駕洛金氏의 모든 門派는 駕洛國 태조왕을 始祖로 하고, 흥무왕 諱 庾信을 中始祖(中祖라 칭하기도 합니다.)로 하고 있으며, 遠祖諱 庾信公에 이르러 世系가 매우 번창하기 시작하여, 현재 148개 門派, 410여만명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大韓民國 第一의 巨大名門입니다.
이중에서 원조 휘 유신공의 직계후손 문파인 김녕군 휘 목경 파(경파), 감무공 휘 익경 파(4군파), 판도판서공 휘 관 파(삼현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문경공 휘 탁 파와 함께 김씨김씨를 대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門派는 版圖判書公派라 정의되고 있으되, 흔히 三賢派라 불리우고 있습니다.
태조왕 48世孫이시고 고려조에 版圖判書를 歷任하셨던 諱 管을 門派의 派祖로 삼고 있으며, 門派 4世孫 諱 克一公의 6兄弟로부터 군수공파(諱 建), 집의공파(諱 孟), 한림공파(諱 勇), 진사공파(諱 順), 녹사공파(諱 靭), 진의공파(諱 鉉)등 6개 세파로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版圖判書라 함은 版圖司의 최고 首長의 직위로, 당시 원나라(몽고족)에 의해 강제로 格下되었던 戶部를 말합니다. 즉, 고려朝 전통의 戶部尙書이며 朝鮮朝에 비하면 호조판서에 해당이 되는 정2품 當相官으로 요즘에는 각부 長官과 그 官位가 같습니다.
조선 정종조에 (서기 1777년) 김해김씨를 三韓甲族이라 하고 節孝公 諱 克一, 濯纓公 諱 馹孫, 三足堂 諱 大有 등 三人을 가리켜 淸道三賢이라 칭하며, 한집안에서 四代에 걸쳐 3賢人이 났다는 것은 古來로 매우 드문 일이라 하여 후세 사람들이 그 後孫들을 칭하기를 三賢派라 불렀는데 이것이 우리 門派가 삼현파라 불리우게 된 배경입니다.
조선조에 편찬된 초기 삼현파 족보에는 휘 상주祖께서 방직과 용직 등, 두 아들을 얻음을 계기로 諱 龍直을 파조로 삼아서 그의 初諱인 龍角을 본따 "龍角派"라 하였습니다만 이후의 족보에는 그의 아들 휘 관이 고려조에 고관을 지내고 많은 업적을 쌓음에 이를 기리는 의미에서 파조를 정성공으로 변경한 듯 합니다.
삼현파는 절효공의 次子 남계공 휘 맹의 세아들중 조선 성종조에 장자 준손과 차자 기손이 먼저 동시에 대과에 응시하여 각각 차장원과 장원으로 급제하자 성종임금이 기특히 여겨 어버이를 빛나게 하였다 하여 크게 칭찬을 하더니, 그 뒤 삼자 일손이 2종류 대과에 연거푸 장원으로 급제를 하자 세아들에 의하여 어버이의 이름이 세상에 더욱더 빛나게 하였다 하여 칭찬하고 "淸道三柱"라 불러 세인들은 이들을 두고 "金海(또는 金氏)三柱"라 하며 우러러 보았습니다.
절효공의 6형제에 이르러 가세가 크게 번창하더니 문민공 諱 馹孫께서 무오사화에 연루됨에 따라 그 화가 모두에게 미치어 삼남각지로 유배를 당하는데 이때부터 삼현파가 鄕派의 대표격으로서 청도지방을 중심으로하는 경상도와 남원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전라도에서 그 가세가 번창을 하여 전국 각지로 후손이 흩어져 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경기도와 한성을 주된 주거지로 하여 주로 중앙직에 진출을 했던 김녕군의 후손들을 일러 京派라 하는 반면, 문파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탁영공의 무오년 사화에 연루되어 대부분 연좌되어 오랫동안 삼남각지로 흩어져 유배를 당함에 중앙의 고급관료에는 비교적 인연이 멀었던 우리 삼현파를 일러 鄕派라 불리우고 있으니, 그리하여 삼현의 후손들은 중앙관료로 一身의 입신출세에는 뜻을 두지 않았으되 대체적으로 학문으로써 사회를 교화시키고, 백성들과 동거를 함에 고급관료로써 이름을 남긴 조상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으나 삼남의 여러 곳에서 그곳의 지도자로써, 또 후학을 양성하는 학자로써, 일부는 중인으로써 예와 기에도 능한 이가 아주 많았습니다.
1995년 삼현파 대동보를 편찬함에 전국 각지의 모든 삼현파 후손들을 집대성한 결과 약 100만명에 이르고 있는 최대문중으로 성장하였고 근대이후 사회 전반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소임에 반드시 필요인으로 활동하는 후손들이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이니 가히, 그 세는 타 성씨를 능가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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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조 정성공(휘 관) |
| 태조왕의 48世孫으로 三賢派의 派祖입니다. 아버지 諱 龍直, 어머니 咸陽朴氏의 獨子로 경술년(서기 1250년) 5월 5일 무인에 生하시니, 자는 希範(희범)이며, 호는 靖醒(정성), 시호가 文貞(문정)입니다.
병인년(서기 1266년)에 현량과 三場에 오르니. 처음 교서랑(정9품직)에서 한림원으로 옮겼는데 먼저 소임을 받았던 안유(안향)가 공의 단아함을 보고 교유하니, 경전과 고금치란에 밝아 국가의 큰 재목이라 하여 일컬었습니다. 기사년(서기력 1269년) 원종조에 적신 임현 부자등이 왕을 폐하는 사건이 나자 홍문계, 소송예등과 함께 잡아서 단죄하여 원종이 복위됨에 일조하였고, 삼별초의 난에 한림 안유가 적진의 꾐에 빠지자 공이 그를 깨닫게 하여 순역의 의리로 달래어 돌아오게 하니 왕이 안유에 대하여 稱賞하려함에 안유가 적진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정성공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고 이를 사양을 하자, 왕이 더불어 공에게도 더욱 重賞을 하고 태상에게 명하여 "管"이라는 이름을 하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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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축년(서기력 1277)에 판도사좌랑(정6품)에 배했다가 감찰어사(종6품직)로 옮기고 국자사업에 올라 안유와 함께 그 직을 수행하면서 국법을 바로잡음에, 권력에 의존하는 세력들이 감히 기를 펴지 못하니 왕이 공을 더욱 중히 여겨 병풍 두자리를 내리고 동리 이름을 어병이라 하였습니다.
기축년 (서기력 1289) 10월에 충선왕이 원에 입조할때 - (고려사에는 "기축년 11월 임자에 왕이 공주, 세자, 인후, 염승익, 안향등과 합께 원에 입조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 왕을 수행하여 연경에 머물며 "주자전서"를 필사하고 이듬해 3월에 돌아오니 왕이 밀직사사(종2품직)를 배하였습니다.
신축년(서기력 1301년) 5월에 궁궐에 큰불이 나자 화염속에서 왕을 구하려 하자 하늘에서 큰 비로써 왕을 구하게 하였고, 국학이 미비함에 안중찬과 더불어 궁전출납과 노비제도, 사역의 법칙을 정해 백관들로 하여금 익히게 하고 전각을 세워 성인의 영정을 모시니 왕이 직접 배알하였습니다.
기묘년(서기력 1339년)에 왕이 원나라에서 죽으니 왕을 대신하여 유치되기를 자청, 원이 공의 충정에 탄복하여 놓아주고 친히 왕의 상여를 운구하여 고려로 돌아오니 그 충의에 탄복하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을유년 (서기력 1345년)에 충목왕이 판도판서(정3품직)에 국자사업을 배하고 궤장, 약물, 의복을 하사하였으나 연로에 과애함이 병이 되어 2월 9일에 향수 96세에 졸하시니, 왕이 이를 듣고 매우 슬퍼하며 이인복에게 명하여 시호를 내리고 김해군 대산면 저소산에 예장하게 하였으니. 지금의 창원군 대산면 유등리 저소산 辛坐입니다.
배위는 貞夫人 羅州林氏이니 대사성 임충의 여식으로 공보다 먼저 갑인년(서기력 1314년) 10월 2일에 졸하였으나 묘는 공과 합장되었습니다.
위 파조 휘관의 행장은 선도비문의 내용을 편집한 것이나, 문내용이 역사적 시기와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러나 줄기는 다른 기록에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절효공(휘 극일) |
三賢중의 第1人으로
아버지 諱 胥(의흥현감-종6품직), 어머니 密陽朴氏의 長子로 고려 우왕 8년(서기 1382년) 2월 8일 청도군 이서면 삼성산하 와룡등 운계리에서 生하시어, 자는 用協(용협)이며, 호는 募庵(모암), 諡號(시호)가 節孝(절효)입니다.
일찍이 야은 길재의 門下에서 修學을 하여 文章에 능통하고 학문이 매우 깊었습니다.
아버지 諱 胥의 꿈에 朱子가 現夢하여 이르기를 小學 한 권을 주면서 아들이 태어나 이 책을 읽고 깨달으면 반드시 出天地 孝子가 될 것이다 하고 사라지매, 이날로 태기가 있어 14개월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릴때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10세가 되기 전에 어머니가 종기를 얻어 화농하였는데 입으로 膿血을 빨아내어 낫게 하였고, 아버지가 첩실을 두니 어머니가 화를 내시며 식사를 하지 아니함이 여러번이나 번번히 직접 밥상을 날라 드실 때까지 기다려 다 드신후 비로소 식음하였으며, 가무와 술을 즐겨하시는 아버지를 위하여 직접 음식을 준비하여 들고 찾아가기를 수없이 반복함에도 괴로운 표정을 짓지 아니하다, 나이 30여세에 아버지 또한 설리를 앓아 위중할 때 血糞을 맛보고 백방으로 약을 구하여 낫게 하였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當喪에 30리나 떨어진 묘소에 여막을 짓고 朝夕(조석)으로 잔을 올린 후 짚신의 도보로 아버지 처소에 문안올림을 눈비에도 거르지 아니하며 3년의 시묘를 하였습니다. 곧 更子에 아버지 또한 喪을 당하니 어머니묘 옆에 장사하고 다시 시묘3년을 하는데 하루는 큰 범이 묘를 떠나지 않아 제물을 나누어 먹이면 갔다가 오기를 반복함에 사람들이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 出天之孝에 感天하여 절효공이 시묘 6년을 끝내고 돌아가려는데 범이 끄니 따라가 멈추는 곳이 있어 범의 報恩이라 여겨 사후 묘소로 정했는데 이름하여 虎占穴의 명당입니다.
父母 當裳 後, 평소 아버지 앉아 있던 자리는 절대 앉지 아니하고, 두 庶母(서모) 모시기를 어머니와 다를 바 없이 정성으로 모시니, 세종조에 나라에서 출간한 삼강행실도에도 그 내용이 실릴 정도입니다.
일찍부터 벼슬에는 큰 뜻을 두지 않고 학문에만 전념을 하면서 조부모와 부모를 정성으로 봉양을 하였는데, 그 봉양을 위하여 벼슬에 나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아들과 손자들의 교육까지 직접 맡아 孫子 준손, 기손, 일손이 모두 당대의 문장으로 과거에 올라 "金氏三住"라는 호칭을 듣게 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通德郞(5품 관계) 司憲府持平(정5품관직)을 지내고 鄕里에서 6형제의 교육은 물론 後學들의 계도에 힘써 많은 제자를 배출하였고 문장과 학문이 매우 깊어 그를 따르는 자가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조선 세조 2년(서기 1456년)에 卒하시니 享壽 75세입니다. 執義(종3품직)가 贈職되고, 생전의 出天之孝를 칭송하고 후세의 귀감을 삼고자 유림과 제자들이 諡號를 節孝라 하였으며, 세종때 청도군수 이기의 보고에 따라 효자정려(孝子旌閭)가 세워지고 1482년(성종 13년)에는 김종직이 찬한 효자문비가 건립되었으며, 1615년(광해군 7년)에 馹孫이 제향되어 있는 청도군 이서면 서원동의 紫溪書院에 봉안하고 향사하였습니다.
묘소는 청도군 각북면 명대리 나복산 虎占穴 寅坐이며, 배위는 한성부윤 간(간)의 딸 淑人 李氏이니 묘소는 부군과 나란합니다.
슬하에 아들 6형제를 두었으니, 곧 長子는 영광군수를 지낸 諱 建이요, 次子는 증 이조참판 諱 孟이며, 三子는 한림을 지낸 諱 勇 , 四子는 진사 諱 順, 五子는 양현고 녹사직을 지낸 諱 인, 六子가 진의부의도총관을 역임 한 諱 鉉입니다.
집의 - 조선시대 정사를 비판하고 관리를 규찰하며 풍속을 바로잡던 사헌소속의 제2관원. 사헌부 관원은 대사성(종2품) 1인, 집의 2인, 장령(정4품), 지평(정5품), 감찰(정6품)등으로 구성되었다. 양현고 - 성균관 유생들의 식량을 공급하던 기관 (녹사 : 조선시대 8-9품의 행정실무를 맡아보던 하급관리) 한림 - 예문관(칙령과 교명을 기록하는 관청- 고려시대에는 한림원)의 봉교(정7품), 대교(정8품), 검열(정9품)을 말함이며, 춘추관의 기사관이 겸직하므로 사관 또는 한림이라 하는데, 문장이 뛰어나고 청렴한 자를 선발하여 수행하게 했다. 진의부위 - 武官職의 8-9품직을 위하여 설치된 관청. 부사용, 선전관, 수문장, 초관, 척후장, 별장, 권관등이 있었다. 처의 칙명은 유인 이라 한다. 부사용은 5위중의 최하위 말단으로 미보직 문관, 무관, 음관으로 임용하였으나 실무는 보지 않고 녹봉만 받았다. |
탁영공(휘 일손) |
三賢派의 第2人이며
아버지 諱 孟(사헌부 집의), 어머니 용인이씨의 三子로 세조 10년(서기 1464년)에 청도 운계리(지금의 서원동)에서 生하시어, 자는 溪雲(계운)이며, 호는 濯纓(탁영)입니다,
출생당시 앞내에 서기가 무지개와 같이 오랫동안 있었다고 하며, 天性이 총명하여 점필재 김종직의 문하생으로 동문인 김굉필, 정여창과 親交가 있었습니다..
성종 17년(서기1486)년에 生員이 되어 같은 해 8월에는 식년문과 甲科로 장원급제를 하고, 그해 10월에 다시 謁聖大科에 장원급제를 하는 首材였습니다.
試官이었던 서거정의 추천으로 홍문관, 예문관등의 淸宦織을 거쳐 1488년에는 왕의 특혜로 大科及第者의 文臣들만 들어갈 수 있는 조선조 최고 학당인 湖當에서 修學을 하였고, 吏曹正郞(정5품관)을 거쳐 1490년에는 質正官으로, 다음해(28세)에는 書狀官으로서 明나라에 외교사신으로 다녀왔습니다. 이때에 명나라 名賢 정유, 주전등과 교결하여 칭송을 받았습니다.
春秋館 史官(정7품관 이하)시설 당시 전라도 관찰사 이극돈의 非行을 史草에 직필하고, 또한 이극돈과 성준이 朋黨을 획책한다는 上告를 하게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이극돈과 성준 등으로부터 원한을 사게 되어 戊午士禍의 결정적인 原因중의 하나가 됩니다.
연산군 즉위 4년후 成宗實錄 편찬시 공교롭게도 이극돈이 史局當相官으로서 사초를 정리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탁영공의 스승 김종직의 弔意祭文과, 이극돈 자신의 非理 | |
가 적힌 史草 내용을 발견하고, 자신의 비리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탁영공께 내용삭제를 懇請하자 탁영공께서는 묵숨을 다해도 뺄 수가 없다고 拒絶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비행이 탄로날 것을 염려한 이극돈을 비롯한 당시 훈구파들은 유자광을 시켜 연산군에게 사초가 왜곡되었다고 충동을 하고 세조에게 불충한 무리로 몰아 탄핵할 것을 고하자, 선비를 싫어하는 연산군이 大怒하여 많은 신하들을 國問하니, 드디어 최초의 士禍인 戊午士禍가 이로써 일어나게 됩니다.
스승 점필재 김종직은 剖棺斬屍를, 탁영공께서는 陵遲處斬을 당하게 되니 享年 35세였습니다.
處刑을 당하던 날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폭풍우가 거세게 일어났으며, 고향인 淸道 雲溪川에 3일 동안 붉은 물이 흘렀다고 하여 世人들은 탁영공의 忠節과 氣槪를 상징하는 것이라 하였다 합니다. 이때에 이른바 무오사화의 5賢이라 일컬어지는 권오복, 권경유, 이목, 허반 등이 함께 참형을 당하고, 김굉필, 정여창, 박한주등 많은 대신들이 유배되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신진 영남학파가 거세되는 역사적인 큰 사건이었습니다.
성종 25년에 단종의 後嗣와 昭陵의 復位를 上訴하였고, 연산군 2년에 忠淸都事 在職時에는 왕의 亂政과 간신들의 부정부패를 간하는 상소를 올리는 등 학문과 충절의 선비였습니다.
中宗反正이후 伸寃되어 復爵하고 도승지와 이조판서에 追贈되었으며, 순조 30년(서기 1830년)에 왕이 文愍의 시호와 자계서원에 사액을 내려 당시 도승지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도록 명하였습니다. 한편 중종조에 道學을 위주로 하는 조광조 일파에 반하여 한문학을 중시하여야 한다는 詞章派의 대표인물로도 모셔지고 있습니다.
남원의 사동서원, 함양의 청계서원, 청도의 자계서원등 여러곳에 봉안되어 있고, 공의 유물은 무오사화때에 대부분 없어지고 지금은 벼루와 遺墨 몇장, 敎旨등이 宗家에 家寶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墓所는 3번을 이장한 끝에 청도군 이서면 수리리 수야산에 위치하며, 配位는 貞夫人 단양우씨, 貞夫人 예안김씨입니다. 公이 後事없이 젊은 나이에 夭折하자 貞夫人 예안김씨는 門中의 뜻에 따라 門中會議에서 伯兄 駿孫의 次子 諱 大奬으로 하여금 그 後事를 잇게 하였습니다.
質正官 - 사신으로 가는 임시직, 특정사안에 대한 물음으로 중국에 가서 답을 가지고 오기 위한 목적으로 정기사행시에 동행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書狀官 - 정기적으로 중국사신으로 가는 사신중의 1인 기록을 맡아보던 문관으로 정사, 부사와 함께 3사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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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당공(휘 대유) |
三賢의 第3人이며
아버지 휘 駿孫(직제학-정3품관), 어머니 淑夫人 李氏의 長子로 선종 원년(서기 1479년)에 生하시어, 자는 千佑이며, 호는 三足堂입니다.
김종직의 문하생이었던 정여창의 문인으로 수학을 하였고, 연산군 4년에 무오사화로 숙부이신 탁영공이 禍를 당하게 되자, 아버지 諱 駿孫과, 형제들과 함께 전라도 湖南에 유배되었다가 중종1년(서기 1506년)에 중종반정으로 은사를 받아 적소에서 풀려납니다.
다음해인 중종 2년에 정시에 장원급제하여 進士에 올랐으나 고향에 돌아와 人才養成에 힘쓰고 있는 도중에 중종10년(서기 1515년)성균관 유생들과 이조판서 안당의 천거로 典牲署 直長(정7품직)을 지내다가, 중종14년에 賢良科의 병과로 올라 成均館 典籍(정6품직)에 오르고, 戶曹佐郞(종6품직) 겸 春秋館 記事官을 거쳐, 正言(정6품직)이 되었으나 곧바로, 칠원현감으로 부임하여 부임 3달만에 善政을 베푸니 백성들로부터의 칭송이 자자하였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己卯士禍(중종 19년)가 일어나 현량과가 폐지되자 職을 사임하고 청도 운문산에 은거, 소요당 박하담과 함께 東創을 건립하고 恤民事業을 이끌게 됩니다. 이 시기에, 더불어 공은 조식, 박하담, 주세붕, 김응조, 신계승등 영남의 문인들과 친교를 하여 강론을 하면서 후학양성에도 남다른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그후, 인종 1년(서기 1545년)에 인종의 遺命으로 현량과가 復科되고 왕의 명에 의하여 上京을 하게 되는데, 이미 벼슬에 뜻을 버린지 오래라 상경도중 病을 핑계로 그 뜻을 告하고 다시 향리에 은거하여 휼민사업과 인재양성에 힘을 쓰시다가 명종 7년(서기 1552년) 2월에 卒하시니 享壽 74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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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종조에 王命으로 弘文館 應敎(종4품관)에 증직되고, 저서에 탁영년보가 있으며, 손수 건립했다는 삼족당이란 정자가 청도군 매전면 금곡리에 지방문화재로써 보존되고 있습니다. 自號인 삼족당은 溪山이 足하고, 風月이 足하며, 吟아에 足하다 하여 三足堂이라 하였다고 합니다.
三賢人 모두 현재 청도군 이서면 서원동의 자계서원에 배향되어 향사되고 있으며. 묘소는 청도군 매전면 금곡리 금곡산, 배위는 淑人 벽진이씨입니다. 현량과 - 조선중종14년(서기 1519년) 조광조의 건의로 실시된 관리등용제도의 하나로, 현량방정과의 줄임말로 일명 천거과라 한다. 조광조는 과거제가 문장의 수려함에만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 한나라의 현량방정과를 본따서 대책으로 시험을 보아 인재를 등용하도록 건의하여 ,성균관, 교서 |
원,홍문관, 예문관, 중추부, 한성부, 6조등과 지방에서 천거한 인재 120명을 근정전에서 시험을 보아 28명을 뽑았는데, 이제도를 통하여 신진 사림파들이 대거 등용됨에 따라서, 기존 훈구파들에 의하여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고, 기묘사회로 조광조가 제거되자 한때 폐지되었다가 후에 복과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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