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이 19년 6월 12일 시행되어,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는 6월 12일 이후 입사한 직원에 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받아 명단 작성하여
따로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조회" 를 하여 회신서를 첨부해야
신규 입사자 보고가 가능합니다.
(회신서는 기관에 보관)
ㅁ참고사항ㅁ
1.경찰서는 해당 관할 경찰서가 아닌 다른지역의 경찰서도 가능합니다.(지구대에서는 발급 안합니다!!!)
2.경찰서 대표자가 방문시 지참서류
: 대표자 신분증, 기관의 설치신고증명서,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 (대표자 작성),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종사자 작성)
3.대표자가 방문못할시
: 2번 서류에, 위임장 작성하여 대표자 신분증, 방문하시는 분 신분증 함께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4.경찰서 본인 방문시 지참서류
: 본인신분증, 기관의 설치신고증명서,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본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본인)
-경찰서에서 본인이 안오면 발급 못해준다고 하는경우가 있는데 노인복지법이 개정(2019.6.12) 되어 조회대상인 당사자*도 직접 신청가능한 것으로 신청자 범위 확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려는 자) 되었으니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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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신고는 사회복지정보시스템 ( www.w4c.go.kr )을 이용하며,
신규 입사자보고시,
근로계약서, 자격증,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