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지난 호에서는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 기준은 층간소음 발생세대와 대화와 소통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법적인 쟁송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법적인 쟁송으로 해결하는 것은 증거와 자료 수집, 문서작성 등 들인 시간과 비용에 비해 성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거주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이 주요 국민민원사항이 되어 그 해결이 주요 국정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건설을 위한 사업승인이나 사용승인시에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중국이나 싱가포르, 베트남 등 다른 나라들도 공동주택 주거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층간소음을 줄이는 기술의 특허등록출원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먼 장래에는 기술적으로 층간소음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에는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문제이다.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발생세대(층간소음을 일으킨 세대)와 직접적·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발생세대와 수음세대(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세대) 사이에 감정대립이 격화되어 폭행, 협박, 주거침입 등 형사문제로까지 번지는가 하면, 심지어는 살인사건까지 발생했다는 뉴스 보도를 종종 접하곤 한다. 수음세대가 우퍼스피커를 구매하여 보복소음을 일으켜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거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를 위한 증거와 자료 수집, 문서작성 또는 변호사의 선임 등 들인 노력과 시간(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에 비해 대체로 배상금이 1명당 100만 원 내외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층간소음 문제는 배려와 소통을 통해 공동주택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수음세대가 관리소장 등에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면 관리소장 등은 발생세대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층간소음관리 우수사례로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중재로 세대간 바꿔 살기, 발생세대의 다른 동으로의 이사, 관리사무소의 홍보자료 부착과 안내방송 실시, 편지 등 소통을 통해 상호이해, 소통을 통한 소음 발생시간 조정, 매트 설치 및 슬리퍼 착용 등이 보고되고 있다.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한 자율적 해결 과정들은 그것이 실패해 법적 쟁송으로 발전한 경우에 증거자료가 될 수도 있다.
법률사무소 해운대 / 변호사 김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