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시 비상탈출도구로 쓰이는 완강기와 간이 완강기의 설치기준
1.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제4조제1항 관련) 별표1 <개정2017.6.7>
2.상기 표에 의하면 화재시 비상탈출도구로 쓰이는 완강기와 간이 완강기의 설치기준은 최소 2층부터 최대 10층까지 설치해야 한다
3. '국가법령정보센터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301)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의해
1.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 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요약하면
1. 완강기는 피난하는 창의 크기를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에 설치하고, 계단 및 다른 피난로와 겹치지 않게 거리가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며 그 높이가 1.2M 이상인 경우 발판을 추가 설치해야 하고, 피난 창이 밀폐 창일 경우 옆에 비상탈출용 망치를 추가 설치해야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동해공영 비상안전 탈출창 [DH-SE 탈출창]
주 요 특 징
1.밀폐된 창문에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 [크러쉬버튼] 기본장착
2. 비산방지필름부착 창틀로부터 상하좌우 10mm 떨어진 부위 유리
3.미쇄파쇄유리[파인크러쉬 글라스]를 선택하여 모래알처럼 잘게부서짐
4.단열 프레임 및 단열복층유리 채택, 열관류율 1.40이하 알미늄단열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