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정부 아파트 화재 후속대책 검토
128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를 계기로 상업지역 내 건물 간 이격거리와 건축물 외부 마감재 등 건축물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12일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 15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대봉그린아파트 등 건물 4동과 주차타워, 단독주택 등에서 불이 나 4명이 숨지고 124명이 부상했다.
◇ 좁은 건물 간격, 외벽 마감재 등 피해 키워
피해가 커진 원인으로는 1.6∼1.8m에 불과했던 건물 간격과 외벽 마감재로 쓰인 ‘드라이비트(Dry vit)’, 스프링클러 미설치, 완화된 주차 기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초 화재가 난 대봉그린아파트와 드림타운아파트의 간격은 1.6m, 다시 드람타운아파트와 해뜨는마을아파트 간 거리는 1.8m였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건물 벽은 마치 연통 역할을 하며 피해를 키웠다. 일반 아파트 등은 이웃 건물과 2∼6m를 띄워야 한다.
쌍둥이 빌딩 같은 대봉그린과 드림타운의 외벽은 모두 드라이비트 공법이 적용됐다. 드라이비트 공법은 철근 콘크리트나 벽돌 등으로 건축물을 완성한 뒤 스티로폼 등을 단열재로 붙이는 방식으로 단열 효과가 좋고 시공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며 비용이 저렴해 널리 쓰인다. 하지만 2010년 11월 드라이비트를 마감재로 썼던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화재 사고 당시 건물 4층에서 발생한 불이 20여분만에 38층까지 퍼지면서 화재 취약성이 드러난 후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에는 사용이 금지됐다. 하지만 이번에 화재가 난 아파트들은 30층 미만이어서 적용대상이 아니었다. 불이 옮겨붙은 해뜨는마을 주차타워도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재질이었다.
10층짜리 대봉그린과 드림타운에는 스프링클러도 없었다. 현행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건축물은 11층이상부터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완화된 주차장 설치 기준은 소방차 진입을 막아 조기 진화를 더디게 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가구당 주차대수가 0.5대로 일반 아파트(1대 이상)의 절반 수준이다. 부족한 주차장 탓에 소방차 진입로는 주차 차량으로 꽉 막혀 있었다.
◇ 외벽 마감재, 높이·용도 상관없이 불연재로
안전처와 국토부는 이번 사고원인 분석을 토대로 건축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건축물 외부 마감재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외벽에 단열재를 시공하는 공법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높이나 용도와 상관없이 외부 마감재료를 불연재ㆍ준불연재로 사용을 의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30층 이상 고층건물과 상업지역 내 다중이용업소·공장을 제외하고는 건축물 외장재에 대한 불연재 사용 의무 규정이 없어 이번 화재가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상업지역 내 건물 간 이격거리 기준도 검토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업지역 내 건물 간 거리를 무작정 넓힌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스프링클러가 없는 건축물은 이격거리를 넓히는 식으로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주차장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완화했던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 외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해서 특별히 건축기준을 완화해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안전처는 건축법, 주택법 등 건축물 설립에 대한 법령을 개정해 화재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화재영향평가제’의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의 화재 취약성에 대해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출처: 건설경제신문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501121406418390737§ion=S1N0§ion2=S2N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