 됩니다.
불법 유가보조금 지원 처벌기준은?
사업용 화물차의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 1회 위반인 경우라면 과태료 처분 이외에 지급받은 유가 보조금을 환수 처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 시 유가보조금 지급이 자동 정지 된다고 하니 의무보험 갱신에 더욱 신경 쓰셔야만 합니다. 적발된 차량의 부정수급 방법으로는 단시간 반복주유 3회 이상 1일 4회 이상 주유, 탱크용량 초과 주유 등으로 여러가지 패턴이 많았다고 하네요.
마치며
화물차는 차량 자체가 크고 주유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류비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물복지카드로 유가 보조도 확실히 받고 신청 또한 어렵지 않아 서류만 잘 준비하고 신용만 잘 지킨다면 큰 문제 없이 유가보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여 젋은 층에서도 화물차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시작하기전 유가보조금을 꼭 체크하여 시작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상 카링TV 였습니다.
출처 : 카링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